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포형 림프종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254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여포형 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7.)
신청 내용
신청인은 현재 ○○○○○ 임직원으로서 2004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LCD설비 교대 근무 엔지니어 인력이었고, 그러던 중 8월 28일경 소포성 림프종 진단을 받아 이는 라인 내에 유해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18. 8. 28.(소화기내과)
- EGO(2018. 8. 9.) : duodenal follicular lymphoma, 2nd portion near AoV
○ 2018. 8. 28.(종양 혈액내과)
- 본원 종합검진 위내시경에서 십이지장에 follicular lymphoma로 진단되어 의뢰.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여포형 림프종으로 한차례 항암치료 후 반응 평가 예정임.
○ 자문의 소견 : 내시경 조직검사상, 여포형 림프종 확진된 상태임. 통원 요양기간은 2018년 8월 28일부터 2020년 8월 27일까지 인정, 이후 재심의.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직종 : (930)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고용 및 근로형태 : 정규직, 상용, 교대근무
○ 근무기간 : 2004. 6. 3.~2018. 8. 9.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0시간
○ 담당업무 : 설비엔지니어(14년 6개월)
2) 근무경력
○ 2002. 7. 1.~2002. 11. 16. : ○○(주) ○○주
○ 2004. 6. 3.~2005. 12. 1. : □□□□(주) ○○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제조업
○ 주생산품 : TFT-LCD Panel 생산
○ 주원재료(취급물질)
- 에탄올 와이퍼, 구리스(윤활유), IPA(이소프로필알콜), 아세톤
2) 재해자의 직업력
□ 2004. 6. 3.부터 설비엔지니어로 Scribe/UV공정에서 근무
□ 구체적인 작업내용
○ ○○ LCD 사업장 3,4라인 주입공정 Main 업무(근무기간 2004. 7.~2008. 6.)
- SCRIBE 설비 유지 보수 및 CLN 작업
- 3,4L Filling 설비 내부 CLN 작업 지원
- 3,4L 불량 Glass Sorting 및 Rework 작업 실시
○ □□□□ LCD사업장 8라인 SCRIBE셋업 및 SCRIBE/UV 공정 교대직 업무(근무기간 2008. 6. 16.~현재)
- SCRIBE 설비 유지 보수 및 CLN 작업/셋업 작업
- UV 설비 유지 보수 및 CLN 작업
- 8L 불량 Glass Sorting 및 Rework 작업 실시
○ 과거 직력 없음
3)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경위 : 상기 본인은 현재 ○○○○○ 임직원으로써 2004년 7월~2018년 8월까지 LCD설비 교대 근무 엔지니어 인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28일경 소포성 림프종 진단 연락을 받아 라인 내에 유해환경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재해 청구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 작업환경
- ○○ LCD 사업장 3,4라인 주입공정 Main 업무 당시 작업 환경은 특별한 안전 보호구 없이 모든 작업 실시
- □□□□ LCD사업장 8라인 SCRIBE셋업 및 SCRIBE/UV 공정 교대직 업무 작업 환경은 셋업 초창기 및 현재 기준으로 5~6년전까지 안전보호구 없이 작업 실시한 것으로 재해자는 기억함.
- 사업장에서는 사내 규정 상 화학물질 취급시에는 방독마스크, 내화학장갑, 보안경을 착용하게 되어있다고 함.
- 작업한 장소는 실내(FAB Line 내)이고, FAB Line 전체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일정 기압, 기온 등 유지) 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측정기관
- 사업장 제출 자료 첨부
다. 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회신서(심의결과)
○ 2021년 1월 19일에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림프종(여포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8월에 실시한 십이지장 바터팽대부 조직검사와 2018년 9월에 실시한 골수검사 결과를 토대로 여포형 림프종(grade I)으로 확진을 하였는데,
② LCD 제조공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콜, 아세톤, 윤활유 및 사업장 내 발생하는 분진은 림프종을 포함한 림프조혈기계 암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편,
③ 액정공정의 UV공정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할 당시 포토 이오나이저에서 발생하는 X-선에 노출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오나이저에서 X-선 발생량과 UV공정 근무기간 및 과거 문헌에서 나타난 LCD 가공공장의 피폭농도를 감안하면 X-선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되고,
④ 직접 사용하지 않는 벤젠이나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도 미미하여,
⑤ X-선, 벤젠, 포름알데히드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 상병관련 수진이력 없음
2) 건강검진 내역
○ 2015. 8. 6.
- 혈압 143/82, 혈당 125
○ 2016. 9. 6.
- 혈압 128/85, 혈당 116
○ 2017. 6. 1.
- 혈압 140/80, 혈당 128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3cm, 몸무게 85kg
○ 기타 흡연 등
- 흡연 : 무
- 음주 : 주 1회, 소주기준 1.5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역학조사 회신서, 제출된 자료, 심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에서 2004년 7월부터 2018년 8월까지 LCD설비 엔지니어로 일하던 중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설비라인의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여포형 림프종’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년 6월부터 발병일까지 약 14년간 설비 엔지니어로 근무하였음이 사업주 사실확인서 및 작업직력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14년 동안 설비엔지니어로 장기간 근무하며 다양한 종류의 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노출 정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방사선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한 점, 신청인의 연령대에는 주로 발생하는 상병이 아닌 점, 림프종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작업에서 발생하는 질환인 점을 고려하면, 유해물질 및 방사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노출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신청 상병은 신청인의 작업 환경 특성 상 유해물질 및 방사선 등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여포형 림프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