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 요추3-4/척추협착 , 요추4-5/추간판탈출증 , 요추4-5/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05
· 판정일: 2021-03-16
주문
재해자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추3-4’, ‘척추협착,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3.)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5. 10월부터 ○○○○○에서 복사 및 제본,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20. 6. 15. ‘척추협착, 요추3-4번’등 척추부위 4개 상병 진단받고 동 상병들은 부절절한 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으로 심의 의뢰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동일 업종에서 37년째 일하고 있는데, 예전 직장에서는 3층까지 종이, 책, 복사기 등을 등에 지고 나름.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고 일량에 따라 다르고 무게도 때에 따라서 다름. 순간적인 힘을 쓸 때가 많으며, 물건을 자주 드는 일로 반복적인 작업으로 허리통증이 발생, 신청 상병이 진단받았다는 주장임.
- 주 업무는 제본과 복사 업무(주로 A3로 복사)를 하였다고 함. 제본한 종이는 전부 1000장/회의 단위로 3면을 매끄럽게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2019년도부터 사장님이 차로 종이를 실어오기 시작하였고, 양이 많으면 용달 및 퀵으로 배달을 보내기도 함. 주 2∼3회는 오토바이로 종이(3-6연/회, 500장/연)을 실어서 사업장에 하차하여 적재하였는데 특히 봄, 가을에 월 2회는 하청집에서 가공집으로 해당 종이를 가져다 줄 때 허리에 부담이 가중되었다고 함.
- 이전 타 사업장에서 복사기를 4층까지 인력 운반하고 인쇄물을 등짐 운반하여 허리에 누적되어서 무리가 되었던 것 같다고 주장함.
○ 사업주 주장: 재해사실 인정.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진료기록지(○○○, 2016. 3. 29.)
- 허리, 양 엉치 다리 뒤/옆 극심통, 한 달 전 물건 들다 삐끗함, 한방치료 한 달 - 통증 더 심해짐.
○ 진료기록지(○○○, 2020. 6. 15.)
- 왼쪽 엉치 종아리 다리가 아프다, 3개월 전부터 아프다, 걸을 때 아프다, 한의원 가보고 통증치료도 받아봤는데 안 낫는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중성지방약
- 2020. 6. 17 수술적 치료(L3-4 후궁절제술, L4-5 추간판 제거술)
○ 영상의학판독지(근로복지공단 □□)
- [L-Spine MRI, 2020. 11. 30.] L1-2; HIVD ar rt. central to rt. subarticular zone. Disc degeneration.
L2-3; Mild HIVD at left central zone.
L3-4; Diffuse bulging disc. Disc degeneration. Left laminectomy state.
L4-5; Collapsed disc. disc degeneration. Left laminectomy state.
Spondylosis.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서(○○○, 2020. 11. 9.)
- 척추협착 및 추간판 탈출증
○ 특진 소견(□□)
- 2016.3. 29. 요추 MRI 이당시 요추 2/3번 추간판 돌출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 당시 요추 3/4번 mild to moderate spinal stenosis 보이고 요추 4/5번은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추간판 높이가 줄고 diffuse bulging disc 소견보임.
- 2020. 6. 15. 요추 MRI 2016년과 비교하여 요추 3/4번의 협착은 뚜렷하게 증가하여 moderate to severe 정도로 보이며, 요추 4/5번은 협착이나 뚜렷한 디스크 탈출로 볼만한 큰 변화보이지 않음. 약간 disc protusion 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임.
- 2020. 6. 17. 요추 3/4번 감압, 요추 4/5번 디스크 제거 수술하였고 2020. 11. 30. 본원 MRI 상에 요추 3/4번 감압 잘 된 것 확인되었으며, 요추 4/5번 좌측 후방감압상태 확인됨.
