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다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01
· 판정일: 2021-03-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2.)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5여년간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양쪽 무릎에 상당한 부담작업을 장기간 반복하며 통증이 심해짐에 따라 2020.10.23.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상병을 진단받은 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건설공제회, 고용보험 기록상 철근공 업무를 1995년 1월부터 ~ 2017년 9월까지 9년 8개월 14일간 수행하였으며(신청인은 1995년부터 25년간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철근운반작업, 철근가공작업, 철근배근작업, 철근결속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슬관절에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2020.10.23. ○○○
- 양쪽 무릎 통증 오래됨.
NRS 4-5점
수술력: 2007.2012 본원 arthro.& HTO op
1-2주전 왼쪽 백내장 수술, 떠어져서 재수술받음 약 함부로 먹지말라고 했다.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소견서
- 양측 슬관절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1) 작업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원도급업체-보험가입자)
- 소속사업장명 : ○○○(하도급업체)
- 공사현장명 : (사업명 생략) 현장
- 담당 업무 : 철근공
- 근무 형태 : 고정주간근무, 일용근로
- 휴게 시간 : 평균 2시간 (점심시간 12:00 ~ 13:00)
(오전 09:30 ~ 10:00 / 오후 15:00 ~ 15:30)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회사개요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하청: ○○○) 소속으로 철근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작업공정 : 철근운반작업 → 철근가공작업 → 철근배근작업 → 철근결속작업
○ 작업인원 : 1팀 (5 ~ 6명) / 1인 작업
○ 작업량 : 신청인 주장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으며,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철근공 관련 유사사업장 자료, 철근단위중량표(규격) 등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하였음
○ 참고사항 : 현재 코로나19 질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현장조사가 불가함. 이러한 이유로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철근공 자료를 사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작업량 및 작업영상 : 신청인의 주장과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철근공 작업량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출함
: 기존 재활지원부에 수집되어 있는 철근공 작업영상을 사용하였음
○ 철근운반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우측 손으로 철근을 잡아 우측 어깨 위로 올려 약 1~20m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1시간
- 운반거리 : 1 ~ 20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철근 D10 (0.56kg/1m, 길이 8m 기준 → 4.48kg/8m)
2) 철근 D13 (0.995kg/1m, 길이 8m 기준 → 7.96kg/8m)
3) 철근 D16 (1.56kg/1m, 길이 8m 기준 → 12.48kg/8m)
4) 착용보호구 : 안전화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철근(8.3kg) x 3개씩/1회 운반 시 x 25회/일일 = 평균 622.5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철근 평균 3개씩 25회 운반함 (1인 작업 기준)
2) 1시간에 평균 50개 운반함
3) 1회 운반 시 평균 2분 소요됨
○ 철근가공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유압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으로 쪼그려 앉아 양측 견관절을 굴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철근을 잡고, 우측 손으로 굴곡하여 절단기를 잡아 가공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철근 D10 (0.56kg/1m, 길이 8m 기준 → 4.48kg/8m)
2) 철근 D13 (0.995kg/1m, 길이 8m 기준 → 7.96kg/8m)
3) 철근 D16 (1.56kg/1m, 길이 8m 기준 → 12.48kg/8m)
4) 취급공구 : 유압절단기(7.6kg)
5) 착용보호구 : 안전화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50개 철근 가공함 (1인 작업 기준)
2) 1시간에 평균 철근 100개 가공함
3) 일일 평균 1시간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을 수행함
○ 철근배근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은 작업 장소에 이동시킨 후 정렬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양 손으로 철근을 잡고 들어 올린 후 바닥에 정렬하며 내려놓는다.
