특발성 폐섬유화증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236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2.)

신청 내용

신청인은 근무지인 ○○가 입점해 있는 ○○○○○ 지하층에 위치한 세탁실에서 사우나 대여복을 세탁하는 일을 했습니다. 현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무한지는 3년 6개월정도 되었지만, 이 건물에 사우나 시설이 처음 문을 연 2003년부터 ○○○○○라는 사업장명 및 사업주 변경을 거쳐 현 사업장인 ○○에 이르기까지 15년 넘는 세월동안 동일한 작업을 했습니다. 사우나 이용 고객이 사용한 대여복과 수건 등을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이용해 세탁한 후, 먼지제거 > 정리 단계를 거쳐 다시 대여실로 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주일에 6일, 1일 10시간 근무했습니다. 1인 근무로 혼자 모든 작업을 했습니다. 약 4개월 전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간헐적으로 숨가쁨 증상을 느끼게 되어 2019년 9월 17일 ○○○○에 내원하여 폐 CT 검사를 하였고, 해당 병원에서는 기관기 확장증이라는 진단과 폐염증 소견으로 투약 처방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가슴 답답증과 숨가쁨으로 상기 병원에서 검사한 폐CT 검사 결과지를 지참하고 2019년 10월 2일 ○○○○에 내원하여 재검사를 진행한 결과, 2019년 10월 23일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고 완치도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평생 흡연한 적도 없고, 가족력도 없습니다. 환풍이 제대로 되지 않고 먼지 많은 지하에 위치한 세탁실에서 오랫동안 작업한 결과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일을 계속 할 수도 없는 지금 조금의 지원이라도 받고자 산재 신청을 합니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지하층에 위치한 세탁실에서 사우나 대여복과 수건을 세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장기간 환풍이 제대로 되지 않고 먼지가 많은 지하에 위치한 세탁실에서 오랫동안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 2019.09.17. ○○○○ - 2019.10.02. ~ ○○ ○○ ○ 주치의 소견: -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결과 - 전문조사 여부: 직업환경연구원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 - 상세소견: 질병: 의무기록 준용 노출: 현재 상황에서 질병 유발 노출을 특정할 수 없으며, 전문 조사를 통해 노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노출-질병: 노출 조사 후 판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담당업무: 세탁업무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60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기간: 약 3년 4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6.05.05. ~ 2019.11.01.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09.01.01. ~ 2012.11.01. ○○○○○주식회사 - 1995.07.01. ~ 1997.12.01. ○○주식회사 나.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 욕탕업 ○ 주 생산품: ○○는 ○○○○○라는 빌딩 내 지하, 1층, 3층, 4층으로 총 4개 층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였으나 손님이 감소하여 2016년도 5월부터는 1층 소금방과 지하 불가마만 운영하고 있다. 다. 업무내용 등 ○ 담당업무: 세탁 업무 - 사우나 대여복과 수건 세탁하는 작업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시간 08: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심한 소음과 고열을 발생시키는 기계 때문에 문을 꼭 닫고 작업해야만 했다. - 세탁실내에 지붕으로 연결된 환풍기가 있기는 하지만, 뜨거운 열기가 빨려 올라가는 것이고 먼지는 모두 기계 내부와 세탁실 바닥으로 내려 앉습니다. - 세탁실이 지하에 위치해 있고, 기계에서 나오는 먼지와 열기 및 세제를 이용한 세탁물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이 쌓여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15년 넘게 작업했습니다. - 건조기에서 세탁 끝낸 의류 꺼낼 때 사용하는 장갑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 맨손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직업환경연구원) -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20년 12월 1일에 근로자 ○○○가 근무하였던 ○○를 방문할 당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는 ○○○○○라는 빌딩 내 지하, 1층, 3층, 4층으로 총 4개 층에서 찜질방을 운영하였으나 손님이 감소하여 2016년도 5월부터는 1층 소금방과 지하 불가마만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근로자 ○○○가 근무한 세탁실은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었다. 세탁실 업무는 사우나 대여복과 수건을 세탁기에 넣어 세탁하고 건조기로 건조한 후 작업대로 이동하여 대여복 및 수건을 개키는 작업이다. 사우나 대여복 및 수건을 세탁하는 세제는 ㈜□□□에서 제조하는 ○○○○ 가루 세제와 섬유유연제(□□)을 사용하고 있었다. 세탁실에는 현재 건조기 3대, 세탁기 2대가 가동 중이지만 과거에는 건조기 6대, 세탁기 3대가 가동되고 있으며, 세탁기 1대에는 1회 세탁 시 대여복 기준으로 50벌을 세탁할 수 있다. - 근로자 ○○○는 처음 세탁실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3년도 경에는 세탁실 근무 인원이 7~12명이었고, 퇴직 무렵에는 혼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과거 손님이 많았을 때는 하루에 세탁기를 20회 이상 가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1개월 기준으로 가루 세제(20 kg 기준) 10포, 섬유유연제(20L 기준) 7~8 통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가루 세제 및 섬유유연제의 종류는 바뀌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퇴직 무렵 근로자 ○○○는 일주일에 6일, 하루 10시간 근무하였으며, 1인 근무로 혼자 모든 작업을 수행했다고 한다. - ○○ 담당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 소금방과 지상 불가마만 운영했던 2019년 4월 평일과 주말 기준으로 평일(1일)에는 사우나복 131벌/수건 1,080매, 주말(1일)에는 사우나복 193벌/수건 1,150매를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로자 ○○○는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먼지가 많은 지하에 위치한 세탁실에서 오랫동안 작업하여 특발성 폐섬유증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사업장 채취 시료의 