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원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44 · 판정일: 2021-03-09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에서 약 35년간 채탄보조부로 근무하였는데 2020. 8. 10.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등 척추, 다리, 팔 부위 19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은 부적절한 자세와 반복작업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35년 3개월간 ○○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며 장기간 누적된 신체부담으로 재직당시 통증이 발현되어 치료와 업무를 병행해왔으나 호전이 없었고, 퇴직 후 ○○○○에서 2020. 10. 16. 목, 어깨, 팔꿈치, 손목, 허리, 무릎의 상병을 진단받음. 이는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한 채, 신체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누적된 무리가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 자재운반 작업 시, 갱내에 모노레일이 있으나 신속하고 빠른 작업을 위해 어깨에 직접 얹어서 들고 가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탄처리 작업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신체적 부담이 큰 작업이라고 진술함. - 연차가 오래된 작업자들은 케보 작업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6시간을 연속으로 약 5kg의 오함마를 사용해서 오함마질을 하며, 어깨의 반복 동작으로 인해 작업 후에는 어깨에 통증이 느껴짐. - 갱내 작업 특성상 좁고 협소하며 낮은 천장으로 인해 쪼그리고 앉아서 작업하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가 유지됨. - 발파 후 먼지가 심해서 시야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안전모를 쓰더라도 천장 및 자재에 부딪힐 경우에는 주저앉을 정도로 충격이 심하게 느껴짐. ○ 사업주 주장: 특이사항 없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20. 8. 10.) - Neck pain c both radiating pain(Rt = Lt), Lumbar pain c both sciatica(Rt > Lt), Both shoulder pain(Rt > Lt)), both elbow pain(Rt > Lt), both wrist pain(Rt > Lt), both knee pain(Rt > Lt)), both ankle pain(Rt > Lt)) - 올해 7월초 광산업 퇴직(35년 4개월), 직접 부 - pain VAS 7, 허리가 제일 아프다 - 헬멧 쓰고 일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 팔도 가끔 저린다, 허리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머리감을 때 숙이고 하는 것을 못한다. - 어깨는 아파서 무거운 것 힘든 것 못한다, 팔꿈치, 손목 통증도 있어서 무거운 것 더 못 든다. - 무릎은 앉았다 일어날 때 시큰대서 힘들다, 발목도 자주 접질려서 통증이 있다. - HTN - DM - 야간통증 + 주로 오른손잡이, 양손 다 쓴다. - Neck spurling -/- - Lumbar SLR -/-, m/s wnl - Shoulder Rt 90/40/690/L3, Lt 90/40/60/L3, GT+/+ Biceps-/-, AC+/+, impinge +/+ - Elbow LE+/+-, ME +/+ - Wrist fovea +/+, DRUJ +/+, 1st CMC -/- - Knee MJLT +/+, LJLT -/-, Mcmurray ER +/+, patella inf +/+ - Ankle ATFL Td +/+, instability +/+, deltoid +/+ ○ 영상의학판독지(○○○○) - [Wrist Right MRI, 2020. 10. 7.] 1. TFCC injury with lunate/triquetrum chondromalacia, right. 2. Chronic rupture of scapholunate ligament. / 3. Osteoarthritis at wrist. - [Wrist Left MRI, 2020. 10. 6.] 1. TFCC injury with lunate/triquetrum chondromalacia, left. - [Elbow Left MRI, 2020. 10. 6.] 1. Lateral epicondylitis, left. 2. Osteoarthritis at elbow joint. - [Elbow Right MRI, 2020. 10. 6.] 1. Lateral epicondylitis, right. 2. Osteoarthritis at elbow joint. - [Knee Right MRI, 2020. 10. 8.] 1. Osteoarthritis with osteochondral lesion at knee joint, right. 2. Tear at anterior horn of lateral meniscus. - [Knee Left MRI, 2020. 10. 6.] 1. Osteoarthritis at knee joint, left. 2. Osteochondral lesion at patella. - [Lumbosacral Spine MRI, 2020. 10. 7.] L2-3: Retrolisthesis and disc bulging L3-4: Diffuse disc bulging, causing both foraminal stenosis L4-5: diffuse disc bulging and hypertrophy of both ligamentum flavum, causing both foraminal stenosis. / L5-S1: Diffuse disc bulging Degenerative spondylosis. No abnormal SI in spinal cord. DPH ?ddx) prostate cancer - [Ankle Left MRI, 2020. 10. 7.] Mild osteoarthritis at ankle joint, left. - [Ankle Rigth MRI, 2020. 10. 7.] Mild osteoarthritis at ankle joint, rignt. - [Cervical MRI, 2020. 10. 8.] D3-4: Both UV hypertrophy, cause both foraminal stenosis. C5-6: Diffuse disc bulging C6-7: Disc protrusion, left foraminal zone, and left UV hypertrophy, causing left feraminal stenosis Degenerative spondylosis. No abnormal SI in spinal cord. - [Left Shoulder MRI, 2020. 10. 8.] 1. Tendinosis at supraspinatus and subscapularis tendon, left 2. Impingement syndrome. / 3. Osteoarthritis at acromioclavicular joint. 4. Mild SASD bursitis. - [Right Shoulder MRI, 2020. 10. 8.] 