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안 백내장 , 수술후 상태/좌안 백내장 , 수술후 상태/좌안 습성황반변성/우안 습성황반변성

심의결과 일부인정 · 기타질병 · 눈 원문 ↗ 연번 240020210000270 · 판정일: 2021-03-2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안 백내장, 수술후 상태' 및 ‘좌안 백내장, 수술후 상태’ 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상병 ‘좌안 습성황반변성’ 및 ‘우안 습성황반변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용접 및 판금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44년 7개월간의 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접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양안 백내장 및 양안 습성황반변성)을 진단받았다는 사유로 요양신청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용접 및 판금업무를 수행하며 용접으로 인한 지나친 자외선 노출 및 과대 광량 노출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 당뇨 등 기저 질환이 없음에도 신청상병(양안 백내장 및 양안 습성황반변성)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5. 10. 2. ○○ 기록지 <<CC)>> 오래전좌안중심성망막염 ○○○ 치료했었는데 완치가 안됐다고 함. 안보인다 □□ 갔는데 수술날짜 잡았다가 기분나빠서 취소했다 핵4/4 백내장정밀검사를 한다고 함 양안산동교정시력0.9/0.2안압11/12나옴 우각은 열림 광우각임각막고률 검사함 안저사진찍음 눈물검사를 함 SchirmerTEST3/3mm나옴 시야검사함 우안정상범주 좌안암점조금임오씨티에 양안황반부중심함 큰병원검사하세요 앞으로 처방전한장씩원함 결막염적외선치료함의뢰서 받아가세요 <<Diagnosis>> (H359) 망막장애[양측] (H2592) 노년백내장양쪽 (H4002) 녹내장의심양쪽 (H5222) 난시 [양측] (H526) 굴절이상[양측] (H0411) 건조증 [양측] (H108) 결막염 [양측] 2) 진단서상 주치의 소견 - 우안 백내장 수술후 상태 : 상기환자는 상기진단명으로 (2018.03.24.)상기수술일에 우안)초음파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받았음 - 좌안 백내장 수술후 상태 : 상기 진단으로 2020월 03월 04일 좌안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 시행하였음 - 양안 습성황반변성 : 상기증으로 본원에서 정기적인 외래 경과관찰 및 치료중임. 3) 자문의사 의학적 소견 - 의무기록에서 양측 노년성백내장과 양측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이 확인됨. - 업무와의 관련성은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 요함. - 노년성백내장은 수술 후 2달정도 요양이 필요하며,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은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합) ○ 사업종류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직종 : 용접공(신청인 주장) 갑판 주변 정리 및 청소(보험가입자 의견) ○ 고용형태 : 상용직 ○ 현 사업장 근무기간 : 2014. 11. 17. ~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1일 8시간) ○ 담당업무 : 갑판 주변 정리 및 청소 2) 과거 근무경력 ○ 1972. ~ 1980. (9년) ○○ / 자동차종합수리업 / 차량정비, 용접, 판금 ○ 1981. ~ 1982. (2년) □□ / 자동차종합수리업 / 차량정비, 용접, 판금 ○ 1983. ~ 1986. (4년) △△ / 자동차종합수리업 / 차량정비, 용접, 판금 ○ 1988. 1. 1.~1988. 9. 23. (9개월) ◇◇◇◇◇/ 자동차종합수리업 / 차량정비, 용접, 판금 ○ 1990. 7. 7.~2000. 1. 4. (9년5월) ○○(합) /택시운송업 / 차량정비, 용접, 판금 ○ 2000. 2. 1.~2013. 5. 31. (13년5월) □□(주) /택시운송업 / 차량정비, 용접, 판금 ○ 2014.11.17.~2015. 8. 4. (8개월) ○○ / 지정외폐기물수집운반업 / 해양폐기물수거, 용접 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1) 신청인 제출 재해경위서 내용(객관적 자료 부존재) ○ 신청인은 1972년 17세부터 용업을 시작하여 자동차, 탄차, 선박 등의 용접과 판금 업무를 수행하였다. ○ 총 직력은 44년 7개월이며 그 중 1983년 부터의 직력은 4대보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주로 용접과 판금 업무를 수행했으며 수행한 용접의 종류는 아크용접과 산소 용접이었다. 아크용접시 자외선 노출 과 산소용접시 불꽃등이 눈에 튀어 들어가는 일이 많았다 ○ 용접 작업시 마스크나 보안경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였고 현 소속사업장에서 약 2년 전에 처음으로 지급되었다 2) 사업장 확인 [○○] ○ 당사는 바다속 폐기물 및 오염퇴적물을 수거하는 업체로 당시 직원 ○○○의 주된 업무는 선박위에서 바다속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을 하였고(3월~10월) ○ 사업이 종료된 후 겨울철에(11월~02월) 사업중지로 작업대기 하였음 2015년도 당시 상기 근로자의 작업은 선박 갑판위에서 작업을 하였으며 바다속에서 끌어올린 페어암, 페어구들을 선박의 갑판으로 올려 정리하는 작업이었음. 