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71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5. 3월부터 다수의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고, 2019. 10. 27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제관공으로 근무하던 중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 업무 수행 및 좁은 장소에서의 이동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주)'는 쓰레기 소각장 수리업체로 최근에 소각장 컨베이어, 기계 등 교체를 위한 용접공으로 근무함.
- 최근 소각장 컨베이어, 기계 등 교체를 위한 용접 업무를 수행함.
- 주 업무는 빔, 잔넬을 잘라서 모형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작업과 앵글, 철판, 잔넬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맨홀 안에 부식된 철판을 잘라서 용접하다가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되었음.
- 광명에서 꼭대기 맨홀에 15회 정도 들락거리다가 맨홀 구멍이 작다보니까 힘쓰고 비틀고 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양주로 일을 가서 힘을 쓰면서 나르는 일을 주로 했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니 MRI 찍자고 해서 찍어보니 어깨 힘줄이 끊어져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18. 11. 8 ○○○: 용접일, 양쪽 팔 저림, Lt > Rt, 2주, 5년 전 □□어깨 수술, C-MRI refuse, 약 처방, 물리치료
- 2020. 11. 18 ○○○: Rt. shoulder pain, 내원 3개월 전, 맨홀 작업 중 비틀린 이후 발생함, 타 병원에서 꾸준히 주사, 약, 물리치료 받았으나 효과가 없다, 10년 전 □□ Lt. shoulder A/S → 당일 MRI
- 2020. 11. 19 △△△: Rt. shoulder pain, 외부 MR; SSP absent state → 2020. 11. 20 수술적 치료
○ 정형외과적 판단
- 2020-11-18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신청 상병명 확인됩니다.
- 2020-12-15 X ray 상, 상병명에 대한 수술-인공관절 치환술 후 상태 확인됩니다.
- [Right Shoulder XR (2020-12-15) 판독].
- S/P Total shoulder replacement. No hardware loosening.
- Large acromial spur. Otherwise, no bony abnormalities.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근무경력: 2019. 10. 27. ~ 2020. 11. 18. ○○(주), 소각장 수리(제관공) - 고용보험일용근로 내역.
○ 직종별 근무 경력
- 소각장 수리(제관공): 2019. 10. 27. ~ 2020. 11. 18.(실 총 근무일수: 50일)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 용접공: 2005. 3월 ~ 2020. 8월(실 총 근무년수: 약 5개월 12일(4대보험) + 1,451일(고용보험 일용근로) + 4일(산재보험 고용정보)).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용접, 자재 운반 및 절단 작업 등.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08:00 ~ 17: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 ~ 13:00), 1일 2회, 1회 10분.
나. 사실관계 조사
1) 개요
○ 사업장 개요
- 사업장 명: ○○(주)
- 업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특이사항: 소각장 수주를 받으면 6개월 정도 가동된 소각장 내의 수리 업무를 수행함. 1개의 현장 기준으로 5-10일을 들어가서 수리 작업(제작, co2용접, 절단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임. 발안에는 제작을 위한 공장이며, 수리를 하러 들어가는 소각장은 ○○, □□ 등으로 확인됨.
○ 신청인 개요
- 성명: ○○○
- 생년월일: 1955년 03월 29일
- 주소: (이하 주소 생략)
- 담당 업무: 소각장 수리 (제관공)
- 급여(기능공 및 일용직 근로계약서 기준): 170,000원/일급
○ 현장조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0년 01월 06일, (이하 주소 생략) (○○(주))
- 참석자: 사업주(□□□ 대표), 사업주 측(△△△ 소장), 조사자 2인
- 내용: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및 작업량 확인 등 을 위한 사업주 면담과 사무실 내에 적재되어 있는 공구류 중량, 운반을 위한 대차 높이 실측을 수행함.
2)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 근무시간: 1일 평균 ( 8 )시간 08:00 ~ 17:00.
※ 사업주 측(◇◇◇ 대표):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08:00 ~ 16:30이며, 실제 작업하는 시간은 총 4시간/일이라고 함.
○ 식사시간: 점심시간(60)분 12:00 ~ 13:00.
○ 휴게시간: 1일 (2)회, 1회 (10)분.
※ 사업주 측(◇◇◇ 대표, △△△ 소장): 오전에 2회(30-40분/회)와 오후에 2회(30-40분/회)의 휴식시간이 있었다고 함.
3)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내용
- 자재 운반 작업: 소각장 1층에서 2-3층으로 수리에 필요한 자재(철판, 잔넬, 앵글 등)와 공구류 등을 호이스트 운반하여 각 층에 해당 자재를 인력으로 소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절단 작업: 수리가 필요한 장소의 해당 규격에 맞춰서 공구(주로 산소 절단기 사용)를 이용하여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용접 작업: 수리가 필요한 해당 장소에 용접기를 이용한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업무 흐름도 (신청인 주장)
- 08:00 ~ 12:00 자재 운반, 절단, 용접 작업.
- 12:00 ~ 13:00 점심시간.
- 13:00 ~ 17:00 자재 운반, 절단, 용접 작업.
○ 특이사항
- 근무인원: 총 15 ~ 25명.
- 업무 분장: 평균 3인 1조로 팀을 이루어서 작업을 수행함.
○ 기타 특이사항
- 현장 방문일(2020.01.06.)에 사업주(◇◇◇ 대표)는 신청인이 ○○(주) 소속으로 근무한 2020. 9. 13. ~ 2020. 9. 24. / 2020. 10. 16. ~ 2020. 10. 26. / 2020. 11. 03. ~ 2020. 11. 13.의 해당 기간의 출력 및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일보를 제출하여 첨부함.
