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277 · 판정일: 2021-04-12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8년 1월 경부터 약 10년 8개월 동안 고철가공업무, 가스배관광, 원자로 냉각수부품 가공업무 등을 수행하며 고농도의 빕산가루, 라돈, 방사선 물질, 결정형 유리규산 등을 장기간 흡입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수년간 만성적인 호흡곤란, 객담, 운동곤란의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 내원하여 상병명 “폐의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오랜 기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비산가루, 흙먼지,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로 유입되었고, 인체에 계속 누적되면서 폐가 지속적으로 나빠져 신청 상병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18.11.15.) - 조직 레벨 B- 생검 일반(Lung) - Specimen : 1 group /A thin tubular shaped core of lung tissue, 0.7 cm in length Entirely blocked in A. - DIAGNOSIS : Lung, left lower lobe, CT guided needle biopsy: Adenocarcinoma, predomminantly acinar pattern, see Note 2) 주치의 소견 - 원발성 비소세포 폐암4기 환자분으로 2018년12부터 항암화학요법 중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 ○ 종사상 지위: 상용/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생산직 ○ 사업 종류: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 근무 기간: 2018. 6. 14. ~ 2018. 11. 21.(5개월) ○ 담당 업무: 열교환기 부품 버(burr) 제거 작업 ○ 근무 시간: 1일 평균 10시간(08:00 ~ 17:00), 1주 평균 5일 근무, 1주 평균 50시간 ○ 휴게 시간 - 식사 시간: 점심 1시간(12:00~13:00), 저녁 30분(17:00~17:30) - 휴식 시간: 1일 2회 15분(10:00~10:15, 15:00~15:15) ○ 근로 형태: 고정 주간근무 2) 근무 이력 ○ 2008.1월~2008.5월. 생산팀/고철가공업 /(주)○○/4대보험자료 ○ 2008.6월~2011.5월. 생산팀 /고철가공업/(주)□□/4대보험 자료 ○ 2011.6월~2014.10월. 생산팀/고철가공업/○○/4대보험자료 ○ 2014.11월~2016.10월. 생산팀/고철가공업/(주)○○/4대보험자료 ○ 2017.2월~2017.8월. 생산팀/가스배관업무/(주)○○/4대보험자료 ○ 2017.9월~2018.5월. 생산팀/고철가공업/4대보험 자료 나.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 고철 가공 업무 - 고철이 입고되면 길로틴이라는 기계를 이용하여 고철 스크랩을 제작하는 업무 수행 - 길로틴 운전자로 기계 옆의 컨테이너 박스 내부 운전실에서 기계(길로틴)를 운전함 - 길로틴 설비에서 철 스크랩을 물리적으로 절단하는 날(길로틴 쉐어)이 무뎌지면 용접한 후 다시 붙임. 용접작업은 월 2~4회, 약 2시간 정도 수행함. ○ 밀링 가공된 금속 제품의 버(burr) 제거 업무 - 버 제거는 대형 제품의 경우 밀링 가공작업을 수행하며, 소형 제품은 핸드 그라인더(7인치)를 사용함. - 버 제거 작업은 2~3명이 수행함. - ㈜○○에서 사용하는 원자재는 철이 98.27%, 망간 1.03%인 철제품이고, 수용성 금속가공유를 사용함. ○ 업무상 질병 자문 여부 판단에 대한 회신 - 2018년11월 당시 57세 폐암 진단 받음. 10년간 고철 가공업, 가스배달업, 열교환기 부품 가공 업무를 수행함. 이전 작업력에 대한 조사, 10여년의 근무기간 노출될 수 있는 폐암유발 물질 유무 및 정량적 추정 필요하여 전문조사를 요함 다.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회신(직업환경연구원, 2021. 1. 20.) 1) 신청 상병과 업무와 관련성 ○ 2008년 1월부터 9년 5개월간 여러 고철처리 업체에서 길로틴이라는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고철을 프레스로 압착하여 정육면체 형태로 절단하는 길로틴 설비의 운전은 컨테이너 내부 운전실에서 수행하였기 때문에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는다. 다만 월 2~4회 회당 2시간 정도 이루어지는 길로틴 날의 용접작업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노출될 수 있지만, 작업빈도와 작업시간을 감안하면 9년 5개월간 고철 처리업체에서 용접작업을 하였더라도 용접흄 노출량은 적었다고 판단된다. ○ 2018년 6월부터 5개월간 ㈜○○에서 밀링 가공된 금속 제품의 버(burr)를 7인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버 제거 작업에서는 금속 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 금속 분진은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고 인근 밀링 가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금속가공유 역시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철강 산업 관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에서는 용접 및 용해로 작업 근로자의 경우 폐암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일반인구보다 높지만, 사상(연마), 절단, 압연 근로자의 경우에서는 폐암 위험도가 높지 않다. 2) 심의 결과 ○ 2021년 1월 19일 개최된 직업환경연구원의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조사를 토대로, 근로자 LI TIE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① 2018년 11월에 종격동 림프절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stageIV)으로 확진을 받았는데, ② 46세 때인 2008년 1월부터 9년 5개월간 여러 고철처리 업체에서 길로틴 설비를 운전하는 업무 자체에서는 폐암 발암물질에 노출되지 않고, ③ 철 스크랩을 절단하는 날을 갈기 위해 수행하였던 용접작업의 빈도(월 2~4회)와 작업시간(2시간)을 감안하면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 노출량은 적었고, ④ 2018년 6월부터 5개월간 금속 제품을 가공(연마)하는 작업에서 노출되는 금속 분진과 인근 설비에서 사용 중인 금속가공유는 폐암 발암물질이 아니다. 라. 자료보완요청에 따른 회신서(직업환경연구원, 2021. 3. 31.) ○ 대리인 주장(추가제출자료-고철작업 중 방사능 오염고철에의 노출 참고) - ○○, □□, ○○○○, □□□ 등 여러 제강업체에서 임시 보관 중인 고철에서 최대 방사선량이 0.52~0.54.7 μ㏜/h로 피폭 방사선량 허용 기준인 0.11 μ㏜/h 의 5~500배에 달하기 때문에 약 10년간 고철처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장기간 방사선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입니다. ○ 고철작업 방사능 노철에 대한 역학조사 보완요청에 따른 의견 -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에서는 일반인은 ‘연간 1 m㏜ 미만’(=0.11 μ㏜/h), 작업자는 ‘연간 20 m㏜ 미만’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직업적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 선량한계를 50 m㏜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작업자가 개인선량계(personal dosimeter)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 중 피폭된 방사선량을 모두 합하여 연간 누적 피폭선량을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철에서 