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어깨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회전근개 힘줄염 , 좌측/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95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 회전근개 힘줄염(좌측) 및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소재 ○○○○○에서 약 19년 4개월간 건물 내 미화업무를 수행하였고, 장기간 반복적인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어깨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으며 어깨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01년 (주)○○○○에 입사하여 환경미화를 업무를 시작하여 최근 □□□□□ 주식회사 소속으로 ○○ 4층과 5층에 위치한 ○○○○○에서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업무인 사무실, 로비, 회의실 등의 바닥청소, 유리창 및 창들 닦기, 커피와 얼음 채우기, 커피잔 세척 등의 수행 과정에서 어깨의 부자연스런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과 무리한 힘을 사용하여야 하여 어깨 신체부위에 많은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5. 15. ○○
○○○○ 외래기록지>
- Rt. dominant both shoulder pain. 잘 때 깬다. 약을 먹으면 좀 덜 한다. 침도 맞음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2020. 5. 8. 시행한 MRI 상 극상건과 우두장건에 부분층 파열이 관찰됨
3) 특별진찰 소견
(1) 임상 소견
① 2020년 05월 18일 타병원 MRI 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의 건초염 및 부분파열이 확인됨
② 2020년 05월 19일 타병원 MRI 상 좌측 견관절 극상건 및 견갑하건 건초염 소견이 확인됨
③ 2020년 12월 08일 본원에서 시행한 MRI 상 우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의 건초염과 극상건의 부분파열이 확인되고 좌측 견관절 극상건 및 극하건의 건초염이 확인됨
(2) 영상 판독
① Lt. shoulder MRI - Rotator cuff ; Mild tendinopathy of SST and IST.
② Rt. shoulder MRI - Rotator cuff; 1) Underlying tendinopathy of SST and IST. 2) Partial thickeness, articular surface, of SST.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사업서비스업
- 근무지: ○○ 소재 ○○○○○
○ 종사상 지위: 상용 / 계약직
○ 직종: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담당업무: 건물 내 미화업무
○ 근무기간: 2016.9.1.~2020.5.18.(약 3년 8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6:00~15: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1:30~12:30) / 휴식시간 15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업무기간
- 환경미화: 19년 4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외주업체를 통해 ○○ 소재 ‘○○○○○’로 파견되어 건물 내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음
2) 작업 내용 및 업무 흐름도
(1) 4, 5층 청소(06:00~09:00)
- 4, 5층 커피머신, 냉장고, 청소
- 4, 5층 커피 채우기
- 4, 5층 설거지: 머그컵
- 4, 5층 얼음 채우기
- 5층 미팅룸(책상, 모니터, 출입문, 의자) 청소
- 4, 5층 직원 책상 청소: 현재 소독, 예전 물걸레
- 커피잔 수거
(2) 4층 청소(09:00~5:00)
- 머그컵 세척: 약 100개
- 커피찌거기 제거
- 4층 미팅룸 사용 후 (10개소, 일 5회 정도): 책상, 모니터, 출입문, 의자
- 직원 책상, 모니터, 전화기 닦기
- 사무실 공간 바닥(모노륨 부분) 청소 실시
- 현관: 모노륨 부분 진공청소기, 빗자루, 마대걸레
- 유리창: 유리창 틀 닦기
- 현관 입구 양측 유리문 닦기, 회의실 유리문 닦기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커피머신 청소 및 준비작업
○ 작업내용
- 4, 5층에 위치한 커피머신과 냉장고 청소와 커피 및 얼음채우기 등의 준비작업
○ 작업방법
- 커피머신의 구성품을 꺼내어 커피찌거기를 제거한 후 세척하여 다시 조립하는 작업과 씽크대에 적재된 커피를 꺼내어 포장재를 잘라 팔을 거상시켜 커피머신 상부에 붓는 방법으로 커피 준비 작업을 수행함
- 냉동고에 위치한 얼음을 양측 손으로 쥐거나 잡은 상태로 꺼내어 전용의 용기에 담아 양측 손으로 파지하여 양측 팔과 어깨에 일정수준 이상의 힘을 동작시켜 들어올리기 냉장고 안에 내려놓기 등의 방법으로 얼음 채우기 작업을 수행함
- 커피머신, 냉장고 청소 및 준비작업 과정에서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 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운반 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반복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총 취급중량: 38kg
- 작업시간: 0.5시간
나) 컵 세척작업
○ 작업내용
- 사용된 컵을 세척하여 적재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사용된 컵을 좌측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우측 손으로 수세미를 파지하고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밀기, 당기, 회전시키기 등의 동작으로 세제 및 물 세척을 실시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컵 세척작업 과정에서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 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들기/내리기,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반복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평균 600개
- 총 작업중량: 240kg
- 작업시간: 1.5시간
다) 바닥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사무실, 로비, 회의실 중 모노륨 구역의 바닥 청소작업
○ 작업방법
- 전기청소기의 봉 부분을 양측 손으로 파지한 상태로 팔과 어깨를 이용하여 상, 하, 좌, 우로 반복하여 동작시켜 복도, 로비, 회의실, 사무실 등의 모노륨 바닥 부분의 청소 작업을 수행함
- 마대걸레의 우측 손으로 상단부분, 좌측 손으로 중간 부분을 쥐거나 잡은 상태로 상, 하, 좌, 우 혹은 회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모노륨 부분을 닦는 작업을 실시함
