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좌 요추5번-천추1번/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좌 요추5번-천추1번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40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좌 요추5번-천추1번’ 및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좌 요추5번-천추1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79년도부터 건설 현장 및 지하철 건설 현장에서 약 40년간 착암공 일을 하였으며 과거에는 건설현장 특성상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급여 또한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금융거래내역서 등 근거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지인들의 소개로 착암공 일을 지속적으로 하였음.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 반복 작업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인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생각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1) ○○○○( 2020. 6. 5.) - Lt buttock pain 2달 전 - 서 있으면 좌측 엉치통증, 걸으면 아파서 쉬었다 가야한다 - XR: scliotic change ○ MRI of L-Spines 검사결과(2019. 8. 19) - Multiple bony spurs are noted in lumbar spines - Retrolisthesis of L2 and L3 is noted - Mild bulging of IVD is noted at L2-3 and L5-S1 - L. neural foraminal stenosis is noted at L5-S1 - otherwise unremarkable 2) 특별진찰 ○ 임상 소견 : - 2019.08.19 요추 MRI 상 좌측 요추 5번과 천추1번 사이 disc bulging 으로 인한 추간공이 moderate stenosis 소견 보임. - 2019.09.11 paramedian approach로 disc 제거하였고 - 2020.09.16 외부 MRI 상 요추 5번과 천추1번 좌측 facet slit 과 ligament flavum 주변으로 root compression 하는 material 보임. 이로 인한 통증으로 추가 유합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사료됨. - 신청한 좌측 요추 5번과 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은 2019.08.19 MRI 상에 Lt L5/S1 foramen stenosis 와 수술기록 상의 ruptured disc 가 root 누르고 있었다는 소견을 참조하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추간공 협착도 moderate로 있어 신청한 상병 모두 확인됨. ○ 영상 판독 : L-spine CT - S/P PLIF(L4-S1). S/P Both laminectomy of L5. Loosening of left S1 screw. - L2-3 level; Mild retrolisthesis of L2 on 3. - Spondylosis deformans, mild.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 2020. 7. 7) - 본원에서 2019. 9. 11 추간판제거술 및 2019. 10. 2 수술부위 변연부 제거 및 봉합술 시행한 환자로 아래기간 동안의 창상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자문의사 소견 - 2019.08.19. 요추부 MRI 검사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의 좌측 극외탈출소견 및 추간공 협착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유한)○○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공사명칭: (사업명 생략) ○ 담당업무: 착암공 ○ 근무형태: 일용 / 고정 주간근무 ○ 근무기간: 2018. 10. 23 (1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12:00~13:00 점심시간 60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2004. 6.(24일) ㈜○○○○, 착암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5. 8.~2005. 10.(46일) ㈜○○, 착암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07. 6.~2007. 11.(36일) ㈜○○ 외, 착암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2008. 4.~2008. 7.(46일) ㈜□□ 외, 착암공,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2009. 12.(3일) ㈜○○○○○, 착암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0. 12.(20일) ㈜○○, 착암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2. 1.~2012. 8.(62일) ㈜○○ 외, 착암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3. 6.~2013. 11.(52일) ㈜△△△△ 외, 착암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4. 7.~2014. 11.(20일) ◇◇◇◇ 외, 착암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5. 2.~2015. 11.(66일) ㈜△△ 외, 착암공, 일용근로내역/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2016. 10.(16일) ㈜☆☆☆☆, 착암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7. 10.~2017. 12.(18일) (주)○○○○ 외, 착암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 5.~2018. 9.(59일) (주)○○○○ 외, 착암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2018. 10. 23.(1일), (유)◇◇, 착암공,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착암공 근무기간: 489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04년부터 재해 발생일까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것이 489일 확인되며 그 외의 경우 건설 현장 특성상 작은 건설 현장은 대부분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근거자료 외에 지인들의 소개로 착암공 일을 지속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나 지속적으로 해당 업무를 했는지 다소 불분명함. 나. 업무내용 ■ 작업내용 및 공정, 암석 파쇄 절차, 공정별 수행시간과 비율 ○ 담당업무: 건설현장에서 착암 및 브레카 업무를 담당 ○ 작업내용 및 공정 - 암석을 파쇄 및 폭파하기 위해 대상물에 천공을 내거나 뚫는 착암 작업 - 착암 지점에 브레카 로드를 삽입시켜 암석을 파쇄하는 브레카 작업 ○ 암석 파쇄-분쇄 절차 - 파쇄하고자 하는 지점에 착암기로 천공을 냄.