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 폐암

심의결과 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276 · 판정일: 2021-03-11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석면을 취급하였고, 경비 및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폐아스콘 이물질 선별작업에 종사하여 기침이 자주 발생되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 주장 - 1979. 3. 5~2002. 12. 31.까지 ○○(주)○○에서 장기간근무하면서 석면을 취급하였고, 2015. 4. 폐아스콘을 재생하는 (주)○○○○ □□에 (주)○○ 소속으로 입사하여 약 4년간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폐아스콘 이물질 선별작업에 종사하던 중, 기침이 자주 발생되어 약국에서 수시로 약을 구입하여 먹었으나 호전되지 않아 ○○○○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폐암진단을 받았음. 석면을 장기간 취급한 경력이 있고, 분진이 심한 작업장에서 휴일도 없이 장시간 근무하던 중 발병되었기에, 해당 폐암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함 나. 사업장 주장 - 재해사실 인정하지 않으며, 질병으로 신청하여 사업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2019.4.17.) - 주증상: for W/u - 현병력: 특이 병력 없던 환자이며, 내원 3주전부터 기침 보여 타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CT상 RLL mass like lesion, pleural effusion 소견 보여 futher evaluation 위해 내원 - 개인력 및 사회력: 흡연력 : 하루1갑, 20년간 흡연 - 계통문진: General weakness(-), Cough(+) ※ 2019. 4. 18 EBUS-TBNA Lymph node, mass#1, EBUS-transbronchial needle biopsy: A floating atypical mucin containing cells, suggestive of ADENOCARCINOMA * Cytospin A few atypical cells were observed, Suggestive of malignancy 나. 주치의사 소견(□□□□ 2019. 7. 15) ○ 상기 환자분 4기 비소세포폐암으로 항암화학요법이 필요함 상태로 주기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받고 있으며, 정기적인 추적검사를 통해 항암화학요법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상병의 진단 및 경과(직업환경연구원 역학조사 회신 발췌) ○ □□□□ 의무기록에 따르면 내원 3주 전부터 기침이 있었는데, 타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9년 4월 10일에 □□□□ 외래를 방문한 후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한 결과, 우폐하엽에 3.5 ㎝ 크기의 종괴와 미만성 흉막 비후가 관찰되는 한편, 소량의 흉수도 동반되어 있어 흉관 삽입을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다. 4월 17일에 입원한 후 다음 날인 4월 18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기관지 내 병변은 없었지만, 우폐하엽 종괴가 관찰되어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되었다. ○ 조직검사에서 폐암이 확인된 이후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2019년 5월 15일 ○○○○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에서 촬영한 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우폐하엽 종괴의 크기는 6.6 ㎝ 정도이면서 우측 악성 흉수가 의심이 되었다. 이에 조직검사를 위해 5월 22일에 ○○○○에 입원하였다. 입원 다음 날인 5월 23일에 시행한 기관지내시경 검사에서 우폐하엽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우폐하엽 종괴에 대하여 경기관지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되었고, 5월 23일에 우측 흉관을 삽입한 후 채취한 흉수의 세포진 검사 결과에서도 전이성 선암이 확인되었다. 이에 뇌 자기공명영상(5. 22)/자기공명영상(5. 22) 및 5월 27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 소견을 종합하여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3N0M1a, stageIV)으로 확진을 한 후 5월 28일에 ○○○○에서 퇴원하였다. 한편, 5월 27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이전 영상(4. 10)과 비교하여 우폐하엽 종괴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우측 흉수도 증가하였다. ○ ○○○○에서 폐암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한 후 6월 10일부터 □□□□에서 항암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6월 23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우폐하엽 종괴의 크기가 다소 감소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및 사업서비스업(90101) ○ 생 산 품 : 인력파견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고정야간근무 ○ 담당업무: 경비 / 폐아스콘 선별 ○ 근무기간: 2015. 4. 13.~2019. 4. 10.(진단일 기준 약 4년) ○ 근무시간: 17:30~20:30(1일 평균 3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15시간) ※ 신청인은 ㈜○○에 입사하여 ㈜○○○○ □□에 파견되어 근무함 담당업무는 경비직(청소 포함)으로 2015. 04. 13.자부터 야간 경비근무 원청사업장의 요청으로 월 7일~12일 정도 야간경비 업무 중 폐아스콘 이물질 선별작업도 병행하여 수행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1979. 