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72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3년부터 ㈜○○ ○○○○(주), ○○ 등을 거쳐 최종사업장인 ○○((주)○○ 하청기업)에서 2020년 6월 30일 퇴사하기까지 광산 전기수리원, 분쇄원, 폐광산 내부관리 업무등을 수행, 이로 인하여 신체 전반에 과도한 부담이 누적되어 재직 당시부터 심한 통증에 시달려 왔으며 퇴직 후에도 호전되지 않자 2020.7.21. ○○○○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갱내 전기설비, 벨트컨베이어(B/C), 크라샤 등 각종 설비보수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중대형 기계를 다루는 과정상 작업강도가 높고 신체전반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으며 크라샤 함마교체 과정에서 중량물취급 및 과도한 근력 사용으로 온몸에 무리가 가는 등 부적절한 자세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2020.7.21.) PN Neck pain c both radiating pain (Rt > Lt) Lumbar pain c both sciatica (Rt = Lt) both shoulder pain (Lt > Rt) both elbow pain (Rt > Lt) both wrist pain (Rt > Lt) both knee pain (Rt > Lt) 올해 7월초 광산업 퇴직(대략 40년) .분쇄원,함마질 pain VAS 6-7 목과 허리가 심하다. 우측 무릎도 많이 아픔 헬멧쓰고 일해서 목이 많이 아프다. 잘 안돌아간다. 팔도 좀 저린다. 허리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오래 걷기 힘들다 어깨는 아파서 밤에 자다깨는 일이 반복된다 통증 심해서 팔을 높이 들수가 없다 팔꿈치, 손목 통증으로 무거운 것 못든다 비틀거나 쥐어짜는 동작 힘듬 손목은 좀 저린다 무릎 통증이 심해서 계단 오르내리기 불편하다 HTN+/DM- 야간■증 + 외상 - 운동 - 주로 오른손잡이,양손 다 쓴다. 타병원치료 : 약,물리치료, 주사치료(통증클리닉,특히 목) PEx) Neck spur ling +-/? lumbar SLR 시- M/S wnl shoulder Rt 100/50/60/L3 ? Lt 105/50/60/L3 GT+/+ B i ceps+/- AC4/+ impinge +/+ elbow LE +/+ ME +-/+- wrist foeva +/+ DRUJ +/+ 1st CMC -/- knee MJLT +/+ LJLT -/- Mcmurray ER +/+ A) r/o cervical spinal stenosis r/o lumbar spina! stenosis r/o impinge SD sh both r/o AC arthrosis sh both r/o LE elbow both r/o 0A c TFCC injury wrist both r/o 0A c MM tear knee botlj ○ □□ 신경외과 - 경추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쇄관절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인정 사실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08:00~16:00, 1일 7시간 근무 ○ 식사 및 휴게시간 : 12:00~13:00 (식사시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전기수리원 및 설비보수원으로 29년 5개월간(1983년~2014년) 근무하였으며, 이후 2020년 6월까지 ㈜○○(사내하청 ○○)에서 분쇄원으로 5년 4개월간 근무하였음 (1978년부터 광업소((기타 개인정보 생략)) 근무를 주장하나 진술외 증빙자료 없음) ○ 전기수리원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전기수리원의 업무는 갱내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케이블 및 변압기, 전동기 등 각종 전기장치를 설치하고 점검 및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함 - 작업인원 : 2인1조를 기본으로 하며 작업규모에 따라 조정됨 - 취급물품 : 체인블록(11~30kg), 사다리(11~18kg), 각종 수공구_스패너(0.65~2kg), 파이프렌치(2.3~7kg), 라쳇렌치(1.5~2.7kg), 절단기(1.5~5.4kg), 오함마(3.6~8.7kg) - 특이사항 : 지하수에 의한 사고 위험으로 상부 설치작업이 많은 편이며, 갱내 상황에 따라 당일 실시하는 작업이 달라지고 고장, 정전으로 인한 돌발작업이 빈번함 - 신체부담 ㅇ 상부작업 시 목의 신전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하며, 작업종료 시까지 60도 이상의 견관절 동작이 유지됨 ㅇ 체인블록작업 시 어깨의 반복운동과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ㅇ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하며,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있음 ㅇ 중량물 운반은 대부분 장비(체인블록)로 이루어지며, 작업여건에 따라 간헐적으로 인력운반 있음 ○ 분쇄원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분쇄원은 연탄의 원료가 되는 석탄과 경석을 1mm까지 분쇄 후 출하하는 전체라인을 점검하는 작업, 설비 이상 발생 시 조치작업, 설비수리보수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4명(심연태, 오병권, 정대원, 이중용) - 설비점검작업 : 주 작업, 3~4시간/일, 1일 평균 2~3km를 도보로 이동하며 설비의 가동상태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작업 - 설비 이상 발생 시 조치작업 ㅇ 오함마작업 : 0.5시간/일, 호퍼가 막혔을 경우 오함마를 이용해 호퍼를 타격함 ㅇ 삽질작업 : 1시간/일, 설비 아래 쌓인 낙분을 삽을 이용해 처리함 - 설비수리보수작업 : 간헐작업(주 2~3회), 0.5~0.7시간/회, 크라샤설비 함마 마모상태에 따라 부품을 교체하거나 설비가 파손된 부위를 용접하는 작업 - 설비가동 중에는 교대로 점검 및 대기형태의 휴식을 취함 ※ 현장조사(2021.01.22.), 신청인 및 사업장 담당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작업을 구분, 작업량, 작업시간을 산정하여 신체부담평가를 실시하였음 ○ 오함마작업(동영상. 