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52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2. 12월부터 2020. 7. 1. 까지 광업소 및 건설현장 등에서 채탄 보조, 채광 및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채광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1979. 3월 ○○에 후산부로 입사하여 ○○(주) □□, △△, ○○을 거쳐 최종사업장인 □□□□□ ◇◇에 입사하여 2006. 10. 31. ~ 2011. 8. 28.기간 동안 갱내 채탄보조주로 근무하였으며, 이후 광산 보안 자격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업무 능력 및 리더십을 인정받아 채광으로 승진하여 2020. 7. 1.퇴사 시까지 근속하였고, 상 기간 동안 광산의 탄 생산 및 화약발파 관리자로서 광업소의 탄 생산량과 인부들의 안전 및 작업능률 등을 물론 일반 광원들과 마찬가지로 갱내에서 착암기, 콜픽 등을 사용한 천공작업, 쇼벨을 사용한 폐석처리, 함마를 사용하여 경석을 깨는 작업, 아이빔 시공 작업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
- 광업소 근무 기간 동안 채탄 후산부 및 채광작업자로 천공작업, 탄처리 작업, 지주시공작업 등을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신체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음.
- 퇴사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최초요양 신청함.
- 채광 직종은 채탄조 4~5개조를 순회하며, 탄의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작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직종으로 단순히 지시와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갱내 변수로 인해 작업 속도가 나지 않을 경우, 일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작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채탄 작업자들과 함께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며, 신체전반에 부담이 누적되었음.
- 또한 ,이러한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좁은 통로와 갱내의 고르지 못한 바닥을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목과 무릎 및 발목의 신체부담이 높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정형외과
- 견관절의 경우, 우측은 과거 골절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화가 있어, 검사결과 판정에 일부 어려움이 있으나, 회전근개의 작은 크기의 파열이 있습니다, 좌측 회전근개의 경우, 파열은 뚜렷하지 않고, 퇴행성 건증의 소견입니다.
- 주관절의 경우, 우측이 더 심한 퇴행성 변화의 소견을 보이며, 양측 모두 공통신전건 기시부의 파열이 보입니다.
- 양측 수근관절의 경우, 충돌증상 및 TFCC의 일부 퇴행성변화 확인 가능합니다.
- 양측 슬관절의 경우, 원발성 관절염으로 보기 다소 미흡합니다. 다만 신청하지 않은 반월상 연골들의 퇴행성 변화는 확인 가능합니다.
- 양측 족관절의 경우도 원발성 관절염으로 보기 다소 미흡한 소견입니다.
○ □□ 신경외과
-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석회화 디스크 소견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내용: 무연탄광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2011. 8. 29. ~ 2020. 7. 1. □□□□□ ◇◇, 채광 - 경력증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 2006. 10. 31. ~ 2011. 8. 28. □□□□□ ◇◇, 채탄보조 - 경력증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 2004. 2. 25. ~ 2005. 12. 18.(106일 근무), ○○○○○(주) 외 다수, 건설일용직 - 일용근로내역.
- 2003. 8. 15. ~ 2003. 11. 5. (주)○○, 건설일용직 - 고용보험.
- 2003. 6. 19. ~ 2003. 7. 16. (주)○○, 건설일용직 - 고용보험.
- 1989. 6. 5. ~ 1991. 10. 31. (주)□□□□□, 의류창고관리 - 국민연금.
- 1988. 10. 10. ~ 1989. 5. 29. □□(주) - 국민연금.
- 1987. 9. 1. ~ 1988. 10. 5. ○○, 채탄보조 - 국민연금, 본인진술.
- 1986. 4월 ~ 1987. 8월, △△, 채탄보조 - 소득금액, 본인진술.
- 1982. 12월 ~ 1986. 3월, ○○(주)□□, 채탄보조 - 소득금액, 본인진술.
- 1979. 3월 ~ 1982. 11월, ○○, 채탄보조 - 본인진술.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의 경우,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1979년 3월부터 1982년 11월까지 채탄보조(후산부)로 근무하였고, 이후, ○○(주)□□, △△, ○○에서 공백없이 1988년 10월 5일까지 채탄보조(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채탄, 채광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갑반: 08:00~16:00, 을반 16:00~24:00)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 확인된 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1) 조사 내용
○ 신청인은 2006년 10월 31일부터 2020년 7월 1일까지 13년 8개월 동안 □□□□□ ◇◇에서 채탄 보조로 4년 10개월, 채광 직종으로 8년 10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 경력증명 및 4대보험 자료에서 확인됨.
○ □□□□□ ◇◇ 이전에도 ○○, △△, ○○(주)□□, ○○에서 1979년 3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공백기간 없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국민연금, 소득금액에서 일부 기간 확인됨).