근로자의 주 작업은 갑판 주변의 정리와 청소 등을 담당하였으며 용접관련 작업은 하지 않았음. 3) 심의의뢰기관 직력확인 조사내용[○○(합) 및 □□(주)] ○ 신청인이 근무했던 ○○(합) 및 □□(주)에 확인한바 사업장내에서 정비업무를 하였으며 배차기사가 출근하지 않으면 정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대타로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고(월 10~15회, 주말포함) 정비에 대해서는 주로 했던 작업은 타이어 교체, 오일교환, 판금 도색 및 용접을 하였으며, 특히 용접의 경우에는 월평균 1~2회정도 한 것으로 확인(용접시간은 평균 3~4시간)되며 2000년이후 지정 카센터로 정비업무 위임하여 정비를 한적이 없으며, 신청인은 회사에서 부장직책으로 회사차량 배차업무를 하다가 퇴사하였다 함. ○ 결론적으로 (합)○○ 및 □□(주) 재직당시 용접작업은 1990.07.07.~1999.09.15. 기간 월평균 1~2회(용접시간은 평균 3~4시간)로 확인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07.15. □□ / 각막의 이물 ○ 2015.08.04. □□ / 노년성백내장 양쪽 ○ 2015.04.22. ○○ / 기타결막염 ○ 2015.03.25. ○○ / 눈꺼풀및눈주위의열린상처 ○ 2015.03.18. (신)○○ / 눈꺼풀및눈주위의열린상처 ○ 2013.10.10. ○○ / 각막의 이물 ○ 2012.09.19. ○○ / 상세불명의 결막염 2) 건강검진내역 :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참조 (2013.06.05. 건강검진결과) ○ 혈압 153/91mmHg ○ 소견 : 고혈압 의심되니 2차검진을 반드시 받기 바랍니다. * 간기능 이상과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니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바랍니다. (2012.12.07. 건강검진결과) ○ 혈압 134/68mmHg ○ 소견 : 간장질환 관리, 금주, 저지방 식이 필요 고지혈증 관리-저지방 식이(저염분식,과일 및 채소 저지방산)규칙적인 운동 3) 과거 산재처리 이력 ○ 1997.01.31. (합) ○○ “우 제3중수골골절” (사고경위)택시운행 하다가 2차선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 ○ 2017.04.22. ○○(합) “비골골절, 경추염좌, 요추염좌, 뇌진탕, 우안와선상골절, 우 상악골 골절” (사고경위) 배 정박하기 위해 이동 중 발을 헛디뎌 수상 4) 신체조건 및 생활 습관(2015.11.20. 건강검진결과 참고) ○ 신체조건: 164cm, 68kg ○ 음주: 7일/주, 소주 7잔/회 (2015.11.20.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 흡연: 20개피/day x 35년 (2015.11.20.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 취미활동 및 운동: 특이력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또는 각막변성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또는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ㆍ출혈ㆍ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또는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또는 결막궤양 사.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자. 불소수지ㆍ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고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용접 및 판금업무를 수행하며 용접으로 인한 지나친 자외선 노출 및 과대 광량 노출로 인해 신청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업무상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안 백내장, 수술후 상태', ‘좌안 백내장, 수술후 상태’, ‘좌안 습성황반변성’ 및 ‘우안 습성황반변성’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4대보험 가입이력 확인한바 1972년부터 1988년까지 차량 수리업무를 하는 공업사에서 근무하였고 1990년 7월부터 2013년 5월 까지 ○○ 및 □□에서 근무하였으며 2014년 11월 17일부터 상병 진단일인 2015년 8월 4일까지 해양폐기물 수거업체인 ○○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신청상병 ‘좌안 습성황반변성’ 및 ‘우안 습성황반변성’은 자외선 노출과 황반변성의 발생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 자외선 노출 보다는 유전적 요인, 연령에 의한 악화, 흡연 등을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상병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고 다음 신청상병 '우안 백내장, 수술후 상태' 및 ‘좌안 백내장, 수술후 상태’ 와 관련하여 백내장의 위험요인으로 자외선노출이 있으며 신청인이 자동차 정비시 아크용접업무, 택시운전, 최근 9개월간의 갑판정리 등을 하며 자외선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안 백내장, 수술후 상태' 및 ‘좌안 백내장, 수술후 상태’ 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상병 ‘좌안 습성황반변성’ 및 ‘우안 습성황반변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