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00 · 판정일: 2021-03-0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07. 4. 26. ~ 2008. 7. 31, 2009. 2. 12 ~ 2010. 11. 26 및 2010. 12. 14 ~ 2020 9. 15. 기간 동안 마트에서 계산원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약 13년 동안 '(주)○'에서 근무시간 중 지속적, 반복적으로 팔(어깨)을 사용하는 계산원 업무, 가전계산 업무, 온라인몰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어깨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 손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2007. 4. 26. (주)○ ○○에 입사하여 2008. 8. 1.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2009. 2. 12. (주)○○○○○(이전 △△△△, 2011년경 ○가 인수함)에 입사하여 2010. 11. 27.까지 계산원으로 근무함. 이후, 2010. 12. 14. (주)○ □□에 입사하여 계산원, 가전계산, 온라인몰 업무를 수행하였고 현재 계산원으로 근무하고 있음. - 평소 오른쪽 어깨에 통증을 느껴왔는데, 2020. 1월 경 통증이 심해져 2020. 3. 26.병원에 방문하여 어깨의 충격증후군(M754), 기타 명시된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 어깨부분(M6781)을 진단받았음. 당시 주치의가 인대파열가능성을 설명하여 신청인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해당 대학병원에서 최종 우측 회전근개 파열(M75.1)을 진단받아 수술을 받았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20. 9. 15. ○○ ○○ 초진 기록 - 주호소: 오른쪽 어깨 통증, 5개월 전 - 개인력 및 사회력: 마트 계산원 - 어깨를 많이 쓴다. ○ 2020. 9. 29. ○○ ○○ 검사 결과 - MRI 검사 결과지 참조 2) 이전 진료기록(건강보험 수진내역) ○ 2020. 3. 26. ○○ 초진 기록 - CC) Rt post neck to shoulder pain, 2달 전부터. 3) 자문의 소견(정형외과) ○ 신청 상병인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내용: 마트(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정규직 ○ 근무기간: 2010. 12. 14. ~ 2020. 9. 15. 계산원, 온라인몰 포장, 가전제품 계산 업무 등 - 4대보험. ○ 이전 사업장 근무 경력 - 2009. 2. 12. ~ 2010. 11. 26, ㈜○○○○○(△△△△), 계산원 업무 - 4대보험자료. - 2008. 10. 28. ~ 2008. 12. 11, ○○○○(주), 음식, 조리, 설거지 - 4대보험자료. - 2007. 4. 26. ~ 2008. 7. 31. ㈜○ ○○, 계산원 업무 - 4대보험자료. - 2004. 9. 1. ~ 2005. 11. 3. ㈜◇◇◇◇◇, 생선손질 - 4대보험자료. 2) 근무형태 ○ 담당업무: 계산원(2015. 5. 11. ~ ) ○ 근무형태: 규칙적 교대근무(오픈조, 중간조, 마감조) ○ 근무시간: 15:00 ~ 23:00(마감조 기준, 일 7시간) ○ 휴게시간: 16:40 ~ 17:40(마감조 기준, 일 1시간) ※ 각 주별로 관리자가 1주 전에 편성한 근무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며, 신청인은 주로 마감조로 근무했다고 함. ※ 휴무일 역시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주 5일 정도 근무하는 수준임. 나. 