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75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1.29.)

신청 내용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원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장시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을 하고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다보니 신체에 부담이 누적되어,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약 14년 간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 취급,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어 직업성 질환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9.11.12.(○○) 좌상박부 동통 몇 년 찜질만 했다 with LOM +++&night paon back pain 수술하심 ○ MRI [Finding] Focal high signal in the articular surface of the distal supraspinatus tendon. Subcortical bone cyst in the humeral head. Mild effusion in the subscapularis recess. No remarkable finding in the glenoid and labrum. No remarkable finding in the A-C joint. Otherwise, unremarkable. [Conclusion] Partial thickness tear. Supraspinatus tendon. 2) 주치의 소견(□□ 정형외과) -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는 퇴행성 변화가 있고, 부분파열의 소견을 보입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17. 5. 1.~ 2019. 6. 30.(2년 1개월) ○ 담당 업무: 광업소 폐수처리원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6시간, 1주 평균 7일 근무, 1주 평균 42시간 ○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 점심시간(12:00~13:00, 60분), 정해진 휴게시간 ○ 근로형태: 규칙적 교대근무(3교대) - 07:00~15:00, 15:00~23:00, 23:00~07:00 ※ ○○ 외주용역업체인 ○○(주), ○○에서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함. 2) 과거 직업력 - 2005. 5. 13. ~ 2015. 3. 1.(9년 9개월) 폐수처리원, ○○(주) - 2015. 3. 1. ~ 2017. 5. 1.(2년 2개월) 폐수처리원, ○○ 나. 구체적인 담당업무 등 1) 담당업무 ○ ○○ 외주용역업체인 ○○(주), ○○에서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하면서 갱내와 갱외(세탁폐수)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며, 정화시설의 전체 공정을 휴일없이 1인이 3교대 근무로 작업하였음 2) 신청인의 폐수처리 작업에 대한 사항 ○ 신청인이 근무한 ○○ 폐수처리장은 총 4곳으로 ○○, □□, △△, ◇◇이며, 신청인이 근무한 도계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 참고사항 : 약품처리방식으로 폐수처리가 이루어져 25kg의 황산알미늄 및 수산화나트륨, 15kg의 고분자응집체를 운반하여 2m 높이의 용해통으로 계단을 이용하여 투입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였음 ○ 작업인원 : 각 조당 1명씩 근무 ○ 신체부담작업 평가에 작성한 작업 외 간헐적으로 수행하는 작업 - 약품통에 담긴 25~30kg의 슬러지를 외부 광차에 쏟아 붓는 작업 : 월 1회, 1회 수행 시 1~3시간 소요 - 대형 중화조 및 침전조 청소 작업 : 주당 1회 (소형의 경우 매일 1~1.5시간씩 수행), 대형 침전조 벽면 부분 월 2회씩 닦는 작업 수행 - 약품 운반 및 정돈 작업 : 월 1회 포대당 25kg의 중화약품이 반입되면 14~21포대를 약품실로 운반 및 정돈하는 작업 3) 주요 신체부담 업무 1) 벨브개폐 작업 ○ 작업내용 : 폐수처리 설비 가동을 위해 벨브를 여닫는 작업 ○ 작업방법 : 벨브의 높이에 따라 설비 벨브 앞에 서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거상하여 양손으로 벨브를 잡고, 힘을 주어 밸브를 가로방향에서 세로방향으로 또는 세로방향에서 가로방향으로 움직여 벨브를 개폐함 ○ 작업시간 : 5~10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취급 물품 및 중량물 없으나, 과도한 힘 사용 ※ 작업시간 5~10분으로 단시간 작업이나, 벨브가 잘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과도한 힘이 사용됨 ○ 작업량 : 벨브 열기 12회, 벨브 닫기 1회 (기계 3대, 하나의 기계당 4개의 벨브)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힘) 3kg 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상부 벨브 개폐 시, 어깨 들림 및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하며, 강한 힘이 작용함 2) 걸레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건물 1층을 밀대걸레, 손걸레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밀대걸레 : 좌측 팔을 내회전하여 좌측 손으로 밀대 봉의 중심부를 잡고, 우측 팔의 굴곡 및 신전 된 자세로 우측 손으로 밀대 봉의 상부를 잡아 상지거상, 뒤로 올리기, 내회전 자세를 반복하여 사무실, 복도, 화장실, 계단을 반복적으로 청소함 - 손걸레 : 한 손으로 손걸레를 잡고, 팔을 거상하여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창문, 변기, 거울, 기계 등을 닦아 청소함 (양손 번갈아 가며 사용) - 기계 설비시설의 좁고 낮은 공간에서 구부린 자세로 청소 및 정돈 ○ 작업시간 : 1~1.