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찢김/좌측 무릎부위 염좌/좌측 내측 반달연골 내부장애/좌측 외측 반달연골 내부장애/좌측 무릎관절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49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찢김, 좌측 무릎부위 염좌, 좌측 내측 반달연골 내부장애, 좌측 외측 반달연골 내부장애, 좌측 무릎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아이 돌보는 집에서 아이 돌보다가 침대에 부딪혀 무릎을 심하게 다쳤다.(오후2시경)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까지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상) 총 2년간 아이 돌봄 신청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의 식사지원업무, 안아주기업무, 용변지원업무 등 아이돌봄 업무를 수행하였다.(아이 돌봄 업무 총 2년, 과거 가정주부 이외 직업력은 없음.)
- 둘째 아이만 돌봄을 계약하였으나 2월 코로나로 유치원 등원을 못하는 첫째와 7월 보호자의 출산으로 셋째 아이까지 돌보느라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틑 주장이다.
- 6월 27일 돌봄 가정에서 빨래를 건조하러 이동하던 중 침대에 좌측 무릎이 모서리에 부딪혀 첫 부상을 당한 뒤 7월 20일 아이를 안고 이동 중 다시 침대 모서리에 좌측 무릎을 부딪혀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진술한다.
- 10kg가 넘는 아이를 자주 안고 산책하는 업무와 아이가 대변을 보거나 목욕시킬 때 쪼그려 앉아 씻겨주는 작업이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MRI검사 연골판 파열과 관절증 소견보임. 타병원에서 치료중 호전없어 진단서 가지고 본원에 내원함.
○ 자문의 소견
- 영상판독상 좌측 슬관절 연골판의 찢김 소견 보이나, 퇴행성 소견이며 급성 파열에 해당하지 않는 소견임.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2020.07.31. □□□
주소: 좌무릎통증
Trauma hx: 두달전부터 손자보심
Duration: 2주 전부터 통증시작
PI : VAS 6-7
관절이 걷거나 움직일 때 심하게 통증 계단 오르내릴 때 아프다
P/Ex :
effusion+
부위: 무릎전면 부위(내측~외측, 슬개골 하부)
MJLT/LJLT(+/+-) PFJT(+)
LOM; flx 끝에서 통증
2020.08.25. KNEE MRI Lt. □□□
1. mild degenerative change, esp, medial compartment
2. degenerative wear and complex tear. MM body to PH
3. cleavage tear, LV AH to body
4. large amount joint effusion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년 9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8.10.01. ~ 2020.09.30.
○ 담당업무: 아이돌봄
○ 고용형태: 상용 / 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5.5시간, 1주 평균 2일, 1주 평균 14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8.10.01. ~ 2020.09.30. ○○○○○ - 아이 돌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아이 돌봄
- 안아주기 작업, 식사지원 작업, 아이씻기기 작업, 기저귀교체 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13:00 ~ 18:30(정해진 식사시간 없음)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1시간), 이외 별도의 휴게시간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기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기타
※ 상병 확인결과
- 신청상병:
S8329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찢김
S836 좌측 무릎부위 염좌
M2381 좌측 내측 반달연골 내부장애
M2382 좌측 외측 반달연골 내부장애
M170 좌측 무릎관절증
- 최종확인상병:
M2321 좌측 내측 반달연골 파열
M2322 좌측 외측 반달연골 파열
M170 좌측 무릎관절증
* 사업장명 : ○○○○○ (아이돌봄을 원하는 가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단체로 신청인은 ○○○님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
* 작업공정 : 안기작업 → 식사지원작업 → 목욕지원작업 → 기저귀교체작업
* 작업인원 : 신청인 1명, 보호자 1명
* 작업량 : 아이돌봄 작업량은 사측과 신청인 모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인의 진술과 사측의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내부규정 중 ○○아이돌보미 직무 및 기존 재활지원부 자료를 참고하였음.
* 현장방문 : 코로나19 바이러스 2.5단계 상승에 따라 현장 방문이 불가하여 신청인과 사측에 현장 방문 없이 기존 재활지원부 영상으로 평가 진행 사실 여부 알리고 동의하에 신체부담요인조사 작성함.
* 특이사항 :
1) 1가정당 최대 60시간 초과 할 수 없음.
2) 사측에서 제공한 출퇴근 일지 상 1일 평균 5.5시간 작업 수행함.
3) 신청인은 이용자에게 개인적으로 비용을 받고 1일 8시간 근무하였음.
4) 신청인은 개인적으로 비용을 받고 토요일, 일요일 숙박하여 근무하였으며 추가 업무는 다음과 같음.
- 아이의 식사 조리 업무
- 아홉 식구의 설거지 업무
- 빨래 및 집안 청소 업무
5) 신청인의 추가 비용 시간을 제외하고 기본 업무시간을 1일 5.5시간으로 산정하여 작업량 산출하였음.
■ 안아주기작업(동영상. 안아주기작업1,2,3)
- 작업내용 :
1) 아이를 등으로 업어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신전하여 아이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잡아 받쳐준다.
