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 협착증L3-4/경추간판 탈출증 C4-5/척추관 협착증L4-5/경추간판 탈출증 C5-6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46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L3-4, 경추간판 탈출증 C4-5, 척추관 협착증 L4-5 및 경추간판 탈출증 C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4년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으며, 2020. 6. 21. 13시 20분경 연천군 소재에서 시공하는 ○○○○ 신축공사 현장에서 1.5미터 높이의 발판 위에서 미장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기우뚱하며 넘어지면서 머리와 엉덩이를 벽과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생기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7세부터 미장 조공업무를 시작하였으며 30세부터는 미장기공으로서 건설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6. 21.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미장일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0.06.30 외부 경추 MRI 상에 axial 영상에서 C4/5 Lt paracentral disc protrusion 과 C5/6 central disc protrusion 보이나 sagittal image 에서는 뚜렷하지는 않음. 급성 소견에 해당하지 않고 neck reverse lordosis 보여 axial cut 이 일부 disc protusion 처럼 보였을 가능성 있음. ② 2020.07.02 외부에서 시행한 요추 MRI 상 요추 3/4번과 4/5번에 disc bulging 및 facet hypertrophy 에 따른 신경관 협착이 모두 관찰됨. ③ 본원에서 시행한 경추 10.29 MRI 상에 역시 sagital image 에서 뚜렷한 disc protusion 보이지 않아 뚜렷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청한 요추 3/4번 4/5번 협착증은 뚜렷하게 관찰되고 있음. (2) 영상 판독 : - C-spine MRI ① Reversed cervical lordosis. ② Spinal cord; W.N.L. ③ C5-6-7 levels; Mild left neural foraminal narrowing caused by UVJ hypertrophy. - L-spine CT ① L4-5>L3-4 levels; Central canal stenosis caused by diffuse bulging disc, thickened ligamentum flavum, & facet arthrosis. ② L5-S1 level; 1) < Grade I, degenerative spondylolisthesis. 2) Both facet arthrosis with both neural foraminal stenosis. 2)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1) 2020년 6월 22일 ○○○○○ - cc : headache, dizziness, PI : neck pain - 심하지 않다. 6/21 1m 정도 높이에서 미끄러져 머리 부딪쳐. 지연성 출혈 설명 (2) 2020년 6월 30일 □□□□ - 두통, 좌측 어깨통증 / 1주일전 낙상, 경부통, 동두천 검사 (3) 2020년 7월 2일 □□□□ - 다친 후로 좌측 허리 다리 좀 안좋음. 예전 수술자리 3)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요통, 경부통, 상하지 방사통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기타건설공사 - 현장: ○○○○ 신축공사 현장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건물 내 미장업무 ○ 근무기간: 2020.6.19.~2020.6.21.(3일)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7시~17시 ○ 휴게시간: 12시~13시 점심시간, 1일 휴게시간 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업무기간 - 미장업무(○○○○○(주)): 근무일수 3일 - 미장업무(그외 건설현장): 총 일용근로내역 일수 960일 나. 업무내용 등 1) 작업 내용 - 자재 운반: 당일 작업에 필요한 레미탈, 믹싱통(사모래통), 믹싱용 전동공구 등을 운반하는 작업 - 믹싱 작업: 믹싱통에 레미탈과 물을 일정한 비율로 넣고 믹싱용 전동공구로 혼합하는 작업 - 미장 작업: 혼합된 레미탈을 흙판에 소분하여 천장, 벽체, 바닥 등에 펴 바르는 작업 - 마무리 작업: 작업이 완료된 미장면을 평탄하게 다듬고 추가 보완 작업 2) 업무 흐름도 (1일 기준) ① 자재(레미탈, 물, 미장용 공구 등) 운반: 1시간 ② 믹싱 작업: 1시간 ③ 미장 작업: 5시간 ④ 마무리 작업: 1시간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자재 운반(1인 작업, 상황에 따라 2인 1조 작업) ○작업내용 - 당일 작업에 필요한 레미탈, 믹싱통(사모래통), 믹싱용 전동공구, 믹싱된 레미탈이 담긴 믹싱통 등을 미장 작업을 수행하는 장소까지 운반하는 작업(상황에 따라 조역공이 수행하거나 신청인이 직접 수행함) ○작업방법 ① 허리를 구부려 레미탈을 들어 올린 후, 등에 짊어지거나 어깨와 목 사이에 걸쳐 작업장소로 이동함 ② 믹싱통(사모래통) 및 각종 공구를 전용 대차로 밀어 운반하거나 인력으로 운반함 ③ 믹싱 작업을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할 경우, 믹싱된 레미탈이 담겨 있는 믹싱통을 전용 대차로 밀거나 인력으로 끌어서 운반함. 