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내의 내측 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의 연골손상/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우측 슬관절 활액막염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53 · 판정일: 2021-03-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내의 내측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의 연골손상','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및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다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6.)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11.25.부터 (이하 주소 생략) 공사현장에서 금속공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엘리베이터가 없어 지하1층부터 지상5층까지 계단으로 이동하여 작업 중 2020. 3월초부터 양쪽 무릎에 심한통증을 느껴 2020.3.31.에 ○○○○에 입원 및 수술 후 신청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의 현장에서 주 업무는 등박스 설치 작업과 벽면 철골 작업으로 파이프를 용접하는 시공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하며 이전 현장들은 주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금속공으로 근무하면서 방화문, 샷시, 창호 시공 업무를 주 작업으로 하며 반복적인 무릎의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1) 임상 소견 : ① 2020년 04월 22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좌측 슬관절 MRI 판독지 상 명확한 병변이 없음이 기록되어 있음. ② 2020년 07월 07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슬관절 MRI 판독지 상 명확한 병변이 없음이 기록되어 있음.③ 2020년 07월 07일 수술기록지 상 수술 후 진단명 MFC chondral lesion and plica, knee, Lt., Synovitis, knee, Rt. 에 대해 A/S plica excision and chondroplasty, Lt., A/S debridement, Rt.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④ 2020년 09월 08일 본원에서 시행한 양측 슬관절 MRI 상 특이 병변 확인되지 않음. (2) 영상 판독 : Lt. knee MRI // Rt. knee MRI [Conclusion] W.N.L. - MM; W.N.L. LM; W.N.L. - ACL, PCL, MCL, LCLC, and other ligamentous sturctures; W.N.L. - Articular cartilage; W.N.L.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 (1) 2020년 03월 31일 - both knee pain, 약 1년 전부터 증상, 타 병원에서 주사/물리치료 시행 - resting 후 움직일 때, 계단 다니실 때 통증, night pain(-), xray : KL Gr 1 (2) 2020년 4월 22일 Lt. knee MRI - no abnormal finging at the LM, MM - well maintatined the conture & normal signal of ACL, LCL, MLC, PCL, PT, QT - otherwise unremarkable (3) 2020년 7월 7일 Rt. knee MRI - no abnormal finging at the LM, MM - well maintatined the conture & normal signal of ACL, LCL, MLC, PCL, PT, QT - otherwise unremarkable

인정 사실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식회사 ○○ ○ 업종: 건축건설공사 ○ 주소: (본사: (이하 주소 생략)) (현장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당 현장((이하 주소 생략))은 금속 공사가 완료됨. 주식회사 ○○(원수급인: ○○)의 타 현장((이하 주소 생략))로 방문하여 주식회사 ○○ 측의 ○○○ 부장님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함. 신청인이 금속공으로 ((이하 주소 생략))에서 근무했던 작업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2020.11.03.에 실시함. 2)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73년 09월 13일 ○ 담당 업무: 금속공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시간: 07:30-16:30 ○ 식사시간: ( 60 )분 12:00-13:00 ○ 휴게시간: 1일 ( 2 )회, 1회 ( 15 )분 10:00-10:15 / 15:00-15:15 4)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2020년 11월 03일 ○ 참석자: 사업주 측, 동료 2명,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 확인 등 을 위한 사업주 면담과 작업 단위별 작업 자세 동영상 촬영 및 중량물 확인, 작업대 높이 실측 등 5)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필요한 자재(등박스, 파이프 등)을 작업 위치에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앙카 및 전산볼트 작업: 앙카 및 전산볼트를 작업위치에 체결하는 설치 작업을 수행함. - 등박스 설치 작업: 등박스를 용접하여 금속을 고정하고, 앙카 및 전산볼트가 설치된 작업위치에 등박스 완성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벽면 철골 용접 및 절단 작업: 각파이프 고정 및 연결을 위하여 각파이프를 벽면에 두고 용접하고, 재단이 필요하면 해당 규격에 맞춰서 핸드그라인더 및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각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 07:30-08:00 자재 운반 작업 - 08:00-12:00 앙카 및 전산볼트 작업, 등박스 설치, 벽면 철골 용접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6:30 앙카 및 전산볼트 작업, 등박스 설치, 벽면 철골 용접 ○ 특이사항 - 근무인원: 평균 2인 1조로 작업함. - 업무 분장: 현장 방문일(2020.11.03.) 