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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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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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240020210000287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약 27년간 일용직(보통인부)으로 근무를 하였으며 장기간의 신체부담작업으로 평상시에도 어깨, 무릎, 발목, 발바닥 등의 통증에 시달려 2020. 5. 4.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 지하공사 현장에서 철근, 형틀목수, 방수, 가시설 팀 작업 공정에서 지원 작업(조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지원 작업이 없는 경우에는 보통인부로서 현장관리 및 정리작업을 기본 업무로 수행, 그 외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수거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또한 신청인이 근무한 건설현장의 특성상 지하(지상에서 약20m 깊이)에서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작업 현장으로의 이동은 지상에서부터 지하까지 설치된 계단을 오르내리며 이를 평균 1일 5~6회 반복하는 과정에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요 진료기록
[특별진찰 이전 주요 의무기록 요약]
- 2020. 5. 4 ○○○ : Lt knee pain, 오래 됐다, 2주 전 악화 → 당일 MRI → 2020. 5. 12 수술적 치료
[정형외과적 판단]
- 2020년 05월 04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MRI 상 MM tear, MFC chondromalacia, marginal spur 등이 확인되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이 확인됨.
- 2020년 05월 12일 A/S partial meniscectomy, MM c HTO, knee, Lt.를 시행하였음이 수술기록지 상 확인됨.
- 2020년 11월 30일 본원에서 시행한 영상에서 수술 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MM tear 및 osteoarthritis가 잔존하고 있음이 확인됨.
[Left Knee MRI (2020-11-29) 판독]
1. Lt. HTO state in left upper tibia.
Image distortion in upper tibial area due to magnetic susceptibility artifact.
2. MM PH horizontal tear to inferior surface. Intact posterior root.
3. Marginal osteophytes in medial portion of left knee.
Chondromalacia, grade 3 in MFC, grade 2 in patella. -->IMP) Osteoarthritis.
4. Tiny Baker's cyst.
5. Joint effusion, minimal amount.
6. LM, ACL, PCL, MCL, LCL; WNL.
인정 사실
1) 작업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 업종 : 건축건설공사
○ 신청인 개요
- 담당 업무 : 건설현장 직업반장(보통인부)
- 급여(보험가입자의견서 및 신청인주장) : 140,000원/일
○ 현장조사 개요
- 현장조사 일시 및 장소 : 2020년 12월 23일, (사업명 생략) 건설현장
- 참석자 : 사업주 대리인(안전대리)1인, 동료근로자 3인, 조사자 2인
- 현장조사 내용
① 신청인이 주장하는 작업량 및 업무범위에 대한 회사 측 사실 확인.
②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작업동영상 촬영.
○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
- 근무 형태 : 일용직,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 07:00 ? 17:00
- 식사 및 휴게 시간 : 점심식사(60분-12:00-13:00), 휴게(60분-6회/일, 10분/회)
○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 작업 내용
지원 작업 : 공사 진행 과정 중 각 공정에 투입되는 작업팀(철근, 형틀목수, 방수 팀 등) 작업자들의 지원(조공) 작업
현장관리 및 정리 작업 : 작업현장 내 시설물관리 및 각 공정의 작업종료 후 공사현장의 마무리(뒷정리)작업
기타 작업 : 토사 되 메우기, 콘크리트 타설 보조 작업, 신호수 작업 등
- 업무의 흐름도
07시 출근 후 현장에 투입되는 공정 작업팀에 지원 작업과 직영반장으로서의 현장관리 정리 작업을 17시까지 지속적으로 수행.
- 특이 사항
근무 인원 : ㈜○○ 소속의 직영반장 4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회사 측 및 동료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 업무는 현장 출입구의 신호수와 상차작업 중 신호수 업무라고 주장함에 따라 신청인의 주장과 회사 측의 주장이 매우 상이함.
