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257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수의 일용 근로 현장에서 석재 절단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장에서 에폭시 등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실외에서 돌을 절단하여 시공작업에(에폭시 인 본드, 대리석 붙이는 일) 부착하여 벽에 시공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항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지며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 병변의 발생부위는 이마, 눈, 손, 등의 부위 2) 보험가입자 의견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2020. 1. 31. ○○○ ○○○○ 외래초진기록 ○ 주호소 - eczema on forehead ○ 현병력 - (병초) 이마, 눈 주변에 oozing, 따가움 있었음 -> 외래 내원시 호진된 양상. 등쪽에도 PIH(+) - Occ : 건설현장에서 일함, 대리석 붙이는 일을 하여 시멘트 가루, 돌가루, 본드 등 다룬다고 함. -> 2달 정도 일 쉬는 중 - aggravating factor : 현장에서 일하고 나면 심해진다고 함. 여름에 심해지지는 않음 - 증상 호전 시 patch test 등 추가검사 고려 2) 2020. 3. 12. ○○○ ○○○○ 외래재진기록 ○ 2020. 3. 12. patch test - Day 2- 20:(2+), 21: (2+), Epoxy: (2+), Nickel 2.5%: (-), Nickel 5%: (-) 3) 주치의사 소견 ○ 2020. 4. 2. ○○○ ○○○○ 진단서 상 - (주상병)접촉성 피부염 - 발병연월일 : 2020. 1. 31. - 진단연월일 : 2020. 3. 12. -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상환 임상 증상, 병력에서 상기 소견 의심 하 시행한 패치 테스트에서 에폭시, 크롬, 포름알데히드, PPD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환자가 일하는 환경에서 접촉하는 물질인 에폭시, 크롬에 의한 직업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피부소견과 첩포검사 결과 LPPP 2+ 로 보아 직업적 연관 있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으로 사료됨. 4) 자문의사 소견 : 상기 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기타건설공사 ○ 공사현장 : ㈜○○○○ ○○ 신축공사 중 석공사 ((이하 주소 생략) 소재) ○ 고용형태 : 일용직 ○ 근무기간 : 2019. 12. 18. ~ 2019. 12. 28. (근무일까지 10일, 사업장 및 신청인 진술 참조) ○ 담당업무 : 건설일용, 석재 시공 업무 ○ 근로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1일 평균 8시간 근무 2) 과거 근무경력 : 고용보험자료 참조 ○ 1998. 10. 1. ~ 2000. 5. 10. ○○○ ○ 2007. 5. ~ 2020. 9.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이력 확인됨. ※ 석재시공, 다수의 일용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상 근로일수 1,102일 나. 업무내용 등 1) 업무내용 (신청인 문답서 참조) ○ 건설 일용, 석재시공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석재돌 절단 후 시공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2) 유해요인 관련 ○ 업무수행 장소 : 각 건설현장 - 취급물질 : 에폭시 등 석재시공을 위한 본드 - 취급물질의 용도 : 석재 시공시 부착 용도 - 작업환경 : 건설 현장에서 일함, 대리석 붙이는 일을 하여 시멘트 가루, 돌가루, 본드 등을 다룬다고함 - 유해요인 노출 여부, 노출 정도 및 노출 기간 : 4~5년전부터 상병에 대해 인지했으나 ○○○○ 진단을 통해 상병을 명확히 확인하게됨. 노출 정도는 석재 시공 여건상 손에 본드 등이 많이 묻으므로 장갑을 착용하나 흡수되어 항상 노출됨. 노출기간은 입사일 이후 작업시에는 계속 손에 노출 ○ 원인물질 취급 시점과 병변의 발생 시기 - 실외에서 돌을 절단하여 시공작업에(에폭시 인 본드) 부착하여 벽에 시공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항상 유해요인에 노출되어지며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음. ○ 병변의 발생부위 : 이마, 눈, 손 ○ 병변의 호전 등 변화정도 - 2020-01-31 외래초진기록에 따르면 현병력에 대해 현장에서 일하고 나면 심해진다고 함. 여름에 심해지지는 않음 등의 진술 확인 - 2020-03-05 건설현장에서 에폭시 등에 노출됨. 마스크를 쓰고 일해도 코 주변, 입술 주변이 다 까지고 진물이 났다고 함 - 작업 중에 장갑을 끼고 있어 에폭시에 직접 닿지는 않으나, 한번씩 접촉하면 가렵고 발진이 생긴다고 함 3)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자문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의무기록으로 볼 때 상병명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은 타당하고, 첩포시험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물질과 직업적으로는 노출되는 유해인자는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고 조사/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정가능하다고 판단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급여기간 : 2010. 5. 7. ~ 2019. 12. 31.) ○ 2011. 8. 1. ~ ○○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3. 4. 29. ~ □□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3. 8. 10. ~ ○○ ? 기타두드러기 ○ 2013. 10. 28. ~ ○○ ? 피부에 묻은 약물에 의한 자극물접촉피부염 ○ 2015. 1. 30. ~ ○○○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5. 4. 6. ~ □□ ? 상세불명원인의 접촉피부염 ○ 2017. 7. 10. ~ □□ ? 상세불명원인의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 2019. 7. 24. ~ ○○○ ? 상세불명원인의 자극물접촉피부염 ○ 2019. 11. 26. ~ ○○○ △△△△ ? 기타요인에의한 앨러지성 접촉피부염 2) 건강검진내역 ○ 2020. 4. 13. : 개인정보지침에 의거 흡연력 및 음주력에 대한 문진내역만 있음 ○ 2018. 11. 8. : 개인정보지침에 의거 흡연력 및 음주력에 대한 문진내역만 있음 ○ 2016. 12. 5. : 총콜레스테롤 246, 트리글리세라이드 96, LDL콜레스테롤 145 - 검진결과 :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 2014. 3. 18. - 검진결과 : 일반질환의심(기타질환), 폐 x-ray 검사상 이상소견 의심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4) 흡연력 및 음주력 : 건강검진내역 및 신청인 문답서 참조 - 흡연은 1일 40개비 총 30년(금연 2년전), 음주는 하지 않음 5) 신체조건 : 신장 165cm, 몸무게 65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재해조사서, 제출자료, 환부사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충남 예산군 소재 ○○○○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실외에서 돌을 절단한 후 시공작업을 수행하였고, 석재 시공 시 본드 등 상시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기록, 환부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 소속근로자로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19년 12월 18일부터 2019년 12월 28일까지 약 10일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석재 절단 및 시공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과거 근무력 또한 2007년 5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일용 근로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석재시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에폭시 등 석재시공을 위한 본드를 취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부 첩포 검사상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인 물질과 신청인이 수행하는 업무 환경에서 접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물질과 일치하는 점, 기타 업무 외적으로 특이할 만한 유해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