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프종 NOS/종격의 행동양식 불명의 종양/난소낭
심의결과
불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238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림프종 NOS, 종격의 행동양식 불명의 종양, 난소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6. 3. 8. ○○○○(현 ○○○○○)에 입사하여 2008. 3. 15. 퇴직할 때 까지 약 2년 동안 ○○ LCD 사업장 TFT라인(6라인)의 러빙 공정과 액정주입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8. 27. ○○○에서 ‘림프종 NOS, 종격의 행동양식 불명의 종양, 난소낭’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입사한 후 약 2년간 러빙 공정과 액정주입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질병의 경과
- 신청인은 2014년 8월 채용검진에서 흉부방사선촬영에서 폐종양이 발견되어 ○○○ ○○ 호흡기내과에 내원하여 8월 22일 종양적출술 및 우측간중엽절제술을 받았고, 8월 24일 제거된 종양 검체 조직병리검사결과 일차성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IPI1, ANN Arbor Stage II, Aggressive, limited)를 진단받고 2015년 1월까지 보조적 항암요법 여섯 차례 수행하며 경과관찰중이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적용 사업장
- 사업장명 : ○○○○(현, ○○○○○)
- 주생산품 : TV, 노트북, 모바일 제품 관련된 화면(패널)
- 재직기간 : 약 2년(2006. 3. 8. ~ 2008. 3. 15.)
- 수행업무 : 러빙, 액정주입
- 근무형태 : 4조3교대제, 6일 근무 후 2일 휴무
- 근무시간 : 06:00 ~ 14:00, 14:00 ~ 22:00, 22:00 ~ 06:00
○ 그 외 직업력
- 2010. 3. 8. ~ 2010. 3. 31. △△△주식회사, 휴대폰 부품 단순조립
- 2010. 4. 12. ~ 2010. 9. 26. ㈜△△△△, TV 판넬 육안검사
- 2011. 3. 14. ~ 2011. 6. 4. △△△, 휴대폰 부품 단순조립
- 2012. 1. 1. ~ 2012. 4. 30. 주식회사 ○○○, 사무직
* 그 외 업무 : ○○(2일)/ △△△△△(1개월), △△△(1개월미만) - 판매업
나.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의 주장
- ○○ LCD 사업장 TFT라인(6라인)에서 3조 3교대 근무하였으며, 러빙(Rubbing) 공정과 LC 공정에서 일을 하며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되었음.
- TFT 6라인 러빙파트에 배정받아 롤에 권포를 만드는 작업, 설비에 주기적으로 체인지하면서 LCD판넬 제조 이후 JOB변경으로 러빙파트 다음 공정인 LC파트에서 용액을 실린더에 채워 설비에 장착 후 주기적으로 체인지하며 LCD 판넬에 용액을 주입시키는 업무를 함. 이후 러빙 인원부족으로 다시 복귀하여 퇴사일 까지 근무함.
- 4조 3교대 8시간 근무하였으며, 정확히 쉬는 시간이 기억나지 않음. 점심시간은 한 시간으로 기억이 되고 휴무는 6일 근무 후 이틀 휴무함.
- 연장근무는 자주하지는 않았지만 하게 되었다면 교대근무형태여서 각조에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거나 부득이하게 일을 빠지게 되는 상황 이였을 때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한 연장근무를 함.(4시간 정도 연장근무)
- 롤에 권포를 만드는 작업, 설비에 주기적으로 체인지하는 작업, 이후 JOB변경으로 LC파트로 이동. LC파트에서는 용액을 채워 주기적으로 설비에 체인지하는 업무를 함.
- 입사이전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취업한 ㈜△△△△에서 근무하였고 이후 당사(○○○○) 퇴사이후에는 휴대폰 부품 생산 업종에 취업하여 일을 함.
- 정확히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처음 배정받은 부서에서 JOB변경이 있었음. 러빙 파트에서 일년 정도 근무하다가 그 다음 파트였던 LC파트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와중 다시 러빙 인원 부족으로 원래 배정 받았던 러빙파트에서 근무하게 됨.
- 혼자 업무를 수행함.
- 러빙 롤 무게로 인해 2명이서 설비체인지 하였고(10분에서 20분소요) 변경된 LC파트 용액실린더 체인지는 혼자 작업 수행함. 소요시간은 10분에서 20분사이로 기억이 됨.
- 하루하루 정해진 업무와 수량대로 진행함.