사실관계 조사 - 업무 내용 1) 계산원 업무 ○ 개요 - 고객이 구매하려는 물품을 계산하는 업무 ○ 작업방법 - 고객이 구매하려는 제품을 신청인의 오른쪽에 위치한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으면 신청인은 오른손/팔을 뻗어 제품을 집어 올리거나, 끌어당기거나 해서 모니터 밑에 있는 ‘고정스캐너’에 스캐닝을 하고 포스에 입력하여 계산함. - 고정스캐너로 스캐닝이 되지 않는 제품이나 부피가 큰 제품은 카트에 둔 채, 또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끌어올린 채 ‘건 스캐너’를 이용해 스캔하거나 바코드를 입력하여 계산하기도 함. - 계산 후 고객이 봉투 또는 상자에 담을 수 있도록 신청인 왼쪽 공간에 물건을 내려놓으면서 고객에게 금액을 알려주고, 고객이 현금, 상품권, 카드 등을 꺼내면 리더기에 읽혀 결제함. - 쌀포대와 같이 무거운 제품이나 김치, 업소용 투명랩 등의 경우 무겁지만 끌어당기면 포장에 구멍이 생길 수 있어 오른손/팔 또는 양손/팔로 들어 올려 스캐닝 함. ○ 시간대별 업무내용 ① 15:00 ~ 16:40 - 출근 후 출근센싱을 하고 B1층 대기실에서 작업복으로 환복한 후 계산업무를 위한 준비업무로 준비금(15만원)을 받음. - 15:20보다 약 3 ~ 4분 전에 B2 계산대로 내려왔고, 15:20부터 계산대에서 계산업무를 수행함. ② 16:40 ~ 17:40: B2층 직원식당으로 이동하여 저녁식사, 휴게시간. ③ 17:40 ~ 19:30: 계산대에서 계산업무 수행. ④ 19:30 ~ 19:50: 계산대에서 B1층 SD공간으로 이동 후 계산업무를 위한 준비업무(환전업무, 중간입금 등)을 하고 다시 계산대로 내려옴. 계산대 주위 청소 업무 등을 함. ⑤ 19:50 ~ 21:20: 계산대에서 계산업무 수행. ⑥ 21:20 ~ 21:40: 계산대에서 B1층 SD공간으로 이동 후 계산업무를 위한 준비업무(환전업무, 중간입금 등)을 하고 다시 계산대로 내려옴. 계산대 주위 청소 업무 등을 함. ⑦ 21:40 ~ 23:00: 계산대에서 계산업무 수행, 퇴근시간 전 약 10분간 마감 및 환복 후 퇴근. ※ 오픈조/마감조의 경우 출근 시간, 휴게 시간이 다르나 전체적인 작업흐름은 동일함. ※ 2010. 12. 14. ~ 2011. 4. 19까지 수행한 계산원 업무의 경우 전체적인 작업 흐름은 2018. 1. 1.이후 계산원 업무와 동일하나 계산업무 40분, 준비업무 20분 추가로 수행. 2) 가전부서 계산 업무 ○ 개요 - 가전제품 판매 부서에서 근무하며 매일 입고되는 가전제품을 창고 및 진열대에 진열하고, 고객이 구매하려는 물품을 계산하는 업무. ○ 작업방법 - 1일 1회 가전제품이 입고되면, 다른 직원이 물류들을 파레트에 실어 B1층 전자계산대 앞에 놓아주고 파레트에서 가전제품 박스를 엘카/카트에 각각 싣고 가전제품 창고로 들어가 창고 진열대에 적재, 진열함. - 고객이 진열대에서 가전제품을 가져가면 비어있는 진열대를 채워 넣기 위해 가전제품 창고로 가 카트에 가전제품을 싣고 진열대에 상품을 진열함. -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는 고객이 있는 경우 직접 카트를 끌고 가서 제품을 실어와 계산을 해줌. - 가전제품 재고가 부족한 다른 매장으로 제품을 내보내기 위해 엘카/카트를 끌고 창고로 가서 리스트에 적힌 제품박스를 꺼내 비닐 랩으로 포장하고 검품부서에 인도함. ○ 시간대별 업무내용 ① 09:00 ~13:00 - 9시보다 약 10분 일찍 출근하여 센싱 후 환복하고 가전코너로 이동. - 가전코너 계산대에서 대기하며 고객이 오면 상품 설명, 판매하는 업무, 고객의 주문에 따라 창고에서 물건을 담아서 오는 업무, 고객 요청 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업무, 물품이 판매되어 매대가 비면 창고에서 물품을 채워넣는 업무를 수행함. ② 13:00 ~ 14:00: B2층 직원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 휴게시간 ③ 14:00 ~ 18:00 - 14:00 ~ 15:00경 창고에 가전제품이 입고됨. 다른 직원이 제품박스를 가전계산대 옆에 놓아두면 제품박스를 카트에 실어 창고에 운반 후 창고에 진열하는 업무를 수행함. - 이후에는 오전과 마찬가지로 가전코너 계산대에서 대기하며 고객이 오면 상품 설명, 판매하는 업무, 고객의 주문에 따라 창고에서 물건을 담아서 오는 업무, 고객 요청 시 계산대에서 계산하는 업무, 물품이 판매되어 매대가 비면 창고에서 물품을 채워넣는 업무를 수행함. - 계산대 옆에서 다른 매장으로 보내기 위한 물건을 랩으로 포장하거나, 다른 매장에서 들어온 물건 포장을 제거하고 창고에 가져다놓는 대출입 업무도 함. - 퇴근 약 10분 전 마감 및 환복 후 퇴근. ※ 오후조의 경우 출근 시간, 휴게 시간이 다르나 전체적인 작업흐름은 동일함. 3) 온라인몰 포장업무 ○ 개요 -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취합, 포장하는 작업 ○ 작업 방법 - 