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우측 주관절 외상과염/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좌측 족관절 전기비 인대 파열/우측 족관절 전기비 인대 파열/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하 골연골 병변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94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하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기비 인대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84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35년 9개월 동안 □□□□□ ○○에서 채탄 및 굴진부, 기관차운전공, 안전계원으로 근무하였다. 광업소 재직 중에도 신체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2020. 8. 5. ○○○○을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기비 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하 골연골 병변’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주요 내용
- □□ 신경외과
: 경추4/5번간 협착증 소견 확인되나, 그 외 부위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요추3/4/5천추1번간 척추관 협착증 소견 명확치 않음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의 경우 회전근개의 뚜렷한 파열은 보이지 않는 퇴행성 건증 소견입니다.
: 양측 주관절은 내/외상과염 이라기보다 중등도의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입니다.
: 양측 수근부의 TFCC 손상은 인정 가능합니다.
: 양측 슬관절의 경우 경도의 퇴행성 변화가 있지만 원발성 관절염이라고 하기 다소 미흡한 소견입니다. 반월상 연골 파열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 족근관절의 경우 양측 모두 발목 불안정성은 임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좌측 족근관절의 경우 전방충돌증후 증상에 의한 이차적인 변화가 확인됩니다.(관절염 준용 가능)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1984년 9월 ~ 1985년 5월, □□□□□ ○○, 채광원
- 1985년 6월 ~ 1989년 4월, □□□□□ ○○, 기관차운전공
- 1989년 4월 ~ 2014년 5월, □□□□□ ○○, 채광원
- 2014년 5월 ~ 2020년 7월, □□□□□ ○○, 채광 안전계원
나. 근무형태 및 신체부담작업 등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기간 : 1984년 09월 05일 ~ 2020년 07월 01일
- 근무형태 : 규칙적 2교대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 갑 08:00~16:00, 을 16:00~24:00
- 휴게시간 : 별도로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2) 일일작업현황
- 09:00 입갱
- 09:00~12:00 순회점검 및 현장업무 지원
- 12:00~13:00 점심
- 13:00~15:00 순회점검 및 현장업무 지원
- 15:00~16:00 퇴갱 후 내근업무
※ 갱내작업 1일 평균 5시간이며, 2~3개조의 작업을 순회관리
3) 수행업무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 ○○에서 채탄 및 굴진부(25년 10개월), 기관차운전공(3년 10개월), 안전계원(6년 1개월)으로 35년 9개월간 근무하였음
① 채탄 및 굴진부 작업에 관한 사항
- 작업인원 : 채탄작업(2~4인1조), 굴진작업(4인1조)
- 작업내용 : 자재운반, 천공, 부석/경석/탄처리, 지주시공 등 1일 6시간 갱내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착암기(진동공구, 25kg), 오함마(3.8kg), 삽(1.4kg), 지주자재(아이빔, 갱목 등, 약 10~60kg) 등
- 신체부담 : 채탄, 굴진의 업무형태는 유사하며, 부적절한 작업 자세(어깨 위 손 올린 자세,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 무릎 쪼그린 자세 등), 중량물 취급(일일 누적 중량 250kg 초과) 등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점수 4~7점에 해당됨
② 안전계원(최종업무) 작업에 관한 사항
- 작업인원 : 안전계원 1명 당 10~20명의 직접부원을 관리함
- 입갱 후 1일 8~12km를 도보로 이동하며 2~3조의 작업관리업무(3~4시간/일)를 수행하고, 작업속도가 더디거나 문제가 발생한 막장에 투입해 직접부와 함께 1일 평균 2시간정도 탄처리, 시주시공, 탈선복구, 선로보수 등 광범위한 현장업무를 수행함
- 갱내작업시간은 1일 평균 5시간이며, 현장상황에 따라 작업시간은 달라질 수 있고, 직접부보다 먼저 퇴갱하여 업무일지 작성 등 내근업무를 수행함
※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에 대해 ○○ 안전감독부 소속 재직근로자의 유선진술(2021.01.27.통화)로 확인하였음
4) 주요신체부담작업
① 탄처리 작업
- 작업내용 : 스크래바 또는 삽을 이용하여 탄을 채굴장비 쪽으로 퍼내는 작업
- 작업방법 : 양손으로 스크래바 또는 삽을 잡고,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로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여 채굴된 탄을 컨베이어 쪽으로 퍼낸다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스크래바(약 7.5kg)
- 작업량 : 막장 당 4명의 직접부원이 배치되며, 1일 약 16~20톤의 석탄을 채굴함
: 해당 작업 취급중량(5인 작업 기준) 1인당 3200kg이상
: 스크래바 채굴중량은 회 당 약 20kg이며, 삽질작업 시 분 당 36회 이상 어깨의 반복운동 있음
② 지주시공 작업
- 작업내용 : 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후산부 작업자가 양팔과 양손을 이용하여 아이빔을 좌우측 갱도 벽에 세워 받치고 지지하면, 선산부 작업자가 각종 수공구를 이용하여 연결부를 체결한다 → 아이빔체결 후 지주와 지주사이 거리를 조정하고, 낙석방지를 위한 네트망과 송판을 끼워 고정한다
: 안전계원은 후산부와 같이 자재를 운반하는 작업, 지주를 세울 공간을 확보하고 지주를 지지하는 작업과 송판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시간 : 1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3피스 아이빔(약 50~60kg), 송판 묶음(약 20kg), 절장목 묶음(약 16kg), 지주부자재(배시, 모루 등 약 10kg) 등
- 작업량 : 1일 평균 지주 2set 시공
: 1인당 2.5~60kg의 중량물을 1일 20회 이상 들기/내리기/운반
: 해당 작업 취급중량(1인기준 취급량으로 산정) 146~166kg
※ 지주1set 자재량 : 아이빔 3개, 송판 2묶음, 절장목 1묶음, 부자재 등
다. 업무관련성 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 업무관련성 평가 소견