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손걸레 200g, 밀대걸레 1.5kg ○ 작업량 : 1층에 대해 1~1.5시간 동안 반복작업 수행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이상, 분당 4회 이상 반복-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팔꿈치의 과도한 신전이 발생함 - 창문 청소 시, 어깨 위 손 올린 자세 발생하고, 바닥 청소 시, 허리를 굽혀 팔을 뻗은 자세 발생함 3) 슬러지 처리 및 청소 작업 ○ 작업내용 : 세탁폐수나 갱내폐수 등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제거하고, 중화조 및 침전조의 벽면과 바닥을 긁어내듯이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슬러지 배출구 앞에 서서 삽을 잡고, 외전된 자세로 아래팔의 굴곡과 신전을 반복하여 슬러지를 퍼내어 약품통에 가득 채움 - 세탁폐수의 경우 높이 120cm 시설물에 쪼그려 앉은 자세로 슬러지를 퍼내고, 갱내폐수의 경우 장대에 연결된 브러쉬로 팔을 뻗은 자세로 노즐의 슬러지를 제거함 - 중화조 및 침전조의 벽면은 양손으로 수공구를 잡고 허리를 구부리고 팔을 최대한 아래로 뻗은 상태로 긁어서 올리듯이 청소를 진행하고, 바닥 부분은 최대한 상체를 엎드린 자세로 진행함 ○ 작업시간 : 2~2.5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슬러지가 담긴 약품통 25~30kg, 삽+슬러지 3kg 이상, 장대 브러쉬 + 슬러지 3kg 이상, 배빗자루 ○ 작업량 : 해당 작업 수행 시, 12~13개의 약품통에 슬러지를 채움 - 일일 1회 수공구를 이용한 배수로, 중화조 및 침전조 청소 ○ 신체부담 : 앞으로 올리기 90° 이상, 내회전 및 외전 45° 이상,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힘) 3kg 이상,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슬러지를 퍼낼 때 어깨의 들림 자세가 발생하고, 어깨의 반복운동 시 동시에 힘이 강하게 작용함 - 중화조 및 침전조의 벽면이나 바닥 부분을 청소할 때,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상체를 엎드린 자세가 발생함 - 25~30kg의 슬러지가 담긴 약품통을 12~13회 들기/내리기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좌측 견관절의 회전근개는 퇴행성 변화가 있고, 부분파열의 소견을 보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9년 6월까지 광업소 폐수처리원으로 14년 1월 근무하였음(진단일은 2020년 9월).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슬러지 처리 및 청소 작업 시(1일 2~3시간 작업) 180도 정도의 윗 팔 거상 동작이 필요하고, 삽질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실시(동영상 참조)하는 등 신체 부담 작업을 상당 기간 실시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 병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10월 1회) ○ 2019년 진료기록 : 기타 어깨 병변(11월 2회, 12월 4회) 회전근개 증후군(11월 1회) ○ 2020년 진료기록 : 기타 어깨 병변 (1월 4회), 2월 3회, 3월 7회, 4월 1회, 5월 8회, 7월 6회 3) 신체조건: 키 155cm, 체중 55kg, 우세손 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 3. 8. 개최된 제63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 3. 10. 개최된 제6차 소위원회에 심의 결과에서는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신청인은 위 소속 사업장 등에서 2005년 3월부터 신청 상병 발병일까지 약 14년 1개월 간 폐수처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슬러지 처리 및 청소 작업 시, 윗 팔 거상 동작이 필요한 점, 14년간 매일 약 4시간 씩 어깨 부담 작업을 반복적으로 실시한 점,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길어 어깨 부위에 누적된 부담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은 업무상 부담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극상건 부분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