○ 본인진술 포함 광업소 직력: 23년 1개월(채광 8년 10개월, 채탄보조 14년 4개월) 채광에 대한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채탄부의 채광(생산계장 및 생산과장)의 역할은 4~5개조의 채탄작업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업무가 주이나, 현재 □□□□□ ☆☆는 추가 인력 채용이 없는 상태로 인력이 부족하여 일일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채탄원들과 함께 현장작업을 수행함.
○ 입갱 후, 2~3시간 정도는 각 현장을 순회하며 작업 점검 및 지도를 하고, 현장 여건이 좋지 않아 작업속도가 더딘 현장에서 3~4시간 정도는 채탄부 작업자들과 함께 작업을 수행함.
○ 채탄부 및 채광(생산계장 및 생산과장) 작업 내용
- 채탄 작업인원: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으로 4인 1조로 작업 수행.
- 작업공정: 안전교육 및 입갱 → 천공작업(선산부)/자재운반(후산부) → 장약 및 발파(함께 작업) → 부석처리(선산부) → 탄처리(함께 작업) → 지주시공(함께 작업) → 퇴갱
- 채광 수행 작업: 4~5개조의 채탄조 중 작업속도가 더딘 현장에서 탄처리, 지주시공 작업 수행.
※ 현장 순회 점검을 위해 일일 5km 이상 걸어서 이동함.
※ 천공작업의 경우, 생산계장은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착암기의 비트가 암석에 박혀 잘 빠지지 않을 경우, 작업자들과 함께 빼내는 정도의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작업 평가는 채탄 작업 중 채광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탄처리 작업과 지주시공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작업영상은 보유하고 있는 타 광업소 작업영상 및 기타 영상에 대해 신청인 확인 후, 신체부담작업 평가에 사용하였음.
2) 작업 내용
(1)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해 석탄을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스크래퍼를 양 손으로 잡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며, 석탄을 퍼내어 컨베이어벨트 쪽으로 이송시킴.
- 스크래퍼를 든 작업자의 중량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작업자 1명이 호이스트와 연결된 줄을 조작하여 잡아당김.
○ 작업시간: 2~2.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스크래퍼(바가지) 7.5kg.
○ 작업량
- 광차로 약 4~5개, 약 12~15톤의 석탄을 채굴함.
- 스크래퍼(바가지)로 1회 끌어당길 때, 채굴 중량은 약 20kg 정도이며, 채탄 작업자의 경우, 1인당 150~200회 정도 수행하나, 채광의 경우, 100~150회 정도 수행함.
○ 신체부담
- 목: 목의 신전 5°~20°, 좌우 회전 20°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스크래퍼로 탄을 끌어당길 때, 허리 굽힘 자세로 인한 목의 신전과 좌우 회전이 동시에 작용함.
- 안전모 및 방진마스크 착용함.
- 어깨: 앞으로 올리기 45°~ 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작업 위치에 따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 탄 더미 사이로 스크래퍼를 밀어 넣어 반복적으로 퍼낼 때, 어깨 힘이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0°~ 30°, 회내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스크래퍼를 양손으로 잡을 때, 회내전 동작 발생하며, 힘이 작용함.
: 탄의 크기가 큰 경우, 오함마를 이용하여 파쇄하는 작업 있음.
- 손/손목: 손목의 굴곡/신전 15°~ 45°, 손목의 옆 꺾임 1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스크래퍼 사용 시,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힘 작용 있음.
- 허리: 앞으로 굽히기 45°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불안정한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며, 스크래퍼를 탄 더미에 밀어 넣고, 당기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2,000~3,000kg.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4km 이상,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걷기 점수는 일일 누적으로 산정함, 단, 순회시 중량물의 취급은 없음(순회점검을 위해 일일 5km 이상 이동).
: 탄 위에 올라서서 무릎을 굽힌 자세가 발생하며, 많은 양을 탄을 퍼내기 위해 스크래퍼 상부를 무릎으로 찍어 누르는 자세가 발생함.
: 탄 위에 올라서서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2)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받치고 지지하면, 선산부 작업자가 몰베이시, 볼트너트를 조립함.
- 지주와 지주 사이의 공간을 메우기 위해 양팔을 거상하여 송판을 지주와 지주 사이에 끼워 넣음.
- 채광은 후산부와 같이 지주를 운반하고, 지주를 세울 공간을 확보하고 지주를 지지하는 작업과 송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지주를 세울 때,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의 공간이 작을 경우, 곡괭이로 갱도 벽과 천장을 쳐서 공간을 확보하거나, 오함마로 지주 또는 송판을 반복적으로 치는 작업이 동반됨.
○ 작업시간: 1~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아이빔 70~80kg, 송판 낱장 2.5kg, 절장목 3~4kg, 몰베이시/볼트너트 1set 10kg.