: 신청인은 2020년 7월까지 석탄광업소에서 안전계원(6년 1월), 채탄 및 굴진원(25년 10월) 등으로 35년 9월 근무하였음.
M4802. 제4-5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754.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754.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M1901.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1901.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M770.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M771.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M1902.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M1902.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M2413.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2413.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M1907.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하 골연골 병변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윗 팔 거상,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목 관절 신전 상태에서의 작업과 불규칙한 노면의 갱내에서 장시간 보행(안전화 착용)이 빈번한 석탄광업소 안전계원, 굴진 채탄원으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을 고려하여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M4802. 제3-4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2. 제5-6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2. 제6-7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6. 제3-4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6.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M4807.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M170.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170.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M2321.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M2427.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M2427.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 상병의 소견이 비교적 경미하거나 저명하지 않으며 업무관련성 미흡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2012년 진료기록)
S9342.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S8260.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2월(1회), 3월(2회), 4월(1회)]
M2556. 관절통, 아래다리[3월(1회)]
(2013년 진료기록)
S8260.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2월(3회)]
(2014년 진료기록)
S337.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2016년 진료기록)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7월(3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M1902. 기타 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위팔[2월(1회)]
○ 산재처리 이력 : -
○ 신체조건: 키 171cm, 몸무게 69kg, 우세수: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업무관련성평가소견(근로복지공단 □□)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84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약 35년 9개월 동안 □□□□□ ○○에서 채탄 및 굴진부, 기관차운전공, 안전계원으로 근무하였다. 광업소 재직 중에도 신체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2020. 8. 5. ○○○○을 내원하여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전기비 인대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하 골연골 병변’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강도 높은 신체부담업무를 반복하여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하 골연골 병변’은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상병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부, 기관차운전공, 안전계원으로 근무하면서 과도한 힘의 사용과 불안정한 자세 등으로 신체전반에 부담이 큰 작업을 반복하여 왔는 바, 그로 인한 손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기비 인대 파열’은 의무기록 및 해당 부위 MRI 영상에서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일 연령대에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 수준으로 업무가 상병의 일반적인퇴행성 경과를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증,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좌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주관절 원발성 관절증, 좌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우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제3-4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 협착증,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좌측 족관절 원발성 관절증 및 연골하 골연골 병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제5-6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6-7 경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좌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슬관절 원발성 관절증, 우측 족관절 전기비 인대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