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심의결과
인정
·
·
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263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3. ㈜○○○○○에 입사하여 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12. 2.부터 12. 6. 까지 동료근로자 ○○○와 ○○○○○에 투숙하면서 ○○○○○에서 □□□ 팝업 스토어 행사 운영을 수행하였으며 12. 10.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에 감염되었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자문의 소견(감염내과)
- 20201210 확진일임.
- 김포시 역학조사서에 따르면 확진동료와의 근무로 인한 코로나 감염 연관성이 인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 ㈜○○○○○
- 재직기간 : 2020. 2. 3. ~ 재직 중
- 담당업무 : 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업무시간 : 09:30 ~ 18:30(휴게시간 : 12:00 ~ 13:00)
나. 재해발생경위
- 재해일시 : 2020. 12. 10. 09:00
- 재해장소 : ○○○○○ / ○○○○○
- 무엇을 하기 위하여 : ‘□□□ 팝업 스토어’ 행사 운영차 출장
- 어떻게 하다가 : 회사 동료(코로나19 확진자) ○○○ BM과 같은 숙소 사용
- 왜 사고가 났는지 : 위 확진자와 같이 숙소 숙박 및 행사 운영 시간동안 밀접접촉하여 근무
- 사고 이후 조치사항: 12/7 회사동료 ○○○ BM 확진 판정 후 밀접접촉자로 판단되어 자가 격리 조치 중 12/10 확진 판정
다. 김포시 즉각대응팀 상황보고
○ 발생개요
- 확진일시 : 2020. 12. 10.(금) 09:00
- 검체채취일 : 2020. 12. 9.(목) 10:10(○○ 선별진료소)
- 증상발현일 : 12. 7.(수)
- 본인인지증상 : 발열, 기침, 근육통
- 선행확진자: ○○○
○ 역학조사
- 감염경로추정 : 2020. 12. 5. 기 확진자인 ○○○ 접축, 이때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상병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2. 3. ㈜○○○○○에 입사하여 프로모션 기획 및 실행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 12. 2.부터 12. 6. 까지 동료근로자 ○○○와 ○○○○○에 투숙하면서 ○○○○○에서 □□□ 팝업 스토어 행사 운영을 수행하였으며 12. 10.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에 감염되었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확인된다.
신청인은 출장 업무 수행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동료근로자와 같은 호텔방에 투숙하여 생활하고, 함께 행사를 진행하는 등 밀접접촉하여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