2) 서서 양측 견관절 및 주관절 굴곡한 상태로 아이의 엉덩이와 허리를 감싸 안아준다.
3) 쇼파에 앉아 고관절 및 슬관절 굴곡 한 상태로 아이의 엉덩이를 감싸 안아준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6개월(영아70cm, 12kg)
- 총 취급 중량물 : 72kg/일일(1인작업), 아이 무게(12kg) × 6회/일일 = 72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6회 안아주기 작업 수행.(1인작업)
2) 안아주기 작업 시 평균 15분 소요.
- 참고사항 : 산책이나 놀이터를 수시로 다녀야함.
■ 식사지원작업(동영상. 식사지원작업)
- 작업내용 :
1) 밥을 아이에게 먹이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한 상태로 아이의 겨드랑이 사이를 잡아 들어 올린 뒤 아기식탁 의자에 앉힌다.
2) 밥을 아이에게 먹이는 작업으로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아 좌측 손으로 식판을 붙잡고 우측 손은 숟가락을 잡아 음식을 떠 아이에게 먹인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6개월(영아70cm, 12kg), 식판, 식기류
- 작업량 :
1) 일일 아이 2회 식사지원 작업 수행(1인작업)
2) 1회 식사 지원 시 약 30분 소요
- 참고사항 : 아이를 들어 전용 식탁에 앉히는 작업이 발생함.
■ 아이씻기기작업(동영상. 아이씻기기작업)
- 작업내용 :
1) 아이의 엉덩이를 씻기는 작업으로 서서 양손으로 아이를 골반 높이로 들어올려 우측 손으로 아이를 세면대 위에 고정시킨 뒤 좌측 손으로 아이를 씻긴다.
2) 아이를 목욕시키는 작업으로 바닥에 위치한 목실의자에 쪼그려 앉아 양손으로 욕조 안 아이를 목욕시킨다.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6개월(영아70cm, 12kg)
- 총 취급 중량물 : 72kg/일일(1인작업), 아이 무게(12kg) × 2회/일일 = 72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아이씻기기 작업 3회 수행.(1인작업)
2) 평균 아이씻기기 작업 시 약 25분 소요.
- 참고사항 :
1) 일일 평균 2회 대변으로 인한 아이씻기기 작업 수행.
2) 일일 평균 1회 목욕으로 인한 아이씻기기 작업 수행.
3) 목욕 작업 시 쪼그려 앉는 작업 약 30분 유지함.
■ 기저귀교체작업(동영상. 기저귀교체작업)
- 작업내용 : 아이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아 양손으로 아이의 양 발을 몸통으로 끌어모은 뒤 양손으로 기저귀를 착용시킨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6개월(영아70cm, 12kg)
- 작업량 :
1) 일일 평균 기저귀 7회 교체 작업 수행.(1인작업)
2) 기저귀 1회 교체 작업 시 1분 소요.
- 참고사항 : 기저귀는 주로 바닥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교체함.
○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인정여부 [ 판단하기 어려움 ]
- 부상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 고령에 근로자로 기존 질병이나 지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업무로 인해 악화 되었다는 부분에 인과 관계를 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움.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7.31.~ 08.26. □□□ 관절통,아래다리, 기타원발성무릎관절증
- 2020.08.25. ~ 09.18. □□□ 무릎의기타내부장애,내측반달연골, 무릎의기타내부장애,외측반달연골
- 2020.08.26. □□□ 양쪽원발성무릎관절증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4cm, 체중 69㎏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소속으로 2018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 까지 (근로자고용정보 원부조회 상) 총 2년간 아이 돌봄 신청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의 식사지원업무, 안아주기업무, 용변지원업무 등 아이돌봄 업무를 수행하였다. 10kg가 넘는 아이를 자주 안고 산책하는 업무와 아이가 대변을 보거나 목욕시킬 때 쪼그려 앉아 씻겨주는 작업이 슬관절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좌측 내측 반달연골 내부장애, 좌측 외측 반달연골 내부장애, 좌측 무릎관절증’은 상병명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고, ‘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찢김, 좌측 무릎부위 염좌’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10월부터 약 2년간 아이돌봄신청 가정에 방문하여 안아주기 작업, 식사지원 작업, 아이씻기기 작업, 기저귀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가정에 방문하여 평균 16개월, 12kg(신청인 진술) 영아의 안아주기, 식사지원, 아이씻기기, 기저귀교체 등의 돌봄 업무를 수행하며 중량물 취급(아이 몸무게)이 일부 있었으나 강도가 높지 않으며 그 외에 무릎 부담 위험도 높지 않아 업무로 인한 전반적인 무릎 부담은 낮은 점, 업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점, 이전에 무릎 부담작업의 업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좌측 내측 반달연골 내부장애, 좌측 외측 반달연골 내부장애, 좌측 무릎관절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찢김, 좌측 무릎부위 염좌’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좌측 슬관절 반달연골 찢김, 좌측 무릎부위 염좌, 좌측 내측 반달연골 내부장애, 좌측 외측 반달연골 내부장애, 좌측 무릎관절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