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91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9. 3. 2.부터 2018. 8. 31.까지 약 16년 1개월 동안 지하철 전동차 중정비, 차량제동, 차체의장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2018. 8. 31. 의료기관 내원하여 신청 상병 진단받고 2020. 11. 25.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무릎 부담이 큰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다량의 중량물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진료기록(○○○, 2018. 8. 31.) - CC) Lt. knee pain for 3 day - 내원 3일전 넘어지면서 좌측 무릎을 수상 ○ 진료기록(□□□□, 2018. 9. 12.) - CC) pain. knee joint - 2 week 빗길에 미끄러져 무릎을 바닥에 찧음. 10분 이상 걸으면 통증이 오기 시작, 양반다리 5분 이상하면 무릎 안쪽이 통증,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다. - ○○○에서 MRI 촬영 후 연골이 찢어졌다는 이야기 듣고 수술해야 된다는 이야기 들음.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소견(□□□□, 2019. 12. 11.) - 상기 환자 좌측 내측 반달연골 찢김(S8320.) 진단병 하 본원 정형외과에서 2018. 10. 4. 무릎 관절경 이용한 내측반달연골절제술 시행 받음. ○ 자문의사회의 심의 소견(정형외과) - MRI 및 의료기록 검토 결과 급성기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퇴행성 횡파열 소견이 관찰됨. ○ 자문의사 소견(직업환경의학과) - 2018. 8. 29. 작업 중 빗물에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3일 후 병원 방문 MRI 소견에서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 찢김 소겨이 확인됨. 급성 손상과 퇴행성 변화 소견이 복합적으로 확인됨. 1991년부터 전동차 차량정비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업무 중 무릎 굽힘 작업이 다수 확인되어 좌측 무릎 퇴행성 변화에 무릎 부담작업의 기여가 상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업무 중 사고에 의해 복합적 손상이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판단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근무 기간: 2016. 9. 1.~2018. 8. 31.(발병일까지 2년) ※ 1999. 3. 2.부터 ○○○○의 전동차 정비업무 위탁 업체에서 중정비 업무 종사시작 ○ 부서 / 담당 업무: 차체의장실 / 전동차 실내온도조절 및 전동차 객실 내 장치 정비 ○ 근무 형태: 고정 주간근무 ○ 근무 시간: 1일 평균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 ○ 휴게 시간: 점심시간 1시간 (12:00~13:00) ○ 직무 자율성: 라인작업은 아니나 정해진 휴식시간 외에는 작업을 해야 함. 2) 과거 직업력(사업장명/기간/담당업무) ○ ○○○○○(주)-○○○○ 자회사, 2012. 11. 5.~2016. 8. 31.(약 3년 10개월), 전동차 중정비(주요 작업공정: 차체제동 작업) ○ □□□□㈜-○○○○ 정비위탁업체, 2012. 6. 2.~2012. 10. 31.(약 5개월), 전동차 경정비 ○ ㈜□□□-○○○○ 정비위탁업체, 2011. 11. 2.~2012. 2. 14.(약 3개월), 전동차 중정비 회전기 TM 작업 ○ ○○○㈜-○○○○ 정비위탁업체, 2010. 5. 3.~2011. 10. 20.(약 1년 6개월), 전동차 중정비 회전기 TM 작업 ○ ㈜○○○○○-○○○○ 정비위탁업체, 2009. 7. 1.~2010. 4. 21.(약 10개월), 전동차 중정비 회전기 TM 작업 ○ ㈜□□□□(□□)-○○○○ 정비위탁업체, 2008. 4. 1.~2009. 1. 1.(약 9개월), 전동차 중정비 회전기 TM 작업 ○ ㈜○○○○○-○○○○ 정비위탁업체, 2006. 7. 1.~2008. 4. 1.(약 1년 9개월), 전동차 중정비 회전기 TM 작업 ○ ㈜□□□□-○○○○ 정비위탁업체, 2005. 8. 23.~2006. 6. 1.(약 9개월), 전동차 중정비 회전기 TM 작업 ○ □□□□(주)본사-○○○○ 정비위탁업체, 2003. 