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5-6번 추간판 돌출/요추2-3번 추간판 돌출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68 · 판정일: 2021-03-0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5-6번 추간판 돌출’, ‘요추2-3번 추간판 돌출’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1. 28.)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2. 1.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7. 6.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지급을 주장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7. 4. ○ - LBP - post neck~Lt UExt rP - 한의원 치료 등 지속하였으나 통증심하다 - 온몸에 힘도 없다 - 다음주 월(7/6) 입실하여 검사 시행 ○ 2020. 7. 6. ○ 판독소견서 (M.R.I) - 촬영명: C-Spine MRI(B) - C4-5: Disc bulging with dural sac indentation - C5-6: Mild Lt. paracentral disc p 2) 주치의 소견 - 경추 5-6번 추간판 돌출, 요추 2-3번 추간판 돌출 - 통원 131일 3) 자문의 소견 <신경외과> - 2020. 7. 6. 경추 MRI에서 경추 5-6번에 경도의 추간판(bulging) 돌출 확인되며 횡단면 영상에서 저명한 신경근 압박 소견은 확인되고 있지 않음, 요추부 MRI에서도 요추 2-3번에 추간판 돌출(bulging) 소견은 확인되나 횡단면에서 신경근 압박 소견은 저명하지 않음 <직업환경의학과> - 53세 남자(석공: 19년 3개월) - 작업내용상 중량물 취급 및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허리부담정도가 높음 - 작업내용상 경추부 부담 작업은 일부 있으나, 부담정도는 낮음 - 작업기간 및 작업강도를 고려하면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되나, -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부족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관리사무실 / 사업종류: 각급사무소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2. 1. ~ 2020. 6. 1.(4월) 석공,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6. 5. 27. ~ 2011. 10. 21.(5년 4월) 석공, ○○, 국민연금 - 2012. 9. 18. ~ 2017. 5. 16.(4년 7월) 착암공, ○○○○, 고용보험 - 2017. 11. 1. ~ 2018. 1. 1.(2월) 석공, □□, 고용보험 - 2018. 4. 2. ~ 2019. 4. 30.(1년) 착암공, △△, 고용보험 - 2019. 5. 2. ~ 2019. 7. 20.(2월) 석공, ◇◇(주),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1년 7월(석공)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석공 - 석재 판재 및 경계석 제조 ○ 업무 흐름도 - 08:00~10:00 경계석 작업 - 10:00~12:00 판재 작업 (절단 작업) - 12:00~12:30 점심 식사 - 12:30~15:00 판재 작업 (절단 작업) - 15:00~17:00 판재 작업 (분리 작업) - 17:00~17:30 저녁식사 - 17:30~20:00 판재 작업 (절단 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판재작업 - (작업내용) ·대형 톱을 이용하여 대형 석재를 여러 겹으로 절단한다. (대형 석재 1판 35장~40장 생산) ·자른 판재를 허리를 숙여 소형착암기로 충격을 주어 분리한다. ·분리한 석재를 호이스트(흡착기)를 이용하거나, 2인1조로 사람이 직접 파레트 위에 적재하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여 야외 적재 장소에 적재한다. ※ 흡착기를 이용하면 편리하지만, 사업장에서 흡착기를 이용하지 말고 되도록 인력으로 하길 권고했다고 함. 또한 착암기를 사용하는 작업은 착암기의 무게와 진동이 척추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신청인은 주장함. - (작업자세) 선 자세, 허리를 숙이는 자세 - (작업시간) 9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소형착암기, 호이스트(흡착기), 대형 석재 1판 2,000kg(두께 30mm,폭 600mm,길이 2700mm), 잘라낸 판재 1장(2,000kg/40장, 1장 당 약 50kg) - (작업량) 대형 석재 1일 약 10판 작업, 잘라낸 판재 1일 약 400장 2인 1조로 작업, 흡착기 이용안할 경우 1인 1일 총 중량 10,000kg ○ 경계석작업 - (작업내용) ·발주 받은 사이즈대로 석재를 대형 톱날을 이용하여 절단한다. ·자른 석재를 경계석 모양으로 만들어 파렛트에 적재 후 지게차로 야외 적재 장소에 적재한다. - (작업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톱, 망치, 직각자, 줄자, 석재 1개당 대략 50kg - (작업량) 1일 약 200~300개 작업, 총 중량 약 10,000~15,000kg, 1인 작업 3) 그 외 과거 직업력에 대한 신청인 주장 - 1989 ~ 2019년 사업장에서 석산으로 일하며, 이 때 당시는 착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주로 하여 착암기의 무게와 진동이 척추에 손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함. - 2019 ~ 2020년에는 석재가공업을 위주로 하였고, 이 때는 상기 신체부담작업과 비슷한 업무를 주로 함. 4) 신체부담 작업내용 관련 사업주 주장 - 재해사실 및 신청인 주장 불인정 - 최초 2020. 4. 초순 신청인이 허리통증으로 인하여 병가휴직을 신청하였기에 회사에서는 2020. 5. 31.까지 병가 휴직계를 받아들였습니다. 휴직기간 중 4. 27. 병원 방문 후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며 복직하겠다고 의사표현을 하여서, 복직 예정이었으나 본인이 출근하기로 약속한 5. 4. 출근하지 않아 몇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어 회사에서는 5. 31. 퇴사처리 하였습니다. ※ 최초 진단서, 복직시 첨부된 의사 소견서 각 1통 제출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년 - M4787. 기타 척추증, 요천부, 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74cm, 68kg ○ 흡연 및 음주 - 흡연: 1일 1갑, 20년 흡연, 현재도 흡연 중 - 음주: X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석공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경추5-6번 추간판 돌출’은 확인되고, ‘요추2-3번 추간판 돌출’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6년 5월부터 비연속적으로 11년 7개월간 석공 및 착암공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주로 담당하였던 업무로는 대형 톱을 이용하여 석재를 여러겹으로 절단하는 판재 작업, 경계석 제작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착암기 사용 및 중량물 취급 업무를 10년 이상 하였고, 허리 부담의 정도가 비교적 높으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으나, 조사된 내용과 작업 동영상 등을 검토하였을 때,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은 목 부위의 부담 정도는 낮은 점, 의학영상자료에서 허리 부위에서는 요양이 필요한 정도의 상병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경추5-6번 추간판 돌출’, ‘요추2-3번 추간판 돌출’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