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퇴행성 무릎 관절염/우측 퇴행성 무릎 관절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45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퇴행성 무릎 관절염, 우측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가시설 용접 작업 등을 약 2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양측 무릎의 통증으로 2020년 2월 MRI 검사 결과 ‘좌측 퇴행성 무릎 관절염, 우측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1996년 10월경부터 약 20년 이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용접 작업을 반복한 끝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9. 8. 6 ○○○ : 양측 무릎이 아파요, 2019.8.5. 오후에 오토바이 운전자 교통사고, 20년전 왼쪽 무릎에 관절경 수술, 어제 교통사고 이후에 더 아파진다, 사고 전에도 무릎이 불편했다, 일을 하긴 했다, 용접사-쪼그려앉기 가능해야해요 일 하려면 → 보존적 치료 → 2020. 2. 27 Both knee MRI → 2. 28 Lt, 3. 6 Rt 수술치료
○ 자문의 소견
- 2015. 5. 13. 영상자료상 우측 무릎관절염은 확인되며 이는 2020년 2월 진단된 우측 무릎 관절염과 의학적 연속성이 확인됨.
○ 특별진찰 소견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2월 27일 타병원 MRI 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됨.
- 2020년 02월 28일 TKRA, Lt.를 시행받고 2020년 03월 06일 TKRA, Rt.를 시행받음.
- 2020년 09월 10일 본원 X-ray 상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Both Knee XR (2020-09-10) 판독]
- S/P TKR. No unusual postop. finding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현재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
- 입사일자 : 2019. 4. 24.
- 수행업무 : 가시설 용접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7:00 ~ 17:00
- 휴게시간: 12:00 ~ 13:00
○ 과거 직업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1월부터 재해발생일까지 총 3,559일 근로내역 확인됨.
-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 1996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약 7년 10개월의 건설현장(용접공) 직력이 확인됨.
나.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작업내용
- 준비작업
- 홈 메우기용 H빔 마킹 및 절단작업
- 용접(평지)작업
- 용접(고소작업대)작업
○ 업무 흐름도
- 7:00 : 출근
- 7:00~8:00 - 준비작업
- 8:00~10:00 - 홈 메우기용 H빔 마킹 및 절단작업
- 10:00~12:00 - 용접작업
- 12:00~13:00 ? 점심식사
- 13:00~17:00 ? 용접작업
- 17:00 ? 퇴근
○ 특이사항
- 근무인원 : 2인 1조 작업
- 업무 분장 : 주 업무는 가시설 용접작업
- 기타 특이사항 : 용접 평지작업과 고소작업은 각각 다른 날에 수행함.
○ 사업주 주장
- 날인거부 사유서 상 ‘신청인의 상병이 8일간 근무한 당 현장에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전체 건설업 종사 기간(20년 이상)중, 일부의 기간인 당 현장에서 종사 중 발생한 상병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아주 희박하므로, 이에 신청인의 요양신청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음.’으로 기입되어 있음.
다. 주요 신체부담 업무
○ 준비 작업
- 용접 장비(용접롤과 피더기(25kg), 용접가스선 등), 공구함(망치, 니퍼 등), 사다리(7.3-14kg) 등을 현장 보관 창고(사무실)에서 작업 위치까지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
○ H빔 절단 작업
-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H빔을 절단하는 작업.
○ 용접(평지) 작업
- 용접 위치의 높이에 따라 쪼그린 자세 또는 간이 의자 위에 앉은 자세로 용접을 수행 한 뒤, 망치(깡깡이)를 이용하여 슬래그를 제거하는 작업.
○ 용접(작업대 위) 작업
- 용접 위치에 따라 렌탈(이동식 리프트), 우마 사다리 (7.3kg, 우마 위에 쪼그린 자세로 주로 수행하며, 작업 위치를 이동할 때마다 우마를 운반함) 등의 작업대 위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함.
○ 특이사항
- 용접 포인트 1곳(1패스) 당 약 1.5-2분이 소요되며, 철골 용접의 특성 상 다수의 패스를 반복하여 용접(두껍게)하여, 1곳 당 10분 이상 정적 자세가 유지됨.
- 걸음 수 측정 - 1,216보/1시간 (0.6m/1보, 0.73km/시간), 유사작업장의 걸음 수 활용)
라.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4년 1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3,559일, 그리고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 1996년 10월부터 2003년 6월까지 약 7년 10개월의 건설현장(용접공) 직력이 확인됨.
작업 중 만성적으로 무릎 통증 발생하여 지역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시행하였고, 2019년 8월 오토바이 교통사고 이후로 증상 악화되어, 2020년 2월 27일 MRI촬영 및 2월 28일(좌측), 3월 6일(우측) 무릎 수술적 치료 시행함(○○○).
신청인은 건설현장(가시설) 용접공으로, 수행업무는 준비 작업, H빔 절단 작업, 용접(평지) 작업, 용접(작업대 위) 작업으로 구성됨. 양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점수는 “6점(전체 작업)”에 해당함.
건설현장(가시설) 용접공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최소 1시간/일 이상으로 평가됨), 걷기 동작,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양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충분히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매우 높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다수의 무릎부위 수진내역 확인됨(2011년부터)
○ 산재이력: 해당없음
○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75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가시설 용접 작업 등을 약 20년 이상 수행하였으며 양측 무릎의 통증으로 2020년 2월 MRI 검사 결과 ‘좌측 퇴행성 무릎 관절염, 우측 퇴행성 무릎 관절염’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1996년 10월경부터 약 20년 이상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용접 작업을 반복한 끝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양측 슬관절 MRI 상 신청 상병 ‘좌측 퇴행성 무릎 관절염, 우측 퇴행성 무릎 관절염’ 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이 약 20년 이상 수행하여온 용접 작업은 기본적인 자세가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해야 하고 쪼그려 앉는 상태를 유지하거나 무릎으로 기거나, 계단 등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동작이 반복되는 무릎 부위에 부담이 되는 작업이 분명하고, 상병 상태가 연령에 비해 빠른 퇴행성 관절염을 보이는 등 개인적 요인보다는 업무적 요인이 더 큰 발병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퇴행성 무릎 관절염, 우측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