- 신청한 요추 3/4번 협착 확인되며 요추 4/5번 협착과 추간판 탈출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움.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인쇄업
○ 근무 기간: 2015. 10. 1.∼2020. 6. 15.(4년 9개월) ←발병일 까지
○ 담당 업무: 복사, 제본, 납품원
○ 근무 시간: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5시간
○ 근로 형태: 고정주간근무
2) 이전 근무경력
○ 1998. 10. 1.∼2005. 2. 1. □□□□(복사 및 제본, 6년 4개월) - 4대보험
○ 2005. 5. 1.∼2015. 9. 30. ○○○○○(복사 및 제본) - 본인 진술
※ 복사 및 제본 6년 4개월, 복사, 제본 및 납품 4년 9개월, 신청인 주장 약 38년
나. 업무 내용
1) 담당업무
○ 소속사업장: ○○○○○
○ 근무인원: 총 5명
- 대표(1명), 사장(1명), 전산 업무(1명), 제본, 재단, 복사 업무(신청인 포함, 총 2명)
○ 담당업무: 인쇄업 (복사, 제본, 재단, 납품 담당)
○ 근무시간: 09:00∼18:30, 휴게시간 30분(12:20∼12:50, 점심식사)
○ 작업내용
- 제본 작업: 제본기 앞에 서서 제본기 투입구에 한권 단위로 복사물을 넣어서 제본 작업을 수행함.
- 재단 작업: 재단기에 제본이 완료된 종이를 투입하여 3면을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복사 작업: 컴퓨터에서 메일로 받은 복사물을 복사기로 전송한 자동 복사와 복사기 앞에 서서 한 페이지 단위로 스캔을 하는 수동 복사 작업을 수행함.
- 납품 작업: 거래처의 거리에 따라서 인근은 대차 및 인력으로 납품하고, 원거리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납품 작업을 수행함.
○ 업무흐름도
- [09:00∼12:20] 제본, 재단, 복사 작업
- [12:20∼12:50] 점심시간
- [12:50∼14:30] 제본, 재단, 복사 작업
- [14:30∼15:30] 납품 작업
- [15:30∼18:30] 제본, 재단, 복사 작업
○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2005. 5. 10.∼2015. 9월까지는 △△△△ 소속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대표자만 바뀐 채 동일 업무를 수행함. 이 후 2015. 10. 1.∼2020. 6. 14.까지 ○○○○○ 소속으로 복사, 제본, 재단, 납품을 수행함(□□□ 대표 진술에 의하면 2014년도 이전 사업장을 인수하여 이전 직원들(신청인 포함)을 인계받아서 운영하였다고 함).
- 코로나 여파로 세미나 및 학회 등이 줄면서 물량도 감소하였다고 함.
- 작업량은 재해발생일(2020. 6. 15.) 이전에 최근 근무한 작업량으로 사업주 측(□□□ 대표)에서 제출한 2020. 4월∼2020. 5월의 종이 발주량을 토대로 일평균으로 산정함.
- 거래처의 발주에 따라서 일평균 총 취급 중량은 유동적임.
2)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제본 작업
○ 작업내용: 제본기 앞에 서서 제본기 투입구에 한권 단위로 복사물을 넣어서 제본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사무실 내 제본기 앞에 서서 좌측 토출구에 겉지를 세팅하고, 제본기 우측의 투입구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한권 단위의 내용물(복사물)을 투입하여 겉지와 속 내용물(복사물)이 합쳐져 제본이 되면 허리의 좌우 회전을 하여 좌측 적재대에 적재하는 제본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① 종이 발주량 기준의 제본: 일평균 30.7kg
①-1. 제본된 1권 중량: 0.42-1.95kg
①-2. 제본 권수: 일평균 16-73권
- ② 취급 횟수: 각 3회
○ 취급중량: 46.1-92.1kg
○ 작업시간: 6시간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 굴곡 20∼45°,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각 10°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중량물(일평균 0.42∼1.95kg, 48∼219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겉지와 속 내용물(복사물)이 합쳐져 제본이 되면 좌측 적재대에 적재하는 작업 시 허리의 굴곡상태에서 허리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발생됨.
