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편도선염/급성 인두염/급성 경부 임파선염
심의결과
불인정
·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266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급성 편도선염’ , ‘급성 인두염’ 및 ‘급성 경부 임파선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8년 8월부터 ○○ 소속 ○○○○ 물놀이장 안전요원으로 근무하였고, 클라이밍장 앞 이동식 물놀이장에서 물을 채우고 수질 관리를 위해 작업 중 물을 많이 먹는 등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편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유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았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 클라이밍장 앞 이동식 물놀이장에서 물을 채우고 수질 관리를 위해 작업 중 물을 많이 먹고,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편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유발되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아 업무상 질병임을 주장함.
- 발병 당시 산재보험으로 재해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몰랐으며 알게 되어 신청함.
○ 사업장 주장 : 신청인의 재해사실을 인정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8. 8. 16. ○○ 초진
- diarrhea ; Hx
- throat discomfort : odynophagia 1d: att: myalgia: sds: ded frequent hx: -
- Epiglottis: n-s PTH w. injection ++ exudates+
- pnd: b. jugulo-digastric area tenderness: b+ 7.7 cautery w. 20%AgNo3. lidoc. saline av/ai//hd//gar *Dex. gargle/1-2// tomorrow
제일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주사, 인후두소작술(전기 또는 약물), 처방전 발행(내복약 2일분)
○ 2018. 8. 20. ○○○○ 초진
<C.C>
- 18-08-20 목이 불편감 통증 37.1 지난주 금요일 38.8 tonsil hypertrophy +/+
- 식사를 잘 못하심. 피로감 근육통 18-08-20 rec 증상호전 없을시 바로 종합병원 응급실 가실 것
2) 주치의사 소견 (서울이비인후과)
○ 진단서 상 급성 편도선염, 급성 인두염, 급성 경부 임파선염 진단
- 상기 환자는 2018년 8월 16일 인후통, 고열 등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검사상 양측 인두 편도 비대, 삼출물, 발적 소견, 분비물 등 있었으며 양측 경부 임파선 압통 동반되었습니다. 상기 진단하에 절대안정, 수화, 투약, 근주 등의 치료를 2018년 8월 18일까지 시행하였고 추적 관찰중이었습니다. 미 발견증 및 합병증 병발시 재판정 요합니다.
3) 자문의사 소견
○ 의무 기록에서 급성 편도염, 인두염 및 임파선염에 준하는 증상 보여 치료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두경부의 급성 세균성 염증은 개인의 면역력 약화로 흔히 발생하나, 현재 의뢰인에게서의 이 상병이 재해 때문인지는 질본의 판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 사업종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고용형태 : 비정규직(임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 직종 : 안전요원
○ 근무기간 : 고용보험자료 참조
- 2018. 8. 1. ~ 2018. 8. 24. ○○○○ 물놀이장 안전요원으로 근무, 수질관리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1주 평균 5일 근무
○ 근무시간 : 09:00 ~ 17:00
○ 점심시간 : 60분
2) 과거 근무경력 : 일용근로이력 참조
○ 2018년 1월 : ○○○○○ - 4일간 근무
나. 업무내용 등 (신청인 문답서 참조)
○ 소속 : ○○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임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 직종 : 안전요원
○ 동일 업무수행 근로자 : 8~10명 정도
- 당시 정규직(?) 안전 요원 1명도 목이 많이 부어 말을 일시적으로 하지 못했음.
○ 2018년 8월 한달동안 ○○에서 관리하는 ○○○○ 물놀이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질관리를 해 옴.
○ 주요 근무내용은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해체작업과 수질관리를 위한 물 교체 작업, 아이들 안전요원으로 근무시간 내내 물에 들어가 관리함.
○ 물놀이장 안에서 근무하며 근무시간 내내 물을 지속적으로 마심.
○ 당시 날씨가 1,2주차는 더웠으나 3,4,5주차는 기온이 떨어져 체온 유지가 어려움.
○ 시간대별 근무내역
- 09:00 ~ 10:00 : 8시 출근 (출근 장소는 매주 변경), 출근 후 수질 교체 및 안전바 작업
- 10:00 ~ 11:00 : 50분 투입 10분 휴식으로 50분간 물에 들어가 지속적으로 물관리 (외부적 요소 제거 및 보수작업), 아이들 안전요원 임무 수행
- 11:00 ~ 상동
※ 사업장인 ○○에서 발병당시 동일구역에 위치하는 ○○의 수질검사결과서 제출 - 잔류 염소 수치 부적합 판정.
다.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8. 16. 재해일부터 ○○, ○○○○ 등에서 급성 편도염 및 급성 인두염 등으로 진료한 이력 확인됨.
3) 흡연력 및 음주력 : 없음
4) 신체조건 : 신장 175.4cm, 체중 73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작업환경,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소속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 앞 이동식 물놀이장에서 물을 채우고 수질 관리를 위해 작업 중 물을 많이 먹었으며,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 편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이 유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 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급성 편도선염, 급성 인두염, 급성 경부 임파선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8년 8월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 형태로 ○○에 소속되어 ○○○○ 물놀이장 안전요원으로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였고, 이동식 물놀이장 설치 및 해체작업과 수질관리를 위한 물 교체 작업, 아이들 안전요원으로 근무시간 내내 물에 들어가서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신청 상병의 발병위험이 높은 업무환경에서 근무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참석한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 상병은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고, 발병 원인이 신청인이 오염된 물을 지속적으로 마셨다고 주장하는 점과 신청 상병과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근무환경이 업무로 인해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볼 만한 요인 또한 찾기 어려운 점, 신청인은 근무 중 매시간 10분 휴식으로 저체온으로 인한 면역력 약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업장에서 제출한 동일구역 내 수질검사결과서 상 잔류 염소수치가 부적합 판정으로 확인되나, 이를 신청 상병 발병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급성 편도선염’ , ‘급성 인두염’ 및 ‘급성 경부 임파선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