- 설비에 장착해야하는 롤과 LC파트에서 사용했던 실린더 두 파트 모두 무게가 있는 물건들이어서 육체적으로 힘든 적이 있었음.
○ 보험가입자 의견
- 업무상 질병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 당사가 판단하기 어려움.
- 재해자 소속 사업장은 2008년경 ○○○○ LCD 사업부의 ○○이었고, LCD사업부는 2012년경 분사되어 현재의 ○○○○○ 주식회사가 됨. 이후 2017년경 ○○ 내 당사 LCD 사업은 종료됨.
- 입사일은 2006년 3월 8일, 퇴사일은 2008년 3월 15일.
- LC공정 업무는 검사/PI/러빙/ODF공정으로 나눠지고 배향막 형성 후 액정을 주입하고 검사를 진행하는 작업이나, 재해자가 맡은 세부 업무는 현재 확인되지 않음. 재해자가 근무했다고 하는 러빙, 액정공정은 러빙포로 배향막에 액정이 들어갈 흠을 만들어주는 패터닝 작업과 액정을 주입하는 작업을 하는 공정임.
- 재해자는 2008년 퇴직자로, 당사는 당시 근무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음.
- 6일 근무 후 2일 휴무(유급 주휴일 포함)하였으며, 연월차 휴가는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본 15일을 부여하고 계속 근로에 따라 최고 25일까지 부여됨.
- ○○ 6라인 6층 FAB내부 LC공정에서 오퍼레이터 여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재해자가 종사한 특정 업무는 확인되지 않음. 재해자가 근무했다고 하는 러빙 공정에서는 FAB에서 러빙포로 배향막에 액정이 들어갈 흠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액정공정에서는 공급장치를 통해 일정량만큼 액정을 자동 주입하는 작업을 함. 러빙 작업시 이물이 발생되면 아세톤을 사용하여 제거하고, 액정 바틀 장착시 주변이 오염되면 IPA를 사용하여 크리닝을 함.
- 재해자는 퇴사시까지 LC공정에서 근무하였으나, 기록상 세부 담당업무는 확인이 되지 않음.
- 사업장은 TV, 노트북, 모바일 제품 관련된 화면(패널)을 생산함.
- 러빙 작업시 이물이 발생되면 아세톤을 소량 사용하여 제거하고, 액정 바틀 장착시 주변이 오염되면 IPA를 소량 사용하여 크리닝을 함,
- 재해자는 입사 후 2년간 LC4파트에 근무하였으며, 업무 전환배치 이력은 없음.
- 재해자가 근무한 2006년~2008년경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음.
- 공정 중 유해물질로는 IPA와 아세톤을 사용함.
- 검사/PI/러빙/ODF공정을 시프트당 5~6명이 함께 근무함.
- 해당 공정에서 일 8시간 정규 근무하며, 세부공정별 소요되는 시간은 작업별로 상이함.
- 당시 작업이력 및 착용한 보호 장구에 대해 정확한 자료는 현재 남아있지 않음.
- LC4파트로 입사한 후 다른 부서 배치전환이 없어 다른 작업 수행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자료는 현재 남아 있지 않은 상태.
- 재해자가 작업한 장소는 현재 운영이 종료되었지만, 6라인 LC공정이 FAB내부 6층에 있었으므로 해당 위치에서 작업했을 것임.
- 현재는 해당 라인이 운영 종료되었으나, 클린룸 특성상 재해자 근무 당시 환기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것임.
