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성 뇌염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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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원문 ↗
연번 240020210000304
· 판정일: 2021-03-12
주문
고인의 상병 ‘세균성 뇌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
신청 내용
재해자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19. 7. 18. ○○(자)에 입사하여 ○○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0. 6. 6. 두통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후 신청 상병을 진단받아 치료 중, 직접 사인 뇌간 압박, 간접 사인 세균성 뇌염으로 2020. 6. 27. 사망하여,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로서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청구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정화조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한 후 부터 늘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2020. 6. 6. 세균성 뇌염을 진단받고 치료 중에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인 세균성 뇌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사망진단서
○ 직접 사인: 뇌간 압박
○ 간접 사인: 세균성 뇌염
2) 주치의 소견 조회결과(○○○○)
○ 일반적 ‘세균성 뇌염’ 발병 원인
- 가장 흔한 원인균은 streptococcus pneumoniae, H.influenza, Neisseria Meningutudes로 알려져 있습니다.
○ 재해자의 ‘세균성 뇌염’의 원인
- 재해자의 뇌척수액 검사상 세균배양검사에서 streptococcus pneumonia가 동정되었습니다.
○ 재해자가 호소한 증상
- 2020. 6. 2.경부터 전신쇠약, 6/5경부터 고열 발생하였고, 6/6부터 의식저하 동반되어 6/7 본원 응급실 방문하였습니다. 본원 내원 시엔 이미 semicoma 상태로 본인 스스로는 증상을 호소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치료 내용
- 항생제를 CNS dose에 맞추어 사용하였고, 뇌부종 및 수두증이 급격히 진행하여 신경외과 협진하에 6/7 응급 EVD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3) 자문의 소견
- 발열 증상으로 뇌척수염 검사상 폐염구균이 확인된, 뇌염 상태의 뇌압상승으로 인한 사망 상해인 것으로 판단됨.
4) 신경외과 외부 자문의 소견
○ 신청 상병(세균성 뇌염) 확인 여부
- 병록지 참고, 뇌척수액 세균 배약 검사상 균주가 확인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신청 상병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사업장
○ 사업장명: ○○(자)/○○ / 사업 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산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 정규직
○ 직종: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 근무 기간: 2019. 7. 18. ~ 2020. 6. 5.
○ 담당 업무: 아파트 경비원
- 재활용 분리수거, 외부청소, 경비, 정화조 청소 등
○ 근무 시간: 1일 평균 13시간, 1주 평균 3일, 1주 평균 39시간
- 오전 08:00 ~ 익일 08:00
○ 휴게 시간(근로계약서 참조)
- 식사 시간: 점심시간(12:00~13:00), 석식(18:00~19:30)
- 야간 수면시간: 22:00~06:00
○ 근로 형태: 24시간 교대근무
2) 근무 이력
○ 2018. 7. 1. ~ 2019. 6. 30. ○○-□□□□□
○ 1991. 3. 6. ~ 2018. 6. 30. ○○○○
나.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회신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 상기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작업의 일부로 정화조 청소작업을 수행하였고 두통 발생하여 병원 내원하여 폐렴구균에 의한 수막뇌염을 진단받고 사망함. 정화조청소 작업은 일반적인 폐렴구균 감염 경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감염성 질병의 특성 상 작업환경에 대한 전문조사의 필요성은 낮음.
다. 담당 업무 및 업무상 유해 요인
1) 담당 업무
○ 정화조 청소
- 정화조 내에 반입되는 쓰레기 제거 작업
- 소요 시간: 약 15~20분 내외
○ 그 외 담당 업무: 재활용 분리수거, 외부청소, 경비 등
2) 정화조 작업 환경
○ 아파트 170세대의 화장실, 주방 오폐수가 아파트 뒷편에 설치된 정화조로 내려와 담김
○ 정화조는 약 3-4미터 지하에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되어 있으며, 찌거기를 제거하기 위한 바구니가 설치되어 있음
○ 하루에 한번 약 20분간에 걸쳐 뜰채를 이용하여 바구니에 모인 찌꺼기를 외부에 버리는 작업을 수행함
○ 바구니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펌프 등의 작동에 문제가 생겨 하루에 한번씩 제거작업을 행함
3) 심의의뢰기관에서 조사한 감염성 질병 원인
- 습한 곳에서의 근무
- 병원체(오염물질) 취급
- 아파트 정화조 찌꺼기 제거 작업
- 작업환경 상 특이사항: 습도, 냄새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승인이력: 없음.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7. 25., 2015. 12. 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연령, 제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2019. 7. 18. ○○(자)에 입사하여 ○○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로, 2020. 6. 6. 두통이 심해져 병원에 내원한 후 ‘세균성 뇌염’을 진단받고 치료하던 중 2020. 6. 27. ○○○○에서 ‘직접사인:뇌간압박, 중간선행사인: 뇌염, 선행사인: 세균성 뇌염’으로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정화조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한 후 늘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는바, 정화조 청소 작업으로 인해 ‘세균성 뇌염’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한다.
고인의 의무기록 및 사망진단서(직접사인: 뇌간압박, 간접사인: 세균성뇌염) 등에서 신청 상병 ‘세균성 뇌염’이 확인된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통해 소속 사업장에서 2019년 7월 18일부터 약 11개월 간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작업의 일부로 정화조 청소 작업을 수행하여 습한 환경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나, 정화조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신청 상병을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발병 당시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요근 농양이 동반되었던 점, 말기 위암 등 기저질환으로 면역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세균성 뇌염’은 업무상 감염의 가능성은 희박하며 기저질환으로 면역이 저하된 상태에서 외부 요인이 아닌 개인적인 소인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고인이 수행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고인의 상병 ‘세균성 뇌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