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견관절 충돌증후군/요추부 추간판 전위(요추4-5)/경추부 추간판 전위(경추5-6)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02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중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전위(요추4-5)’ 및 ‘경추 추간판전위(경추5-6)’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0년부터 ○○○○㈜(이후 2017.02.23. ○○○○○(주)로 상호 변경)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20년 1월 23일 마지막 근무지인 □□에서 작업을 그만 둘 때까지 약 30여년의 기간 동안 신발 제작(저부작업) 업무를 수행한 자로, 2015.02.21. MRI 영상검사 결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부 추간판 전위', '경추부 추간판 전위'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 신청함.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수제구두를 제작하는 작업으로 장시간 앉아서 목과, 허리를 숙여 구두를 제작하는 저부작업으로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작업을 수행하며, 1켤레의 구두를 제작 시 약 50분정도 소요 되면 일일 평균 15켤레의 구두를 제작하였고. 특히 신청인은 오랜 시간 앉아서 고개를 숙여 작업하는 자세로 인하여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2015.02.21. ○○○○○
cc: 허리통증, 등통증 가슴통증 우측 어깨통증
2015.02.21. Rt shoulder MRI ○○○○○
1. thickened C-A ligament with SASD fluid collection ->R/O impingement syndrome
2. diffuse mild tedinosis SSP and SSC. -> R/O bursal surface partial-thickness tear of SSP
3. Mild A-C joint arthropathy
4. small amount of joint effusion and mild synovial proliferation
2015.02.21. L spine MRI ○○○○○
1. Multiple disc bulging, facet hypertrophy and LF thickening L-spine
2. R/O OLF or facet hypertrophy, T10-11
3. bony fusion state T11-12 with kyphotic deformity
4. Diffuse disc bulging with degeneration L2-3.L3-4L4-5 and L5-S1
2015.02.21. whole spine MRI
1. multiple disc bulging degeneration and facet arthrosis C and L spine
2. R/O OLF or facet hypertrophy T9-10-11
3. Bony fusion state. T11-12 with kyphoscoliotic deformity
4. Diffuse disc bulging with degeneration L2-3 L3-4L4-5 and L5S1
2015.02.21. 요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경추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2015.03.03.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견봉성형술(우측견관절)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포류 및 기타피혁제품제조업
- 80평 정도 규모, 4인 테이블 총 20개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비정규직
○ 직종: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 근무기간: 2008.07.30. ~ 2015.02.21. (상병진단일까지 6년7월), 급여이체내역
○ 담당업무: 수제구두 제작 작업(저부작업)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12시간30분 (07:00~21:00)
○ 점심시간 : 12:00 ~ 12:30(30분), 저녁시간 : 18:00 ~ 18:30(30분)
○ 휴게시간: 1일 3회(총 30분)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주) /수제구두 제작 2004. 1. ~ 2008. 7. (4년 7개월) /급여이체내역
○ △△△△ /수제구두 제작 2000.6. 1. ~ 2015. 5. 21. (15년) / 폐업사실증명서
○ ○○○○○(주) /수제구두 제작 2000. 1. ~ 2000. 3. (3개월) /보험 납부확인서
○ ○○○○○(주) /수제구두 제작 1999. 1. ~ 1999. 12.(1년) /보험 납부확인서
○ ○○○○ /수제구두 제작 1990. 1. ~ 1998. 12. (9년) /본인진술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 구두제조업 하청 /수제구두 제작 1990. 1월 ~ 2015. 5. (25년 5개월)
■참고사항
- 폐업사실 증명서를 보면 “△△△△”이라는 상호로 운영하였고 그 종목은 “소사장제”로 되어 있음.
- 구두제조업의 사내하청이었음.(○○○○, ○○○○○)
: 1990년 ~ 1998년까지 ○○○○에 근무 하였으나, 4대보험등을 가입하지 않고 현금지급을 하였음.
: 1999년 1월 ~ 2000년 3월까지 4대보험을 가입 시키고 그 이후 2000년 6월부터 회사에서 개인사업자를 강제로 등록을 하라고 요구함.
: 재해발생일 2015년 5월 21일 이후 작업을 수행하다 2020년 1월 23일 은퇴함.
※근로자성 관련
- 신청인의 다른 요양신청불승인 처분 관련 심사청구에서 심사 중이므로 향후 그 결정에 따라 처분 예정
나. 신청인 주장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급여이체내역 및 보험납부 확인서, 폐업사실 증명서상 1999년 ~ 2015년 5월 까지 약 16년 5개월간 구두제작작업(저부작업)을 수행함.(신청인 본인 은 1990년대부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당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받았다고 함.) 소사장제로 신청인은 원청 사업장 ○○○○, □□등에 하청사업장 병철가공 소속으로 업무를 수행함.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수제구두를 제작하는 작업으로 장시간 앉아서 목과, 허리를 숙여 구두를 제작하는 저부작업으로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 작업을 수행함. 1켤레의 구두를 제작 시 약 50분정도 소요 되면 일일 평균 15켤레의 구두를 제작하였음. 특히 신청인은 오랜 시간 앉아서 고개를 숙여 작업하는 자세로 인하여 상기 질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함.