- 작업시간 : 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철근 D10 (0.56kg/1m, 길이 8m 기준 → 4.48kg/8m)
2) 철근 D13 (0.995kg/1m, 길이 8m 기준 → 7.96kg/8m)
3) 철근 D16 (1.56kg/1m, 길이 8m 기준 → 12.48kg/8m)
4) 착용보호구 : 안전화
- 총 취급 중량물 : 평균 철근(8.3kg) x 평균 125개/일일 = 평균 1,038kg/일일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25개 철근 배근함 (1인 작업 기준)
2) 1시간에 평균 50개 배근함
3) 일일 총 평균 1,038kg 철근 취급함
○ 철근결속작업
- 작업내용 : 철근을 벽체에 고정한 뒤 결속하는 작업으로 선 자세(약 30%) 또는 쪼그려 앉은 자세(약 70%)로 양측 견관절과 주관절을 굴곡하여 좌측 손으로 결속선을 잡고, 우측 손으로 갈고리를 잡은 뒤 철근을 결속한다.
- 작업시간 : 3.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1) 철근 D10 (0.56kg/1m, 길이 8m 기준 → 4.48kg/8m)
2) 철근 D13 (0.995kg/1m, 길이 8m 기준 → 7.96kg/8m)
3) 철근 D16 (1.56kg/1m, 길이 8m 기준 → 12.48kg/8m)
4) 취급공구 : 갈고리(0.3kg), 결속선(0.1kg)
5) 착용보호구 : 안전화
- 작업량 : 1) 일일 평균 15개 철근 결속함 (1인 작업 기준)
2) 철근 1개당(8m 기준) 평균 27회 결속함
3) 결속작업 1회 수행 시 평균 30초 소요됨
4) 일일 평균 선 자세(60분), 쪼그려 앉은자세(150분) 결속작업 수행함
- 참고사항 : 1) 길이 8m 기준 철근 1개당 평균 30cm마다 이동하며 철근을 결속하기 때문에 슬관절을 굴곡한 자세로 이동하거나, 수시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함
2) 공사현장 및 자재의 규격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철근 1개당 20 ~ 40cm 간격을 두고 철근을 결속 평균 30cm로 산정하였음
3)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 신청상병 확인
- 정형외과 다학제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상병 확인됨.
○ 재해 발생 경위 :
- 신청인은 25여년간 여러 건설현장에서부터 ○○○이 공사하는 (사업명 생략) 현장에 이르기까지 철근공으로 작업함. 재해자는 철근공으로서 40~60kg정도 되는 철근 (1가닥:두께10~32mm, 길이8m)을 어깨에 들어 메어 걷거나 계단을 이용하여 작업 장소로 옮겨 허리를 숙여서 배근 작업을 한 후에 쪼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계속 이동하면서 결속 작업을 하고, 철근 끝 마무리를 위해 한손에 철근을 잡고 다른 손에는 절단기계를 들어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철근 작업을 하면서 무릎에 상당한 부담 작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해옴. 신청인은 위 ○○○ 공사현장에서 2020.7월경부터 2020.9.17.까지 철근공으로 작업하였으며, 2020.5월경부터 양쪽 무릎 통증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작업을 하였습니다. 2020.9.17.경 위 ○○○ 공사 현장의 작업이 종료된 후 무릎 통증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통증이 심해져 2020.10.23. ○○○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을 진단 받음.
○ 업무관련성 평가소견
- 신청인의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일평균 2,000kg 이상의 철근을 운반하였으며, 가공 및 결속작업 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양측 무릎 부담이 높았음.
- 해당 업무를 25년(자료상 확인되는 기간은 9년 8개월)로 장기간 수행하여 업무가 신청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 판단됨.
- 따라서, 모든 신청 상병의 업무 관련성은 높음.
4) 과거 병력 등
○ 교통사고 유무 : 없음
○ 신체조건: 키 165cm, 몸무게 65kg, 우세손 : 우
○ 음주 및 흡연여부
- 음주량 : 무
- 흡연여부 : 유 (1일 1갑) 흡연기간 21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철근공 업무를 수행하며 철근운반, 가공, 배근, 결속작업 등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건설공제회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9년 8개월의 일용근로 등의 직력이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이 확인된다.
신청인의 작업 특성상 철근 절단 작업, 성형 작업 과정에서 중량물 취급 및 무리한 힘의 사용, 결속 과정에서 과도한 쪼그리기 등이 반복되는 점, 노출이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및 신청인의 연령, 상병 경과, 수진이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 원발성 무릎 관절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