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5-6번)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265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5-6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년 10월 11일 철근조립 작업을 하고난 후 타워크레인으로 들어 올려진 철근을 받치기 위해 지지대파이프를 들어 올려 세우던 중 목 부위에 뚝 하고 뜨끔하면서 통증이 심하게 발생하면서 주저앉아 꼼짝도 못하여 상병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 중 증상이 발생하여 진단받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1980년도부터 약 40년간 철근공으로 일하였음 - ○○에서 근무할 때, 주 6일로 하루에 8시간 정도 근무하였고 주로 2인 1조로 작업하였음. 하는 일은 슬라브/기초, 보, 옹벽, 기둥 조립으로 철근을 운반하여 철근을 간격에 맞게 배치한 후 결속기와 결속선(철사)로 철근을 고정하는 일이었음. 바닥 작업(보, 슬라브, 기초)의 경우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로 허리를 굽혀 작업하였고 벽체 작업(옹벽, 기둥)은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로 정면이나 위를 보며 작업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임상 소견 - 평소 간헐적인 목의 통증 있다가 2019-10-11 목의 통증 악화 및 우측 상지 방사통 및 위약감 발생하여 2019-10-16 ○에서 상기 신청 상병 진단 하에 추간판제거술 및 경추체유합술 받음. 외상성 파열로 산재 신청하였다가 만성적인 변성 변화를 동반한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성 재해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음. 이후 직업병으로 재신청한 사례임 - 특별 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경추부 MRI(2019-10-15) 판독 ‘Disc herniation, left aspect, C3-4, 4-5 and 5-6, Degenerative changes, C-spine’ 소견을 종합하면, 상기 상병 확인되었음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진료 기록 ○ 최근 진료 및 치료 기록 - 2019-10-15(○),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경추간판장애(경추5-6번간), 추간판제거술및경추체유합술(2019-10-16) ○ 과거 진료기록 - 특이사항 없음 □ 2019. 10. 12. ○○ - 오른쪽 뒷목, 어깨죽지, 어깨 통증 및 저림, 작업장에서 무거운 물근을 들다 삐끗한 후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경부의 동통 및 견부통증 호소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건축건설공사 ○ 고용 및 근무형태 : 일용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771)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 근무기간 : 2019. 7. 24.~2019. 10. 11. ○ 근무시간 : 1일 7.7시간/ 1주 6일/ 1주 46시간(점심시간 30분, 1일 2회 휴식, 1회 15분) ○ 담당업무 : 철근공 2) 근무경력(직업력 조사 자료 차조) ○ 2005. 6. 1.~2019. 7. 30. : 각 사업장, 철근공 ○ 2019. 7. 1.~2019. 10. 1. :(주)○○, 철근공 ※ 철근공 근무기간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1,520일/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 1,615일 / ※ 총 근무기간 : 3,135일 / 건설 일용직 작업자로 200일 1년 기준 총 15.7년(약 16년) (부상발병일자 2019.10.11. 기준) (부상발병일 당시 일급: 225,000원) ※ 신청인의 주장 - 1980년도부터 철근공(일용직)으로 일하였음 ※ 신청인의 주장이 확인되는 자료 -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보니 2004년도 이전에는 임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받았음 - 1980-2004년도의 직력 확인되는 자료 없음 ※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의 의견 - 사업주재해사실확인서 상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 2019.07.24로 동일함 - 사업주재해사실확인서 상 신청인의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인정하지 않는 이유: 신청인의 재해경위와 질병 부존재 ※ 면담 시 확인된 현재 근무 상태 - 타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 수행중 나. 