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88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으로 조리관련 업무 중 식자재 세척 및 썰기, 조리, 설거지, 청소 등의 과정에서 부자연스런 자세로 반복작업을 실시하고 중량물의 수시 취급으로 인하여 어깨 부담 가중 및 피로가 누적되어 어깨부위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에 2018년 01월 01일 입사하여 상병진료일인 2020년 03월 02일까지와, 그 이후 2020년 06월까지 조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으며 식자재 세척 및 썰기, 조리, 설거지, 청소 등의 과정에서 부자연스런 자세로 반복작업을 실시하고 중량물의 수시 취급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가중 및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의무기록] - 2020. 3. 2 ○○○○: 우측 어깨 뒤 및 상완 통증, 타병원치료; 한의원, Rt s♧1 → 보존적 치료 - 2020. 10. 28 ○○○○ : Right shoulder pain, duration; 6m, trauma Hx(-), RHD, inj Hx (last 5개월전), 상기 여환 right shoulder pain 내원 5개월 전부터 발생한 우측 어깨 통증 주소로 내원함, 과거력; 2020년 7월 유방암 수술, DM(+) → 2020. 11. 2 MRI [정형외과적 판단] - 2020-11-02 우측 어깨 관절 MRI 상, 극상 건 부분 파열, 장 이두건 아탈구, 유착성 견 관절낭염 소견으로 만성 퇴행성 변화로 사료됩니다. - 급성 소견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신청 상병명 소견 관찰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원아 평균 인원: 67명 - 직원 현황: 총원 11명(원장 1명, 교직원 9명, 조리사(신청인) 1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조리원 ○ 근무기간: 2018. 01. 01. ~ 2020. 06. 30. 4대보험 취득이력 ○ 담당업무: 조리사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7.5시간(09:00~17:30),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37.5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별도의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음. 2) 과거 근무경력 ○ 조리업무 총 근무기간 약 2년 4월 (4대보험 취득이력) ○ 조리업무 49일 (일용근로이력) ○ 매점운영 2개월 (사업자등록이력_자영업) ※ 현 직종(조리업무) 관련 총 경력 - 2018.01.01. ~ 2020.03.02. (2년2월) ○○○ 부상발병일 기준 근무기간 - 2017.02. ~ 2017.11. (38일) ○○○○○ 외 3개소 - 2016.10. ~ 2016.12. (2일) ○○ □□□□□ - 2014.06.02. ~ 2014.08. (2월) △△ - 2013.07. ~ 2013.08. (4일) 주식회사 ○○○○○ - 2011.01. (2일) ㈜□□□□ ■ 직력 및 조사시 특이사항 ① 근거자료인 4대보험 취득이력으로 부상발병 일까지 조리 업무를 2년 4개월 2일의 기간 동안 수행하였음이 확인됨, ② 조리 업무 근무이력 총 49일이 근거자료인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을 확인되며, 2개월의 기간 동안 매점을 운영하였음이 사업자등록이력을 확인됨. ③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일용근로내역에 신고된 부분 외에 월 15일 이상 일용근로 형태로 조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 받아 신고되지 않고 누락되었다고 함. 나. 신청인 및 사업주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에 2018년 01월 01일 입사하여 상병진료일인 2020년 03월 02일까지와, 그 이후 2020년 06월까지 총 2년 6개월 정도 조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였으며 식자재 세척 및 썰기, 조리, 설거지, 청소 등의 과정에서 부자연스런 자세로 반복작업을 실시하고 중량물의 수시 취급으로 인하여 어깨에 부담이 가중 및 피로가 누적되어 업무상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함. 2) 사업주 주장 - 특이사항 없음 다.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근로자 수: 1명 (조리사) - 신청인과 동일한 업무 수행하는 근로자수: 없음 - 어린이집 식당에서 식재료 손질 및 조리, 조리실 청소 - 업무 순서 : 전처리 -> 조리 및 설거지 -> 배식준비 -> 청소 및 설거지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 동영상 촬영 관련 - 신청인 퇴직으로 현 조리 담당자 촬영 (촬영대상자 신장 : 167cm) ※ 상병 확인결과 - 신청 상병 :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 최종 확인상병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극상건) ※ 작업량은 사업주 측에서 제공한 조리계획서, 검수일지, 원아 현황과 원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기준으로 함.(재적 원아 인원 평균 67명, 교직원 11명) ■ 준비 작업 ○ 작업내용: 간식, 점심 등의 조리에 사용할 식자재의 세척, 삶기, 썰기 등의 준비작업. ○ 작업방법 - 양측 어깨, 팔, 손을 이용하여 야채 및 기타 식자재를 용기 혹은 씽크대에 투입하여 일정수준의 힘으로 비비거나 돌리는 방법으로 세척을 실시하여 용기에 적재함. - 좌측 손에 힘을 작용시켜 식자재를 잡고 우측 손으로 칼을 파지한 상태로 어깨와 팔을 밀기, 당기기 등의 형태로 움직여 썰기 작업을 실시하여 용기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준비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자세와 팔과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시간: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바지락, 감자, 당근, 시금치 닭고기, 파 마늘, 생강 두부 시금치 등 식재료 각 0.1~10kg 상당 식재료 ○ 작업량 - 세척 및 적재 (32.4kg) - 썰기/삶기/다지기(32.4kg) - 해당작업 총 누적 중량 64.8kg ■ 주 작업 ○ 작업내용: 간식 및 밥, 국, 반찬 등의 조리 작업과 반별로 세팅하는 작업 ○ 작업방법 - 국솥, 조리솥, 후라이팬 등에 어깨, 팔 등을 이용하여 각 재료를 투입하여 우측 손으로 주걱 혹은 국자 등을 파지한 상태로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재료를 뒤집거나 회전시키는 형태로 조리작업을 수행 함. - 조리가 완성된 음식을 각 반별로 바트 혹은 스텐레스 용기에 담아 