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추통 , 경부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298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통, 경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신체부담작업(고객이 주문한 박스, 물, 과일, 캔 양파망 같은 농산물, 배추 등을 배송)으로 인한 경추통 발생하였다.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2019년 7월 8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 ○○○(실제 근무지: ○○○○○ ○○)에서 마트 배송 업무를 해왔다.(사업자 등록 이력 상 여러 개의 사업체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나 본인 진술 상 실제로 수행한 업무는 없으며,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 ○○에서 일일 4시간 가량 마트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로 카트 적재 및 차량 상차 시 바닥에 놓인 박스를 카트에 적재하는 작업 자세가 부담이 되었다. 또한, 배송 시 쌀포대나 박스 등을 등짐지거나 어깨에 올려매는 작업 자세가 부담이 되었으며, 반복적인 운전작업으로 경추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2020.07.16. ○○ CC 목불편호소 1달전 시작 도수 침 경험 한약복용중 타병원진단 무 특별외상 무 과거 양팔이 빠졌다함 과거어깨도 다침 수술안함 ROS 관절가동범위 -정상 ○ 주치의 소견 - 상기 환자는 2020년 7월 16일 목과 어깨의 심한 통증 및 긴장감, 좌측 상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본원에 내원하여 도수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향후 약 2, 3개월 정도의 외래치료 및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위의 소견은 추가 합병증 발생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상병 확인 신경외과 다학제 S 목 통증, 좌측 손 저림 O C-MRI : 5-6경추간 추간판 팽윤, 신경 압박소견 없음 A Cervicalgia P 업무관련성 평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소형화물운수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11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9.07.08. ~ 2020.06.05. ○ 담당업무: 마트 배송 ○ 고용형태: 기타/1인 사업주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4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24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마트 물류배송 업무 - 운반 및 상차작업, 운전작업, 배달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4시간(15:00 ~ 19:00) - 휴게시간: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 개요(○○○) : ㈜△△△△△ 소속으로 근로하는 1인 사업주로 ○○○○○ ○○에서 마트 물류 배송업무를 수행함. 2) 작업공정 : 운반 및 상차 → 배달 → 운전 3) 현장방문 - 조사일시 : 2021년 1월 14일 - 조사자 : 신청인, 사업주 대리인 1인, 조사자 2인 - 조사내용 : ○○○○○ ○○에서 사실관계 확인, 작업시연 당시 사업주와 관계문제로 불참하였으며, 해당 위치 주변에서 신청인과 배달작업, 운전작업을 시연함. ■ 운반 및 상차작업(동영상. 운반 및 상차작업 1~3) - 작업내용 : 1) 배송을 위해 카트에 박스를 싣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물 박스를 들고 이동한 후 카트에 실어 넣는다. 2) 박스를 차량에 싣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카트를 밀면서 이동한 후 차량에 박스를 싣는다. 3) 서서 경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물품을 잡고 이동한 후 카트에 싣는다. 4) 바닥에 놓인 물품을 카트에 싣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바닥 및 작업대에 올려진 물품을 잡아 카트에 싣는다. 5) 높은 작업대에 올려진 물품을 카트에 싣는 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신전-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바닥 및 작업대에 올려진 물품을 잡아 카트에 싣는다. - 작업시간 : 0.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품(1kg, 1.8kg, 2.3kg, 3kg, 4kg, 4.2kg, 4.5kg, 4.8kg, 4.9kg, 5kg, 9kg, 10kg, 11.4kg, 12kg, 12.3kg, 13kg, 15kg, 18kg, 20kg), 평균 8.2kg - 작업량 : 1) 20박스 카트 적재 및 상차/일일(1인 작업), 1박스 적재 및 상차 시 30초 소요 2) 카트 이동 5회(1카트당 약 4박스 적재)/일일(1인 작업) 3) 카트 1회 이동 시 약 100m 이동, 카트 이동 시 3분 소요 - 참고사항 : 박스의 경우 단일 물품의 큰 박스일 수 있으나, 박스 내에 여러 식자재, 물품들이 종합적으로 담겨있는 박스임. ■ 운전작업(사진. 운전작업) - 작업내용 : 운전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한다(사진) - 작업시간 : 2시간 - 작업량 : 1) 7.7세대 운전/일일(1인 작업), 일일 20~30km 운전 2) 1세대 이동 시 10분 ~ 20분 소요 - 참고사항 : 차량은 개인차량을 사용하며, 유압시트는 없음. ■ 배달작업(동영상. 배달작업 1~2) - 작업내용 : 1) 배달작업으로 서서 경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카트를 밀면서 이동한 후 경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제품을 들어 바닥에 내려놓는다. 2) 서서 경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박스를 들어 계단을 오른 후 바닥에 박스를 내려놓는다. 3) 서서 경추를 굴곡-회전한 자세에서 식자재 등을 어깨 위에 올린 자세로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사진) 4) 서서 경추를 신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박스를 등짐진 자세로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사진) - 작업시간 : 1.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물품(1kg, 1.8kg, 2.3kg, 3kg, 4kg, 4.2kg, 4.5kg, 4.8kg, 4.9kg, 5kg, 9kg, 10kg, 11.4kg, 12kg, 12.3kg, 13kg, 15kg, 18kg, 20kg), 평균 8.2kg - 작업량 : 1) 7.7세대 배달/일일(1인 작업), 1회 배달 시 10분 소요 2) 총 20박스 배달/일일(1인 작업) - 1가구 당 2.5박스 배달 기준 3) 14박스는 인력 운반(운반 시 30~50m 이동), 6박스 카트 운반(50~100m 이동)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07.16. ~ 2020.08.04. ○○‘경추통,경부’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68cm, 체중 70㎏ ○ 우세손: 오른쪽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 ○○에서 2019년 7월부터 약 1년간 일일 4시간 가량 마트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로서 카트 적재 및 차량 상차 시 바닥에 놓인 박스를 카트에 적재하는 작업 자세가 부담이 되었다. 또한, 배송 시 쌀포대나 박스 등을 등짐지거나 어깨에 올려매는 작업 자세가 부담이 되었으며, 반복적인 운전작업으로 경추에 부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소견에서 ‘경추통, 경부’는 나이에 합당한 정상 소견으로 판단되어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9년 7월 8일부터 2020년 6월 5일까지 약 1년간 ○○○(실제 근무지: ○○○○○ ○○)에서 마트 배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트 배송 업무를 수행하며 각종 물품의 운반, 상차, 배달작업 시 경추의 굴곡, 회전, 신전 등의 자세가 간헐적으로 발생하나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동작은 거의 없어 업무로 인한 전반적인 경추 부담의 강도가 높지 않은 점, 노출 시간이 1일 4시간 가량이고 업무량이 많지 않은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 강도가 낮은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경추통, 경부’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