측정된 표면방사선량과는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 LI TIE는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아 정확한 피폭선량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한 여러 제강업체의 최대 방사선량 평균(N=17)은 12.42 μ㏜/h이면서 최대 54.70 μ㏜/h로 이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연간 피폭 선량한계와 비교하기 위해 m㏜로 환산 하면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24.84 m㏜이고, 최대 109.40 m㏜로 계산됩니다. - 제강사의 고철에서 측정한 피폭선량은 고철의 표면에 되도록 가까이 측정한 표면방사선량으로 실제 근로자 LI TIE의 피폭선량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방사선 피폭선량은 거리(m)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차폐물의 밀도 및 성상에 따라서도 감소하게 된다는 점과 일반적으로 고철 스크랩을 만드는 길로틴 설비의 운전은 기계 옆에 컨테이너 박스 내부 운전실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고철로부터 노출되는 근로자 LI TIE의 방사선 피폭선량은 제강사에서 측정한 표면방사선량에 비해 매우 적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46세 때인 2008년 1월 1일부터 고철 처리업체인 ㈜○○(5개월), ㈜□□(1년 9개월), ○○(3년 4개월), ㈜○○(1년 11개월), ㈜△△(9개월)에서 근무할 당시 고철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누적 피폭선량은 폐암이 발생하기에 적었다고 판단됩니다. 마. 과거 병력 등 기타 사항 ○ 산재 승인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6.11.16. ○○○: 급성기관염,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 2016.11.21. ○○○: 급성기관염,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 2016.12.26. ○○○: 급성기관염,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 2017.01.05. ○○○: 급성기관염,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 2017.03.02.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기침 - 2017.03.05.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재발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급성편도염 - 2017.03.23.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기타 근통 - 2017.03.26.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기타 근통 - 2017.12.26. ○○○: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앨러지비염 - 2018.10.30. ○○○○: 폐의 진단영상검사상 이상 소견 ○ 기타 조사된 내용 - 흡연력: 없음 - 음주: 1달 1회 맥주 1/2병 - 가족력: 없음 - 신체 조건: 162cm, 72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후두암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경우 1) 흉막반 또는 미만성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조직검사 결과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충분히 발견된 경우 나. 석면폐증과 동반된 폐암, 후두암, 악성중피종 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악성중피종 라.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난소암 마.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바.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학물,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사.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아.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자.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차. 스프레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카.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타.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ㆍ부비동암 파.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급성ㆍ만성 골수성백혈병, 급성ㆍ만성 림프구성백혈병 하. 0.5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노출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누적노출량이 10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노출량이 0.5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거.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너.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더.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러.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머.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버.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ㆍ만성 골수성 백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업무상 질병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고철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비산가루, 흙먼지,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관련 검사 결과 등에서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4대보험 가입자료 등을 통해 2018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소속 사업장에서 고철 가공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2008년 1월부터 고철 가공업 및 가스 배관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수행한 업무는 폐 고철을 압축, 절단하는 길로틴 운전 업무 및 밀링 가공된 금속 제품의 버 제거 업무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금속 분진에 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금속 분진은 폐암 발암 물질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길로틴 날의 용접작업을 월 2~4회 회당 2시간 정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용접 작업의 빈도와 시간을 감안할 때 용접흄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되는 점, 고철 처리업체에서 근무할 당시 고철로부터 노출될 수 있는 누적 피폭선량이 폐암을 발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장기간 폐암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