기준으로 금속(잡철)공으로 작업상황에 따라서 용접 작업은 1인으로 수행하며, 앙카 및 전산볼트, 등박스 설치 작업은 2인-4인에서 작업을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적용사업장((이하 주소 생략))은 금속 공사가 완료됨. 당 현장은 고급 빌라 현장으로 규모는 지하 3층-지상6층의 1개동 이였다고 함. (사업주 측, 신청인 진술 상동함.) 작업량은 주식회사 ○○(원수급인: ○○(적용사업장 원수급인과 상동함.))의 타 현장((이하 주소 생략))의 현장 조사일 기준으로 정량화함. 신청인이 적용사업장에서 주 작업으로 등박스 설치 작업을 수행한 것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함. ○ 만보수 (현장 방문일(2020.11.03.)에 금속공으로 총 2명의 만보수를 기준으로 일평균 작업 시간(총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함.) * 등박스 설치 금속공 일평균 만보수: 11,429보 x (0.6m/보) = 6.8km * 벽면 철골 용접 금속공 일평균 만보수: 8,288보 x (0.6m/보) = 4.97km => 일평균 금속공 이동거리: 5.89km 6)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청인은 적용 사업장에서 등박스 설치 작업과 벽면 철골 용접 및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현장조사 시 기준으로 등박스 설치와 벽면 철골 용접 작업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작업이 아니였음. ○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 필요한 자재(등박스, 각파이프 등)을 작업 위치에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당일 설치하는 등박스, 각파이프 등의 자재를 작업 위치에 인력으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무릎을 굽혀 각층에 양중 되어 있는 자재를 양손으로 파지 한 후 어깨에 올리거나 팔꿈치를 굽힌 채 운반하는 형태의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가 발생됨. - 특이사항: 사업주 측의 진술에 의하면 양중팀이 따로 있으며, 용역을 불러서 각층에 운반을 해주면 금속공들은 작업을 위한 소운반만 한다고 함. ○ 앙카 및 전산볼트 작업 - 작업내용 : 앙카 및 전산볼트를 작업 위치에 체결하는 설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등박스 설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드릴을 이용하여 앙카와 전산볼트를 설치할 위치에 천공하고, 임팩과 망치를 이용하여 앙카, 전산볼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오르내리기, 걷기,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특이사항: 드릴을 이용하여 설치할 부위에 천공 후 앙카, 전산볼트를 등박스 완성품 1개 기준으로 각 4개소에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공구류는 망치, 임팩, 드릴을 사용하며 취급 횟수는 유동적임. 2인 1조로 작업함. 1명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앙카 및 전산볼트 설치 작업을 수행하며, 그 외 1명은 사다리를 잡아주고 공구 및 앙카, 전산볼트를 올려주는 작업함. 현장 조사일 기준으로 동료 진술에 의하면 앙카는 일평균으로 총 50개는 취급한다고 함. ○ 등박스 설치 작업 - 작업내용 : 등박스를 용접하여 금속을 고정하고, 앙카 및 전산볼트가 설치된 작업 위치에 등박스 완성품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등박스 완성품을 설치하기 위해 4개로 분리되어 있는 등박스의 모서리 지점(각 4개소/동박스 완성품 1개 기준)에 수차례 용접하여 금속을 고정한 후 앙카 및 전산볼트가 설치된 작업 위치에서 사다리에 올라가서 등박스 완성품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설치하는 작업을 4인 1조로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 취급 무게(중량물: >20kg)가 발생됨. - 특이사항: 등박스 완성품 1개는 (9kg/개)을 기준으로 총 4개로 구성됨. 현장 조사 시 등박스 완성품(규격: 4.5m x 2m)을 (일평균: 총 3개) 설치하는 작업 기준으로 작업량을 정량화함. 등박스 용접은 1-2인에서 돌아가면서 작업하고, 등박스 완성품을 인력으로 들어 올려 설치하는 작업은 사다리를 이용하여 4인 1조로 작업함. ○ 벽면 철골 용접 및 절단 작업 - 작업내용 : 각파이프 고정 및 연결을 위하여 각파이프를 벽면에 두고 용접하고, 재단이 필요하면 해당 규격에 맞춰서 핸드그라인더 및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각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 각파이프 고정 및 연결을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하여 2인 1조로 벽면 철골 용접 작업함. 밑에 있는 작업자가 사다리에 올라타 있는 용접하는 작업자에게 설치할 각파이프를 올려주면 각파이프를 받아서 벽면 철골에 각파이프를 두고 용접하고, 재단이 필요하면 해당 규격에 맞춰서 핸드그라인더 및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 중량물 취급: >5kg,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비틀림(무릎 또는 발목의 비틀림), 출발/정지 반복/불안정한 자세, 무릎 접촉/충격이 발생됨. - 특이사항: 작업인원은 2인 1조로 작업함. 