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모낭장애/상세불명 원인의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심의결과 인정 · · 전신 원문 ↗ 연번 240020210000285 · 판정일: 2021-02-1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모낭장애' 및 '상세불명 원인의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3. 8. 30. 이 건 사업장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17년 동안 선행도장부에서 직접생산업무(소지작업, 도장작업)를 수행한 자로서, 2020. 9. 17. ‘abnormality skin-미상’을 주호소로 ○○○○ 직업환경의학과 내원하여 2020. 9. 28. 동 병원 피부과 진료받았으며, 2020. 12. 23.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3년부터 ○○ 선행도장부에서 도장 터치업, 소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터치업 작업과 소지 작업 수행 시 도료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며, 특히 2020. 4월부터 기존 도료 대신 무용제 도료를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2020. 9월경부터 선행도장부 다수의 상세불명 피부발진자(23명) 발생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건강진단 실시명령을 받고 □□ 작업환경의학과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약 20가지의 유해물질에 대해 접촉성 피부염 유소견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는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에서 신청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20. 8. 25.~2020. 9. 16.) - 상세불명의 모낭장애, 상세불명의 피부염 등으로 약물 처방 ※ 진료의뢰서 참조 ○ 진료기록(○○○○ 직업환경의학과, 2020. 9. 17.) - C.C: abnormality skin-미상 - P.I · ○○ 2003. 8. 30. 입사 현재까지 선행도장부에서 도장업무(터치업), 롤러 도장업무 수행함. 노조업무는 2016년도부터 수행[주5시간 노조업무(안전점검) 외에는 도장업무 지속적으로 수행함] · 2014년 두드러기 산발적으로 올라옴. · 2017년부터 악화되었음. · 2018년 지르텍 등 복용(알레르기 약 복용) · 2020. 7. 13. 피부 악화되어 접촉성 피부염, 모낭염, 만성습진성 피부 등 진단 · 업무관련성 및 치료 위해 내원 · 두드러기 - 팔, 다리, 목, 얼굴 집중 · 홍반 - 가슴부위 - 과거병력: 알러지 및 과거 약물 부작용 없음. ○ 진료기록(○○○○ 피부과, 2020. 9. 28.) - C.C: skin lesion - P.I: Multiple erythematous papules, patches on whole body for 2 months · 7/13 팔에 eczema-like lesions 발생 · 8/18 가슴 모낭염 양상 발병 · 오늘 내원 시 호전 stat☆Onset: 2 months ago # Symptomatic # Treartment Hx(-, 메티론정, 에바스텔정, 알마게이트정, 독시사이클린정, 베스타제정 PO. 큐티베이트 크림, 센토스크림, 겐타마이신황산염 크림 등으로 치료) · #Aggravation(-) # 직업: ○○ 도장일_ 2020. 4월 중순 작업장 도료 변화: 주변 동료 동일 증상 발생 - Physical Examination: 피부병변 (+) - Assessment: folliculitis, r/o contact dermatitis(improved) - uriticaria(2017년 당시) 나. □□ 수시검진결과 2020. 10. 22.) ○ D1접촉성피부염 유소견: TEPA(Tetraethyenepentamine)에 의한 자극접촉피부염이 의심되며, TEPA를 포함한 도료 사용과 관련된 작업 중단을 권함 - 유해인자: 페놀, n-헥산, 메탄올, 크실렌, 톨루엔, 2-부탄올, n-부탄올, 1,4-디옥산, 클로로벤젠, 시클로헥사논, 2-부톡시에탄올, 이소부틸알코올, 퍼클로로에틸렌, 스토다드 솔벤트, 디에틸렌트리아민, 메틸 n-아밀케톤, 이소프로필알코올,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 이소부틸 케톤, 2-에톡시에틸 아세테이트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20. 11. 5.) - 2020. 9. 28. 피부과 외래 초진하였고 - Physical Examination: Multiple erythematous papules, patches on whole body ○ 주치의사 진단서(○○○○, 2020. 11. 2.) - 병명(임상적 추정): (R/O) 상세불명 원인의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 상세불명의 모낭장애 - 소견: 상기 환자분 체간과 사지의 피부병변으로 내원하였으며, 임상적으로 모낭염 및 염증후과다색소침착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작업관련성 평가 발췌(2020. 11. 5.) - 약 17년 간 선행도장부에서 터치업과 로울러 조선 도장업무 수행하며 노말-부틸 알코올 그리고 최근에는 2,4,6-Tris[(dimethylamino)methyl]phenol]등 수많은 혼합 유기 용제에 노출되었고 - 도장 작업 중 작업복 안 피부 환경이 고온 다습하였고, 콜타르 함유 페인트에 노출되었을 가능성(2003-2010년 사용) 등으로 모낭염의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특이한 내인적 소인이 없으므로 직업적 노출에 의한 모낭염과 접촉피부염의 발생 및 악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 평가 당시 접촉성 피부염의 경우 현재 호전 상태로 모낭염 증상만 잔존하여 피부첩포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2020. 7~8월경 피부병변 사진 등을 참고한 결과 알르레기성 접촉성 피부염과 모낭염이 합병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새로 바꾼 도료로 인해 동료 근로자가 다수 피부염 증상 발생한 것으로 보아 새로운 도료에 대한 상세분석 등 역학조사와 수시 검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외부 전문가 자문 소견 - 임상사진과 의무기록을 토대로 모낭염과 접촉 피부염 진단 가능합니다.