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51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26.)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 5. 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채탄선산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1.에 퇴사 후, 2020. 8. 10.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오랜 기간 신체부담이 높은 석탄광업소 채탄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8. 10. ○○○○
- Neck pain
- Lumbar pain c Rt sciatica
- Both shoulder pain (Lt>Rt)
- Both elbow pain (Rt=Lt)
- Both wrist pain (Rt>Lt)
- Both knee pain (Rt=Lt)
- Both ankle pain (Rt=Lt)
- 올해 7월초 광산업 퇴직(36년).
- 직접부
- 제일 불편한 곳은 좌측 어꺠와 목부분, 손목이다
- pain VAS 6-7
- 헬멧쓰고 일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돌아간다
- 허리아프고 해서 구부리고 펴기 힘들다.
- 어깨는 아파서 무거운 것 들거나 힘든동작 하기 힘들다.
-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들어서 파스를 많이 붙인다.
- 무거운 것 들때도 무릎이 아프다.
- 발목도 자주 접질려서 통증이 있다.
2)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 진단되어 추후 수술적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됨
- 통원 185일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신경외과
- 경추 척추관 협착증 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척추관 협착증 3/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정형외과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내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8. 9. 1. ~ 2020. 7. 1.(31년 10월) 채탄선산원,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30분
○ 근무 형태: 규칙적 교대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1983. 1. 1. ~ 1984. 12. 31.(1년 11월) 채탄보조원, ○○(주), 기타자료
- 1984. 5. 2. ~ 1988. 9. 1.(4년 3월) 채탄보조원, □□□□□ ○○, 기타자료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37년 6개월(채탄)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채탄
- 채탄작업은 갱내 막장에서 탄을 캐는 작업으로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이 조를 이루어 작업을 수행함
- 채탄작업 공정: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발파 ? 부석 및 탄처리(스크래퍼, 삽질) ? 지주시공(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퇴갱
※ 컨베이어벨트로 운반 된 탄은 자동으로 광차에 담겨 출고됨
- 신청인은 상기 작업 공정에서 주로 천공작업, 탄처리를 위한 스크래퍼 및 삽질 작업, 지주시공 작업에 대해 수행
※ 갱내 실 작업시간은 식사 및 입?퇴갱 시간을 제외하고 약 6시간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천공 작업
- (작업내용) 착암기를 이용해 장약(다이너마이트 설치) 할 위치에 구멍을 뚫는 작업
- (작업방법) 착암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서서 착암기가 진동에 의하여 넘어 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체에 강한 힘을 주어 버티고, 천공 위치에 따라 허리, 하반신으로 착암기 leg를 지지 한다.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착암기 25kg
- (작업량)
·평균 20곳을 천공함, 1공에 약 2~3분 정도 소요됨
·일 평균 착암기(25kg) 40회 들기/내리기, 총 취급중량 1,000kg
- (신체부담)
·목: 안전모 착용, 뒤로 젖히기5°~20°, 좌우 회전 있음,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벽면에 구멍을 뚫기 위해 착암기를 잡은 자세를 유지 할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손을 이용해 착암기 들기/내리기 있음,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30°~60°, 회내전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1분 이상 자세 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강한진동이 발생하는 착암기를 제어하기 위해 양손으로 강하게 잡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때 접촉압박(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허리: 앞으로 굽히기 20°미만,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1분 이상 자세유지,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해 석탄을 켄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스크래퍼 또는 삽을 양손으로 잡고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아래로 움직이면 석탄을 벨트쪽으로 퍼낸다
- (작업시간) 3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크래퍼-7.5kg, 삽-1.4kg
- (작업량)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한 반복 작업 수행
·4인 1조로 일 10광차(30ton)의 석탄을 채굴함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작업 수행 시간 동안 800~1000회 반복하고, 4명이 돌아가며 작업을 수행하므로 1인당 200~250회 반복수행
- (신체부담)
·목: 안전모 착용, 뒤로 젖히기 5°~20°, 좌우 회전 있음,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90°, 내/외전 및 내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고 탄을 퍼낼 때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있음, 어깨의 들림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탄을 퍼내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30°, 회내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으로 밀기/당기기 있음, 손목의 굴곡/신전 또는 회내/외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45°,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초과, 회전(비틀림)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삽 또는 스크래퍼를 이용해 탄 더미를 컨베이어 벨트쪽으로 밀어 넣고 당기는 작업을 할 때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무릎 :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초과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선산부/후산부 함께 작업)
- (작업방법)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우면, 선산부 작업자가 아이빔을 받치고,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30~34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일일 2set 지주시공 (1set 아이빔 6개, 송판 40장, 절장목 8개, 몰베이시/볼트너트 2set
·작업자 1명이 자재를 30~40회 들기/내리기를 하며 작업을 실시함
- (신체부담)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초과, 내/외전 및 내/외회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있음,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 및 너트를 체결 할 때, 천장에 송판을 끼울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자재를 들고/내리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이 장시간 유지 있음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내/외전 자세 있음, 취급하는 물체 의 무게 3kg초과,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45º초과, 손목의 옆 꺾임 있음,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손>2.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허리 : 뒤로 젖히기 0°(지지없는상태)초과, 회전(비틀림) 및 꺾임 있음, 일일 누적중량 250kg 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지주를 받치거나 볼트를 체결 할 때, 지주와 지주 사이에 송판을 끼워 넣을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허리의 굴곡/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 있음,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밀고 당기는 작업 시 노면상태 불량 있음
·무릎: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중량물 취급 5kg 초과,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3점,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상태로 인해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있음,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있음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1. 20.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경추 척추관 협착증 5/6/7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 척추관 협착증 3/4/5번간 소견 명확치 않음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내상과염 소견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양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습니다
○ 업무관련성: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 채탄원으로 37년 6월 근무
<업무관련성 높음>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0.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 M2413. 좌측 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채탄원(천공, 탄처리, 지주 시공)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업무관련성 낮음>
- M4802.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6.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0년
-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9월(1회)]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11월(2회)]
○ 2011년
- M479. 상세불명의 척추증[1월(1회)]
- S836.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1월(1회)]
- M5456. 요통, 요추부[9월(2회)]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9월(1회)]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9월(3회)]
○ 2012년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3월(3회)]
- M759. 상세불명의 어깨병변[4월(1회)]
○ 2013년
-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3월(1회)]
-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6월(1회)]
- M509.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7월(1회)]
○ 2015년
-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 M5456. 요통,요추부[5월(1회)]
○ 2017년
- M770. 내측상과염[8월(1회)]
○ 2018년
- S134. 경추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 2019년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3월(1회)]
2) 과거 산재 이력
○ 2020. 9. 1. 만성폐쇄성폐질환(불승인)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62cm, 62kg
○ 우세손: 작업시 양손 사용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n ^n 신청인은 장기간 동안 신체부담이 높은 석탄광업소 채탄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n ^n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n ^n 경력증명서 등에서 신청인은 1983년 1월부터 약 37년 6개월간 채탄부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n ^n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견관절, 주관절, 수근관절부위 부담 작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n ^n마지막으로, 신청 상병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로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n ^n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