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번 요추간 수핵파열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08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 요추간 수핵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도장 및 로프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로프 등의 자재 운반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다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자 병원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약 27년 8개월간 로프에 매달려 페인트칠을 하는 기공에 대한 보조 작업업무를 수행하였고, 24~38kg의 로프를 100m가량 운반하는 작업과 로프 회수작업 시 로프를 당기면서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5. 3. ○○>
- c.c) low back pain
- noset) 1DA
- 주진단명) low back pain
- 상기환자 어제 가방을 주우려고 구부리다가 허리가 꺽이는 느낌후에 허리부터 다리까지 전기 오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져서 내원. 디스크 가능성 설명하고 mri 시행함
<2020. 5. 19. □□□>
- c.c) onset: 5월2일
- cc: 좌측엉치, 무릎 극심통. 좌측 무릎, 종아리, 발 감각저하. “아파서 똑바로 누울수가 없어요”
- 통증평가) 통증 유 NRS 7점
위치/양상: 좌측 엉치, 무릎 극심통. 좌측 무릎, 종아리, 발 감각저하
빈도: 간헐적
기간: 4~5회/시간당
- [P/I] 5/2 지붕위에서 일하면서 허리 숙이고 물건 집으려다 좌측 다리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면서 좌측 엉치 찧으며 지붕에서 주저앉음. 좌측 엉치 극심통 시작되어 5/3 ○○H 에 입원하여 5/4 허리시술 하였으나 증상 지속되어 5/11 수술 시행하였고 수술 후에도 하지 위약감, 무딘감, 악화되고 좌측 엉치 통증으로 걷기 힘들어 ○○ 정형외과 협진 보고 좌측 골반근육 인대 손상으로 3주간 통증 지속될 수 있다 설명 들었고 허리 추가 검사 후 허리 재수술 권유받았으나 본원에서 치료 원하여 외래 통해 수술위해 입원함
<2020. 5. 3. L spine MRI ○○>
L3-4: severe spinal stenosis with left subarticular disc extrusion. ligamentum favum thickneing and facet hypertrophy, moderate facet OA both.
L4-5: severe spinal stenosis with central disc extrusion, ligamentum falvum thickning and facet gypertrophy, moderate facet OA, bothMultilevel disc degeneration with annular fissure, facet OA, endplate degenerative changes
<2020. 5. 15. HIP MRI +contrast ○○>
intermuscular adipise tissue is hyperintese on T2WI with contrast enhancement in th ehip and thigh on both sides. probably related to spine disease. Deep fascia shows high signal and contrast enhancement, R/O nonnectrotizing fascitis
<2020. 5. 15. L Spine MRI ○○>
S/P left PHL and discetory, L3-4 (20200511)
L3-4:
- Decompression
- Hemorragic fluid collection in the epidural space due to recent surgery Posteoperative changes in left back muscle and subcutaneous tissue. There is on other apperciable interval change compared to the previous MRI
<2020. 5. 19. L spine MRI □□□>
S/P OLD L3-4 Lt
Fuzzy enhancement at operation site and left spinal is muscle(L1 to S4 levet)
- R/O Post operative infection
L3-4, central to left foraminal ferniation
L4-5, diffuse ferniation(R<L) central spinal stenosis, bilateral foraminal stnosis(R<L) annular tear
L5-L1, central herniation annular tear
<2020. 5. 19. L spine MR Myleogram □□□>
L3-4, compression of left nerve root.
L4-5, compression of thecal sac and both nerve roots.
<2020. 5. 21. L spine MRI-2 Series without Enhance □□□>
S/P mini TLIF+PPF L3-4
S/P OLM, L4-5 Lt
removed and decompressed state.
Drainge catheter inserion state
Poorly defined irregular shated singnal change at post-op site.