○ 작업량: 일일 2set 지주시공(1set 아이빔 2개, 송판 16장, 몰베이시 2개(아이빔 연결바), 볼트너트 4개, 절장목(지주고정목) 4개).
○ 신체부담
- 목: 목의 신전 20° 이상, 좌우 꺾임 10° 이상, 1분 이상 자세 유지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아이빔을 어깨에 걸치고, 한 손을 들어 받친 상태에서 목의 신전 및 꺾임 자세가 유지됨.
- 어깨: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외회전 3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70 ~ 80kg의 아이빔를 받치기 위해 어깨 위 손 올린 자세가 유지됨.
: 양손으로 아이빔을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어깨의 강한 힘 작용함.
- 팔꿈치: 팔꿈치 굽히기 100°~120°, 회외전 80°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지지하기 위해 받칠 때, 손목의 신전된 자세, 회외전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 작용함.
: 지주의 규격보다 갱도가 작을 경우, 곡괭이를 이용하여 갱도의 공간을 확보하거나, 지주를 갱도에 맞추기 위해 아이빔과 송판을 오함마로 쳐서 끼워넣는 작업으로 인한 아래팔의 충격 있음.
- 손/손목: 손목의 신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손) 2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베쉬와 볼트를 체결할 때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 발생함.
- 허리: 뒤로 젖히기 0° 이상, 회전/꺾임 10° 이상, 일일 누적중량 250kg 이상, 분당 2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아이빔을 받칠 때, 뒤로 젖힘 자세에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함.
: 아이빔을 들어 올릴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해당 작업 취급 중량 202~226kg(해당 작업 시, 들기/내리기 횟수에 의한 취급 중량만 산정함_기타 자재를 설치하거나 지주를 받치는 작업은 중량산정에서 제외하였으나, 아이빔을 받치고 있는 중량 감안 시, 250kg 이상의 중량을 취급함).
- 무릎/발목: 무릎꿇기 및 쪼그리기 30분 미만, 걷기 4km 이상, 취급 중량물 5kg 이상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 걷기 점수는 일일 누적으로 산정함, 단, 순회시 중량물의 취급은 없음(순회점검을 위해 일일 5km 이상 이동).
: 무릎꿇기 및 쪼그림 자세 거의 없으나, 아이빔을 받칠 때, 중량으로 인한 불안정한 자세 발생함.
다.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1) 상병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소견입니다.
○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소견입니다.
○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 소견입니다.
○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입니다.
○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저명하지 않습니다.
○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석회화 디스크 소견입니다.
○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비교적 경미합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 채광(8년 10월), 채탄 보조(14년 4월) 작업자로 23년 2월 근무하였음.
○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의 경우, 상병의 소견이 있고, 석탄광업소에서 채광, 채탄 보조 작업자로 탄처리, 지주 시공 등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이 빈번한 업무를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의 경우,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석회화된 디스크 소견이며 과거의 상병으로 추정되어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력
1) 과거 병력
○ 2010년 진료기록
- M5455. 아래허리통증-등허리부위 [11월(4회)].
-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11월(2회), 12월(1회)].
○ 2011년 진료기록
- S801.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2월(2회)].
- S903.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9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 [6월(1회)].
○ 2015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월(2회), 2월(1회)].
○ 2016년 진료기록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11월(2회), 12월(3회)].
○ 2017년 진료기록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1월(1회)].
- S42220. 상완골머리의 골절, 폐쇄성 [1월(2회), 11월(1회), 12월(1회)].
- S42090. 쇄골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폐쇄성 [12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2회)].
- S42090. 쇄골의 상세불명부분의 골절, 폐쇄성 [2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 S400.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2월(1회), 3월(2회), 4월(1회), 5월(2회)].
- M4792.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부 [5월(1회), 6월(1회)].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5월(1회), 6월(1회)].
- M1316. 달리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 아래다리 [5월(1회)].
- M751. 회전근개증후군 [6월(1회)].
2)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4cm. 체중 74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채광작업자로 근무하면서 천공작업, 탄처리 및 지주시공 작업 등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증명,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소득금액 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 등에서 채탄보조 약 14년 4개월, 채광 업무 약 8년 10개월, 건설 일용직 약 10개월, 의류창고 관리 약 2년 5개월, 가방원단 운반 약 8개월의 근무기간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및 채광 업무를 약 23년 동안 수행하였고, 건설 일용직으로 약 10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장기간 신체에 충격 또는 진동을 주는 공구 사용 및 신체부담작업 등으로 인하여 어깨, 주관절 및 손목 관절에 반복적으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탄광 내에서 부적절한 자세로 채광, 채탄 및 지주시공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척추에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특별진찰 결과 등에서 동 상병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우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