오함마작업) - 작업내용 : 분쇄한 석탄 또는 경석이 내려가는 호퍼가 막힐 경우 오함마로 호퍼를 내리쳐서 막힌 곳을 뚫어 주는 작업 : 공장 내 총 7개의 호퍼가 있음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오함마를 잡고 호퍼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중립/자세로 양 어깨를 전방거상 후 양팔을 움직이며 호퍼를 오함마로 내려 친다 - 작업시간 : 매일 실시하는 작업 : 일 평균 0.5시간 실시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오함마-3.6~5.3kg - 작업량 : 1인 작업을 기준으로 하였음 : 분당 20~25회 내려치는 동작을 반복하며 작업을 수행함 : 1회 작업 수행 시 5분 정도 소요됨 - 신체부담 ㅇ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2점 : 어깨 보다 높은 위치를 오함마로 내려 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ㅇ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 보다 높은 위치를 오함마로 내려 칠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무거운 오함마를 내려치는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ㅇ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ㅇ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오함마로 호퍼(철판)을 내려 칠 때 손바닥의 접촉/충격 있음,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ㅇ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ㅇ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삽질작업(동영상. 삽질작업) - 작업내용 : 컨베이어 벨트 하부에 떨어진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리거나 리어카에 실어 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설삽을 양손으로 잡고 서서 허리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양팔을 앞/뒤로 움직이며 낙탄 및 낙분을 펀 후 양 어깨를 거상시켜 벨트위로 올리거나 리어카에 싣는다 - 작업시간 : 일 평균 1시간 실시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설삽+낙탄 및 낙분-3~5kg - 작업량 : 1인 작업을 기준으로 하였음 : 분당 4회 이상 삽질을 반복하며 작업함 - 신체부담 ㅇ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벨트하부에 떨어진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ㅇ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서 벨트 위로 올릴 때 어깨의 들림 있음 : 벨트하부에 떨어진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ㅇ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ㅇ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 삽으로 펀 낙탄 및 낙분을 벨트에 올리거나, 리어카에 실을 때 손목의 척측 회전 동작을 하며 쏟아냄 ㅇ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벨트하부에 떨어진 낙탄 및 낙분을 삽으로 퍼는 작업을 할 때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음 ㅇ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1점 ○ 용접작업(동영상. 용접작업) - 작업내용 : 손상된 설비를 용접해서 수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수리할 위치에 따라 서거나 쪼그려 앉아 허리를 앞으로 굽히거나/중립자세로 왼손으로 보안면을 잡고 왼 어깨를 거상시켜 얼굴 가리고, 오른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오른 어깨를 거상한 자세를 유지하며 용접작업을 한다 - 작업시간 : 주 1회 실시하며, 평균 1시간 수행함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보안면, 용접기 - 작업량 : 1인 작업을 기준으로 하였음 : 약 1~2분간 자세를 유지하면 작업을 수행함 - 신체부담 ㅇ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어깨보다 높은 위치를 용접 할 때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ㅇ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어깨보다 높은 위치를 용접 할 때 어깨의 들림,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있음 : 1~2분 60도 이상의 견관절 거상 동작을 유지하면 용접 작업을 수행함 ㅇ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손목의 굴곡/신전 있음 ㅇ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ㅇ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 무릎 꿇은 자세/쪼그린 자세 있음 ㅇ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무릎 부위의 부담작업(특히, 쪼그림 및 꿇기) 있음 ○ 크라샤 함마교체작업(동영상. 크라샤 함마교체작업) - 작업내용 : 석탄 또는 경석을 파쇄하는 크라샤 내부에 있는 함마가 손상될 경우 새것으로 교체하는 작업 : 공장 내 총 4개의 크라샤가 있으며, 크라샤 안에 36개의 함마가 있고, 교체 시 함마 전체(36개)를 근로자 4명이 함께 교체함 - 작업방법 : ①2명이 스패너를 이용해 체결된 나사를 풀고 설비(크라샤)를 열어 함마를 꺼낸다 ②2명은 새 함마를 들어 함마를 꺼낸 작업자에게 전달 한다 ③새 함마를 전달 받으면 크랴사에 설치 한 뒤 설비를 닫고 나사를 체결한다 : 교체 작업 시 담당하는 부분은 돌아가면서 실시함 - 작업시간 : 주 2회 교체 작업을 수행하며, 회당 30~40분 소요됨 : 주 평균 1~1.33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패너-2kg, 함마-12~13kg - 작업량 : 1명이 1회 교체 작업 시 함마를 36회 들고/내림 : 1회 작업 시 총 취급 중량은 432~468kg - 신체부담 ㅇ 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3점 ㅇ 어깨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스패너를 이용해 나사를 풀고/조일 때, 함마를 들고/내릴 때 어깨의 들림,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 있음 ㅇ 팔꿈치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전/회외전 시 강한 힘(중량물) 작용 있음 : 손목의 신전/굴곡 또는 회외전/회내전 