- R/O Post op change
<2020. 5.4. Duroplasty of L3-4-5 with Navi catheter via sacral hiatus on coccyx area
/ ○○>
2020. 5. 11. left subtotal laminectomy and discetomy at L3-4 / ○○
2020. 5. 20. miniTLIF + PPF[요추3 4 사이(LT)]
OLM(Disectomy)[요추4 5 사이(LT)] /□□□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구급대 후송 본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제3-4번 요추간 수핵 파열로 진단되어 2020년 05월 04일 신경성형술을 시행 수 경과관찰중 지속적인 저린감 및 운동제한을 호소하여 2020년 05월 11일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안정가료 및 기타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 소견
- 2020.05 영상검사 검토 상 제 3-4 및 4-5요추간판과 제 3,4,5 요추제의 퇴행성 변성이 뚜렷하고, 제 3-4 요추간판이 좌측으로 제 4-5 요추간판이 중앙으로 탈출됨 소견과 황색인대와 관절의 비후로 척추관의 협착이 뚜렷하고 수진내역 상 2011년부터 동일부위 및 동일 병명과 요추부 염좌로 치료한 이력이 있음, 의무기록 상 넘어지는 사고 이전 추간판 탈출증의 증상이 선행된 상태로 신청한 상병명과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함
○ 특별진찰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번 요추간 척수강 협착증이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식회사 / 사업종류: 기계장치공사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 담당업무: 도장 및 로프 보조
○ 근무기간: 2020.4.2.~2020.5.2.(약 1개월)
○ 근로형태: 고정 주간근무,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 07:00 ~ 18:00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12:00 ~ 13:00) / 휴식시간 1일 2회 10분씩
2) 과거 및 현재 직업력
○ 직종별 근무기간
- 도장 및 로프 보조(4대보험 취득이력, 인우보증): 4년 3.5개월
※ 본인진술: 27년 8개월
- 사업자등록이력: 순대국 조리 3개월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사업명 생략) 가스공사 현장으로 신축공사 현장의 배관에 페인트칠을 수행함. 신청인은 해당 작업에 대한 보조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 수: 5명[페인트공 - 1명, 조공(신청인) - 1명, 내부 작업자 - 3명]
2) 작업 공정: 운반 → 로프 및 자재 내려주기 → 로프 회수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운반작업
○ 작업내용
- 밧줄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밧줄을 들어 우측 견관절 위에 올려맨 후 계단을 오르며 이동한 후 바닥에 내려놓는다.(보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고층까지 오른 후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는 형태임)
- 페인트를 운반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페인트 통을 카트 위에 올려놓은 후 양손으로 카트를 밀면서 이동한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주 밧줄(무게-38kg, 지름-20mm, 길이-200m), 보조 밧줄(24kg, 지름 16mm, 길이 200m), 페인트(10kg)
○ 총 취급 중량물: 페인트(10kg) × 6개 + 로프(24kg+38kg) × 2개 = 204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밧줄(25kg) 2회, 페인트 12개(왕복 포함) 운반/일일(1인 작업)
- 밧줄 운반 시 약 100m 운반(고층부터 옥상까지 밧줄을 인력운반하거나 꼭대기 층에서 옥상 지붕까지 밧줄을 운반하며 휘감음), 1회 운반 시 약 15분소요
- 페인트 운반 시 약 50m 운반, 인력운반 시 3분소요
- 카트 운반 시 약 100m 이동, 약 5분소요
나) 로프 및 자재 내려주기작업
○ 작업내용
- 자재와 발판 등을 내려주는 작업으로 로프공 작업자가 내려가기까지 대기한 후 서서 요추를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으로 페인트나 각종 자재 등을 로프에 매달아 건물 밖으로 내려준다.
- 로프를 내려주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감겨있는 로프를 잡아 건물 밖에 조금씩 로프를 내려준다.
○ 작업시간: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페인트(10kg) 6개, 로프(24kg, 38kg), 50~100cm 로프(0.3~1kg)
○ 총 취급 중량물: 페인트(10kg) × 6개 + 로프(24kg+38kg) × 6개 = 492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페인트 6개 내려주기/일일(1인 작업)
- 로프 2개(24kg, 38kg) 내려주기/일일(1인 작업)
- 1회 내릴 시 50~100cm 로프(0.3~1kg) 내림, 1회 내릴 시 10~20초 소요
다) 로프 회수작업
○ 작업내용: 로프를 당기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를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을 굴곡한 자세에서 양손을 번갈아가며 로프를 잡아당긴다.
