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267 · 판정일: 2021-03-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8.)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0.부터 서울 ○○○ ○○○○○ 2B 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2020.12.15. 2B 병동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코호트 격리됨. 2020.12.16. 방호복을 입고 코로나19 확진 입원환자(○○○ ○○○) 검채 채취 하던 중 가래가신청인의 온몸에 분무되었고 이후 자각증상이 있어 자택에서 격리하던 중 코로나19 검사 결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0. 12. 15. 병원내 환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병하여 코호트 격리 중 방호복을 입고 근무 하던 중 확진자 검채 채취 등 간호를 하였고 이후 진행한 검사에서 2020. 12 .20. 확진되었으므로 업무를 수행 중 전염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전후 요양과정 가. 공통입원 초기 평가지(□□□□□, 2020. 12. 22.) - 현병력 ○○○ 근무 중 방호복입고 기관내관 배양 나가다가 튀어서 2020.12.16.부터 증상 생겨 2020. 12. 19. 검사 후 2020. 12. 20. 확진되어 걸어서 입원함 - 과거 병력: 15-20년 전 기관지염 비염수술, 2018년도 자궁암수술 면역주사 맞음, 2016-17년 척추디스크 수술 2회 - 문제목록 평가: COVID-19(+) 나. 진료의뢰서(□□□□□, 2020. 12. 23.) -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상기 환자 ○○○ 근무 중이던 간호사로 방호복 입고 기관내관 배양 검채 채취 중 검채가 튀었고 2020. 12. 16.부터 근육통, 두통, 오한 증상이 발생하여 12. 19.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후 12. 20. 확진되었습니다. 수도권 병실 부족으로 자가 격리하였고 12. 22. 본원 입원하였습니다. 입원 후 특이증상 보이지 않으며, 시행한, 임상병리검사 및 흉부 단순방사선 모두 특이소견 없습니다. 다. 입퇴원기록지(□□□□□, 2020. 12. 24.) - 입원경과 및 치료과정: 임상경과 기준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으며, 환자본인 병원 입원을 매우 불만족해 하며 생활치료센터로의 전원을 강하게 요구하여 주치의 확인 후 태릉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함. ○ 자문의 소견 - 진료기록상 상병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 : 환자간호 ○ 고용형태 : 상용 / 정규직 ○ 현 직장 근무기간 : 약 10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20.02.01. ~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1일평균 4시간, 1주평균 5일, 1주평균 20시간 - 고정주간근무 ○ 근무이력: - 2020.01.03. ~ 2020.02.10. ○○○○○주식회사(4대보험) - 2017.01.16. ~ 2018.01.01. ○○○(4대보험) - 2016.01.11. ~ 2017.01.01. ○○○(4대보험) - 2016.01.11. ~ 2017.01.01. ○○○(4대보험) - 2014.12.29. ~ 2015.06.17. □(4대보험) - 2014.12.01. ~ 2014.12.10. △△△(4대보험) - 2014.10.20. ~ 2014.11.09. ◇◇◇◇○○(4대보험) - 2014.09.12. ~ 2014.09.25. ☆☆☆(4대보험) - 2014.06.11. ~ 2014.07.21. ♤♤♤♤(4대보험) - 2014.01.01. ~ 2014.06.10. ○○○(4대보험) - 2012.10.22. ~ 2014.01.01. ○○○○○(4대보험) - 2010.01.15. ~ 2012.10.06. ♡♡♡(4대보험) - 2008.01.15. ~ 2010.01.15. ○○○○복지관 - 2007.03.26. ~ 2007.12.11. ○○○○○(4대보험) - 2007.01.11. ~ 2007.03.17. ○○(4대보험) 나. 사업장 개요 등 ○ 사업장명: ○○○ ○○○○○ ○ 근무 장소: ○○○○○ ○○관(본관) ○○ ○ 근무지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담당업무(직종): 입원환자 간호(간호사) 다. 업무(작업)내용 및 감염경로 조사내용 등 1)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 ○ 담당업무: 간호사 - 병동 간호 ○ 근무형태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2:30 - 휴게, 식사시간 : 30분 2) □□□ 행정명령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설물 일시적 폐쇄 및 소독명령 변경명령 조치 알림」(2021.1.14.) ○ 의료기관 업무 정지: 신규입원 업무 단, 혈액투석 및 기 입원환자 진료 가능 ○ 이행기간: 2020.12.15. 