나) 재단 작업
○ 작업내용: 재단기에 제본이 완료된 종이를 투입하여 3면을 재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재단기에 서서 제본이 완료된 종이(최대 1,000매/회)를 투입하여 3면을 재단하고, 인근의 적재대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작업시간, 중량
- ① 종이 발주량 기준의 재단량: 일평균 30.7kg
①-1. 재단한 1권 중량: 0.42-1.95kg
①-2. 재단 권수: 일평균 16-73권
- ② 취급 횟수: 각 3회
○ 총 취급중량: 46.1-92.1kg
○ 작업시간: 1시간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 굴곡 20∼45°,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각 10°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중량물(일평균 0.42∼1.95kg, 48∼219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재단기에 서서 제본이 완료된 종이(최대 1,000매/회)를 투입하여 3면을 재단하고, 인근의 적재대에 적재하는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발생됨.
다) 복사 작업
○ 작업내용: 컴퓨터에서 메일로 받은 복사물을 복사기로 전송한 자동 복사와 복사기 앞에 서서 한 페이지 단위로 스캔을 하는 수동 복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컴퓨터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메일로 받은 복사물을 복사기로 전송하여 복사하고, 손님이 책을 맡기면 복사기 앞에 서서 스캔을 하는 수동 복사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① 현장 조사일 A4 박스 취급 기준: 일평균 3-4박스 (40.1-53.4kg)
①-1. 취급 횟수: 각 2회
- ② 종이 발주량 기준의 복사량: 일평균 30.7kg
②-1. 복사한 1권 중량: 0.42-1.95kg
②-2. 복사 권수: 일평균 16-73권
②-3. 취급 횟수: 각 3회
○ 총 취급중량: 46.1-53.4kg
○ 작업시간: 1시간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 굴곡 20∼45°,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각 10°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중량물(일평균 0.42∼1.95kg, 48∼219회 및 13.35kg, 6∼8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굻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복사기에 복사 용지를 세팅한 후 수동 복사 작업과 복사된 물량을 적재대로 운반하여 적재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동시에 발생됨.
라) 납품 작업
○ 작업내용: 거래처의 거리에 따라서 인근은 대차 및 인력으로 납품하고, 원거리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납품 작업을 수행함.
○ 작업방법: 인근 거래처는 대차 및 인력으로 납품을 하고, 원거리는 주문한 종이 물량을 오토바이에 상차한 후 운전하여 해당 거래처에 도착하면 인력 및 대차에 싣는 형태로 하차하고 운반하여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① 거래처별 왕복 운행거리: 2-48km/개소
①-1. 거래처 납품 개소수: 일평균 1개소(* 신청인: 오토바이 배달은 주2회 수행함.)
①-2. 거래처 왕복 기준의 운행 및 납품시간: 10분-2시간/개소
- ② 납품량 (현장 조사일 기준)
②-1. A4 박스 취급 기준: 일평균 3-4박스(40.1-53.4kg)
②-2. 취급 횟수: 각 2회
○ 총 취급중량: 40.1-53.4kg
○작업시간: 1시간
○ 신체부담 요인
- 허리 전방 굴곡 20∼45°, 허리의 좌우 회전 및 꺾임 자세 각 10°초과, 분당 2회 이상 반복 동작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중량물(일평균 13.35kg, 3∼4회) 취급, 어깨 위로 손을 올린 자세(중량물 취급 높이), 무릎 굻은 자세/쪼그린 자세,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가 발생됨. 거래처에 도착하여 대차에 해당 물량을 실은 후 적재 장소까지 운반하여 하차 작업 시 허리의 굴곡 상태에서 좌우 회전/꺾임이 반복적으로 발생됨. 거래처에 따라서 납품 시 노면상태가 불량할 수 있음.
마) 기타 사항
○ 추가 부담 작업(신청인 주장)
- 당 현장에서는 주로 A3(2박스(A4박스 기준))로 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함.
- 2018년도까지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지엽사 등에서 원자재(종이) 물량을 싣고, 사업장에 적재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함.
- 거래처로 작업이 완료된 물량이 많으면 용달 및 퀵으로 보내기도 한다고 함.
- 2016년도 ○○○○○에서 삼발이(오토바이)를 불러서 제본소(B1F)에 하차를 돕다가 허리가 삐긋하였던 적이 있었다고 함.