4. 14.~2004. 5. 5.(약 1년), 전동차 중정비 회전기 TM 작업 ○ ㈜□□□□-○○○○ 정비위탁업체, 2001. 3. 19.~2003. 4. 1.(약 2년), 전동차 중정비 회전기 TM 작업 ○ ㈜□□□□-○○○○ 정비위탁업체, 1999. 11. 1.~2000. 2. 1.(약 2개월), 전동차 중정비 회전기 TM 작업 ○ ○○○○○-○○○○ 정비위탁업체, 1999. 3. 2.~1999. 11. 1.(약 10개월), 전동차 중정비 회전기 TM 작업 ※ 신청인 근무력 총 16년 1개월= 이전사업장 중정비 업무: 9년 10개월 + 이전사업장 경정비 5개월 + 이전사업장 차량제동 3년 10개월 + 현 사업장 차체의장 2년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 및 신체부담 작업내용 1) 담당 업무 ○ 신청인은 1999. 3. 2.부터 2018. 8. 31.까지의 기간 중 총 16년 1개월 동안 전동차 중정비, 경정비, 차량제동 업무, 차체의장업무를 수행하였음. - 1999. 3. 2.부터 2012. 10. 31.까지 ○○○○의 전동차 정비 업무 위탁 업체(□□□□ 외)에서 중정비 업무를, 2012. 11. 5.~2016. 8. 31.까지 3년 10개월은 ○○○○○(○○○○ 자회사)에서 차량제동 업무, 2016. 9. 1.부터 상병 진단일인 2018. 8. 31.까지 2년간 현소속 사업장인 ○○○○에서 차체의장업무 수행하였음. ※ 신청 상병의 발병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사업장 이전에 수행한 중정비 및 차량제동 업무 위주로 부담 업무내용을 진술함. 2) 신체부담작업 내용 가) 회전기 공장 TM 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다리를 구부린 채 머리를 숙여 올려보는 자세 등 공정별 필요 자세로 TM(주전동기, 전동차에 필요한 구동력을 생성하여 차륜에 전달하는 메인 모터) 을 취거하고 부품을 분해한 후 검사, 세척, 정비, 도색 한후 조립함. ○ 작업자세: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다리를 구부린채 머리를 숙여 올려보는 자세 등, 전동차 아래에서 이동하며 배선을 분리하는 과정의 경우 낮은 차체로 인하여 무릎을 꿇거나 쪼그려 앉은 자세를 유지하여야 함.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임팩트, 망치, 드라이버, 스패너, 임팩트, 렌치셋트, 철브러쉬, 정, 볼트 등의 공구와 허브, 슬리브, 지그, 하우징, 카트리지 등의 전동차 부품 및 견인전동기, 천정크레인, 콘베이어, 리프트, 유도가열기 등 ○ 작업량: 상시 작업(일주일 단위로 순환)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60%로 하루 8시간 기준 4시간 30분 나) 제동공장 차체제동 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다리를 구부린 채 머리를 숙여 올려보는 자세 등 공정별 필요 자세로 전동차를 연견해주는 연결기 장치를 해제하고 개별차량으로 분리(하차 작업)하고 정비가 끝난 차량들을 연결(상차 작업)함. ○ 작업자세: 선 자세, 쪼그려 앉은 자세, 다리를 구부린채 머리를 숙여 올려보는 자세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임팩트, 스패너, 망치, 렌치셋트, 정, 드라이버, 에어건 등의 공구와 완충기, 완충기 패드(33kg), 완충기 지지대(26.8kg), 조인트(15.7kg), 조인트 핀(5.4kg), 신크가이드(15.8kg) 등의 전동차 부품 등 ○ 작업량: 상시 작업(일주일 단위로 순환)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25%로 하루 8시간 기준 2시간 다) 차체의장 작업 (동영상 참조) ○ 작업내용: 선 자세, 발 받침대에 올라간 자세, 다리를 구부리는 자세 등 공정별 필요 자세로 전동차 객실 천정에 있는 46개의 라인데리아 등을 전동 임펙트 렌치 등을 이용하여 취거 및 취부 하고, 세척장에서 선채로 전동드라이버, 고압세척기 등을 취부한 라인데리아 등의 부품을 세척하며, 빗자루와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전동차 연결통로 등을 점검하고 청소함. ○ 작업자세 선 자세, 발 받침대에 올라간 자세, 다리를 구부리는 자세 ○ 작업도구 및 취급물품: 전동임펙트렌치, 전동 드라이버, 고압세척기, 빗자루, 진공청소기 등 ○ 작업량: 상시 작업(공정일정 15일 중 중간의 3~4일 기간 중 수행) ○ 작업시간, 비율: 총 업무수행비율의 15%로 하루 8시간 기준 1시간 30분 다. 