18:00 ~ 2020.12.19. 08:59 - 일시적 폐쇄: ○○(Red), □□(Red), △△(Gray), ○ 이행기간: 2020.12.19. 08:59~별도 해제 시 까지 - 일시적 폐쇄: ○○(A동) 전체, □□관(B동) 전체 3) 강서구보건소 역학조사자료 ○ 대상자 성명: □□□ ○ 생년월일: 66.7.15. ○ 직장: ○○○○○((이하 주소 생략)) ○ 직업: 간호사 ○ 코로나19확진일: 2020.12.20. ○ 추정감염경로: ○○○○○ 환자 접촉자(환자 확진일 : 2020.12.15.) ※ ○○○○○ 코로나19 집단발생 - 증상 발현 전 후 활동력: 2020.12.15. ○○○○○ 출근 후 병원에 코호트격리 - 2020.12.16. 오후 자택으로 귀가조치(자가격리실시) - 2020.12.19. □□□ 코로나검사 - 2020.12.20. 코로나 확진 판정 4) 재해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내역 및 조치사항 ○ 최초 확진자: 2020.12.15. ○○ □□□ 입원환자 △△△ ○ 최초 직원 확진자: 2020.12.19. ◇◇◇(○○), ☆☆☆(□□) * 직원 확진자: 17명 * ○○ 근무표(2020년12월) 참조 같은 병원 근무자인 ◇◇◇ 직원과는 같은 근무조 아님 ○ 최초 확진자 발생 이후 재해사업장 조치사항 - 환자: 최초 확진자 발생 후 전 직원 및 전 환자, 간병인, 보호자 코로나19 전수 검사 시행과 확진환자를 격리 하여 일반 환자들과 분리. 확진환자 전담병원 전원, 음성환자 타병원 전원 조치, 2일마다 주기적인 PCR 검사 - 직원: 전 직원 방호복 착용 및 자체 방역, 소독 실시 / 직원 확진자 업무배제 및 원내 격리, 미 출근자 자택격리 지시, 2일 마다 주기적인 PCR 검사 - 재해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나 입원 중인 환자들은 매일 체온측정을 하며 주기적인 PCR 검사를 진행 함. 발열 확인 즉시 직원들은 업무배제, 환자들은 열 발생 병실로 격리 시키며 코로나19 PCR검사 실시 후 확진 된 직원들은 증상의 경중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으로 입원(소) 하게 되고, 환자는 전담병원으로 전원하게 됨. 5) 보험가입자 의견 ○ 2020.12.15. 재해자가 근무 하던 ○○에 첫 확진자가 발생 하였으며 재해자 역시 방호복을 입고 환자 간호를 하였음. 병원이 코호트 되어 근무 하던 중 재해자는 건강상의 이유(항암치료 등)로 2020.12.16. 자택으로 퇴근 하여 자가격리 의사 밝힘. 자가격리 중인 재해자에게 2020.12.17.~12.18. 해당 부서장 유선상 증상발현 확인하여 2020.12.19. 자택근처 선별진료소(○○선별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지시 이후 2020.12.20. 양성 확진 결과 통보 받고 자택 자가격리 유지 하던 중 2020.12.22. 전담병원으로 이송 됨.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한 전염으로 방호복을 탈의를 하면서 전염 될 가능성이 있음. 라. 과거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외 다수 상병으로 진료 - 2011.07.07.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2.04.18.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3.10.30.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08.21.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2017.08.28. ~ □‘상세불명의급성기관지염’ ○ 흡연력 등 기타 (건강검진 내역 참조) - 흡연력: - - 음주력: - - 검진결과: 일반질환 의심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 업무 환경, 발병 경위, 상병 상태, 확진자 일자별 동선 및 접촉자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20. 12. 15. 병원내 환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발병하여 코호트 격리 중 방호복을 입고 근무 하던 중 확진자 검채 채취 등 간호를 하였고 이후 진행한 검사에서 2020. 12 .20. 확진되었으므로 업무를 수행 중 전염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20년 2월부터 약 10개월간 사업장에서 간호사로서 병동간호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역학조사 결과 사업장 근무 중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와 접촉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어 신청 상병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