-1981∼1995년도까지는 등짐운반을 하여 인력으로 운반, 납품을 수행하였다고 함.
○ 사업주 주장
- (◇◇◇ 사장) 신청인은 해당 사업장에서 발주 받아 작업이 완료된 종이 물량을 납품하는 것 외에 사무실 내에서 필요한 스피링, 무선풀, 코팅지 등을 구매해서 사업장에 들어오는 작업도 월 10회 (3∼4kg/회) 수행하였다고 함. 거래처에서 주문하는 양에 따라서 항시 작업량은 매일 유동적이라고 함.
- (□□□ 대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는 2014년도에 인수받아서 이전 직원들(신청인 포함)을 고용승계하여 운영하였다고 함.
다. □□ 특별진찰 종합 소견
○ 신청인은 1981년부터 부상발병일 까지 지속적으로 복사/제본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함. 직업력 검토 결과, 4대 보험 취득이력 상, 2015년 10월부터 부상발병일 까지 현재 사업장(○○○○○)에서 약 4년 9개월의 직력이 확인됨. 이 외에, 4대 보험 취득이력 상, 1998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 소속으로 약 6년 4개월의 직력이 추가로 확인됨. 신청인은 현재 사업장(○○○○○)의 과거 사업장명인 △△△△ 소속으로 2005년 5월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업주 측은 2014년에 이전 사업장을 인수하면서 신청인을 포함한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여 운영하였다고 함.
○ ○○○ 의무기록에 따르면, 2020년 3월경부터 좌측 하지 통증 발생하였고, 2020. 6. 15. MRI촬영 및 상병 진단 하에 6. 17. 수술적 치료 시행함.
○ 신청인은 인쇄업체 소속으로, 수행업무는 1) 제본 작업, 2) 재단 작업, 3) 복사 작업, 4) 납품 작업으로 구성됨.
○ 인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리의 전방 굴곡, 비틀림, 꺾임 자세, 일부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여, 허리부위 신체부담은 어느 정도 확인되나 부담 정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근무 기간, 상병의 상태(2016년 MRI와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어느 정도 “낮음”으로 판단함.
라. 과거 병력 등
○ 산재 신청 이력
- 재해일자: 2004. 3. 17.
- 승인상병: 손톱의 손상이 있는 손가락의 타박상, 좌 2수지 첨부 절단 압궤상
○ 건강보험 수진 내역
- 2015. 1. 30.∼2015. 3. 10. ‘요통, 요추부’, 10회
- 2016. 2. 29.∼2016. 3. 26.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6회
- 2020. 3. 13.∼2020. 3. 2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6회
- 2016. 3. 21.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2020. 3. 23.∼2020. 4. 20. ‘척추협착, 요추부’, 6회
- 2016. 3. 29.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입원 3일
- 2020. 6. 15. ‘척추협착, 요추부’, 입원 8일
- 2020. 7. 20. ‘척추협착, 요추부’
○ 건강상태 등
- 키/몸무게: 163cm/86kg
- 우세손: 우
- 운동 및 취미생활: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장기간 복사, 제본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중량물 취급으로 신체부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4대보험 취득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에서 1998년부터 2020년까지 소속사업장을 포함한 복사 및 제본 관련 업무 11년 1개월의 직력 확인된다.
제출된 의학영상 및 의무기록에서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3-4’및 ‘추간판탈출증, 요추4-5’가 확인되고, 척추협착, 요추4-5’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허리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고 업무관련성 조사에서의 납품작업의 양과 비중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과거보다 감소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확인되는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일부 위원의 의견도 있으나,
다수 위원은 재본, 재단, 복사 등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 작업강도가 상병을 발생 또는 악화시켰다고 볼 만큼 과도하지 않은 점, 중량물 취급의 강도가 낮은 점, 신청인의 연령과 기저질환, 수진이력 및 상병경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 상병 ‘척추협착, 요추3-4’및 ‘추간판탈출증, 요추4-5’는 업무상 부담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척추협착, 요추3-4’, ‘척추협착, 요추4-5번’, ‘추간판탈출증, 요추4-5’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