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직접사인)/폐암(직접사인의 원인)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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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260
· 판정일: 2021-03-11
주문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함)의 상병 ‘폐렴(직접 사인)’ 및 ‘폐암(직접 사인의 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고인은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약 34년 동안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2019. 1. 23. 의료기관에서 상병 '폐암'으로 진단 받고 요양 중 2020. 1. 12. 폐암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 용접 작업 시 발생하는 용접흄에 포함된 다량의 6가 크롬 및 니켈 화합물과 각종 보온재 및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석면분진은 모두 직업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국제암연구소의 'Group 1'에 해당하는 명확하고 대표적인 폐암 유발물질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고인은 34년이라는 긴 기간 지속적으로 용접 작업을 수행해오면서 유해물질에 다량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
○ 사망일시: 2020.01.12. 22:15분
○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 폐렴
(나) (가)의 원인: 폐암
(다) (나)의 원인: -
2) 의료기관 의무기록
○ □□
- 진료일자: 2018.12.03. 09:30
- 주호소: 호흡곤란(+), 응급실 f/u, fight chest wall pain로 응급실로 옴
- 현재 질병상태 & 문진소견: no truma, no high BP, no DM, smoking 1 cab for more than 30 yr
○ ○○○○ (진료의뢰서, 발행일: 2019.1.23.))
- 상병명 #1. R/O pneumonia with R/O parapneumonic effusions
#2. r/o malignant lymphadenopathy with obstructive bronchioli
- 환자의 상태 및 진료의견: 현재 고열 및 기침 및 가래를 주소로 내원하여 찍은 CT상 상기 소견 보여서 의뢰 드리니 고진 선처바랍니다.
○ ○○ ○○ (외래기록)
- 진료일: 2019.01.23.
- 기록내용: Subjective Data, dyspena over 1month, C/S (+/+), fever (-), chill (+), wheezing (+)smoking (+), 1.5 PPD over 30yr, Objective Data, outside chest CT : RLL lesion, Assessment / Impression, R/O lung cancer.
3) 자문의 소견
○ 검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소세포성 폐암 진단 후 치료하였으며 소세포성 폐암의 주요 발병원인은 흡연으로 검진기록상 40년간 하루 20개비 흡연한 흡연력이 있어 상기자의 폐암은 흡연력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업현장의 환경과 폐암 발생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조사 후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건축건설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2017. 2. 6. ~ 2017. 2. 11. 용접공 - 고용보험
※ ○○(주)((주)(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근로내역 확인결과, 6일 근무).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근무이력 사실관계 확인내용 참조함.
- 객관적 자료 등에서는 최초 1988. 7. 1. ‘(주)○○’에서 근무한 내역부터 확인됨.
※ 유족청구경위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및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국세청소득금액증명원 등에 의함.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용접 등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청구인 주장: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약 34년간 용접업무만을 수행 나. 역학조사(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회신
나. 사실관계 조사
1) 고인의 개요
○ 성명(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생략))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이하 주소 생략), ○○○○)
○ 재해일(진단일): 2019. 1. 23.
○ 사망일: 2020. 1. 12.
2)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주)
※ 상기 사업장(현장)은 청구인 주장에 의한 마지막 유해물질 노출사업장임.
○ 보험관계 적용현황
- 관리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개시번호: (기타 개인정보 생략))
- 현장명: ㈜(사업명 생략)
- 공사기간: 2016. 8. 17. ~ 2017. 7. 31.
- 산재업종: 건축건설공사
3) 근무이력
○ 청구인 재해경위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약 34년을 용접업무만을 수행해오면서 용접흄 및 석면분진 등 작업현장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임.
- ○○에서 금형 및 기계제작 용접을 배우며 이후 ○○, ○○○○, □□□□, □□ 등에 소재한 소규모 공업사 및 공장에서 기계, 배관, 저장용 탱크로리, 펌프 등 산업기계설비를 제작하는 금속제품 제조 용접을 주로 수행하고, 발주 공장에 설치해주는 설치 용접까지 수행함.
- 2000년도 후반부터는 현장에서 주유소의 주유기, 배관, 기름 탱크, 배관 등을 조립. 설치해주는 용접, 냉동기계 제작 및 설치/수리 용접, 각종 배관설비 용접을 다수 수행함.
- 용접공으로 근무를 시작한 1983년 말부터 대부분 산업용 기계 및 제품(배관, 탱크로리 등) 설비를 제작, 설치 및 수리하는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중간에 일이 없을 때는 건설현장에서 배관설비, 기계설비, 철재 구조물 설치 용접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4) 재해경위 등 조사 내용 등
○ 재해경위 (유족급여청구 재해경위서 참고)
- 고인은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약 34년 용접 업무만을 수행해오며 용접흄 및 석면분진 등 작업환경의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됨.