(대상물의 상태를 파악하여 착암 개수를 정함) - 천공 지점에 납작하고 길쭉한 쇠(일명: 날개) 2개를 삽입함. - 삽입된 날개 사이에 브레카 로드를 삽입시킴. - 브레카 샹크에 로드를 연결하고 로드를 날개 사이로 삽입시켜 암석이 벌어지면서 파쇄 시킴. - 바닥 부분은 팔과 몸으로 누르거나 발을 동시에 눌러 착암 및 브레카 작업을 실시하고 측면의 경우는 유압 후드(LEG)를 연결하고 측방향으로 누르면서 작업을 실시함. ○ 공정별 수행시간과 비율 - 착암 작업: 5시간 62.5% - 브레카 작업: 3시간, 37.5%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근로복지공단 □□ ) ■ 현장조사 개요 - 재해 발생일인 2019년 6월 5일, (이하 주소 생략), (사업명 생략) 현장은 이미 완료된 상태이므로 현장 방문이 불가하여 2020. 11. 10. (이하 주소 생략) 유사 사업장에 방문하여 동영상 촬영 - 신청인은 착암, 브레카 및 부속장치를 사용하여 암반과 기타 대상물을 천공, 파쇄하는 작업자로서 착암 및 브레카 작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 작업 위치,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작업량이 매우 가변적이고 유동적임으로 현장 조사 시 이루어지고 있는 암석(화강암)에 대한 당일 작업량과 신청인의 주장, 현장 작업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을 정량화 하였음. 1) 착암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 암석을 파쇄 및 폭파하기 위해 대상물에 천공을 뚫기 ○ 작업방법 - 암석 및 대상물을 파쇄 또는 폭파하기 위해 천공을 내는 작업으로 1인 또는 2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양손은 손잡이를 파지하고 천공하고자 하는 부분에 착암기 로드을 위치시키고 이때 로드 끝부분이 옆으로 밀려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홈이 만들어 질때까지 작업자 1인이 정 끝부분을 발로 받치거나 손으로 잡아서 유지시킴. 바닥 부분은 팔과 몸으로 누르거나 발을 동시에 눌러 체중을 가중시키면서 착암 작업을 실시하고 측면의 경우는 유압 후드(LEG)를 장착하고 측방향으로 체중을 가중시켜 밀면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작업위치의 상황에 따라 로드의 길이를 바꿔가면서 착암작업을 하며 삽입된 로드가 빠지지 않을 경우 망치 또는 해머로 로드를 타격시켜 로드를 빼내거나 브레카로 로드 주위를 파쇄 시켜 빼내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32-40지점, 착암기 중량 28.6 kg(로드 포함 중량), 취급횟수 2-3회, 총중량 1830.4-3432kg, 작업시간 5시간 2) 브레카 작업(동영상, 사진 참조) ○ 작업내용: 착암 지점에 브레카 로드를 삽입시켜 암석을 파쇄하기 ○ 작업방법: - 브레카로 암석을 파쇄하는 작업으로 착암된 천공 지점에 납작하고 길쭉한 쇠(일명: 날개) 2개를 삽입하고 날개 사이에 브레카 정을 삽입시킴. 삽입된 정에 브레카 샹크를 연결하고 착암작업과 동일한 자세와 방법으로 정을 삽입시켜 암석이 벌어지면서 파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짐. 브레카 작업 또한 작업위치의 상황에 따라 정의 길이를 바꿔가면서 브레카 작업을 하며 삽입된 정이 빠지지 않을 경우 망치 또는 해머로 정을 타격시켜 정을 빼내거나 브레카로 정 주위를 파쇄 시켜 빼내는 작업을 수행함. - 위 작업 시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어깨 위로 손 올린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 작업량, 중량 및 시간 - 32-40지점, 브레카 중량: 45.9 kg, 취급횟수 2-3회, 총중량 2937.6-5508kg, 작업시간 3시간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건설현장 착암공으로 2004년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총 489일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신청자는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나 총 40년간 착암공으로 일했다고 진술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며,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요통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음. 2019년 증상 악화되어 6월 ○○○○을 방문하여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받았으며, 9월 11일 수술적 치료(좌측 요추5번 천추 1번 추간판 제거술, 좌측 요추부 변연부 제거 및 봉합술)를 시행하였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건설현장 착암 및 콤프공으로, 작업 중 착암기 등에 의한 전신 진동, 중량물 운반 작업이 발생하며 허리의 굴곡, 회전, 꺾임, 중량물 취급, 정적 자세,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무릎 쪼그리는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489일간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신청자 주장 직력 : 총 40년).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신병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좌측 요추5번-천추1번)‘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체부담 요인조사 결과 신청인이 수행한 건설현장 착암공의 작업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부적절한 허리 부담자세의 반복으로 허리부위 신체부담이 ’높음‘으로 확인되며, 신청인이 2004년 이후 해당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 단,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이 총 489일인 점(신청인 주장 40년),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수진 이력이 확인되는 점, 신청인의 현재 연령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마.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0. 7. 21~: 요통, 요추부 - 2016. 5. 27~: 척수병증을 동반한 기타척추증, 요추부 - 2017. 4. 10~: 척추협착, 요추부 - 2018. 8.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G55.1*)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7. 2. 1 진폐증(제3급) ○ 2018. 10. 23 손부분의 으깸손상 2수지 좌측(제11급)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4㎝, 체중 82㎏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상태, 과거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장기간 착암공으로 근무하며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좌 요추5번-천추1번’ 및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좌 요추5번-천추1번’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4년부터 진단일까지 위 소속사업장 등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오랜 기간 착암공 업무를 수행하며 전신진동 노출,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이는 허리 부위에 상당한 신체부담 작업으로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장애 좌 요추5번-천추1번’ 및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좌 요추5번-천추1번’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