각파이프 재단은 2인에서 돌아가면서 1인 작업으로 핸드그라인더 및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함. ○ 추가 부담 작업 (신청인 주장) - 이전 타 현장들에서는 금속공으로 근무하면서 주 업무로 방화문과 샷시 시공을 주로 하였다고 함. - 방화문(규격: 2400*1100, 38.15kg/개, 중량 측정 기준)을 3인 1조로 일평균(총 20개)를 시공하였다고 함. - 오피스텔 기준으로 샷시 작업은 1인 기준으로 2세대의 샷시를 설치 작업 시 양측 무릎에 부담이 많이 가중 되었다고 함. => 적용 사업장의 당 현장((이하 주소 생략)))에서는 방화문 및 샷시 시공 작업은 하지 않았으나, 이전의 타 현장에서 방화문, 샷시 시공을 주 업무로 하면서 양측 무릎에 부담이 가중이 되어 왔었던 것 같다고 진술함. 당 현장에서 몰딩 작업도 하였으며, 앉아서 용접하는 작업으로 무릎에 부담이 되었다고 함. ○ 사업주 측 주장 - <보험가입자 의견서 기준>: 질병의 경우 당 현장으로 인한 재해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현장 조사 기준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고용형태, 근무 형태, 근무시간, 휴게시간은 상동하나, 주 5일 근무하였다고 함. 적용사업장의 당 현장((이하 주소 생략))에서 신청인은 주 작업으로 등박스 설치, 벽면 철골 작업을 수행함. 각층에 자재 양중은 2주에 1회 하였으며, 용역을 4-5명/회 고용하여 작업을 시켰다고 진술함. 7)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자는 2006년부터 금속공으로 근무하였으며, 일용근로이력 상 444일, 4대보험 취득 이력 상 3년 4개월의 근무가 확인됨. 기타 직력으로 택배업, 주차타워설치, 가구배달, 염료배합업무, 판금 및 절곡, 개인용달 등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며, 신청자는 2006년 이후 약 14년간 지속적으로 금속공 업무(방화문 작업, 샤시 작업, 건설현장 잡철 작업 등)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신청자는 2019년 11월부터 근무한 현장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업을 반복 수행하였으며, 2020년 3월 초부터 무릎의 통증이 발생하여 ○○○○을 방문, 충격파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음. 이후 증상 호전 악화 반복되어 2020년 7월 7일 ○○○○에서 치료(A/S plica excision, chondroplasty, Lt. / A/S debriment, Rt.) 시행함. ○ 최종 사업장에서의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등 박스 설치 및 벽면 철골 용접, 절단 작업으로 작업 중 중량물의 운반 작업이 일부 발생하며, 무릎 쪼그리기, 무릎 꿇기, 계단 오르내리기, 걷기 등의 무릎부위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무릎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어느 정도 무릎부위 부담 작업인 금속공(방화문, 샤시 작업 등) 업무를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음. ○ 신청인이 수행한 금속공의 업무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무릎부위 부담 작업임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속공 작업(방화문작업, 샤시 작업 등)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무릎 부담 작업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 기록 및 MRI 등의 검사 판독 상 신청상병의 진단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본원 임상 진찰 소견 및 MRI 검사 소견 상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8)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 검토 결과, 2019년 2월 ‘기타 원발성 무릎 관절증’에 대한 수진이력 확인됨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 신체조건: 키 170cm, 몸무게 75kg, 우세손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사업장의 현장에서 주 업무는 등박스 설치 작업과 벽면 철골 작업으로 파이프를 용접하는 시공작업을 주로 하였다고 하며 이전 현장들은 주로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금속공으로 근무하면서 방화문, 샷시, 창호 시공 업무를 주 작업으로 하며 반복적인 무릎의 부담작업으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3. 2. 개최된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내의 내측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의 연골손상','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및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3. 24. 개최된 제7회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도 신청 상병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내의 내측연골판 파열’,'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의 연골손상','좌측 슬관절 추벽증후군' 및 '우측 슬관절 활액막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다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