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255 · 판정일: 2021-03-0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코로나19’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7.)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16.부터 이 건 사업장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한 자로서, 2020. 11. 26.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2020. 11. 27. 확진 판정을 받은 후 2020. 12. 22.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일하던 중 동료근로자에게 코로나 19 감염되어 확진판정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격리해제 확인서(○○장, 2020. 12. 11.) - 입원(소)일: 2020. 11. 28. - 퇴원(소)일: 2020. 12. 11. - 상기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하였음을 확인함. ○ 자문의사 소견 - 자문의사 1: 의무기록 참조하여 신청 상병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되며 상기간 요양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자문의사 2: COVID-19 PCR 양성 확인되었기에 진단명 합당합니다. 확진일은 2020. 11. 27.입니다. 역학조사서에 따르면 직장 동료와의 접촉으로 인한 검사 및 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인정되겠습니다. COVID-19의 일반적인 치료기간을 고려하면 2020. 11. 28.~2020. 12. 11.의 요양기간은 타당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사업명: (사업명 생략)(○○○○○) ○ 근무장소: ○○에서 지정하는 장소(근로계약서) ○ 입사일자: 2020. 3. 16. ○ 담당업무: 도료변, 공원 등 덩굴류 제거, 숲가꾸기 산물수집 등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9:00~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12:00~13:00 나. 업무내용(근로계약서 등) ○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도로변, 공원 등) 덩굴류 제거 등 산림정비 ○ 정책숲가꾸기 실행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 산물 수집 등 ○ 일자별 근무장소 및 작업내용(사업추진일지 발췌) - 2020. 11. 16.~11. 18.: (이하 주소 생략) 하천제방 잡목, 덩굴 제거 작업 - 2020. 11. 20.~11. 24.: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입구 하천제방 잡목, 덩굴 제거 작업 - 2020. 11. 25.~11. 26.: (이하 주소 생략) 잡목 및 덩굴 제거 작업 ※ 심의의뢰기관 유선확인에 따르면, 근무장소까지 이동은 작업자들끼리 알아서 이동하고 그때그때 이동방법이 달라 일자별 함께 이동한 근무자 명단 파악이 어렵다고 함. 다. 강원도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사례조사서 및 역학조사서 ○ 검사일: 2020. 11. 26. ○ 확진일: 2020. 11. 27. ○ 증상 유무: 없음. ○ 추정 감염경로 - 해외 방문: 무 - 확진자 접촉: 유(○○○, 직장동료) - 집단발병 관련: 유(직장 내) ○ 가족(동거인) 접촉자: 무(1인 가구) ○ 신고경로: 2020. 11. 25. (기타 개인정보 생략) 접촉자로 신고 ※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기타 개인정보 생략) 확진자가 2020. 11. 26. 확인판정 받음에 따라 같은 사업에 참여 중인 근로자 9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9명의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심의의뢰기관에서 유선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실외 작업이며, 보건소에서는 선행확진자와 신청인이 근무조는 다르나 이동동선 등에서 일부 겹친다고 판단했다고 함. 라. 신청인의 이동동선(기초역학조사 보고서 발췌) ○ 2020. 11. 21.(토) 18:00~20:00 □□□ 등 4명과 저녁식사 ○ 2020. 11. 23.(월) △△△ 등 2명과 콩 털음(3시간) ○ 2020. 11. 24.(화) 본인차로 출근하여 작업, 동료 7명과 점심식사, 오후 작업 후 퇴근(퇴근 후 자택에만 머무름) ○ 2020. 11. 25.(수) 본인차로 출근하여 작업, 혼자 점심식사, 오후 작업 후 퇴근(퇴근 후 자택에만 머무름) ○ 2020. 11. 26.(목) 본인차로 출근하여 작업, 동료 7명과 점심식사, 13:00경 ○○에서 코로나 검사 이후 자택 대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의 사례조사서 및 기초역학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일하던 중 동료근로자에게 코로나 19 감염되어 확진판정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 사례조사서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코로나19'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 3. 16.부터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하던 자로서, 2020. 11. 26. 동료근로자가 코로나 확진되어 보건소 내원하여 검사결과 2020. 11. 27. '코로나19' 확진되었다. ○○의 사례조사서에 따르면 추정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 직장 내 집단감염'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의 이동동선상 업무 외적인 주거공간 및 지역사회에서 감염원과의 접촉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비록 옥외활동일지라도 선행확진자와 동선이 겹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동료근로자인 선행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되어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점, 보건소 역학조사결과에 따르면 추정감염경로는 '확진자 접촉, 직장 내 집단감염'으로 파악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수행 과정에서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감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코로나19’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