특히, 바닥이 거칠고 문턱이 있는 곳에서 인력으로 운반할 때는 믹싱통(사모래통)을 몸 쪽으로 당겨 들어 목 및 허리에 부담이 되었음을 주장함 ○ 신체 부담 자세 - 목 부위는 자재 운반 작업 시, 목의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등의 작업 자세가 발생함 - 허리 부위는 자재 운반 작업 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중량물 취급, 어깨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을 사용한 운반 작업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1일 평균) - (믹싱을 위한) 레미탈 운반 총 취급중량: 1,120~1,280kg - (믹싱 완료된) 레미탈 통 운반 총 취급중량: 1,400~1,600kg - 작업시간: 1시간 나) 믹싱 작업(1인 작업) ○ 작업내용 - 믹싱통에 레미탈과 물을 일정한 비율로 넣고 믹싱용 전동공구로 혼합하는 작업 ○ 작업방법(레미탈(40kg) 1포 당 물 약 10L의 비율로 혼합함) ① 레미탈(40kg×4포)를 각각 들어 믹싱통에 걸쳐 두고 흙칼을 이용하여 포장지를 뜯은 후, 믹싱통에 쏟아 부움 ② 레미탈(40kg) 4포 당 물 약 40L를 넣음 ③ 믹싱용 전동 믹서드릴을 믹싱통에 넣고 양측 손으로 잡아 허리 아래 높이에 위치시킴. 특히, 신청인은 믹싱 작업 시 바닥에서 믹싱 하는 것을 선호하여 목 및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가 많았음을 주장함 ④ 약 7~8분 간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혼합함 ○ 신체 부담 자세 - 목 부위는 믹싱 작업 시, 목의 앞으로 숙이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또는 힘의 작용,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등의 작업 자세가 발생함 - 허리 부위는 믹싱 작업 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동작, 중량물 취급,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1일 평균) - 총 취급중량: 1,400~1,600kg - 작업시간: 1시간 다) 미장 작업(1인 작업) ○작업내용 - 혼합된 레미탈을 흙판에 소분하여 천장, 벽체, 바닥 등에 바르는 작업 ○ 작업방법 ① 믹싱통(사모래통)에서 혼합된 레미탈을 흙손으로 2~3회 소분하여 흙판 위에 올려 작업할 곳으로 이동 ② 벽체 상단이나 천정 부위는 높이에 따라 우마나 사다리 위에서 또는 서서 소분된 레미탈을 흙칼을 이용하여 평균 3번 정도 나누어 일정한 두께로 펴 바르는 작업을 반복 수행함 ③ 벽체 하단 및 바닥은 쪼그리기 자세로 앉아 작업을 수행함 ○ 신체 부담 자세 - 목 부위는 미장 작업 시, 목의 앞으로 굽히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음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에서 작업 등의 작업 자세 발생함 - 허리 부위는 미장 작업 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반복 동작, 중량물 취급, 어깨 위에 손을 올린 자세, 무릎 꿇은 자세 및 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1일 평균) - 총 취급중량: 2,240~2,560kg - 작업시간: 5시간 30분 라) 마무리 작업(1인 작업) ○ 작업내용 - 미장이 완료된 작업 면을 평탄하게 다듬고 추가 보완 작업 ○ 작업방법 ① 잣대(알루미늄 재질)를 양손으로 잡은 후, 미장이 완성된 작업 면에 상하좌우로 긁어내는 작업을 반복하여 면을 고르게 만듦 ② 평탄 작업 후, 추가적으로 파인 부분에는 덧바름 작업을 수행함. (추가 작업 시, 레미탈 사용량은 유동적임) ○ 신체 부담 자세 - 목 부위는 마무리 작업 시, 목의 앞으로 숙이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움직임이 제한된 좁은 공간, 어깨로 운반하는 작업 등의 작업자세가 발생함 - 허리 부위는 마무리 작업 시,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 굴곡), 반복 동작, 중량물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의 작업 자세가 발생함 ○ 작업량 및 작업시간 (1일 평균) - 마무리 작업(평탄 작업) 시, 긁어내는 작업 움직임 횟수: 30~35회/분 - 작업시간: 1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미장 작업자로, 2004년 이후 총 963일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건설공제회 자료 기준 총 1,032일). 