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쇄성 폐질환

심의결과 불인정 · · 원문 ↗ 연번 240020210000289 · 판정일: 2021-04-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4년간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며 시멘트 가루 등 분진에 노출되었고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 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997년 10월 10일 입국하여 1998년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원청 ○○, ○○ 소속으로 근무) 현장의 철거 및 할석 작업을 시작으로 하여, 2011년 6월 초 (이하 주소 생략) 2층 빌라 신축현장(원청 □□, ○○ 소속)까지 약 14여 년 동안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할석작업을 하였음. 시멘트 가루 등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기에 업무상질병에 해당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 호소증상: 호흡곤란 - 종합소견: FVC 3.59L(76%), FEV1 2.08L(63%), FEV1/FVC 0.58 나. 폐기능검사 특별진찰 결과(□□) ○ 1회차(2020. 11. 25.): 1초율(FEV1/FVC) 54 %, 1초량(FEV1) 61 % ○ 2회차(2020. 12. 29.): 1초율(FEV1/FVC) 58 %, 1초량(FEV1) 63 %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건축건설공사 ○ 공사명: (이하 주소 생략) 단독주택 신축공사 ○ 근무기간: 2010. 10. 11.~2011. 6. 30.(8개월) ○ 담당업무: 할석 ○ 근로형태: 일용 / 비정규직 2) 분진 경력 ○ 1998.~2010. ○○ 현장 외 다수 건설현장, 할석작업, 진술 ○ 2010. 10. 11.~2011. 6. 30.(8월), ㈜□□, 진폐직력정보 ※ 객관적 자료상 약 8개월 확인되나,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 14년간 건설현장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 - 적용사업장은 재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주)□□의 사업개시신고 현장을 추정하여 특정함. - 과거 직업력은 재해자 진술뿐이며, 현재 선임된 대리인도 없고 재해자로부터 직업력 증빙자료 요청하였으나 전무하다고 함. 3) 기타 경력 ○ 2013. 5. 1.~2016. 5. 16. ○○○, 목공, 산재보험급여원부 ○ 2016. 10. 13.~2016. 11. 9. ○○○○(주), 건설단순노무종사원(토목), 산재보험급여원부 ※산재처리 이력 이외에 다른 객관적 증빙자료는 없음 나. 업무(작업)내용 및 업무상 유해요인 ○ 업무내용 - 할석업무: 시멘트벽의 단면을 가는 일을 주로 함 ○ 업무상 유해요인 - 시멘트 가루 등 분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2019년 4월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 진단 당시 71세. 1998년부터 2011년까지 13년간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근무기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으며, 전체 근무기간 동안 할석작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기간 할석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일으킬 만큼의 분진노출량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현재 작업자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추가 전문조사를 하더라도 추가 정보를 얻기는 어려움. 라. 과거병력 등 ○ 산재처리 이력 - 2013. 5. 16. 우측 족관절 염좌 - 2016. 11. 9. 요추5번 압박골절(불승인) ○ 진폐정밀진단 과거병력조회 - 2015. 6. 24. 병형 0/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판정결과 의증 - 2017. 6. 26. 병형 0/1, 판정결과 의증 - 2018. 9. 5.병형 0/1, 심폐기능 F1(경도장해), 판정결과 의증 ○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2017. 6. 26.~: 탄광부진폐증 - 2017. 12. 12.~: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2017. 12. 16.~: 기침(이)형천식 - 2017. 12. 20.~: 기타실리카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 2018. 7. 26. 상세불명의폐렴 - 2019. 3. 29. 폐의 진단영상 검사상 이상소견 ○ 흡연력: 하루에 3~4개피 30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기간, 업무상 유해 요인,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4년간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며 시멘트 가루 등 분진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기관지 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 폐활량에 대한 1초량의 비인 일초율이 1차 검사에서 54%, 1초량이 61%, 2차 검사에서 일초율이 58%이면서 1초량이 63%로 측정되어 신청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진폐직력정보 등 객관적 자료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약 8개월 간 할석공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고, 신청인은 약 14년의 분진경력을 주장한다. 폐기능 검사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음이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분진 노출 경력이 짧은 점,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할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량이 충분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