- 2018. 12. 3. □□ 응급실 내원 이후 2019. 1. 23. 정밀 진단을 위해 내원한 ○○ ○○에서 흉곽 CT 및 조직검사결과 ‘폐암’으로 진단받아 치료 중 동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20. 1. 12. 폐암으로 사망.
○ 재해조사 내용
- 고용관계 및 근로이력: 청구인에 의하면, 고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 및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과거 산재이력(수기원부 등),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동료 근로자 사실확인서 등 자료를 종합하였을 때, 34년간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입증된다는 주장임.
○ 고인의 작업환경 및 적용사업장 관련
- (작업환경)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약 34년간 각종 공장 및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용접흄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배관 설치 및 개보수 작업에서 보온재로부터 발생하는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주장으로, 용접흄(6가 크롬 및 니켈 화합물)과 석면 분진은 국제암연구소에서 폐암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인정된 대표적인 폐암 유발 물질에 해당하며, 용접 작업에 종사한 시점인 1983년을 최초 유해인자에 노출된 시점으로 보았을 때, 폐암 발병까지 최소 잠복기를 충족한다는 주장임.
- (적용사업장)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은 질병 발생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마지막으로 유해 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고인이 마지막 유해 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은 ○○(주)에서 시공한 ㈜(사업명 생략) 현장(하청업체: ○○)이라는 주장임.
5) 작업환경측정 결과
○ '○○(주)' 작업환경측정결과 없음.
○ 과거 근무사업장 측정사실 확인불가
6) 고인 담당업무 등 소속사업장 사실관계 확인
○ 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 및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과거 산재이력(수기원부 등),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원 등 자료를 근거로 고인의 담당업무(폐업사업장 제외)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회신된 내용을 근거)한 바,
- 과거자료로 고인의 담당업무를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사업장의 회신과 청구인이 주장한 고인의 담당업무(용접업무)와 달리 다른 업무 등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 붙임 과거 근무이력 사실관계 확인내용 참고)
다. 공단본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회신 결과
○ 소견구분: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세소견내용: 고인은 2019. 1월 ○○
○○에서 '폐암'으로 진단되었다. 고인은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약 34년을 용접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용접흄 및 석면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다.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10년 이상 용접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 없이 판단 가능.
라.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재해일: 1978. 4. 27. (사업장명: 확인불가, 직종: 용접공)
○ 재해일: 1992. 7. 8. (사업장명: ○○○○(주), 직종: 비계공)
○ 재해일: 1997. 11. 27. (사업장명: ㈜□□, 직종: 기계공)
○ 재해일: 2011. 8. 2. (사업장명: ㈜○○, 직종: 용접 및 화염절단 종사)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중 상병진단 전 호흡기질환 등 유사질환 진료내역 확인
- 2010. 9. 18. ~ 2016. 6. 2.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4. 11. 20. ~ 2016. 6. 24. ○ - 상세불명의급성상기도감염.
- 2015. 11. 12. ~ 2015. 11. 20. ○ - 상세불명의천식.
- 2016. 1. 17. ~ 2017. 2. 17.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6. 6. 9. ~ 2016. 6. 18. ○○○○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 6. 19. ~ 2019. 1. 3. □□□□ - 급성인지만성인지명시되지않은기관지염.
- 2018. 12. 2. ○○ □□ - 늑간신경병증.
- 2018. 12. 3. ○○ □□ - 상세불명의폐기종.
- 2019. 1. 23. □□□□ - 상세불명의폐렴.
3)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표
○ [2012년] 종합소견: 정상A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문진표 상 흡연여부: 현재 흡연, 1일 20개비, 총 30년.
○ [2014년] 종합소견: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의심).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
○ [2016년] 종합소견: 일반질환 의심(이상지질혈증의심)
- 흉부방사선검사: 정상(정상A)
- 생활습관: 흡연관리
- 문진표 상 흡연여부: 현재 흡연, 1일 20개비, 총 30년
○ [2018년] 종합소견: 정상A
- 흉부촬영: 질환의심(진단미정)
- 흉부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있습니다.
- 생활습관: 금연필요
- 문진표 상 흡연여부: 현재 흡연, 1일 20개비, 총 40년
4) 흡연 및 음주여부
- 음주: 거의 하지 않음(유족 진술).
- 흡연: 40년갑(2018년 건강검진 상).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약 34년 동안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에 포함된 다량의 6가 크롬 및 니켈 화합물과 각종 보온재 및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석면분진 등에 다량으로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동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고인의 상병‘폐렴(직접 사인)’및 ‘폐암(직접 사인의 원인)’이 확인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취득자료,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장 확인 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서 10년 이상 용접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된다.
먼저, 고인의 상병 ‘폐암(직접사인의 원인)’관련하여서는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약 34년,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약 10년 이상 장기간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의 위험인자인 용점 흄 및 석면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음, 상병 ‘폐렴(직접사인)’은 폐암의 임상경과에 따라 발병한 이차적 질환으로 역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폐렴(직접 사인)’ 및 ‘폐암(직접 사인의 원인)’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