○ 작업시간: 3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페인트(10kg) 6개, 로프(24kg, 38kg-200m)
○ 총 취급 중량물: 로프(24kg + 38kg) × 6개 = 432kg/일일(1인 작업)
○ 작업량
- 로프 당기기 6회/일일(1인 작업)
- 로프 1회 당길 시 40분소요(1회 당길 시 50~100cm 로프 당김)
※ 참고사항
- 일반적으로 일일 평균 6개의 페인트칠 공사(배관)가 있으며, 1회 페인트 칠 작업 시 20~30분 가량 소요됨
- 일반적으로 20층 이상의 빌딩이 대부분이며 옥상의 높이는 70m~100m 가량임
- 로프공이 내려가거나 복귀 시 인력으로 로프공의 몸무게를 잡아당기진 않음. 그러나 로프를 풀어서 내려주거나 풀린 로프를 당기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낌. 1회 로프 내릴 시 20분소요, 1회 로프 당기고 감을 시 40분소요
- 작업 시 로프를 2개 사용(20mm, 16mm)
- 기공이 작업 수행 시 신청인은 대기시간이 있음. 일일 약 3시간 가량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 상병 확인 결과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번 요추간 척수강 협착증이 확인됨
- 업무내용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은 도장 및 로프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로프 등의 자재 운반을 하였으나 로프 외에 다른 물품은 카트를 이용하여 옮겼으며, 로프 및 자재 내려주기나 로프 회수 시에 일부 중량물 취급이 있으나, 로프의 길이로 인해 무게가 분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1회 취급하는 중량은 낮아 업무로 인한 요추 부담은 낮았음
- 해당 업무를 4년 4개월(인우 보증 포함)간 수행하였으나 그 기간이 짧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부터 요추와 관련된 진료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업무가 확인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확인된 제3-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제4-5번 요추간 척수강 협착증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
- 2010.11.8.~2012.12.20.(17회) ‘요추의염좌및긴장,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1.7.6.~2011.9.6.(2회)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 2011.11.10.~2011.12.12.(2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2012.9.13.~2012.10.22.(2회) ‘요통,흉요추부, 상세불명의척추증,흉요추부’
○ ○○
- 2010.11.12.~2011.5.14.(6회) ‘요통,요추부’
- 2012.12.11.~2013.10.1.(11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6.2.22.~2017.8.8.(2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척추의여러부위’
○ ☆☆☆☆
- 2011.12.1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1.12.13. ‘요통,요추부’
○ ○○
♡♡
- 2013.9.28.~2015.9.18.(12회)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3.9.28.~2013.10.4.(3회) ‘상세불명의추간판장애’
- 2014.4.10.~2014.4.22.(4회) ‘상세불명의척추증,요추부’
- 2016.2.19.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기타척추증,요추부’
○ □□□□
- 2015.12.23.~2016.2.16.(3회) ‘요통,요천부’
○ ○○○○
- 2016.2.19. ‘추간판장애에서의신경근및신경총압박,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2016.2.23.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 ○○ ♧♧
- 2016.2.24.~2016.5.27.(17회)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척추협착,요추부’
- 2017.4.11.~2018.3.8.(7회)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6.2.25.~2018.11.30.(3회) ‘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6.4.7. ‘신경뿌리병증,요추부’
○ □□□
- 2017.9.21. ‘신경뿌리병증을동반한요추및기타추간판장애,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상세불명의부위’
○ ○○
- 2017.10.10.~2020.2.24.(10회) ‘좌골신경통을동반한요통,요천부’
○ △△
- 2018.12.16.~2018.12.18.(3회) ‘요추의염좌및긴장’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0cm, 체중 52kg
○ 우세손: 양손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약 27년 8개월간 로프에 매달려 페인트칠을 하는 기공에 대한 보조 작업업무를 수행하였고, 24~38kg의 로프를 100m가량 운반하는 작업과 로프 회수작업 시 로프를 당기면서 요추부위 신체부담이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제3-4번 요추간 수핵파열'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도장 및 로프 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약 4년 3개월이나 신청인은 약 27년 8개월을 주장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부분적인 중량물 취급과 로프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요추부의 신체부담이 확인되는 점, 대부분의 작업이 허리를 45도 이상 숙인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부적절한 작업자세가 확인되는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업무수행 기간 중 허리 부위를 꾸준히 진료받은 점, 상병 상태가 급성소견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제3-4번 요추간 수핵파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