온라인몰 전산으로 주문된 상품 리스트를 출력한 후 매장(냉동, 냉장창고, 창고 등)에서 제품을 취합하여 바코드를 찍고 낱개로 구분한 후 고객의 주문에 따라 포장함. ○ 시간대별 업무내용 ① 08:00 ~ 12:30 - 8시보다 10분 일찍 출근하여 센싱 후, 환복을 하고 B2층 온라인몰 창고로 이동하여 직접 전산으로 고객의 주문리스트를 뽑음. - 후방의 냉동창고, 냉장창고, 매장에서 물품을 찾아 취합하여 창고로 돌아온 후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 이러한 과정을 약 2회 수행. ② 12:30 ~ 13:30: B2층 직원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 휴게시간. ③ 13:30 ~ 17:00] - 후방의 냉동창고, 냉장창고, 매장에서 물품을 찾아 취합하여 창고로 돌아온 후 분류하는 업무를 수행. 이러한 과정을 약 2회 수행. - 퇴근 약 10분 전 마감 및 환복 후 퇴근. 다. 현장조사 ○ 일시: 2021. 1. 18. ○ 장소: ○ □□ ○ 참석자: 신청인, ○○○ 노무사(대리인), □□□(○ □□ 안전관리자), △△△(SV, 계산 파트 중간관리자) ○ 작업동영상 촬영 및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으며, 보험가입자 불인정 의견이긴 하나 업무내용 및 업무량, 중량물 취급 정도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에 대부분 동의함. 라. 신체부담요인 조사 1) 계산(스캐닝)작업 ○ 1일 중 6시간 수행(2010. 12. 14. ~ 2011. 4. 19.까지는 7시간 수행) ○ 재해일이 속한 달 직전 1년 기준('19년 9월 ~ '20년 8월) 총 스캐닝 횟수: 248,153회 [월평균: 20,679회 / 일평균: 1,135회 / 시간당: 189회 / 일평균 응대 고객 수: 177명] ○ 신청인 및 사업장 모두 마트에서 취급하는 물품 전체를 취급하기에 중량물 취급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 □□ 입점 리스트(2020. 1. 15.), 신청인 진술, 현장 조사 당시 계산 추이 등을 종합해 볼 때, 1일 스캐닝 1,200회를 기준으로 잡을 때 3kg 이상 중량물 취급 약 120회, 10kg 이상 중량물(1.5L물 * 6, 쌀포대 등) 취급 약 12회 정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조사자 의견) ※ 신청인 측은 '19년 9월 ~ '20년 8월은 이미 신청인의 어깨가 많이 안좋아진 상태였으며, 사업장 업무량이 한창 많을 때가 아니었기에, 이전 기간 스캐닝 횟수는 위 기간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라 주장하며, 이전 기간 스캐닝 횟수 자료를 요구했으나 사업장에서 보존기간 도과로 인한 자료 부존재를 사유로 제출하지 못함. 2) 업무 준비 작업 ○ 1일 중 40분 수행(2010. 12. 14. ~ 2011. 4. 19.까지는 1시간 수행) ○ 신청인이 취급하는 돈통의 무게는 약 1~2kg 정도임. ○ 업무 준비 작업과 병행하여 바구니 정리 등을 하며 어깨를 사용한다고 함. 3) 가전제품 창고 적재 작업 ○ 1일 중 약 1시간 수행 ○ 가전제품 부서의 경우 2교대 근무이나, 신청인 근무시간에 가전제품이 항상 입고 되었기에 1일 1회 수행했다고 함. ○ 신청인 및 사업장 모두 가전제품 부서에 입고되는 물품 전체를 취급하기에 구체적인 횟수, 중량물 취급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1일 입고되는 물품을 엘카로 약 6~7회 정도 옮겨야 한다고 하였고(신청인 주장 및 사업장 동의), 1회 운반시 엘카에 약 6~8개 물품을 싣고 이동하는 바, 1일 적재 횟수는 약 50회로 판단됨. ○ 가전제품 부서에 입고되는 물품은 모두 큰 박스에 포장되어 있는 형태로 입고되는 점(낱개 물품이 작은 가전제품도 큰 박스에 포장되어 입고됨), ○ □□ 입점 리스트(2020. 1. 15.),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1일 50회 적재 기준으로 5kg이상 중량물 취급 30회, 10kg이상 중량물 취급 20회 정도로 판단됨. 4) 매대 진열 작업 ○ 1일 중 약 1시간 수행 - 수시로 수행하는 업무이기에,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 및 횟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나, 현장 조사 시 확인한 내용, ○ □□ 입점 리스트(2020. 