- 조별로 여러 인원이 근무하므로 대부분 공정현황에 따라 작업량이나 작업속도 조절이 가능하나 재해자 근무 당시 상황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 LC공정이 물리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공정은 아니나, 개인마다 업무에 따른 민감도가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다. 작업공정 및 직무 등
○ 작업공정
- 신청인은 사업장의 LCD 제조공정인 가공라인(FAB)에서 근무하였고 작업공정은 TFT(Thin Film Transistor/박막트랜지스터) -> 컬러필터 -> 액정이었으며 신청인은 액정공정에서 세부적으로 나뉘는, 세정 ->배향(PI/폴리아미드) -> 러빙(Rubbing) -> 액정주입 -> 후공정 과정에서 러빙공정과 액정주입의 소분류인 액정주입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 수행직무
1) 러빙 공정
- 러빙공정은 한 조에 3명이 근무하였고 권포작업과 설비업무를 2일 정도씩 돌아가며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가로 2m, 둘레 70cm 정도 되는 알루미늄 롤에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크기가 딱 맞는 러빙포(가로 1.8m, 둘레 70cm)를 손으로 밀면서 압착시키며 감는 권포작업을 수행하였고 하루 평균 8개 정도 작업하였으며, 러빙포가 코튼재질이라 습기에 예민하여 여름에는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기억하였으나 정확한 횟수는 기억하지 못 하였다. 하나의 롤을 만드는 권포작업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분 내외 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액정공정 내 유리문을 통한 작은 공간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었다. 설비업무는 롤체인지 업무와 현장순회 및 모니터링 업무인데 습기 등으로 러빙포 모양이 변형되거나 주문이 바뀌면 롤이 무거워 2명이 함께 롤체인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러빙기는 총 3대로 1대에 롤이 4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1롤 체인지당 10-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체인지 시에는 러빙기를 멈추고 러빙기가 멈추면 양 라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전기 예방장치인 Ionizer(이오나이저)의 작동도 함께 멈추었다. 롤체인지가 끝나면 러빙기 장비에 있는 모니터에서 가동이 되도록 조작 후 러빙기 사이에 있는 테이블과 PC가 있는 곳에서 모니터링 작업 및 러빙기 에러 유무 확인을 위한 현장순회를 실시하였다.
롤에 권포작업 시 기존 러빙포를 뜯어내고 롤에 붙어 있는 양면테이프를 IPA(이소프로필알코올) 또는 아세톤을 이용하여 와이퍼에 묻혀 떼어낸 후 작업을 수행하였고 정확한 양은 사업장 및 당시 현장관리자, 설비관리자, 근로자 모두 기억하지 못하였다.
2) 액정주입공정
러빙공정에서 1년 정도 근무 후 액정주입 공정에서 4-5개월 근무하였고 다시 러빙공정에서 퇴사시까지 근무하였다. 액정주입 공정은 한 조에 4명이 근무하였고 액정주입장치도 4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업무내용은 액정이 담긴 실린더(스테인레스)를 액정주입장치에 장착하는 업무로, 장착 시 액정이흘러나와 주변이 오염되면 IPA(이소프로필알콜)를 와이퍼에 묻혀 닦았다고 한다.
IPA의 정확한 사용양은 사업장 자료가 없고 당시 현장관리자, 설비관리자, 근로자 모두 기억하지 못해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설비관리자는 액정자체가 워낙 고가라 장착 시 나오는 양이 극미량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액정주입장치 1대에, 하루 4~8개의 액정실린더를 대차에 싣고 가서 주입장치에 장착하는 업무를 하루 4번 정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근로자 진술처럼 장착 시 마다 주위를 닦았다면 노출 횟수도 장착 횟수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고 사용용기도 러빙공정의 IPA 용기와 같았다.
○ 작업환경에 대한 노출평가
1) 아세톤과 이소프로필알콜(IPA)
아세톤과 IPA는 러빙작업시 테이프를 벗기는 용도와 액정 장착시 흘렀을 때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노출량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사용량은 확인 할 수 없었다.
연구기간이 2014년~2016년인 LCD 연구결과보고서에서 사업장 두 곳의 액정공정에서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한 자료를 확인하였는데 사업장 두 곳의 1, 2라인 중 아세톤 최대치는 0.4914 ppm, IPA 최대치는 3.4819 ppm, 벤젠의 최대치는 0.0003 ppm이었다. 벤젠은 문헌에서 외기에서의 측정농도를 0.0001~0.0002 ppm으로 밝히고 있어 최대치인 0.0003 ppm은 의미가 없는 수치였고 두 사업장에서 시료수 17~29개의 세부위치는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seal 탈포실 내 세척작업은 간헐적 작업으로 제외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또한 설비관리자 ○○○에 따르면 2017년 LCD공정이 없어질 때까지 사용물질이나 작업환경이 거의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관련 문헌에서의 액정공정 측정치가 근로자 직무에서의 아세톤, IPA의 노출수준 정도라고 판단된다.
2) 전리방사선(X-선)
LCD연구보고서에서 당시 사업장(2014년~2016년) 두 곳의 러빙공정 방사선 취급 근로자 개인 노출 수준을 파악하였는데 개인별 평균피폭농도가 0.04 m㏜/yr로 낮은 수준이었고, 사업장에서 제출한 러빙공정의 방사선 공간선량 측정결과(2016년 11월 기준)는 최대공간선량이 0.1 μ㏜/h였다. LCD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2017년 LCD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설비 및 작업환경이 거의 동일하다고 설비관리자 ○○○이 진술하고 있어 근로자의 당시 개인 노출 수준과 공간선량도 유사할 것으로 보이고 Ionizer 부착된 러빙장비는 무정전 PVC재질로 차폐되어 있었다고 한다.
