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주관절부 , 외상과염/우측 주관절부 , 내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299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2.)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3. 2.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인터넷 개통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1. 3.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2008년 부터 인터넷 설치기사를 하며 2020년 8월 3일에 케이블 작업도중 팔꿈치 통증이 발병하였으며 작업시 1kg이상의 망치질과 500g 정도의 타카작업을 병행하며 9kg의 케이블을 들고 다니며 인터넷 설치를 작업하였습니다. 케이블 체결 작업 중 5c케이블과 5c컨넥 작업은 팔꿈치의 무리한 힘을 발생하게 하고, 특히 드릴로 천공작업시 팔꿈치 부위에 부담이 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7. 17. ○○○ - ultrasound: effusion++, med. epicondyle. Lt - ultrasound effusion++, lat epicondyle. Lt. 2) 주치의 소견 - 2020-11-09 MRI 촬영후 보존적 시술치료로 양측 주관절부 초음파 유도하 주사치료 시행함. - 입원 2일, 통원 34일 3) 자문의 소견 ○ 정형외과 - 제출된 의무 기록 및 영상 자료 검토 상 상병 확인되며, 요양기간 타당, 질병 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 직업환경의학과 - 39세 남성(우세손 우측)으로, 2008년부터 인터넷 설치 업무를 하였습니다. - 고객의 집에 방문하여 케이블을 설치 및 연결하고, 전주에 올라가서 케이블 포설작업을 수행합니다. 작업 동영상 확인하였으며, 가정집에서 케이블을 연결하고 설치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케이블을 잡아 당기거나 정리하고, 케이블을 정리하기 위하여 가구를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블 포설 작업은 전주에 올라가서 왼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오른손으로 케이블 포설작업을 합니다. - 신청인은 오른손잡이라 오른손을 주로 사용하긴 하나, 작업 중 왼손을 사용하거나 양손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 전주에 올라간 후 왼손으로 몸을 지탱해야 하므로 양측 팔꿈치의 부담이 높은 작업에 해당합니다. 근무기간도 매우 길어 업무 관련성은 높다고 평가합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통신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20. 3. 2. ~ 재해일까지(9월), 인터넷 개통,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48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08. 2. ~ 2008. 3.(2월) 인터넷 개통, (주)○○○○, 고용보험 - 2008. 4. ~ 2011. 1.(2년 10월) 인터넷 개통, (주)□□□□□, 고용보험 - 2011. 4. ~ 2012. 11.(1년 8월) 인터넷 개통, (주)□□□□□, 고용보험 - 2013. 5. ~ 2013. 7.(3월) 인터넷 개통, (주)○○, 고용보험 - 2013. 10. ~ 2013. 12.(3월) 인터넷 개통, (주)△△△△, 고용보험 - 2014. 1. ~ 2014. 8.(8월) 인터넷 개통, (주)○○네트웍스, 고용보험 - 2017. 1. ~ 2017. 6.(6월) 인터넷 개통, ◇◇◇◇◇(주), 고용보험 - 2014. 9. ~ 2016. 9.(2년 1월) 인터넷 개통, ◇◇◇◇◇(주), 고용보험 - 2017. 7. ~ 2018. 12.(1년 6월) 인터넷 개통, ○○○○○, 고용보험 - 2019. 1. ~ 2020. 3.(1년 3월) 인터넷 개통, □□□네트웍스,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1년 11월(인터넷 개통)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인터넷 개통 ○ 근무내용 - 인터넷 개통 및 TV셋탑 연결업무 ○ 사업장 개요 - 업종: 통신업 - 사업내용: 통신, IPTV 설치 개통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인터넷 개통 및 TV 선로작업 - (작업방법) ·전주에 올라가거나 담벼락 위를 오를 때 5C케이블과 5C컨넥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주 및 건물옥상에서 5C케이블을 이용하여 댁내까지 케이블 인입 작업함. ·댁내 작업시에는 UTP케이블과 동선을 고정시키는 타카작업을 시행 - (작업횟수) 1일 평균 4~5회 정도 가정용 인터넷 및 TV와이파이 설치시 댁내에서는 창문이나 벽을 뚫어 케이블 인터넷선을 밖의 전봇대에 5미터 정도 맨손으로 안전바를 밟고 등주하여 컨넥체결 - (취급 물품 및 중량물) 케이블 8~10kg 정도 - (작업시간) 전주 위에서 5C케이블 작업시간은 5분 정도 소요, 1가구당 작업 소요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 - (기타사항) ·차(영업용 차량)에 장비(인터넷 모뎀, 케이블 등 각종 장비) 를 싣고 각 가정 방문시 주차장이 없을 경우 멀리 차를 주차시키고 장비를 이동시키다 보니 팔꿈치에 부담이 가고, 전주위에서 케이블을 체결할 때 통증이 심하며, 댁내에서는 에어컨 구멍 쪽으로 케이블 인입시 당김 과정에서도 통증이 심하다고 함. ·신청인은 재해사실확인서 상 2020. 8. 3. 팔꿈치 통증으로 병원에 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사자가 물어 보니 병원에 간 사실이 없는데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함. 다.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년 - M771. 외측상과염, 1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69cm, 76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인터넷 설치 기사로 근무하면서 케이블 작업 도중 팔꿈치 통증이 발병하였으며, 작업시 1kg 이상의 망치질과 500g 정도의 타카작업을 병행하며 9kg의 케이블을 들고 다니며 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08년 2월부터 11년 11개월간 인터넷 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인터넷 개통 및 TV 셋탑 연결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케이블(8~10kg)을 정리하고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팔꿈치 부위에 반복적인 동작과 무리한 힘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 한 점, 해당 업무 노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 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주관절부, 외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