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250 · 판정일: 2021-03-03

주문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함)은 ㈜○○○○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후 2016. 3. 14. 폐암을 진단받아 2018. 3. 21.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이 13년 이상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암반을 착암기로 천공하는 과정에서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고, 장기간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요양과정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 회신서 발췌> - 외부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으로 5.1×3.8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2016년 3월 16일에 ○○○○○에 내원하였고, 3월 21일에 실시한 기관지 내시경검사(2016. 3. 21)에서 양폐의 기관지내 병변은 없으면서 우폐하엽 상구역의 입구가 폐쇄되어 있어 이곳에서 세척 및 조직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악성세포는 관찰되지 않았다. 3월 23일에 우측 쇄골상 림프절에서 초음파 유도 하 세침 흡입검사(3. 23)를 다시 하였고, 조직에서 전이성 편평세포암 소견이 확인되었다. <2018. 3. 21. ○○○○○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2018. 3. 21. 21시 15분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폐암의 악화 (나) (가)의 원인: 폐암 - 사망의 종류: 병사 2)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 - 동봉된 의무기록지를 검토하였음. 망인은 4기 폐암(원발성 폐암, 폐에서 폐로 전이암) 및 그에 따른 합병증들이 확인되며, 주된 사망 원인은 폐암인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석회석(백운석,대리석 포함)광업 ○ 직종 및 직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1983.1.2.~1986.2.14., 1988.1.1.~1989.1.12.(약 4년 3개월) - 신청인 주장: 1976년 이전~1989.1.12.(약 13년 이상) ○ 담당업무: 착암공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일 10시간(청구인 진술) - 휴게기간: 60분 ○ 현재 및 과거 직무력 - 1983.1.2.~1986.2.14. (주)□□. 착암공. 4대보험자료 - 1988.1.1.~1989.1.12. (주)○○○○. 착암공. 4대보험자료 ※ 1976년 이전 ~ 1989.1.12. (주)○○○○. 착암공. 신청인 진술 - 1989.2.20.~1989.3.17. (주)△△ - 1989.6.22.~1989.8.20. (주)◇◇◇◇◇ - 1989.8.13.~2001.4.30. ○○(주)○○. 원료투입. 4대보험자료 - 2001.5.1.~2002.9.25. ○○ - 2005.7.1.~2013.12.3. ○○○(주). 철도건널목 신호수. 4대보험자료 나. 직업환경연구원의 역학조사에 대한 회신서 1) 업무 관련성 - ㈜○○○○는 노천의 석회석 광산으로 일반적인 석회석 광산의 공정은 착암(천공) → 발파 → 적재 → 운반 → 파쇄의 순으로 이루어지는데, 망 ○○○은 화약의 장입을 위한 착암 작업을 하였다. 1976년 이전부터 근무한 망 ○○○은 입사 초기에는 수동 소형 착암기를 사용하였고, 1980년대부터는 공압식 착암기를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캐빈이 있는 유압식 착암기를 사용한 착암 작업에서는 결정형 유리규산의 노출 수준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와는 달리 망 ○○○이 수동 소형 착암기와 캐빈이 없는 공압식 착암기를 사용하여 착암 작업을 하였을 당시에는 직접 암반(석회석)을 천공하는 방식이고, 캐빈이 없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유압식 착암기를 사용하는 착암 작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망 ○○○은 1989년 8월부터 2001년 4월까지 11년 9개월 동안에는 ○○(주)○○에서 원료에 해당하는 원면을 개봉 및 분리하고, 혼타 공정으로 운반하여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현재 이러한 작업 공간으로 디젤 지게차가 압축된 원면을 운반하여 적재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작업이 실외와 실내에서 모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내라 하더라도,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넓고, 망 ○○○이 직접 지게차를 운전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망 ○○○이 ○○(주)○○에 근무하면서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미미한 수준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 또한, 망 ○○○은 2005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8년 5개월 동안에는 ○○○(주)에서 ○○○○○의 철도 건널목에서 신호수로 근무하였다. 신호수로 근무하면서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할 시에 건널목에 정차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데, 열차가 지나가는 시간이 짧고, 신호수의 작업 중 대부분은 건널목 근처의 건물 내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실제적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대한 노출 수준은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2) 심의결과 ○ 2021년 1월 19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망 근로자 ○○○은 업무상 질병인 직업성 폐암이 진행(악화)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2016년 3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cT3N3M1a, Stage Ⅳ)으로 확진된 이후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40년 전인 1976년경 이전부터 ㈜○○○○에서 석회석 착암 작업을 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③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13년 이상의 근무 기간을 고려하면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수진내역 ○ 발병 전 진료내역 특이사항 없음 2) 기존 산재 처리 여부: - 3) 건강검진결과 ○ 2020. 5. 1.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비만, 당뇨관리, 간기능관리, 이상지혈증 상담바람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식전혈당: 100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07g/dl ○ 2011. 5. 26.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흉부 상담 또는 병원진료 요함. 비만 당뇨관리, 간장질환 - 흉부방사선검사: 비결핵성질환 ○ 2012. 6. 2.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유질환자 - 소견 및 조치사항: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람. 이상지질혈증에 대해 약물조절이 필요할 수 있으니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람. 현재로서는 당뇨병은 아니지만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상태임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4. 4. 20. 검진결과 - 종합판정: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 - 소견 및 조치사항: 당뇨(2차검진대상자(금식)) / 비만, 콜레스테롤관리, 간질환(상담바람)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4) 기타사항 ○ 흡연력: 35갑년(2016.3.16. ○○○○○의 외래초진기록지 상(2014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40갑년) ○ 음주력: 주 2회. 1회 시 소주3병(2014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76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인이 13년 이상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면서 암반을 착암기로 천공하는 과정에서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고, 장기간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지 검토 결과, 2016년 3월에 시행한 림프절에 대한 조직검사에서 전이성 편평세포암으로 확진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 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 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하는 것이다.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에서 나름대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세계보건기구산하 국제암연구소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에서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카드뮴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1997년) 및 다양한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디젤엔진 연소물질(2012년) 등이다. 고인은 석회석 광산인 (주)○○○○에서 소형 착암기와 캐빈이 없는 공압식 착암기를 이용한 착암공으로 약 13년 이상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이후 약 11년 9개월간 ○○(주)○○에서 원면 개봉 및 분리하는 작업을, 약 8년 5개월간 ○○○(주)에서 신호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주) 및 ○○○(주)에서 수행한 업무시에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는 미미한 수준으로 노출되었으나, 광업소에서 착암공으로 근무 시 유압식 착암기를 사용하는 착암 작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유해물질 노출수준이 발암에 충분한 양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