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의 가능성보다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 및 자극성 모낭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도장페인트는 대표적인 직업 접촉 피부염의 원인 물질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뿐 아니라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 다습한 환경, 밀폐된 작업복으로 인한 과도한 땀 배출 또한 모낭장애와 자극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유의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소속부서: 선행도장부 ○ 입사일자: 2003. 8. 30. ○ 직종: 터치업 ○ 담당 업무: 터치업 작업이란 스프레이로 도장이 불가능한 부위에 붓 또는 로울러를 이용하여 용접선, 협소구역, 밀폐구역에서 수행하는 도장작업 - 약 17년간 스프레이, 터치업, 소지 업무 수행 ○ 통상근무시간: 1일 8시간(08:00~17:00), 1주 5일, 1주 평균 40시간 근무 - 주 52시간 도입 이전에는 일평균 10~11시간 근무함.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휴게시간 20분(1일 2회, 1회당 10분) ○ 근무형태: 고정 주간 근무 2) 과거 직업력 ○ 1996. 3. 14.~1996. 4. 27. ○○○○○ ○ 1998. 12. 1.~2001. 2. 11. ○○○○ ○ 2001. 4. 2.~2001. 9. 1. (주)□□ ○ 2002. 4. 16.~2002. 11. 21. ○○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필요성에 대한 회신: 전문조사 불필요 ○ 도장 작업자로 도료 변경 이후 동일 도료 사용 근로자에서 피부 발진 호소자가 다수 발생한 사례 중 하나로 비록 현 병력 이전에도 피부질환 병력 확인되나, 최근에 변경된 도료로 인한 피부질환 발생의 관련성은 확인되고, 작업 내용과 형태 등으로 볼 때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추가적인 전문조사 불필요함(단, 작업환경 및 구체적인 원인 물질 확인을 통한 예방 조치를 위해서 별도의 집단적인 역학조사는 필요). 다. 보호장구 지급시기 및 유해작업 내용(신청인 주장 중심으로) ○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구는 방진, 방독마스크와 도장작업복인데, 도장작업복은 일반 피복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작업복으로 도료로 인한 오염 발생시 피복안쪽까지 스며들어오는 피복이 지급되었음을 주장 ○ 스프레이 작업자는 송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는데 반해, 터치업 작업자는 일반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실제 동일한 장소에서 스프레이작업과 터치업 작업이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주장 ○ 장마철 혹서기 우천 시 공장 내 습도량(도장조건)을 낮추기 위해 보일러 설비를 가동시켜 뜨거운 바람이 발생하는데 그 때 발생하는 열과 현장에서 취급하는 도료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열, 육체노동으로 발생하는 열 등으로 에어자켓을 착용하고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착용하고 있는 작업복 내 상태는 고온 다습한 상태임을 주장 라. 무용제 도료관련 ○ 2020. 4. 22.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적은 무용제 도료 입고되어 2020. 4. 28.경부터 스프레이 및 터치업 작업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2020. 9월경 청구인을 포함한 선행도장부에서 다수의 상세불명 피부 발진자 발생하였음 ○ 2020. 9. 25. ○○ 노동조합에서 무용제 도료에 대한 문제점 제기함 - 선행도장부는 2020. 4. 28.경부터 사용한 현장에서 사용한 무용제도료 취급 사용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또한 없었고 지급받은 작업복은 예전에 사용하였던 일반 소지사상 작업복과 목장갑을 사용 작업을 진행 ○ 2020. 10. 12. ○○에서 무용제 도료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건강진단(13명)과 임시건강진단(333명) 실시 명령 ○ 신청인 2020. 10. 22. □□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수시검진 실시하여 접촉성 피부염 유소견자 D1판정받음 ○ 현재 유소견자(D1) 5명(직업병확진의뢰 안내 및 무용제 도료 작업배제), 요관찰자(C1)36명(보호구 착용지도 및 건강상담 진행) ○ 검진결과 피부발진에 영향을 미치는 무용제 도료 개선품을 신규 도입 예정이며, 무용제 도료 취급 인원에게 화학물질용 보호복, 보호장갑 등 추가 지급함. 마. 작업환경측정결과: 첨부 자료 참조 바. 해당공정 사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기존도료 ○ VP186-A-REDBROWN(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VP186-B(피부에 심한 화상과 눈손상을 일으킴) ○ EP1700-A-IGHTBLUE(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EP1700-B(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EgisPacific(HS)-DARKBROWN(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Jotacote Universal N10 Comp A,B(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053(희석제)(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EH2351-A-1128[AE3049ECC201](알르레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 NOA 60HS-LT BUFF