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추간판탈출증 L3-4/요추추간판탈출증 L4-5/척추협착 L4-5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297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추간판탈출증 L3-4’ ,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및 ‘척추협착 L4-5’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60년 2월 10일부터 1972년 11월 30일까지 ○○○○(주)○○에서 약 12년 10개월 동안 굴진 및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1973년 1월부터 1988년 8월까지 최종사업장인 □□□□(주)○○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탄을 이송하는 덤프 트럭 운전원으로 약 15년 7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장기간 부적절한 작업자세에서 중량물 취급과 반복작업으로 인해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2020. 7. 21. 신청 상병이 진단되었음을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과거 60~70년대 광업소 재직당시에는 갱내 굴진 및 채탄 작업은 장비 및 설비가 열악하여, 모든 작업이 수공구를 사용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허리의 신체부담이 더욱 높았음 ○ 덤프트럭 운전 당시에도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고, 당시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이었기에 진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운전작업 또한 허리의 신체부담이 높았음 ○ 이러한 과거력으로 인해 허리의 통증에 시달려 왔으며, 해당 통증이 직업력과 연관되었다고 생각되어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음 2) 사업장 주장 : 폐업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특별진찰 소견 1) ○○ 신경외과 -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3-4-5요추 간), 요추 척추협착(제4-5요추 간) 수술 전 영상2020년 7월 21일 요추부 MRI에서 상병 확인됨 2) 주치의사 소견 ○ 요추간판탈출증(L3-4-5), 척추 협착(L4-5)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주)○○ ○ 사업종류 : 육상화물취급업 ○ 고용형태 : 정규직 ○ 근무기간 : 1981. 3. 1. ~ 1988. 8. 26. ○ 담당업무 : 덤프트럭 운전 2) 과거 및 현재 근무경력 : 업무관련성 평가 특진 자료 참조 ○ 1981. 3. 1. ~ 1988. 8. 26. □□□□(주)○○ - 덤프트럭 운전 (직력 정보, 국민연금) ○ 1960. 2. 10. ~ 1972. 11. 30. ○○○○(주)○○ - 굴진/채탄 (직력 정보) ※ 직종별 근무기간 ○ 덤프트럭 운전 : 7년 6개월(신청인 주장_15년 7개월) ○ 광업소_굴진/채탄 : 12년 10개월 ※ 객관적인 조사 내용 외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력 및 조사 시 특이사항 - 객관적인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나, 신청인은 □□□□(주)○○에서 1980년 4월부터 근무하였고, 1973년 1월부터 1980년 3월까지 다수의 화물차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운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함. - 1988년 8월 □□□□(주)○○ 퇴사 후, 2014년부터 직업력이 확인되며, 감시초소에 앉아 산불을 감시하는 업무와 스쿨존 교통안전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신체부담작업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3)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덤프트럭 운전_□□□□(주)○○> ○ 근무형태 : 24시간 교대근무, 1일 근무, 1일 휴식 ○ 근무시간 : 08:00 ~ 다음날 08:00 ○ 식사시간 : 점심 30분, 저녁 30분 ○ 휴게시간 :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굴진/채탄_○○○○(주)○○> ○ 근무형태 : 8시간 교대근무(갑/을/병 3개조), 주 6~7일 근무(월 2~3회 공휴) ○ 근무시간 : 갑 08:00~16:00, 을 16:00 ~ 24:00, 병 24:00 ~ 08:00 ○ 식사시간 : 각 조별 60분 ○ 휴게시간 : 별도의 고정된 휴게시간 없음 나. 