3. 5.~2002. 12. 31.(23년 10월), ○○㈜-산소공정 오퍼레이터, 진술/ 4대보험 ○2004. 5. 1.~2010. 1. 31.(5년 9월), ○○○-경비, 진술/4대보험 ○2015. 4. 13.~2019. 3. 31(4년), ㈜○○-경비/폐아스콘 선별, 진술/4대보험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회신서(공단본부) ○ 2019년 4월 폐암 진단 받음. 폐암의 잠복기를 고려하면 폐암 진단 4년 전부터 ㈜○○ 소속으로 근무한 이력보다는 그 이전 사업장에서의 노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주)○○ 근무 당시 석면 노출을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함. 다. 업무상질병 역학조사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2021. 1. 20) 1)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 근로자 ○○는 31세 때인 1979년 3월부터 23년 10개월간 ○○㈜ ○○에서 산소공장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고, 67세 때인 2015년 4월부터 4년간 ㈜○○ 소속으로 ○○○○㈜ □□에서 경비 및 폐아스콘 선별작업을 수행한 후 2019년 4월에 폐암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는 1979년 3월부터 23년 10개월간 ○○㈜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는 현재 폐업 상태인 ○○㈜ ○○의 산소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산소공장은 대기 중의 공기를 포집하여 압축과 초저온 냉각상태에서 비등점을 이용하여 산소/아르곤/질소가스로 분리하여 가스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현재 운영 중인 ○○㈜ □□의 산소공장 공정은 대기 중의 공기를 압축 → 냉각 → 필터링 → 재냉각(공기 분리) → 가스 액화 → 액화 저장(저장 출하) → 가스 기화 → 배관공급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자 ○○는 조작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설비 가동 상태를 모니터링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 한편, 1976년 2월에 ○○㈜에 입사하여 2003년 11월에 퇴사하였던 동료 근로자인 □□□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 ○○는 산소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면서 1년에 2~3회 정도 분리탑의 배관 보수 작업도 수행하였는데, 누설 부분을 찾기 위해 분해를 하고 가스켓과 단열재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간단한 작업의 경우 1~1.5일 정도 소요되지만 작업이 길 경우에는 3~4일씩 소요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 당시 배관 용접작업도 있었지만, 용접의 경우 외부업체에서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가 작성한 문답진술서에 따르면 ○○㈜ ○○에서 근무할 당시 배관 보수 작업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 근로자 ○○는 67세 때인 2015년 4월에 ㈜○○에 입사하여 ㈜○○○○ □□에서 근무하였는데, ㈜○○○○은 폐아스콘을 재생 처리하는 업체로 폐아스콘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에서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사실관계확인서에 따르면 근로자 ○○는 2015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경비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근무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 □□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는 야간경비 업무와 함께 주간에 폐아스콘 선별작업을 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월평균 7~12일 정도 하였다고 한다. 폐아스콘 선별작업에서는 아스팔트유가 골재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진에는 거의 노출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스콘 제조는 월 평균 10~12일 정도 기계를 가동하고, 1일 작업 시간 역시 적게는 하루 2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작동을 한다고 한다. ○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20년 9월 3일에 ○○○○㈜ □□을 방문하였는데, ㈜○○○○은 폐아스콘을 재생 처리 하는 업체로 공정은 원료 입고 → 가열 → 선별 → 믹싱 → 출하 순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근로자 ○○는 평소 경비 업무를 하다가 ㈜○○○○의 요청에 따라 폐아스콘 선별작업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입고된 골재와 순환 골재는 페이로더를 이용해 호퍼에 투입하고 컨베이어를 따라 가열공정으로 이동하는데, 근로자 ○○가 간헐적으로 수행하였던 폐아스콘 선별 작업은 컨베이어에서 수작업으로 폐아스콘에 함유된 이물질을 분리해내는 작업이다(사진 3). 