2) 사업주 주장
- 업무상 질병 불인정
다. 업무내용
1) 담당업무
- 수제구두 제작 작업(저부작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사업장개요 : □□은 수제구두를 제작/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저부작업을 수행함.
○ 작업인원 : 1명
○ 수제구두 제작 작업(저부작업)
○ 현장방문 : 코로나 19로 해당 해당현장에 방문하지 못하였음. 신청인 내원 시 상담 진행 후 시연을 하였음.
○ 작업량 : 신청인과 사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작업량을 산정하였음.
■ 구두제작 작업(동영상/사진. 구두제작 작업)
○ 수제구두를 제작하는 저부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앉아 요추와 경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외전한 자세로 좌측 손으로 구두를 잡고, 우측 손으로 집게를 잡아 밀고 당기며 저부작업을 수행한다.
○ 수제구두에 못질을 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앞에 앉아 요추와 경추를 굴곡한 자세로 우측 견관절을 굴곡-외전한 자세로 망치를 잡고 못을 박는다.
○ 작업시간 : 12.5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망치, 본드, 타카 못, 칼 , 집게
○ 작업량 :
- 일일 평균 15켤레의 구두제작 작업 수행
- 1켤레의 구두제작 작업 시 50분소요
- 저부 작업 시 수시로 집게를 이용하여 당기는 작업수행
- 구두에 못을 박는 망치질 작업은 1켤레 작업 시 20회 정도 작업 수행
- 의자 높이 : 40cm
- 작업대 높이 : 60cm
- 참고사항 : 저부작업 시 무릎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음.
라.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근로복지공단 □□)
○ 종합 의견
-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와의 다학제 협진을 통해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영상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하였으며, 경추부 추간판 팽윤(C5-6, C7-T1),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부 추간판 팽윤(요추4-5)을 확인하였음.
- 척추 후만 변형이 있어 T11과 T12가 융합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되며, 신청인은 과거에는 정상이었으며 과다한 업무와 연관된 증상으로 주장하고 있음. 다만 신청 상병에 해당 변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음.
- 신체부담요인 조사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업무를 분석하였으며, 목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어깨의 부담 정도를 “고도”로, 허리의 부담 정도를 “경도”로 결정함. 저부 작업을 수행하면서 목과 허리의 지속적인 굴곡 상태가 필요하지만 중량 부하나 회전/꺾임 등은 발생하지 않는 점, 망치나 타카와 같은 수공구를 사용하면서 어깨의 힘이 필요함과 동시에 굴곡/외전이 반복적으로 발생(일 수백회 이상)하고 있는 점, 일 업무 시간이 12시간 이상으로 상당히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음.
-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신청인의 현재 업무 종사 기간은 16년 3개월임.
- 신청인에게 확인된 상병 중 경추부 추간판 팽윤(C5-6, C7-T1)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의 업무관련성을 ”높음“으로, 요추부 추간판 팽윤(L4-5)의 업무관련성을 ”낮음“으로 평가함. 신체부담평가에서 경추, 어깨, 요추의 부담 수준이 각각 경도, 고도, 중등도 수준인 점, 현재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최소 16년 3개월로 길다는 점(본인 진술에 의하면 25년 이상이며 신빙성 높음) 등을 고려하여 이와 같이 추정하였음.
마.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신청상병 진단일 이전 신청상병 부위 이력 없음
2) 신청 상병과 동일(유사)부위에 대한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신청상병 진단일 이전 산재 이력 없음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키 160cm, 체중 61kg
○ 우세손: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신청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앉아서 목과 허리를 숙여 구두를 제작하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한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시 실시한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신청인은 급여이체내역 및 보험납부 확인서, 폐업사실 증명서상 16년 5개월간 구두제작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먼저,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충돌증후군’ 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약 16년 5개월간 구두제작 작업을 수행하면서 웅크린 자세를 지속하며 상지에 힘을 가해 작업 하는 자세를 1일 10시간 이상 지속하여 관절 부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이러한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 상병 ‘우측견관절 충돌증후군’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요추부 추간판 전위(요추4-5)’ 및 ‘경추부 추간판 전위(경추5-6)’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하루 12시간 이상 앉아서 요추, 경추 굴곡 업무 주장하나 제시된 의학영상 소견상 특이 소견 없는 점, 연령에 비해 추간판 질환의 가속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이전 ‘황색인대 골화증’으로 산재 불인정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요추부 추간판 전위(요추4-5)’ 및 ‘경추부 추간판 전위(경추5-6)’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견관절 충돌중후군’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요추 추간판전위(요추4-5)’ 및 ‘경추 추간판전위(경추5-6)’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