- 현재 적용사업장은 수주 받은 소각장이 없어서 현장 조사가 불가하였음. 현장 방문일(2020. 1. 6.)에 사업주(◇◇◇ 대표), 사업주 측(△△△ 소장)과 면담을 통해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작업량을 확인한 결과 상동하였으나, 주 작업은 자재 소운반이였다고 함. 용접은 숙련도가 낮아서 테크 용접(CO2 용접)만 일부 수행하였다고 함.
- 신청인이 주로 취급한 자재(철판, 잔넬, 앵글)의 재원은 현장 방문일에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재원표를 기준으로 작업량을 산정함.
- 신청인과 사업주 측은 현장 조사가 불가하여 이전 타 신청인의 자재 운반, 절단, 용접 작업 자세 동영상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함.
다.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기관: 근로복지공단 ◇◇
※ 신청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 확인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
(1) 자재 운반 작업
○ 작업내용: 수리에 필요한 자재(철판, 잔넬, 앵글 등)와 공구류 등을 호이스트 운반한 후 각 층에서 인력으로 소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소각장 1층에서 2-3층으로 수리에 필요한 자재(철판, 잔넬, 앵글 등)와 공구류 등을 호이스트 운반하고, 인력 운반 및 대차를 이용하여 각 층에 해당 자재를 작업 장소로 소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참조.
(2) 절단 작업
○ 작업내용: 수리가 필요한 장소의 해당 규격에 맞춰서 공구(주로 산소 절단기 사용)를 이용하여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수리가 필요한 해당 장소에 필요한 자재 규격에 맞춰서 공구(산소 절단기, 핸드그라인더, 고속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재를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의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3kg,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공구의 무게: 1-2kg,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이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참조.
(3) 용접 작업
○ 작업내용: 수리가 필요한 해당 장소에 용접기를 이용한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수리가 필요한 해당 장소에 도착하여 시설물 및 철판 등과 절단한 자재를 부착하기 위한 CO2 용접 작업을 수행함.
- 위의 작업 시 어깨 앞으로 올리기, 몸통 어깨 외전과 내전, 어깨의 외회전과 내회전, 1분 이상 정적 자세 유지, 분당 4회 이상 반복 동작, 접촉 압박,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가 발생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업무관련성 특진 결과 참조.
(4) 추가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최근 소각장 컨베이어, 기계 등 교체를 위한 용접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함.
○ 주 업무는 빔, 잔넬을 잘라서 모형을 만들어서 부착하는 작업과 앵글, 철판, 잔넬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함.
○ 맨홀 안에 부식된 철판을 잘라서 용접하다가 어깨에 무리가 많이 되었다고 함.
5) 사업주 측 주장 (현장방문일(2021.01.06.): ◇◇◇ 대표, △△△ 소장)
○ 추후 제출한 1차 ~ 3차 계약서를 토대로 2020.09.13.-2020.09.24.까지 ○○○○ 소각장 수관보수공사, 2020. 10. 16. ~ 2020. 10. 26.까지 □□ 소각장 여과 집진설비 보수공사, 2020. 11. 3. ~ 2020. 11. 13.까지 △△ 소각장 고온공기 과열과 교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함.
○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08:00-16:30이며, 실제 작업하는 시간은 총 4시간/일이라고 함.
○ ◇◇◇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소각장이 6개월 가동 된 뒤 ○○(주) 직원이 15~25명이 투입하여 3-4인 1조로 수리 및 보수를 현장 당 약 10일간 작업을 수행한다고 함.
○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내용, 작업량을 확인한 결과 상동하였으나, 주 작업은 자재 소운반이였다고 함. 신청인은 용접 숙련도가 낮아서 테크 용접만 8-9인 1조로 일부 수행하였다고 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직업력 검토 결과, 신청인은 약 40년의 용접공 직력을 주장하고, 15년 전부터는 주로 구조물을 제작,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함.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상, 2005년 3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1,451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약 5개월(2010, 2011, 2018년)의 직력이 확인됨.
○ 2020년 9월경 작업 중 우측 어깨 통증 발생하였고,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11월 18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11월 20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용접공으로, 수행업무는 1) 자재 운반 작업, 2) 절단 작업, 3) 용접 작업으로 구성됨.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점수
- 자재운반작업: 수행업무비율 50%, 신체부담점수(7점 만점) 6점.
- 절단작업: 수행업무비율 25%, 신체부담점수(7점 만점) 6점.
- 용접작업: 수행업무비율 25%, 신체부담점수(7점 만점) 6점.
※ ○○(주)에서의 작업 별 수행업무 비율임.
○ 금속 자재를 운반하고, 구조물을 제작/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 2016. 8월 요추타박상, 요추염좌, 2008. 6월 안면부 열상, 2005. 6월 요추부 염좌 등.
2) 과거 병력
- 2016. 12. 15 ~ 12. 23. △△△ - 어깨의충돌증후군.
- 2017. 5. 10. ~ 5. 13. ○○ - 기타어깨병변.
- 2017. 6. 24. ~ 2020. 10. 26. ○○○○○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어깨부분.
- 2017. 12. 18. ~ 12. 21. □□ - 어깨의윤활낭염.
- 2012. 9. 28. □□□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2. 12. 6. ~ 11. 27. - 회전근개증후군.
3)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6cm, 체중 67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 업무, 앵글, 잔넬 등 자재 운반 작업 및 맨홀 등 좁은 장소에서의 이동 시 신체의 비틀림 등의 신체 부담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 확인된다.
4대보험 취득이력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에서 소각장 수리(제관공) 경력 50일, 용접공 경력 5개월 12일 및 1,455일 일용 근로 내역 등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공으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팔을 뻗어 작업하는 등의 어깨 부담 작업이 확인되는 바,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