1. Tendinosis at supraspinatus tendon, right. 2. Osteoarthritis at acromioclavicular joint. / 3. Mild SASD bursit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0. 22.) - 관절운동 범위 제한 및 압통 ○ 특진 소견(□□) - (신경외과) 경추 척추관 협착증 3/4, 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요추 척추관 협착증 3/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임.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임.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근무 기간: 1985. 3. 6.∼2020. 7. 1.(35년 3개월) ○ 담당 업무: 채탄보조부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근로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없음.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 근무시간: 갑 08:00∼16:00, 을 16:00∼24:00 - 휴게시간: 별도의 정해진 시간은 없으며, 갱내에서 간단히 식사 후 바로 업무실시 ○ 근무형태: 2교대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며, 주 5일 근무 ○ 광업소 채탄작업 특이사항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1명, 보조선산부 1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혹은 4인 1조). - 채탄작업 공정: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스크래퍼, 삽질)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①자재운반 작업, ②탄처리를 위한 스크래퍼 및 삽질 작업, ③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해당 작업에 대해 신체부담작업 평가를 실시함.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운반 작업 ○ 작업내용 - 광차에 실린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막장까지 운반하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 작업자가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작업방법 - 광차에 실려 막장 근처까지 운반된 지주시공 자재 및 채굴장비를 광차에서 꺼내어 갱도 옆으로 적재함. - 아이빔을 들어 어깨에 걸친 후, 막장까지 운반하여 내려놓음. - 자재를 들어 주낙(어깨에 메는 가방)에 일정량을 넣은 후, 어깨에 주낙을 메고 막장까지 반복하여 운반함.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60∼70kg, 송판 묶음(7∼8장, 2.5kg/장) 17.5∼20kg, 절장목 묶음(5개, 3∼4kg/개) 15∼20kg, 몰베이시 및 볼트너트(2set) 20kg ○ 작업량 - 지주시공자재 2set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아이빔 6회, 송판묶음 8회, 절장목 묶음 2회, 몰베이시 1회. - 1회당 평균 운반 거리 100m (짧은 경우 40~50m, 먼 경우 200m) - 자재운반을 위해 1개의 자재에 최소 2회 이상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 회전 20°이상, 좌우 꺾임 10°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하고, 어깨에 중량물을 올려 운반하는 작업있음,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아이빔과 자재를 묶은 줄을 어깨에 메고 운반 시 접촉 압박 있으며, 어깨의 들림이 있음, 자재를 들어 올릴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자재를 들고/내리고/운반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1∼2분 유지하며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전 자세 80°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신전 45°이상, 손목의 옆 꺾임 15°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이상, 회전/꺾임 10°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자재를 들어 올릴 때,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와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함, 해당 작업 취급 중량 약 595kg(들기/내리기 횟수만 산정, 운반제외). -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걷기 2∼4km,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15kg∼70kg 자재에 대해 평균 100m 구간을 17회/일 운반하며, 갱내 특성상 바닥의 불안정성과 구간별 경사로 인해 무릎의 신체부담이 발생함, 해당 작업 이동 거리: 100m*17회 운반*2(왕복) = 3.4km 나)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선산부가 착암기를 이용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후산부 작업자가 자재를 막장까지 운반함. ○ 작업방법: 스크래퍼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냄. ○ 작업시간: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크래퍼 7.5kg, 삽 1.4kg ○ 작업량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 4인 1조로 3톤짜리 8∼10광차의 석탄을 채굴함(4인 1조이나 주로 2명이 수행).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800∼1000회 반복하고, 2∼4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50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요인 - (목) 앞으로 숙이기 20°~45°, 좌우회전 45°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하며, 목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또는 외전 45°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고 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있으며, 어깨의 들림이 있고,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80°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고, 손으로 밀기/당기는 자세가 발생함,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15°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이상, 