업무내용 등 1)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가) 신청인은 1960년 2월 10일부터 1972년 11월 30일까지 ○○○○(주)○○에서 약 12년 10개월 동안 굴진/채탄 작업자로 근무한 것이 직력정보 자료에서 확인되며, 이 후, 1981년 3월 1일부터 1988년 8월 26일까지 □□□□(주)○○에서 약 7년 6개월 동안 덤프트럭 운전원으로 근무한 것이 직력정보 및 국민연금 자료에서 확인됨 나) 다만, 덤프트럭 운전원의 경우, 신청인은 1973년 1월부터 1988년 8월 26일까지 약 15년 7개월 동안 □□□□(주)○○ 외 다수의 사업장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다) 신체부담요인조사는 신청인이 주장한 덤프트럭 운전 작업과 굴진/채탄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고, 당시 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주)○○와 □□□□(주)○○는 현재 폐업되어 신체부담요인조사의 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시간 등은 신청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라) 작업영상은 덤프트럭 운전(탄 운송)의 경우, 타사업장 작업영상을 사용하였고, 광업소 굴진/채탄작업은 현재의 작업과 공정순서는 유사하나, 사용하는 장비 및 작업 방식이 상이하여, 당시의 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석탄박물관 등의 사진 자료를 첨부하였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덤프트럭 운전> 가) 탄 운송 작업(동영상. 탄 운송 작업) ○ 작업내용 : ○○ 생산호퍼에서 15톤 덤프트럭에 탄을 받아 저탄장으로 이송하는 작업 ○ 작업방법 : 탄이 출하되는 호퍼 아래에 정차함 : 탄이 덤프트럭에 모두 적재되면, 덤프트럭 화물칸 위로 올라가 허리를 굽히거나 비튼 자세로 삽을 이용하여 탄의 평탄화 작업을 수행하고, 탄이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움 : 운전석에 앉은 자세로 운전하여 저탄장으로 이송함 ○ 작업시간 : 적재 및 대기시간 포함 23시간/일 근무(식사시간 제외) : 실 운전 시간 10~14시간/일 ※ 24시간 교대근무 형태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삽 1.4kg, 화물칸 덮개 약 30kg ○ 작업량 : ○○ 생산 호퍼에서 저탄장까지 일일 약 20회 왕복 운행함 : 1회 왕복 운행 시, 약 30~40분 소요됨 : 1회 탄을 덤프트럭에 적재 및 대기 시간은 약 30분~1시간 소요됨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일일 10~14시간 장시간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며, 당시 비포장도로로 인해 진동이 심하였다고 진술함 : 덤프트럭의 화물칸에 탄의 적재가 완료되어 평탄화 작업 및 복포작업을 실시할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비틀림 및 팔은 뻗은 자세가 발생함 : 30kg의 덮개 일일 20회 정도 들기/내리기 수행(일일 누적중량 600kg) <광업소_굴진/채탄> 나) 굴진/채탄 작업(사진. 굴진/채탄 작업) ○ 작업내용 : 갱도를 뚫어 탄을 채굴하는 작업 ○ 공정순서 : 입갱 → 천공작업 → 장약 및 발파 → 부석처리 → 탄처리 → 지주시공 → 퇴갱 ○ 작업인원 : 선산부 2명, 후산부 2명 ○ 현재 인근 광업소와 신청인 근무 당시의 작업 방식의 차이점(신청인 진술) - 입갱 : 현재 - 인차를 타고 30~40분 이동, 당시 - 거리가 짧아 걸어서 이동 - 천공 : 현재 - 착암기를 이용하여 천공작업 수행, 당시 - 정과 오함마를 이용하여 천공작업 수행 - 탄 운반 : 현재 - 스크래퍼 또는 삽을 이용하여 컨베이어 위로 탄을 올려 광차에 적재, 당시 - 탄을 통에 담어 어깨에 메고, 갱외로 직접 운반 - 지주시공 : 현재 - 아치형 아이빔을 갱내에 세우고, 아이빔과 아이빔 사이에 송판을 끼우는 형태로 작업, 당시 - 동발(통나무)을 양쪽에 세우고, 하리(천장보)를 동발 상부에 올리는 형태로 작업 ○ 작업방법 - 천공작업 : 작업자 1명이 쪼그려 앉은 자세로 30cm 길이의 정을 양손으로 잡고, 벽에 고정시키면, 다른 작업자가 오함마를 들고, 반복적으로 정을 내려쳐 구멍을 뚫음 : 일정량의 구멍이 뚫리면, 1m 길이의 정으로 교체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함 ※ 정 고정 작업과 오함마로 내려치는 작업을 교대로 작업 수행함 - 탄처리 : 장약을 하고, 발파 후, 탄이 쏟아지면, 후산부가 바구니를 짊어지고, 쪼그려 앉거나 허리를 굽힌 자세로 선산부 앞으로 대기하면, 선산부가 삽으로 탄을 퍼서 바구니에 가득 채움 : 후산부는 가득 채워진 바구니를 짊어지고, 갱외로 이동하여 야적장소 에 탄을 쏟아부음 ※ 신청인은 마지막 1개월을 제외하고, 후산부로 근무하였음 - 지주시공 : 동발(통나무)을 세우기 위해 선산부와 후산부가 함께 곡괭이와 삽을 이용하여 일정한 깊이로 땅을 파냄 : 갱동 양측으로 동발을 세우고, 바닥을 메워 동발을 고정시킴 : 고정된 동발 위로 하리(보)를 끼워 맞추어 지주시공을 마무리함 ○ 작업시간 : 7시간/일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정(30cm) 2kg, 정(1m) 7kg, 오함마 5kg, 곡괭이 3~4kg, 삽 1.4kg, 탄을 채운 바구니 20~25kg, 동발/하리(보) 30~50kg ○ 작업량 : 천공작업 - 2명이 일일 4~5공의 구멍을 뚫음, 1공당 40분~1시간 작업 : 탄처리 - 1인당 30회 이상 20~25kg의 탄 바구니를 갱외로 운반 : 지주시공 - 일일 2set의 지주를 시공함(1set : 동발 2개, 하리 1개), 지주 시공을 위해 30~50kg의 동발 및 하리 5회/인 이상, 운반 및 들기/내리기 수행 ○ 신체부담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천공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오함마로 반복적으로 정을 내려칠 때,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작용함 : 탄처리 시, 20~25kg 바구니를 양 어깨에 메고, 허리를 굽힌 자세로 일일 30회 이상 이동하며, 지주시공 시, 30~50kg의 동발 및 하리를 5회 이상 운반 및 들기/내리기 수행함(일일 누적 중량 750~1000kg)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근로복지공단 ○○, 2021. 