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상근의 완전 파열(우측)/극상근의 외상성 완전 파열(좌측)/극상근의 완전 파열(좌측)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96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극상근의 완전 파열(우측)’, ‘극상근의 외상성 완전 파열(좌측)’, ‘극상근의 완전 파열(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병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 (우측) 버스 주차 후 하차 중 넘어지면 손을 짚었음.
- (좌측)13:00 후평발 1번 버스 운행 중 극심한 통증과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워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MRI 판독결과 회전근 파열로 확인됨.
- 스틱기어 시내버스를 12월 현재까지 15년 이상 운전하며 어깨를 무리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사용하여 통증이 발생하였고, 2020년 2월 19일 ○○○ 1차 수술(우측 극상근 파열), 이후 잘 관리하던 중 2차 파열로 2020년 7월 17일 ○○○○○ 에서 2차 수술을 하였음.
- 2020년 7월 수술 후 10월말 회사에 복직하여 근무 하던 중 12월 16일 좌측 어깨에 극심한 통증과 운동범위 제한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회전근 파열 진단을 받았음.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오랜 기간 대형차량(수동)을 운전해 왔으며, 특히 2012년 10월 부터 시내버스 운전을 할 때 기어 상태가 좋지 않아 힘을 많이 주고 스틱을 조작 하였고, 반복적인 어깨사용으로 인해 부담이 누적되어 ‘극상근 완전 파열’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2. 10. ○○○
- 우측 어깨, 전방, 최근 넘어졌다고 함
- 최초증상 : 쑤시는 통증 시작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커졌으며 하루 지난 후 어깨를 올리는것과 앞으로 팔을 뻗을 때 통증 심함
- 그 전에는 전혀 아픈적 없었다. 운전일. 내일 MR
○ 2020. 2. 22. ○○○
- 퇴원. 이틀마다
- 20. 2. 19. RCR Rt., 입원&수술
- 2. 7.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 통증있어 내원, MRI 검사 후 근육 파열로 수술
○ 특별진찰 결과
- 양측 극상근의 완전파열 소견입니다. (M751)
- 좌측 극상근의 외상성 완전 파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S4608)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좌측 어깨 외전시 통증발생. MRI 상 회전근개의 광범위 파열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요함.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식회사 ○○○○○
○ 사업종류 :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수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고정주간근무
○ 직종 : (873)자동차 운전원
○ 근무기간 : 2019. 8. 1.~2020. 2. 8.
○ 근무시간 : 1일 11.6시간/ 1주 3~4일/ 1주 34.8~46.4시간(휴식 1일 5회, 1회 44분)
○ 담당업무 : 시내버스 운전
2) 근무경력
○ 2008. 2. 1.~2010. 4. 30. : ○○(주), 고속버스 운전
○ 2010. 7. 1.~2011. 7. 1. : ○○(주), 고속버스 운전
○ 2011. 11. 1.~2012. 4. 1. : ○○○○, 화물차 운전
○ 2012. 10. 27.~2019. 8. 1. : ○○(주), 시내버스 운전
○ 2019. 8. 1.~2020. 12. 16. : 주식회사 ○○○○○, 시내버스운전
※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무기간을 산정하였음
- 2020년 02월 19일~2020년 03월 20일 : 31일 휴직
- 2020년 07월 16일~2020년 10월 24일 : 81일 휴직
※ ○○(주)에서 주식회사○○○○○로 사업장명이 변경되었음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주간근무, 주 3~4일 근무, 월 15~16일 근무함
○ 근무시간 : 배차시간에 따라 05:40~20:56 또는 06:20~21:36 또는 07:00~22:26
: 1일 11.6시간 근무, 주 34.8~46.4시간 근무
○ 휴게시간 : 휴식식사(44분씩 5회 실시), 식사는 휴식시간에 실시함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및 특이사항
○ 신청인은 ○○ 시내 지선○○ 노선((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을 운행하였음
○ 노선 내 43개(편도) 정거장이 있으며, 1회 왕복 시 1시간 56분이 소요됨
○ 하루 6회 왕복 운행을 하며, 1회 운행 후 44분의 휴식시간이 있음
※ 차량 정체로 인해 운행시간이 정해진 시간 보다 늘어나 실제 휴식시간은 정해진것 보다 짧다고 진술함
○ 정거장, 신호, 차량 정체등으로 인해 속도를 유지 하지 못해 기어 변속이 잦았고 노후 된 차량으로 기어상태가 좋지 않아 변속 시 힘이 많이 들었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 신체부담요인조사 및 평가는 ‘차량운전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동일 사업장 동료근로자 작업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 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고, 사업장 담당자에게 신청인의 근무일지, 배차표(지선○○), 노선도에 대한 자료를 제공 받았음
3)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1. 20.)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동료)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극상근의 완전 파열(우측) ② 극상근의 외상성 완전 파열(좌측) ③ 극상근의 완전 파열(좌측)
- 최종확인상병 : ① 극상근의 완전 파열(우측) ③ 극상근의 완전 파열(좌측)
□ 차량운전작업(동영상. 차량운전작업)
○ 작업내용 : 수동대형차량(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작업
○ 작업방법 : 차량 운전석에 앉아 왼손으로 핸들, 오른손으로 기어 또는 핸들을 조작하며 운전 한다
○ 작업시간 : 일 11.6시간 작업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시내버스
○ 작업량 : 편도 43개 정거장이 있는 ○○ 시내 지선○○ 노선((이하 주소 생략)~(이하 주소 생략))을 하루 6회 왕복함. 1회 왕복 시 1시간 56분 소요됨
○ 신체부담 : 신체부담요인조사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
1) 상병
- 양측 극상근의 완전파열 소견입니다. (M751)
- 좌측 극상근의 외상성 완전파열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S4608)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시내버스, 고속버스 운전자로 약 11년 6월 근무하였음.
○ 운전 작업 시 윗 팔 거상이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작업의 빈도를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4년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4월(1회)]
○ 2016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11월(2회)]
○ 2017년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5월(1회)]
○ 2020년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2월(1회)],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2월(1회)], S4608.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2월(5회), 3월(3회), 4월(1회)],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4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73cm, 체중 75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대형차량(수동)을 운전했고, 특히 2012년 10월부터 시내버스 운전을 할 때 기어 상태가 좋지 않아 힘을 많이 주고 스틱을 조작 하며 반복적인 어깨사용으로 인해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학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극상근의 완전 파열(우측)’, ‘극상근의 외상성 완전 파열(좌측)’, ‘극상근의 완전 파열(좌측)’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위 사업장을 포함하여 시내버스, 화물차, 고속버스의 운전 업무를 약 11년 6개월간 수행하였음이 근로자고용정보원부조회 자료에서 확인된다.
11년 이상 장기간 운전원으로 근무한 점, 업무 수행 시 차량 기어스틱 조작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으나,
다수 위원은 차량기어변속이나 파워스티어링 조작에 의한 어깨 부위 부담이 일부 발생 할 수 있으나 그 정도가 상병을 발병하게 할 정도로 뚜렷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운전업무 수행 과정 상 부자연스러운 자세나 무리한 힘 등 어깨 부위 부담 작업에 노출된 빈도나 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 하였다기 보다는 개인적 요인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극상근의 완전 파열(우측)’, ‘극상근의 외상성 완전 파열(좌측)’, ‘극상근의 완전 파열(좌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