사업주 입장 ○ 신청인의 사업장인 ○○○○는 중량물 취급 및 불안전한 작업 조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계설비(천장크레인, 지게차, 부품운반차 등)과 공기구(에어임팩트, 전동임팩트, 작업의장 등), 안전보호대 등을 제공하여 사용하고 보호구 착용지도 점검 및 작업전후 스트레칭 실시 등을 근골질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꾸준히 실행하고 있으며, 신청인 근무지인 도봉사업소의 경우 또한 2019년 2월 사업장내 근골격계 예방관리실을 개소하여 초음파 치료기와 21종의 의료기기 장비를 보유하고 치료 및 관리하고, 외부전문 근골예방관리자 배치 및 산업보건의의 정기적 방문 진료 및 상담, 질환자 업무조정 등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진술이며, ○ 더욱이 신청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작업은 2018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보고서의 중정비 공정 중 4번 ‘라인데리아 분리 및 적재’ 및 20번 ‘손잡이 및 전동차 내부 프레임 점검 및 보수작업’으로 작업유해요인조사결과상 신청인의 산재신청 부위의 업무유해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진술임. ○ 추가로 사업장 유선확인(6311-3200)결과 신청인이 입사 전 협력업체 등에서 수행한 회전기 TM 작업은 2018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보고서의 중정비 공정 중 2번-TM 점퍼선 및 모터 점퍼선 분리, 9번-차체 모터분리, 10번-커플링 슬리브 분리, 38번-CM 및 TM 분해작업이며 차체제동작업은 위 보고서의 13번-부품/제동 MRPS 분리 작업이라고 확인함. ○ 현 근무지 및 이전 근무지의 작업경력이나 작업내용 등에서는 신청인 주장과 거의 차이가 없음. 라. 기타 조사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신청 상병 진단일 전) ○ 신청인은 신청부위인 무릎 관련 2012. 7월부터 진료를 받았다는 진술이나 허리부위의 진료이력은 다수이나 산재요양신청 관련된 진료 이력을 제외하면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무릎관련 질환 진료이력은 없음. 2) 과거 산재 처리 이력 ○ 신청인은 2018. 8. 28. 작업 중 빗물에 미끄러져 왼쪽 무릎을 바닥에 찧는 사고 이후 2018. 8. 31. ○○○에서 ‘S8320. 좌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상병을 진단 받고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급성기 손상이 확인되지 않는 퇴행성 횡파열 소견으로 재해와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 받음. 3) 취미생활 ○ 사내 축구 동호회에 가입하여 주 월 1회 운동 중이라 진술 4) 신체조건 ○ 신장 180cm, 체중 80kg, 우세 손(우측)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무릎 부담이 큰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다량의 중량물을 취급한 결과 신청 상병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좌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9. 3. 2.부터 2016. 8. 31.까지 이 건 사업장의 정비위탁업체 및 자회사에서 약 9년 10개월간 전동차 중정비 업무를, 약 5개월간 경정비 업무를, 약 3년 10개월간 차량제동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9. 1.부터 이 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차체의장업무를 2년 정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15년 이상 지하철 전동차 중정비, 차량제동, 차체 의장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가장 오랜 기간 수행한 전동차 중정비 작업은 작업 특성상 쪼그려 앉은 자세 또는 다리를 구부린 채 머리를 숙여 올려보는 자세를 취하게 되어 하지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작업을 수행한 기간 또한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발병 당시 신청인의 연령이 38세로서 젊은 나이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