- 바닥 청소작업 과정에서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 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반복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바닥 청소 면적 약 825㎡(250평)
- 작업시간: 3시간
라) 테이블, 책상, 칠판(화이트보드), 유리문, 유리창틀 등의 청소작업
○ 작업내용
- 사무실, 회의실, 로비 출입구 등의 테이블, 책상, 칠판, 유리문, 유리창틀 등을 청소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좌측 손으로 파지한 소독액을 분무한 후 우측 손에 파지한 손걸레를 어깨와 팔을 이용하여 상, 하, 좌, 우 혹은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동작시켜 회의실 테이블, 사무실 책상, 모니터, 전화기 등을 닦는 작업을 수행하며, 회의 시 사용된 칠판을 닦는 작업을 병행함(회의실 테이블, 칠판 등은 최초 청소와 회의실 사용 후에도 추가로 실시하는 등 5회 정도 실시함)
- 손걸레를 상, 하, 좌, 우로 반복하여 움직여 복도, 사무실 등의 창틀과 주변을 닦는 작업과 유리문 일부분에 유리클리너를 분무한 후 얼룩을 닦는 작업을 병행함
- 테이블, 책상, 유리문, 유리창 틀 청소작업 과정에서 팔 앞으로 올리기, 몸통에서 벌리기/몸통으로 모으기, 어깨의 외/내 회전, 어깨의 들림자세, 어깨 위 손 올린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손을 이용한 밀기/당기기 자세가 발생되며, 어깨와 팔을 사용하는 동작이 분당 4회 이상 반복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작업량: 테이블, 책상, 칠판, 유리문, 유리창틀 등의 청소
- 작업시간: 3시간
마) 추가 부담 작업 및 기타사항
- 1년 전에는 ○○○○○ 전체가 모노륨으로 깔려있어 전체면적에 대한 청소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함
- 정수기로 변경되기 전에는 인력으로 생수를 들어 올려 끼우는 형태로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신청자는 외주업체를 통해 ○○ 소재 회사의 미화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외주업체의 변경이 있었으나, 2001년부터 신청 재해일 까지 총 19년 4개월간 근무한 이력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신청자는 근무 중 특별한 사고 이력은 없었으나, 청소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의 통증이 발생, 한의원 및 병의원에서 보존적 치료 유지하였으며, 최근 2020년 5월 경 통증 악화되어 ○○
○○○○을 방문, MRI 검사 상 신청 상병 진단받음. 특별진찰 당시 병가 중으로 보존적 치료 유지중임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사무실 내 미화 작업으로, 탕비실 청소 및 설거지, 바닥 닦기, 책상 등의 기물 청소, 유리창 및 창틀 청소 등으로, 작업 중 팔 올리기, 외전/내전, 외회전/내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어깨의 거상, 밀기/당기기 등의 신체 부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5~7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01년 이후 약 19년간 수행하였음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확인됨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며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 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됨. 신청인의 수진 이력 상 2011년부터 어깨 관련 상병의 수진이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이 고강도의 어깨 부담 작업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19년가량 지속적으로 수행한 이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기타 어깨와 관련한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어느 정도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1.9.3.~2011.9.10. 2011.11.11.~2012.1.9.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12.2.13.~2012.3.31., 2012.6.2., 2012.9.7.~2012.9.27. ○○○ ‘관절통,어깨부분’
○ 2012.8.17.~2012.8.31.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13.10.29. ○○ ‘어깨관절의염좌및긴장’
○ 2016.9.26.~2016.12.7. ○○○○○ ‘어깨의석회성힘줄염’
○ 2018.10.23. △△ ‘관절통,어깨부분’
○ 2019.1.16.~2019.3.14.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5.18.~2020.6.16., 2020.9.25. ○○○○ ‘회전근개증후군’
○ 2020.7.1. ○○○○ ‘어깨의충격증후군’
○ 2020.7.6.~2020.8.20. ○○○ ‘회전근개증후군’
○ 2020.8.13. ○○○○○ ‘관절통,어깨부분’
○ 2020.8.26.~2020.9.2. ○○○ ‘근근막통증증후군,어깨부분’
○ 2020.9.9. ○○○ ‘상세불명의어깨병변’
○ 2020.9.12. ○○○ ‘기타어깨병변’
○ 2020.9.23.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20.9.29. ○○○ ‘인대장애,어깨부분’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59cm, 체중 55kg
○ 우세손: 우수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2001년부터 건물 내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의 부자연스런 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여 어깨 신체부위에 많은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퇴행성파열, 회전근개 힘줄염(좌측) 및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9년 4개월간 건물 내 미화업무를 수행하였고, 담당하는 사무실의 바닥 청소면적은 250평이며 유리창 및 창틀 청소, 일 평균 600개 정도의 컵 세척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깨부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팔을 뻗고 밀고 당기는 자세 및 어깨의 거상 등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노출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어깨 회전근개 퇴행성 파열, 회전근개 힘줄염(좌측) 및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층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