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골신경의 병변-좌/척골신경의 병변-우/방아쇠 손가락(좌측 2수지)/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좌/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우/손목터널증후군-좌/손목터널증후군-우/내측 상과염-좌/내측 상과염-우/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좌/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우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39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 ‘방아쇠 손가락(좌측 2수지)’,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내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및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시나리오 작가로 2020.04.29. 채용되어 재택 근무중 회사에서 진행중인 작품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노트북과 키보드를 이용하여 타이핑을 하던 중 손목과 손가락의 통증 심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11.7.자 ○ 진료기록
- both wrist pain (rt dorsal aspect/ lt 1,2nd finger area for 2-wks
- trauma(-) 타이핑을 많이 해요
○ 2020.11.23.자 ○○○ 진료기록
- wrist.DeQuervain,TFCC, Rt>Lt, for 3wks
- 3번가량 충격파와 물리치료하였음. 한의원에서 침은 2차례
2) 주치의 소견
- 좌측 팔꿈치 내측 촉진시 통증 및 척골신경따라 신경방사통 나타났으며, 초음파 상 내측 상과염 및 방아쇠수지, 드퀘르뱅 건초염, 손목터널 증후군 등 양측의 다발 질환은 확인하고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단기간의 손상이 아닌 오랜기간 축적되어 생긴 병과 급성손상이 같이 있습니다.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검토상 신청상병 1.4. (척골신경의 병변, 손목터널증후군) 는 신경전도검사 소견이 없어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상병 3.(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은 외상력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 신청상병 2,5,6(방아쇠 손가락. 내측 상과염, 요골붓돌기 힘줄 윤활막염) 은 인지되며 업무력과의 연관성 판정 요함. 요양기간 승인 타당.
(1.척골신경의 병변, 2. 방아쇠 손가락. 3.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4. 손목터널증후군, 5. 내측 상과염, 6. 요골붓돌기 힘줄 윤활막염)
※ 재해자에게 신경전도검사 요청하였으나 검사결과 없이 진행을 원한다는 의사를 통지함(2021.1.22.)
☜ 재해자는 주치의와 상의하였으나 이미 '척골신경의 병변, 손목터널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상당기간 진행하여 현시점에서의 검사는 의미 없을 수 있다는 얘기들 들음.
○ 직업환경의학과
- 시나리오 작성을 위한 타이핑 작업을 8개월간 수행함. 컴퓨터 작업을 일일 4-5장 분량을 작업하지만 작업자세나 내용을 고려할 때 상병과 업무관령성 낮을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작가
○ 근무기간: 2020. 04. 29. ~ (신청인 및 사업장 확인서, 고용보험 이력)
○ 담당업무: 시나리오 기획 및 작성 작업
○ 근로형태: 재택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2020. 03. 09. ~ 2020. 03. 20. □□□□□ / 고용보험
- □□□□□ 2020.3.9. ~ 2020.3.20. ○○○콘텐츠 기획회의 및 대본작성
※ 신체부담작업내용 : 대본작성을 위한 타이핑 작업
○ 2019. 09. 02. ~ 2020. 05. 29. ○○○○ ○○○ / 사업자등록
- 어머님 운영, 명의만 빌려드림, 가끔 가서 도와줌
○ 2016. 01. 02. ~ 2016. 03. 31. ○○○○○서관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야외 아동도서관 구역 공간 관리 업무
○ 2014년, 2016년, 2017년 ○○○○ / 국세청 근로소득이력
- 근로장학생으로 학교도서관 및 교육청(전화업무), □□(스캔파일 데이터 눈으로 보며 대조하는 일) 파견 업무
○ 2015년 9월 ○○○ / 일용근로내역
- 논술학원 첨삭업무, 일일 1~2건 정도 수행
○ 2014.4. ~ 2014.6. ○○ / 일용근로내역
- 약사 보조업무, 바코드로 찍어 의약품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라 컴퓨터 입력작업은 없었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2020. 11. 07. 상병 진단일 까지 약 6개월 (작가)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구체적 업무내용
- 시나리오 기획 및 작성, 주로 월요일 혹은 목요일 15시~18시 회의, 그외 요일에는 시나리오 기획 및 작성 업무, 키보다 타이핑으로 기획안과 대본작성업무를 수행함.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 미실시
※ 동영상 촬영 관련
- 신청인 본인촬영(촬영대상자 신장 : 170cm)
2) 신체부담 작업내용(양쪽 아래팔, 양쪽 손목)
- 총 컴퓨터 작업중 마우스 작업과 키보드 작업의 사용비중 : 90%
- 마우스 잡는 손 : 오른손
- 일일평균 타이핑 작업량(재해자 진술) : 약 4~5장. 양이 많은 날은 20장 넘게도 작성
- 입사후 현재까지 총작업량(사업주 진술) :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 자료조사 1,600장내외
- 월평균 작업량(사업주 진술) : 200장내외
- 일평균 작업량 (사업주 진술) : 10장 내외
※ 컴퓨터 타이핑 장수 기준
- 작업자세 :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보며 타이핑함.(동영상 참조)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3. 5. 15. ~ 2013. 6. 30. (3회) : ○○ - 요추통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이력 확인안됨
3) 교통사고 여부
○ 이력 확인안됨
4) 기타
- 취미생활 및 운동 : 요가, 스트레칭
- 키 170cm, 몸무게 58kg
- 스마트폰, 컴퓨터 게임은 하지 않음.
- 일일 업무외적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시간 3시간 이내
- 팔, 손목 외상은 없었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시나리오 작가로 2020.04.29. 채용되어 재택 근무하며 회사에서 진행중인 작품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노트북과 키보드를 이용하여 타이핑 작업을 수행하면서 손목 및 아래팔에 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사업주 확인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20.03.09.부터 2020.11.07. 까지 약 6개월간 이 건 사업장에서 작가로 업무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방아쇠 손가락(좌측 2수지)’, ‘좌측 내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및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이 건 사업장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약 6개월간 노트북과 키보드를 이용하여 타이핑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나 작업량이 하루 5~10페이지 정도로 업무량이 많지 않은 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약 6개월 정도로서 신청상병을 일으키기에는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방아쇠 손가락(좌측 2수지)’, ‘좌측 내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및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및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은 제출된 의학 영상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업무량이 많지 않고 업무기간 또한 길지 않아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 따른 누적 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척골신경의 병변’, ‘우측 척골신경의 병변’, ‘방아쇠 손가락(좌측 2수지)’, ‘좌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터널증후군’, ‘우측 손목터널증후군’, ‘좌측 내측 상과염’, ‘우측 내측 상과염’, ‘좌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 및 ‘우측 요골붓돌기힘줄윤활막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