신청자는 30세부터 미장 기공으로 일하여 총 40년의 직력을 주장함 2. 신청자는 2020년 6월 21일 미장 작업 중 약 1m 높이의 발판에서 넘어지는 추락사고가 있었으며, 이후 허리 및 목의 통증이 발생, 보존적 치료 유지함. 이후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상병 진단 받았으며, 이후 휴직 상태로 보존적 치료 유지중임 3.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는 건설현장 미장공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취급이 발생하며, 목의 앞으로 굽히기, 뒤로 젖히기, 좌우 회전 및 꺾임, 반복 동작, 어깨 위로 손 올린 자세, 허리의 앞으로 굽히기, 좌우 회전(비틀림) 및 꺾임(측방굴곡),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4.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목과 허리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4년 이후 총 1,029일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신청자 주장 직력 : 40년) 5.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수행한 미장 작업은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이 있음이 확인되고 목과 허리의 부담 자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신체부담 정도가 ‘높음’으로 평가됨. 그러나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상병 ‘척추관 협착증 L3-4-5’ 확인되나, ‘경추간판 탈출증 C4-5-6’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인 점, 신청인의 연령이 비교적 고령인 점, 척추관 협착증의 본원 CT 검사 소견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6. 단, 신청인이 40년의 미장공 직력을 주장하는 점을 고려 할 때, 기존 상병이 작업을 통해 진행 또는 악화 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질병판정위의 심의가 필요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3.5.~2012.3.9. ○○○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2.3.3.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8.7.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4.8.9.~2014.10.16.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9.10.~2014.9.19. □□ ‘요추및골반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4.10.15. ○○○ ◇◇◇◇◇ ‘척추협착, 요추부’ ○ 2014.10.18.~2014.11..28,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6.3.31.~2016.4.7. 2016.12.13. △△ ‘요통, 요추부’ ○ 2018.3.20. △△ ‘요통, 요추부’ ○ 2020.7.9.~2020.7.15.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20.7.8.~2020.7.29. □□□□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재해일자 2020. 6. 21.(일부승인) - 사업장명: ○○○○○(주) - 승인상병: 경추염좌 - 불승인상병: 척추관협착증L3-4-5, 경추간판탈출증 C4-5-6, 뇌진탕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1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0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 미장업무를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부위에 신체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척추관 협착증 L3-4-5 및 경추간판 탈출증 C4-5-6'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4년 4월부터 여러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였고, 업무수행 시 레미탈, 믹싱통 등의 자재운반 시 중량물을 취급한 점, 미장작업 시 천장, 벽체, 바닥 등에 레미탈을 펴바르면서 경추 및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있었던 점, 작업 시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관 협착증 L3-4, 경추간판 탈출증 C4-5, 척추관 협착증 L4-5 및 경추간판 탈출증 C4-5-6'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