2. 1.)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낮음 ○ 상병 - 수술 전 요추부 MRI에서 상병 확인됨(2020-07-21) ○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1988년까지 7년 6월 덤프트럭 운전, 1972년까지 광업소 굴진, 채탄원 근무력 12년 10월 확인됨. : 상병의 소견 있으나 1988년 이후 신체 부담 작업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현황 ○ 2016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4월(1회)] ○ 2017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0월(1회), 11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월(5회), 12월(1회)] - 796.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1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월(3회)] ○ 2020년 진료기록 - M51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6월(1회), 7월(3회)] - M512.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7월(1회), 8월(4회), 9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2013. 12. 11. COPD 승인 3) 교통사고 처리이력 : 없음 4)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 160cm/53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재해발생경위서, 사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 경력관련자료, 업무관련성 특별진찰결과, 의무기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학영상, 작업동영상, 재해조사서 등 자료와 그 밖에 신청인의 연령, 건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광업소 재직당시 갱내 굴진 및 채탄 작업시 장비 및 설비가 열악하여, 모든 작업이 수공구를 사용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허리의 신체부담이 더욱 높았으며, 또한 덤프트럭 운전 당시에도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고, 당시 대부분의 도로가 비포장이었기에 진동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에서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탈출증 L3-4, L4-5’ 및 ‘척추협착 L4-5’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국민연금가입자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60년 2월부터 1972년 11월까지 약 12년 10개월간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1년 3월부터 1988년 8월까지 약 7년 6개월간 □□□□에서 덤프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1988년 퇴사이후 2014년부터 직업력이 일부 확인되었으나, 신청인 진술에서 산불 감시업무 및 스쿨존 교통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체부담 작업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은 과거 1988년까지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탄업무와 덤프트럭 운전 업무 등에 종사한 이력은 확인되나, 1988년 퇴직한 이후에는 산불 감시업무 등 비교적 경미한 작업에 종사하여 신체부담 작업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 상병 또한 약 30년 이상 경과하여 진단 받았으며, 동일 연령대에 비해 그 정도가 경미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허리 부담작업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요추추간판탈출증 L3-4’ , ‘요추추간판탈출증 L4-5’ 및 ‘척추협착 L4-5’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