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요추간 척추협착/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92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척추협착’ 및‘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1.)호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1년 3월 24일부터 ○○(주)에 입사하여 2019년 3월 1일까지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 1월 15일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90년대 초중반까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많았으며, 10년 전까지 운전석의 의자가 고정식으로 운행 시, 충격이 그대로 누적되었으며, 최종사업장의 시내버스 운전 시에도, 운행구간의 잦은 방지턱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허리의 신체부담이 높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신경외과
-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 전 영상 자료에서 상기 소견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업무내용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 출퇴근 시간은 고정적이지 않고, 운행코스별로 상이하며, 첫차 배정일 경우, 06:00 출근하며, 막차배정일 경우 22:35에 퇴근함
- 일일 전체 근무시간은 평균 15시간 정도이며, 실 운행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5시간으로 산정함
○ 식사시간 : 60분(식사시간은 고정적이지 않으며, 배차시간에 따라 유동적임)
○ 휴게시간(대기시간) : 7회/일, 30분/회(배차간격에 따라 대기하는 형태로 휴식함)
2) 업무특이사항
○ 신청인은 1980년 11월 1일부터 1991년 3월 31일까지 약 10년 5개월 동안 ㈜○○(광업소_굴진)에서 근무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며, 이 후, 1991년 5월 29일부터 2019년 3월 1일까지 기간 중, 20년 4개월 동안 ○○(주), □□(주), □□□□(합자)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17년 3개월)와 택시운전기사(3년 1개월)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됨
○ 신체부담작업 자세 평가는 시내버스 운전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고, 작업영상은 보유하고 있는 타 사업장 버스 운전 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1) 시내버스 운전 작업
가) 주 평균 3일 실시하는 작업
나) 작업내용
- 지정된 버스정류장을 순회하며, 승객을 태워 운전하는 작업
다) 작업방법
- 운전석에 앉아 전방을 주시하며, 차선변경/좌우회전/승객 승하차 시 사이드미러 확인하고, 좌측 손은 핸들을 잡고, 우측 손으로 기어를 잡은 자세로 운행하며, 차선변경과 좌우회전 시 양손 또는 핸들을 잡은 좌측 팔을 거상 및 내외전하여 운행함
라) 작업시간 : 실 운전시간 평균 10.5시간/일
마) 취급물품 및 중량물 : -
바) 작업량
- 배정구간 일일 10회 운행, 1회 운행 시, 약 1시간 정도 소요
※ 1회 운행시간은 20분~1시간 45분(1번 운행 코스 기준) 정도이며, 평균 54분 운행함
- 4개의 운행코스를 일주일 단위로 순환하며 반복 운행함
사) 신체부담 요인 조사
-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일일 10.5시간 정도의 장시간 운행이 반복됨
- 운행 시 노면 불안정성으로 인한 진동과 해당구간 내 450개 이상의 방지턱으로 인해 허리의 충격이 누적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제4-5번 요추간 협착증, 요추 제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수술 전 영상 자료에서 상기 소견 확인됨.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9년 3월까지 버스(17년 3월), 택시(3년 1월) 운전 작업자로 20년 4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삼척탄광 굴진원 10년 5월 확인됨.
○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 상병의 소견이 저명하고, 전신 진동에 노출되는 운전 작업자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제4-5요추간 척추협착 :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있는 상병이나, 추간판 탈출증과 병발하였고, 1991년부터 20년 정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음. 또한 1991년까지 중량물 취급과 허리 굴곡 작업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굴진원으로 약 10년 5월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됨.
라. 건강보험 수진내역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 [5월(2회)]
○ 2018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0월(1회)]
- M544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10월(1회), 11월(3회)]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1월(5회), 2월(1회), 3월(3회), 4월(1회), 5월(1회), 8월(1회), 10월(1회)]
- M5450. 요통, 척추의 여러부위 [1월(1회), 8월(2회)]
2) 교통사고 여부 :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심의회의에 참석한 대리인의 진술내용, 제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90년대 초중반까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도로가 많았으며, 10년 전까지 운전석의 의자가 고정식으로 운행 시, 충격이 그대로 누적되었으며, 최종사업장의 시내버스 운전 시에도, 운행구간의 잦은 방지턱과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 허리의 신체부담이 높았다고 주장한다.
영상의학자료, 진료 기록 등에서 신청 상병 ‘제4-5요추간 척추협착’ 및‘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1년 3월에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을 수행하였으며, 이전에는 택시운전, 광업소에서 굴진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신청 상병이 확인되는 점, 객관적 자료상 시내버스 운전 17년 가량, 택시운전 3년가량, 광업소 굴진업무를 10년 가량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포장 도로 및 방지턱이 많은 시내 버스를 운전하면서 전신진동에 노출되어 요추 부위에 부담이 많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업무기간, 강도 및 내용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4-5요추간 척추협착’ 및‘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