1. 15.), 신청인 및 사업장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1일 약 100회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3kg 이상 중량물 취급 50회, 10kg이상 중량물 취급 5회 정도로 판단됨. * 창고 적재 작업은 박스채로 적재하기에 무게가 더 나가지만, 매대 진열을 낱개 상품을 진열하는 경우가 많기에 중량물 취급이 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됨. * 간헐적으로 쇼케이스 진열을 하는 경우(가전 제품 부서 한 쪽에 체험장 같은 형태로 진열) 가전제품 진열 및 중량물 취급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함. 5) 온라인몰 상품 취합 작업 ○ 1일 중 약 5시간 수행 ○ 신청인 진술 상 주로 냉동식품을 취합하기에, 중량물 취급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조사자 의견) 6) 가전제품 판매 작업 ○ 1일 약 5시간 수행 ○ 가전제품 부서에 근무하며 1주에 약 3~4회 대출입 업무(타 지점에 가전제품을 보내고 받는 작업), 1개월에 1회 정도 창고 정리 작업을 했다고 하며, 이 때 중량물 취급 및 어깨 사용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직업환경의학 검토 의견 ○ 51세 여자 환자, 우측 회전근개파열 2020년 9월 진단. 영상소견에서 진단명 확인됨. 10년간 마트 계산원 근무, 가전부서에서 적재, 진열, 판매 업무를 3년 9개월 근무. 어깨 부위 상병 확인됨. 14년 가량 근무하면서 어깨 틀림 작업, 중량물 취급, 어깨 틀림 상태에서 중량물 취급등이 이루어짐. 어깨 부담이 상당한 작업을 장기간 수행함. 업무관련성이 높음. ※ 실제 계산원 업무 약 8년 8개월, 전체 마트 업종 근무기간 약 13년임. (신청인 주장 재해경위 및 증거자료(근무 투입 시간, 추가 주장 등) 참조) 바. 과거력 등 1) 기존 산재 이력: 없음. 2) 과거 병력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8. 8. 20.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1회]. - 2020. 3. 26. ~ 2020. 4. 18. ○○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4회]. - 2020. 4. 27. ~ 2020. 8. 10.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8회]. - 2020. 8. 25. ~ 2020. 9. 14. ○○ [어깨의 충격증후군, 2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및 심의회의 시에 제출된 서면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약 13년 동안 마트에서 근무시간 중 지속적, 반복적으로 팔, 어깨를 사용하는 계산원 업무, 가전 계산 업무, 온라인몰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어깨 부위에 지속적으로 부담 및 손상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는 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하여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2020. 9. 29. MRI 상 관절 삼출액의 급성 소견과 함께 파열 단면의 위축이 전혀 없고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여 외상성 파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마트에서 캐셔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어깨 부담 작업은 확인 되나, 상병의 파열 양상 등 의학적 소견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만성적 · 반복적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외상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