BASE(알르레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 EH2351-B(S)(알르레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2) 무용제 도료 ○ EH3000-A-RED(알르레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 EH3000-A-GREY(알르레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 EH3000-A-GREY(T)[로울러 터치업 작업](알르레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 EH3000-A-RED(T)[로울러 터치업 작업](알르레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 EH3000-B[경화제, 하절기용](피부자극 및 알르레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 EH3000-B(W)[경화제, 동절기용](알르레기성 피부 반응 일으킬 수 있음) 사. 보험가입자 의견 ○ 재해발생사실 인정 아.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5. 15. □□, 상세불명의 엘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1회 진료 - 2014. 5. 26. ○, 기타 가려움 1회 진료 - 2014. 5. 28. □□, 발진 및 기타비특이성 피부발진 1회 진료 - 2014. 5. 28.~2014. 5. 29. ○○○, 자극물접촉 피부염 2회 진료 - 2014. 7. 1.~2014. 7. 7. ○, 상세불명의 모낭장애 2회 진료 - 2014. 7. 14.~2014. 7. 31. □□,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감염 2회 진료 - 2014. 8. 11. ○, 상세불명의 모낭장애 1회 진료 - 2017. 10. 13. ○○, 상세불명의 앨러지성접촉피부염 1회 진료 - 2018. 2. 13. ○○ 부속의원, 상세불명의 접촉 피부염 1회 진료 - 2018. 5. 11. □□, 상세불명의 알러지성 피부염 1회 진료 - 2018. 7. 10. ○○ 부속의원, 상세불명원인의 자극물 접촉 피부염 - 2018. 8. 6.~2018. 10. 6. ○○, 상세불명의 알러지성피부염 3회 진료 - 2020. 7. 13. ○, 상세불명원인의 알러지성 피부염 1회 진료 - 2020. 8. 13. ○○, 상세불명원인의 알러지성 피부염 1회 진료 - 2020. 8. 25.~2020. 9. 19. ○ 상세불명의 모낭장애 7회 진료 ○ 특수건강검진 결과(유해인자 도료관련 화학물질 등) - 2020. 10월 수시검진: D1접촉성피부염 유소견 - 2020. 6월 특수검진: 유해인자 정상 - 2019. 10월 특수검진: 유해인자 정상 - 2018. 11월 특수검진: 유해인자 정상 ○ 흡연력 및 음주력(○○○○ 작업관련성 평가 발췌) - 흡연력: 20갑년(1갑/일, 20년) - 음주력: 2~3회/주, 1병/1회 ○ 가족력 여부 : 해당 없음 ○ 신체조건: 신장 176㎝, 몸무게 69kg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ㆍ크실렌ㆍ스티렌ㆍ시클로헥산ㆍ노말헥산ㆍ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기용제, 유리섬유ㆍ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ㆍ알레르겐ㆍ광독성ㆍ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페놀류ㆍ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ㆍ염산ㆍ불화수소ㆍ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또는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또는 동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또는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ㆍ바이러스ㆍ곰팡이ㆍ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및 작업환경측정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3년부터 ○○ 선행도장부에서 도장 터치업, 소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료분진 등에 노출되었으며, 특히 2020. 4월부터 기존 도료 대신 무용제 도료를 사용하게 된 이후 신청인 포함 선행도장부 다수의 상세불명 피부발진자 발생하였고, 고용노동부로부터 건강진단 실시명령을 받고 □□ 작업환경의학과에서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약 20가지의 유해물질에 대해 접촉성 피부염 유소견 판정을 받았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환부 사진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모낭장애' 및 '상세불명 원인의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3. 8. 30.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약 17년 동안 선행도장부에서 도장 및 소지작업(터치업 작업)을 수행하였고, 제출된 회사 소식지 등에 따르면 2020. 4월말경 이 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도료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로 교체되었으며, 무용제 도료 취급근로자 다수에게서 유사한 피부발진 등 증상 발생하여 ○○○○의 임시건강진단실시명령에 따라 신청인은 2020. 10. 22. □□에서 수시건강검진을 받았으며, 그 결과 접촉피부염 유소견(D1)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인의 경우 접촉 피부염 발생 위험이 높고, 다양한 피해 자극물질에 노출되는 도장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점, 최근 도료가 변경되었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 뿐만 아니라 동료근로자들에게서도 비슷한 증상 호소가 있는 점, 도장업무 수행 시 착용하는 작업복 자체가 환기가 잘 되지 않아서 고온 다습한 피부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상세불명의 모낭장애' 및 '상세불명 원인의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