업무내용 1) 사업장 개요 <원청사> - 사업장명 : ○○ - 업종 : 아파트 건설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협력사> - 사업장명 : ○○ - 업종 :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주 성명 : □□□ <공사장소> - 공사명 : (사업명 생략) - 소재지 : (이하 주소 생략) 2)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16일. (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 ○○○○○ 건설현장) - 참석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1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 슬라브/기초 조립 작업, 보 조립 작업, 옹벽 조립 작업, 기둥 조립 작업 - 기타 : ○○의 유사 작업장을 방문하여 유사 작업자의 작업 및 시연을 촬영하고 조사함 - 현장조사 시 신청인 주장, 사업주 주장, 유사 작업자 진술 등을 조사함 - 현장조사 시 촬영한 영상과 조사한 내용, 유사 작업자가 제공한 촬영 영상을 참고하여 신체부담요인 평가를 진행하였음 4)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주 6일 근무) - 근무 시간(신청인 주장) : 평균 7.7시간(월-금 07:00-16:00, 토 07:00-14:00) - 식사/휴게시간(신청인 주장) : 평균 1시간(점심시간. 12:00-12:30, 휴게시간. 10:00-10:15, 15:00-15:15) - 근무 시간(사업주 주장) : 평균 7.8시간(월-금 05:30-16:30, 토 05:30-14:00) - 식사/휴게시간(사업주 주장) : 평균 3시간(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09:00-10:00, 14:00-15:00) - 근무 시간(근로계약서) : 평균 8시간(07:00-17:00) - 식사/휴게시간(근로계약서) : 평균 2시간(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09:00-09:30, 15:30-16:00)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 철근공의 업무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앞서 철근으로 건물의 기본이 되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작업임. 제작 구조물은 슬라브(건물의 천장)/기초(건물의 바닥), 보(지붕 지지대), 옹벽(지반붕괴를 막는 벽), 기둥(벽체) 임. 제작 방법은 철근 운반하여 제작 장소에 놓고 철근을 격자로 놓은 후 겹쳐진 부분을 결속선(철사)으로 결속함 - 보통 슬라브/기초 조립하는 날은 슬라브/기초 조립 작업만 8시간 수행하며, 이와 동일하게 보 조립과 옹벽 조립, 기둥 조립도 각 작업만 8시간 수행함 - 슬라브/기초, 보, 옹벽, 기둥 등 건축물에서의 위치에 따라 주로 사용하는 철근의 두께와 작업량, 조립과 운반의 비율, 작업 자세 등이 상이함 4) 특이사항 - 근무 인원 : 철근공 24명(부상발병일 2019.10.11. 당시) - 특이 사항 : 1인 작업(결속), 2인 1조 작업(운반) 5)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 2020. 11. 10.)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신장 170cm)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간) - 최종확인상병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5-6번간) 가) 슬라브/기초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슬라브는 건물의 천장 부분을 말하고 기초는 건물의 바닥 부분을 말함. 철근을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 후 바닥에 있는 철근을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결속선(철사)로 결속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철근을 어깨에 메거나 한손/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함. 철근이 격자 형태로 겹쳐진 부분을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결속선(철사)와 결속기를 이용하여 결속함. 슬라브/기초 조립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 좌우 회전/꺾임 자세 발생하고,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작용(안전모) 있으며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나) 보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보는 건물의 슬라브(천장) 아래에서 기둥을 잇고 천장을 받치는 지지대 부분을 말함. 철근을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 후 바닥에 있는 철근을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결속선(철사)로 결속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철근을 어깨에 메거나 한손/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함. 철근이 격자 형태로 겹쳐진 부분을 쪼그려 앉거나 서서 허리 굽힌 자세로 결속선(철사)와 결속기를 이용하여 결속함 보 조립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 좌우 회전/꺾임 자세 발생하고,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작용(안전모) 있으며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다) 옹벽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옹벽은 건물 구조 중 지반붕괴를 막는 벽 부분을 말함. 철근을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 후 바닥에 있는 철근을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 서서 어깨 위로 팔 올린 자세로 결속선(철사)로 결속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철근을 어깨에 메거나 한손/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함. 철근이 격자 형태로 겹쳐진 부분을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 서서 어깨 위로 팔 올린 자세로 결속선(철사)와 결속기를 이용하여 결속함. 