회전/꺾임 10°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해당 작업 취급 중량 4,000∼10,000kg -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1시간,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탄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 및 무릎의 비틀림 발생함 다)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2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60∼7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 일일 2set 지주시공 (1set 아이빔 3개, 송판 20∼30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10개 -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요인 - (목) 뒤로 젖히기 20°이상, 좌우회전 20°이상, 꺾임 10°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있으며, 갱내는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임.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이상, 외회전 또는 내전 30°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이 있음,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 및 너트를 체결 할 때, 천장에 송판을 끼울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발생함, 자재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1∼2분 유지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이 있으며,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함, 손목의 신전 또는 회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함. - (손목) 손목의 신전 45°이상, 손목의 옆 꺾임 15°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허리) 뒤로 젖히기 0°이상, 회전/꺾임 10°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해당 작업 취급 중량 약 312.5kg (해당 작업 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함_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함). - (무릎/발목)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30분미만, 취급 중량물 5kg 이상, 1분 이상 자세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무릎 꿇기 및 쪼그림 자세 거의 없으나, 아이빔을 받칠 때, 중량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상병) 경추 척추관 협착증 3/4, 6/7번간, 요추 척추관 협착증 3/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견쇄관절증,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임.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저명하지 않음.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업무관련성) 신청인은 2020. 7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부로 35년 3월 근무함.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등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채탄원(자재 운반, 탄처리, 지주시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04. 1. 31. - 승인상병: ‘좌측 족부 제3족지원위지골 개방성 분쇄상골절’, ‘좌측 족부 제3족지 심부열상’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8. 1. 22.∼2018. 1. 2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회 - 2018. 1. 30.∼2018. 2. 8.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4회 - 2019. 7. 4.∼2019. 7. 13. ‘요통, 요추부’, 2회 - 2019. 7. 5.∼2019. 9. 30.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장애’, 2회 - 2019. 7. 6.∼2019. 9. 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0회 - 2019. 7. 9. ‘상세불명의 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19. 7. 12.∼2019. 11. 8.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5회 - 2019. 7. 16. ‘상세불명의 관절증, 위팔’ - 2019. 7. 19.∼2019. 12. 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관절염, 아래다리’, 3회 - 2019. 7. 23. ‘상세불명의 관절증, 발목 및 발’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7cm/62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부로 근무하며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경력증명원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85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사업장의 직력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이 확인된다. 석탄광업소의 채탄원으로 자재 운반, 탄처리, 지주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윗팔의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자세의 작업이 빈번하여 상병 부위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신체부담 노출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누적된 신체부담이 상당하였던 점, 연령과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동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 내용과 수행기간, 상병경과 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및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