근로자는 러빙공정에서 설비업무 시 권포가 완성된 롤을 체인지하는 업무와 현장순회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러빙기에 롤체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러빙기를 멈춰야 하고 러빙기가 멈추면 Ionizer 작동도 멈추게 설계되어 있다. 또한 LCD연구보고서에서 두 사업장의 Ionizer 가동시간은 평균적으로 글라스 1장당 10초 전후이고 1일 평균 투입 글라스를 1,200~1,800장 정도로 파악하였으며 교대근무 시간당 Ionizer 가동시간을 약 100분 정도로 판단하였다. 또 장비 모니터 조작을 위해 PVC로 차폐된 러빙기 가까이에 위치하는 경우를 근무시간 당 최대 40분정도로 추정하고 표면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연간 유효선량을 계산한 결과, 최소치가 0.0052 mSv/yr, 최대치가 1.5600 mSv/yr 수준이었다.
따라서, 근로자도 동일한 환경의 러빙공정에서 근무하여 전리방사선(x-선)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틀은 권포작업, 이틀은 설비업무(롤체인지, 모니터링, 현장순회)를 돌아가며 수행한 것으로 보아 연구보고서의 러빙기에서의 연간 유효선량(최대 1.5600 m㏜/yr)보다도 노출정도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산업안전보건연구원)
근로자 □□□(여, 1985년생)는 만 28세 되는 2014년 8월에 비호지킨림프종의 하위 암인 일차성 종격동 대B세포 림프종(Primary mediastinallarge B cell lymphoma)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2006년 03월 08일부터 ○○○○○(주) (구, ○○○○)의액정(러빙, 액정주입) 공정에서 2년간 근무하였고 그 후 휴대폰 부품 단순조립 및 TV 판넬 육안검사, 간간히 수행한 납땜작업을 △△△, ㈜△△△△, △△△에서 모두 합쳐 9개월 정도 수행 하였다.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EBV, HIV, 1형 HTLV(human T-cell lymphotropic virus) 감염, 고무제조산업종사 등을 림프종 발병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충분적 근거를 갖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한 충분한(sufficient) 증거 인자로 1,3 부타디엔, C형간염바이러스를, 제한된(limited) 증거를 가진 인자로 벤젠, 에틸렌 옥사이드, X선과 감마선, TCE, 2,3,7,8-Tetrachlorodibenzo-para dioxin로 분류하고 있다.
근로자는 러빙공정에서 정전기 방지용으로 사용 중인 Ionizer로부터 X선 노출이 있었다. 근무한 2년 동안의 X선의 누적노출선량은 3.12 mSv 보다 높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보고된 역학연구결과 50mSv이하에서의 저 선량 노출에 대해서 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 연관성에 대한 결과가 다양하여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마. 과거 병력 등
○ 과거병력
-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신청 상병과 관련된 특이 질환은 없음.
○ 사회력
- 음주는 20세 이후부터 주 1회 정도 간헐적으로 맥주 1-2캔을 마시는 정도였으며 흡연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상병 발병 및 치료경과, 작업종사기간, 작업내용,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6. 3. 8. ○○○○(현 ○○○○○)에 입사하여 2008. 3. 15. 퇴직할 때 까지 약 2년 동안 ○○LCD 사업장 TFT라인(6라인)의 러빙 공정과 액정주입 공정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 8. 27. ○○○에서 ‘림프종 NOS, 종격의 행동양식 불명의 종양, 난소낭’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에서 약 2년간 러빙 공정과 액정주입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조직검사결과지 등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림프종 NOS, 종격의 행동양식 불명의 종양, 난소낭’모두 확인된다.
우선, ‘림프종 NOS, 종격의 행동양식 불명의 종양’은 현대의학상 그 발병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업무에 기인한 질병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약 2년간 LCD 공장의 러빙 공정과 액정주입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IPA(이소프로필알콜), 아세톤, 전리방사선(X-선) 등에 노출되었으나 이중 상병과 관련된 직업적 원인물질로 알려진 X선은 그 노출기간이 짧아서 상병을 직접 유발하거나 그 진행을 촉진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 벤젠 등을 포함한 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다른 유해화학물질에 충분히 노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난소낭’은 초음파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된 개인질환으로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림프종 NOS, 종격의 행동양식 불명의 종양, 난소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