동작 및 동시에 힘이 작용 있음 ㅇ 손목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반복적인 손목의 사용 및 손목에 힘이 가해지는 동작 있음 ㅇ 허리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4점 ㅇ 무릎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및 동작, 힘, 정적자세 평가 2점 ○ 사업주 주장 : -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상병 - 경추5/6/7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요추4/5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및 견쇄관절증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및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소견임 -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및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저명하지 않음 -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 양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저명하지 않음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석탄광업소에서 2020년 6월까지 분쇄공(5년 4월), 전기수리원(27년 5월)으로 32년 9월 근무하였음. - M4802.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4802.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 M751.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751.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 M771.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 M770.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M2423. 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2423. 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 -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무릎을 쪼그리거나 목을 젖힌 상태에서의 작업이 빈번한 전기원, 분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M4806.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 G560.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 G560.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4)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1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2월(1회)] - 2012년 진료기록 M6261. 근육긴장, 어깨부분[2월(2회)] M5429. 경추통, 상세불명의 부위[11월(1회)] M5422. 경추통, 경부[12월(3회)] - 2013년 진료기록 M6090. 상세불명의 근염, 여러부위[1월(1회)] M6521.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1월(2회), 2월(2회), 3월(1회), 4월(1회), 10월(1회), 12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M5422. 경추통, 경부[1월(1회), 12월(2회)] - 2015년 진료기록 M544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3월(2회), 10월(1회)] M2559. 관절통, 상세불명부분[3월(3회)] M2550. 관절통, 여러부위[3월(1회)] M6521.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12월(2회)] - 2016년 진료기록 M2550. 관절통, 여러부위[8월(2회)] - 2017년 진료기록 M6521. 석회성힘줄염, 어깨부분[3월(1회)] M2550. 관절통, 여러부위[4월(1회), 7월(2회)] M5422. 경추통, 경부[6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5422. 경추통, 경부[1월(1회), 4월(1회)] M6268. 근육긴장, 기타부분[4월(1회)] M2550. 관절통, 여러부위[4월(5회), 5월(2회), 12월(3회)] S4600.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M5422. 경추통, 경부[1월(1회), 8월(1회)] - 2020년 진료기록 M2550. 관절통, 여러부위[3월(2회)] ○ 산재이력 : 없음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75kg, 우세손 : 우 (작업시에는 양손 사용) ○ 음주 및 흡연여부 - 음주량 : 1주일에 2회 (1~2병) - 흡연여부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및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34년 9개월여간 광업소에서 전기수리원, 분쇄원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갱내 전기설비, 벨트컨베이어, 크라샤등 각종 설비보수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확인된다. 경력증명서 등 자료에서 신청인은 1983년 1월부터 신청상병 발병일까지 약 34년 9개월간 광업소에서 전기수리원, 분쇄원으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광업소에서 약 34년 이상 전기수리원, 분쇄원, 폐광산 내부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중량물 취급, 불안정한 자세, 반복 동작 등으로 인해 어깨, 팔꿈치, 목, 무릎 부위 등에 신체부담작업이 확인되어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신청 상병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좌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우측 수근관절 척수근 충돌증후군','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좌측 손목터널증후군','우측 손목터널증후군','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