쟁반에 세팅하는 형태의 작업을 실시함. - 주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자세와 팔과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시간: 4.5시간/일 ■ 설거지 작업 ○ 작업내용: 사용된 집기류의 설거지작업. ○ 작업방법 - 간식 및 식사가 종료된 후 수거된 바트, 포크, 컵 등을 좌측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파지하고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밀기, 당기기, 회전시키기 등의 동작으로 세제 및 물 세척을 실시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설거지작업 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자세와 팔과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시간: 1.5시간/일 ■ 청소 작업 ○ 작업내용: 쓸기, 닦기 등을 통한 조리실 청소작업. ○ 작업방법 - 우측 손으로 행주를 잡거나 혹은 쥔 상태로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밀기, 당기기, 회전시키는 등의 동작을 통해 조리실 설비를 닦는 작업을 수행함. - 좌측 손으로 파지한 소독액을 분무한 후 우측 손에 파지한 종이타울을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상, 하, 좌, 우 혹은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동작시켜 조리실 바닥을 닦는 작업을 실시함. - 음식물 쓰레기봉지를 우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팔과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들어올려 조리실 외부에 위치한 음식물 쓰레기통에 담는 작업과 주 3회 수거일에 음식물 쓰레기통을 전용의 장소로 운반하여 내려놓는 작업을 실시함. - 청소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회전, 어깨의 들림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운반, 밀기/당기기 자세와 팔과 어깨의 분당 4회 이상의 반복동작이 발생됨. ○ 작업시간: 0.5시간/일 ■ 기타 부담 작업 ○ 1층과 2층에 위치한 화장실의 쓰레기 수거 및 처리작업을 병행하며, 주 1회 분리수거 작업을 수행 한다고 함. ○ 신청인은 원생의 조리작업 외에 교직원용 반찬 1종을 추가로 조리하였다고 주장함.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우측’ 관찰되지 않음. 확인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극상건)’ ○ 종합 의견 - 직업력 검토 결과, 4대보험 취득이력 상,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퇴직)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2년 6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및 4대보험 취득이력 상, 다수의 타 사업장 소속으로(병원, 보육시설 등) 약 4개월(2011년에 2일, 2013년에 4일, 2014년에 2개월, 2016년에 2일, 2017년에 38일)의 조리 업무 수행 직력이 확인됨. 신청인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 외에도, 월 15일 이상 일용근로 형태로 조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함. - 2020년 3월부터 우측 어깨 통증으로 ○○○○진료 및 주사 치료 시행하였고, 증상 호전되지 않아 2020년 11월 2일 MRI촬영 및 상병 진단 받음(○○○○). - 조리원 업무 전반적인 과정에서 어깨의 전방 거상(굴곡), 내/외전, 내/외회전 자세 등 상지의 동작과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우측 어깨부위 신체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확인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함.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09.22. ~ 2011.10.04. (9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4.11.25. ~ 2014.11.28. (4회) ○○○○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8.01.30. ~ 2018.09.22. (46회) ○○○○ / 상세불명의골부착부병증, 어깨부분 ○ 2017.06.26. ~ 2017.06.28. (4회) □□ / 어깨관절의염좌 및 긴장 ○ 2020.03.20. ~ 2020.05.28. (10회) ○○○○ / 어깨의회전근개의근육및힘줄의손상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20.03.02. 이전 사고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확인된 사고이력 없음 4) 기타 ○ 신체조건: 키 170cm, 체중 92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작업동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18.01.01.부터 상병진단일까지 위 소속 어린이집에서 조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혼자서 수행하며 부자연스런 자세의 반복작업 및 중량물의 수시 취급으로 인하여 어깨에 무리가 와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 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사업주 확인서, 재해자 확인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2018.01.01.부터 상병진단일인 2020년 3월 02일 까지 약 2년2개월간 상병진단 이전 사업장에서 일용직 등으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49일의 일용근로이력이 확인된다 신청인은 51세 여성으로 이 건 사업장에서 조리 및 식사 준비,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루 평균 7.5시간, 주 37.5시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조리업무로 신체부담정도는 일부 확인되나 2년의 짧은 기간 업무를 수행한 점, 부담의 강도, 노출시간, 노출 기간 등 어린이집 어린이 포함 식수인원이 78명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어 신체부담 업무량이 적은 편이라 어깨관절 부담작업으로 판단하기에는 업무관련성이 미비한 점, 이건 사업장에서 조리 업무 수행 이전 수차례의 어깨관련 진료 이력이 있는 점, MRI영상에서 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열상'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