○ 지원 작업
- 작업내용 : 철근, 형틀목수, 방수, 가시설팀의 지원 작업
- 작업방법 : 현장 출근 후 당일 수행되는 작업에 투입되는 철근, 형틀목수, 방수, 가시설팀이 수행하는 작업자들의 지원(조공역할-운반작업) 작업을 수행함. 공사 현장의 공정에 따라 투입되는 철근팀의 철근 운반, 형틀목수팀의 형틀 및 각재 운반, 방수팀의 방수시트 등의 자재운반, 가시설팀의 철골 운반 준비(운반 전· 후 철골에 후크 걸기 및 지정된 적재 위치에 하역하기 위한 조정 작업) 작업을 반복 수행함.(장비를 이용하여 다발, 파렛 등의 단위로 운반된 자재를 시공 위치까지의 인력운반을 한다고 함) 작업 시 쪼그리기, (계단)오르내리기, 걷기의 반복,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현장관리 및 정리 작업
- 작업내용 : 각 공정의 작업종료 후 현장주변의 쓰레기 수거, 정리, 청소 작업
- 작업방법 : 공정에 따라 투입된 철근, 형틀목수, 방수, 가시설팀의 작업종료 후 시공현장 주변의 쓰레기 수거 및 정리 작업을 반복 수행함. 특히, 철근 배근 및 결속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고압물세척기를 사용하여 배근된 철근 위에서 (쪼그리기 자세를 유지) 물청소 작업을 병행함. 현장에서 빗자루, 집게 등을 사용하여 수거된 건설 폐기물(자투리 자재) 및 생활 쓰레기(담배꽁초, 음료용기 등)는 톤 백에 담아 보관한 후 장비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배출함. 작업 시 쪼그리기, (계단)오르내리기, 걷기의 반복,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기타 작업
- 작업내용 : 토사 되 메우기, 콘크리트 타설 보조 작업 및 신호수 작업
- 작업방법 : 간헐적(1-2회/2개월)으로 수행한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여분으로 판 부분에 토사를 메워 원상 복귀한 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 보조 작업(펌프카 호스 잡아주는 작업)의 수행과 매일 수행하는 현장 출입구와 건설 자재의 상·하차 작업 시 신호수 작업과 지하 현장에 설치된 양수기의 점검 및 고장난 양수기의 교체 작업 및 당일 작업현장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순찰 작업을 반복 수행함. 작업 시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걷기의 반복, 무릎의 비틀림 자세가 발생됨.
○ 조사자 의견
- 지하철 공사의 특성상 지상에서 지하현장까지의 동선 중에 설치된 계단의 경사가 약 60°(회사측 설계 재원)로 근로자들의 계단 이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단 나간대 주변에 일정간격으로 매듭 처리를 한 로프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것을 확인하였음. - 이동시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됨.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확인상병
-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신청상병 확인됨
-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확인됨
○ 종합소견
- 직업력 검토 결과,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상, 2002년 8월부터 부상발병일까지 총 4,072일의 건설현장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확인되는 객관적인 직력 정보는 없음. 신청인은 1989년부터 건설현장 철근공으로 근무하다가, 1992년부터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잡역부)로 약 27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 2020년 5월 2일 작업 중 (돌아서는 순간에)좌측 무릎 통증 발생하여 2020년 5월 4일 ○○○ 진료,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5월 12일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건설현장 보통인부(잡역부)로, 수행업무는 1) 공사 지원 작업, 2) 현장관리 및 정리 작업, 3) 주 작업으로 구성됨.
- 신체부담점수
공사지원 3점, 현장관리 및 정리 3점, 주작업 3점, 전체작업 5점
- 지하철 건설현장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현장으로의 접근을 위한 계단 오르내리기가 발생하고, 일부 타 작업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무릎의 굴곡, 비틀림 자세, 쪼그리기 자세,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좌측 무릎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확인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4)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 2020.1.20.~2.18.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 ○○○ 2020.5.4, 2020.5.11, 2020.6.2.~6.23.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신체조건: 키 166cm, 몸무게 61kg, 우세손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 일용직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자세와 계단 오르내리기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서 위 소속사업장에서의 건설일용직 업무 444일, 그 외 건설현장 약 3,940일 등의 직력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이 확인된다.
신청인이 주로 지하철공사 현장에서 철근, 형틀 목공, 방수작업을 수행하며 작업 특성상 중량물 작업과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내리기 등의 무릎 부담 작업 노출이 확인되는 점, 노출이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 연령,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