분석(직업환경연구원)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20년 12월 1일 ○○ 세탁실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였을 때 근로자 ○○○가 근무하였던 세탁실 천장이 일부 무너져 내린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천장재 1종과 보온재 1종을 입수하여 석면 함유 유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석면 함유 유무는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공정시험법 #9002 방법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 입수한 천장재에서는 섬유상 물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보온재의 분석 결과는 다수의 섬유상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나 석면에 특징인 신장부호와 완전소광, 분산염색 에서 석면 특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천장재 및 보온재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라. 근로자 ○○○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의 업무 관련성(직업환경연구원) - 근로자 ○○○는 57세 때인 2003년경부터 약 15년간 목욕탕에서 찜질복 세탁 업무를 수행한 후 2019년 10월에 ○○ ○○에서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받았다. - □□□□에서 2019년 9월 17일에 촬영한 고해상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양쪽 기저부의 흉막 하 부위에 국소적으로 망상형 음영이 관찰되어 보통간질폐렴(Usual Interstitial Pneumonia, UIP)에 합당하였는데, 조직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자가면역항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면서 흉부 영상에서 UIP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에서는 UIP의 임상적 진단인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조직학적/영상의학적으로 UIP가 확인되면 임상적으로는 IPF라고 진단할 수 있는데, IPF의 직업적인 위험인자로는 금속/목재 분진, 석재/모래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이 알려져 있다. - 근로자 ○○○는 2003년경부터 약 15년간 ○○에서 찜질복을 세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 세탁실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IPF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근로자 ○○○가 ○○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분진은 찜질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섬유분진과 세탁실에서 사용하였던 분말 세제 분진이 있지만, 이들 분진은 IPF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액체 상태의 섬유유연제 역시 IPF와는 무관하다. - 영상의학적/조직학적으로 UIP가 확인되는 상태에서 고농도의 석면 분진에 노출될 경우 석면폐로 진단할 수 있지만, 근로자 ○○○가 ○○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교체나 수리가 없었던 세탁실의 천정 배관에 설치된 보온재와 천장재의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한 결과 석면이 불검출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의 흉부 영상에서 나타난 소견은 석면폐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따라서 57세 때인 2003년경부터 약 15년간 ○○에서 찜질복 세탁 업무를 수행한 후 발생한 근로자 ○○○의 IPF는 업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기타사항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0.01.04.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0.08.04.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0.08.09.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03.16.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1.06.02. □□□□‘상세불명의기관지폐렴’ - 2012.02.08. ~ △△△‘상세불명의흉통’ - 2013.02.13.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8.02.20. ~ ○○○‘상세붊명의급성기관지염’ ○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2018.04.24. 검진 - 일반질환의심, 146.7cm, 49.8kg, 영상검사 흉부촬영-질환의심:순환기계질환 * 2016.04.13. 검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영상 흉부방사선검사-08질환의심 * 2014.12.09. 검진 - 정상B, 일반질환의심, 흉부방사선검사-비결핵성질환 ○ 흡연 및 음주력 - 비흡연, 비음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TDIㆍMDIㆍHDI 등 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 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ㆍ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ㆍ천공 차.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지하층에 위치한 세탁실에서 사우나 대여복과 수건을 세탁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장기간 환풍이 제대로 되지 않고 먼지가 많은 지하에 위치한 세탁실에서 오랫동안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의무기록과 방사선 판독 소견서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6년 5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사업장에서 사우나 대여복과 수건 세탁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은 총 7년 2개월이며, 신청인은 2003년부터 약 15년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한다. 사우나 지하 작업장에서 가루세제, 섬유유연제 등을 사용하여 대여복 및 수건 세탁, 건조, 먼지제거, 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업무수행 과정에서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유해인자인 금속분진, 목재분진, 석재 및 모래분진, 결정형유리규산 분진, 탄분진 등에 노출되었다고 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면분진에 의한 폐손상으로 보기에는 노출기간과 농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섬유 분진과 세제 등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가 아니고, 지하 세탁실에서 채취한 천장재와 배관 보온재 분석 결과를 감안하면 석면에도 노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