근로자 ○○의 주장에 따르면 경비업무와는 별도로 주간에 월 7~12일, 하루 2~8시간 정도 폐아스콘 선별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사업장 방문 당시 회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한 달에 7일 정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호퍼와 근로자 ○○가 작업했던 선별작업장은 약 10 m 정도 떨어져 있었다. ○ 한편, ㈜○○○○에서 제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근로자 ○○가 수행한 작업의 결과는 없었지만, 2018년 상반기 원료를 투입하는 페이로더 운전수의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0.0016 ㎎/㎥(N=1) 2018년도 하반기 0.0016 ㎎/㎥(N=1)이었다. 2)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 ○ 근로자 ○○는 31세 때인 1979년 3월부터 23년 10개월간 ○○㈜ ○○에서 산소공장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고, 67세 때인 2015년 4월부터 4년간 ㈜○○ 소속으로 ○○○○㈜ □□에서 경비 및 폐아스콘 선별작업을 수행한 후 2019년 4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3N0M1a, stageIV)을 진단받았다. ○ 근로자 ○○는 1979년 3월부터 23년 10개월간 산소/아르곤/질소가스를 생산하는 ○○㈜ ○○의 산소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는데, ○○㈜ ○○의 생산제품과 근로자 ○○의 작업내용을 감안하면 산소공장 오퍼레이터 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다만, 1년에 2~3회 정도 산소공장의 분리탑 배관을 수리하는 작업에서는 배관 가스켓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될 수 있지만, 작업빈도를 감안하면 석면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 근로자 ○○는 67세 때인 2015년 4월부터 4년간 ㈜○○ 소속으로 ○○○○㈜ □□에서 야간경비 및 폐아스콘 선별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사무실에 상주하면서 수행하였던 야간 경비 업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다만, 월평균 7~12일 정도 수행하였던 폐아스콘에서 불순물을 분리해내는 선별작업은 움직이는 컨베이어 바로 옆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고, 인근 폐아스콘을 투입하는 페이로더에서 발생하는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노출될 수 있다. 그러나 폐아스콘 선별작업의 작업빈도가 월평균 7~12일로 적고, 페이로더 작업 위치와 폐아스콘 선별작업대의 거리가 약 10 m 정도였으며, ㈜○○에 입사한 후 폐암이 진단되기까지 근무기간도 4년으로 짧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산과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31세 때인 1979년 3월부터 23년 10개월간 ○○㈜ ○○에서 산소공장 오퍼레이터로 근무할 당시 석면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고, 67세 때인 2015년 4월부터 4년간 ㈜○○ 소속으로 ○○○○㈜ □□에서 경비 및 폐아스콘 선별작업을 수행하면서 노출되었던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의 누적 노출량도 적어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3) 심의 결과 ○ 2021년 1월 19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9년 4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흉수가 동반된 원발성 폐암(선암, T3N0M1a, stageIV)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31세 때인 1979년 3월부터 23년 10개월간 산소/아르곤/질소가스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근무할 당시 매년 2~3회 배관 수리 작업을 하면서 가스켓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되었지만 작업빈도를 감안하면 석면의 누적 노출량은 적었고, ③ 67세 때인 2015년 4월부터 4년간 폐아스콘 재생 처리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월 7~12일 하루 2~8시간 폐아스콘 선별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지만 작업빈도와 노출기간을 감안하면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 노출량도 적어, ④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3. 3. 20. 폐색을동반한 급성후두개염 - 2013. 4. 3. 폐색을동반한 급성후두개염 - 2014. 2. 28. 폐색을동반한 급성후두개염 - 2015. 3. 21.~2015. 3. 31. 상세불명의 폐렴 - 2019. 3. 2.~2019. 3. 7. 기타세균성폐렴 ○ 산재 처리 이력 - 2009. 11. 27. 제4요추 골절(장해 제11급) ○ 흡연력: 하루 1갑, 20년 간 흡연(1994년도 이후 금연) ○ 신체조건: 신장 157cm, 몸무게 68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경위,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23년간 석면을 장기간 취급하였고, 경비 및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폐아스콘 이물질 선별작업에 종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등에서 신청 상병 ‘비소세포 폐암’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등 객관적 자료에서 신청인은 23년 10개월간 산소공장 오퍼레이터로, 4년간 폐아스콘 재생처리 업체에서 경비 및 폐아스콘 선별작업자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된다. 23년간 ○○ 산소공장 오퍼레이터로 근무할 당시 매년 2~3회(회당 1~4일) 배관수리작업을 하면서 가스켓에 함유된 석면에 노출되었던 점, 배관 보수 작업의 석면 노출량은 일반적인 석면 포함 건축물 해체시의 노출량을 상승할 것으로 판단되어 노출빈도가 적더라도 작업 시 매우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 있는 점, 이후 경비 및 폐아스콘 선별작업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출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비소세포 폐암’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