옹벽 조립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신전, 좌우 회전/꺾임 자세 발생하고,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작용(안전모) 있으며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라) 기둥 조립 작업 ○ 작업내용 : 기둥은 건물 구조 중 벽체 부분을 말함. 철근을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 후 바닥에 있는 철근을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 서서 어깨 위로 팔 올린 자세로 결속선(철사)로 결속하여 고정하는 작업 ○ 작업방법 : 2인 1조로 철근을 어깨에 메거나 한손/양손으로 들고 운반하여 일정 간격으로 배치함. 철근이 격자 형태로 겹쳐진 부분을 쪼그려 앉은 자세 혹은 선 자세, 서서 어깨 위로 팔 올린 자세로 결속선(철사)와 결속기를 이용하여 결속함. 기둥 조립 작업 과정에서 목의 굴곡/신전, 좌우 회전/꺾임 자세 발생하고, 머리 또는 목에 중량물 작용(안전모) 있으며 정적 자세 1분 이상 자세 유지, 반복동작 분당 2회 이상 발생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1) 직업적 요인 ○ 신청자는 198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력은 2005년부터 15년 7개월임 ○ 철근공 업무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앞서 철근으로 건물의 기본이 되는 구조물을 제작하는 작업임. 제작 구조물은 슬라브/기초(건물의 천장/바닥), 보(천장 지지대), 옹벽(지반붕괴를 막는 벽), 기둥(벽체)임. 제작 방법은 철근을 운반하여 제작 장소에 놓은 후 철근을 격자로 놓고, 겹쳐진 부분을 결속선(철사)으로 결속함. 건축 과정 중 슬라브/기초 조립이 약 70%를 차지하며, 보 조립이 15%, 옹벽 조립이 10%, 기둥 조립이 5%를 차지함. ○ 제작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작업자 자세의 차이가 있는데, 슬라브/기초/보의 경우는 쪼그림 자세와 허리 굽힘 자세에서의 작업이 대부분이며, 철근 결속시 목 굴곡 자세가 지속됨. 옹벽/기둥의 경우는 쪼그림 자세와 선자세의 작업 빈도가 비슷하며, 옹벽/기둥의 하부 조립시에는 쪼그림 자세에서 목의 굴곡 자세가 지속됨 2) 개인적 요인 ○ 기타 질병력, 상병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은 확인되지 않음 3) 종합소견 ○ 특별진찰 임상 소견상 환자의 병력, 과거 의무기록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검토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 ○ 신청자는 1980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15년 7개월임. 철근을 결속하여 슬라브/기초, 보, 옹벽, 기둥을 제작하는 업무임. 70%를 차지하는 슬라브/기초 조립의 경우, 1일 작업 기준으로 철근 운반이 3시간, 쪼그리거나 서서 허리를 굽힘 자세로 결속작업이 5시간임. 15%를 차지하는 보 조립의 경우, 1일 기준으로 운반이 1시간, 쪼그리거나 서서 허리를 굽힘 자세로 결속작업이 7시간임. 옹벽/기둥 조립의 경우 7시간의 결속작업 중 쪼그림 자세로 결속작업은 3.5시간이며, 나머지는 선자세로 결속작업이 이루어짐. 쪼그리거나 서서 허리를 굽힘 자세에서 결속 작업시 목의 굴곡이 20°-45°, 1분 이상 지속되어 목 신체부담 점수는 모두 6점임. ○ 특별진찰 결과, 의무기록 검토 및 MRI 판독상 신청상병 확인됨. 신청자의 경우 증상 악화 시점이 뚜렷하여 사고성 재해로 산재 신청하였으나, 영상의학적으로 만성적인 변성 변화를 동반한 퇴행성 병변이 뚜렷하여 불승인 되었던 사례임. 특별진찰 중에는 만성적인 변성 변화를 일으킬만한 업무 부담이 있었는지 살펴보았음. 약 39년간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였음. 객관적으로 확인된 기간은 15년 7개월임. 신체부담 평가 결과 철근의 결속 작업 중 20°-45°의 목 굴곡 고정된 자세가 지속 되어 목 신체 부담이 높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신청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상병관련 특이사항 없음. 2)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66cm, 체중 70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40년간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쪼그려 앉거나 선 자세로 위를 보는 자세 등 업무 수행 중 부담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확인 결과, 신청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5-6번)’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약 16년간 근무하였음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및 사업주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상병 상태는 경성 추간판 변화 및 경추의 만곡이 소실된 형태로 업무 부담요인보다 개인적인 소인으로 인한 발병으로 보이는 점, 작업 과정 상 경추부위 부담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추간판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부담에 노출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상 신체부담보다 개인적 소인에 의한 상병 상태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5-6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