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vical myelopathy(경추 척수증)/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경추 5-6번 협착증)/Spinal stenosis cervical region(경추 6-7번 협착증)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목
원문 ↗
연번 240020210000309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경추 5-6번 협착증, 경추 척수증, 경추 6-7번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 8. 1. ○○ ○○에 입사하여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우측 손 저림 및 미세운동 불편감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 후 상급병원으로 진료 의뢰를 받고 2020년 5월 ○○ ○○○○○를 내원하여 ‘경추 5-6번 협착증, 경추 척수증, 경추 6-7번 협착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약 28년 5개월 동안 목을 젖히거나 굽힌 자세 등 경추에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 채로 자동차 정비 업무를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 ○○○○○ 발췌(내원 일시 : 2020. 5. 22.)
오른쪽 손바닥이 다 저려요, 힘이 좀 빠지는것 같아요 X 3mos
no trauma Hx
neck pain +
P/Ex
hyposrtesia on 3rd, 4th, 5th finger palmar side.
○ □□ 발췌(내원 일시 : 2020.12.02.)
상환 상기병력의 환자로 반년전부터 시작된 우츤 속(3-5th figner / clumsiness 시작됐다고 하며 점차 심해지는 양상. 이에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받았으나 큰 호전 없어 외부에서 촬영한 2020-06-30 o/s MRI상 C5-7 cervical stenosis with cord signal change 있어 C5-7 ACDF 시행 위해 입원함.
우측 손 외 다른 불편감은 없다고 하며 최근 대소변 장애는 부인함.(원래 BPH로 약복용 중) Gati abnormality도 없다고 함.
○ 자문의 소견서
- 2020. 6. 30. 경추 MRI 상 제5-6-7 경추간 협착과 척수증 인정됨.
○ 직업환경의학 검토의견
- 52세 남성으로, 1992년 8월부터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동영상과 사진을 확인하였으며, 엔진룸 로커커버 교환, 엔진 및 변속기 교환, 에어컨 컴프레셔 교환 등의 업무를 하면서 차량 밑에서 목을 젖혀 위를 보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목을 굽힌 자세, 허리를 굽히고 목을 젖힌 자세가 자주 발생하고, 목을 굽히거나, 젖히거나, 좌우로 돌리는 반복동작도 자주 관찰되었습니다. 경추의 부담이 매우 높은 작업이며, 근무기간 또한 매우 길어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합니다.
인정 사실
가. 직업력 조사
○ 현재 직업력
- 사업장명 : ○○(주) ○○
- 재직기간 : 약 37년 11개월(1982. 8. 1. ~ 재해일자) * 현재 재직 중
- 수행업무 : 자동차 정비공
- 근무형태 : 고정주간근무, 주 5일 근무제
- 근무시간 : 08:30 ~ 17:30 (주 1회 연장근무 18:30 ~ 21:30)
○ 과거 직업력
- 1991. 12. 11. ~ 1992. 6. 10. ○○○○○, 자동차정비
나. 담당 업무 등
○ 현재 사업장 근무 이력
- 1992. 8. 1. ~ 2007. 1. 1. 상용정비과 트럭·버스부
- 2007. 1. 2. ~ 2018. 3. 1. 승용정비과중소형(○○○이하차량) 정비부
- 2018. 3. 2. ~ 2020. 12. 1. 승용정비과대형(□□□□) 정비부
- 2020. 12. 2. ~ 병가 휴직
○ 차량서비스팀 조직도
- ○○ ○○ 차량서비스팀은 9개의 서비스 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그룹은 10명~15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부분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각 그룹은 1명의 그룹장과 9명가량의 팀원으로 이뤄져 있으며, 신청인은 1그룹 팀원으로, 1그룹은 □□□□ 차량을 정비하는 팀임.
- 차량 정비는 최초 접수 시 콜센터에서 각 그룹별로 배정 분량에 따라 지정배정이 되며, 그룹장이 각 그룹원의 업무량과 업무전문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배정함.
○ 일일 일과
- 08:30 업무시작
- 08:30~12:00 통상)엔진 탈거 및 엔진 연료 인젝터 교환 작업
- 12:00~13:00 점심시간
- 13:00~17:30 통상)차량 정비(엔진, 동력) 작업
- 17:30 퇴근
다. 신체부담작업 등
○ 프로펠라샤프트 교환작업
① 작업내용
- 선 자세에서 어깨 위 작업과 동시에 목을 뒤로 젖힌 채로 작업하는 자세로, 수평게이지 측정을 하기 때문에 목에 상담한 무리가 가며,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해당 작업을 3~6회 반복함.
② 작업시간 및 작업량
- 동력전달 장치 프로펠라샤프트 교환은 1주일에 3회 정도 수행하며, 변속기와 프로펠라샤프트 앞과 뒤 3군대에 수평게이지를 설치하고 절각을 맞춰야하므로 3시간가량 소요됨.
- 개인별 작업량은 그룹장이 개별 배정 업무에 맞춰 조절한다고 함.
- 작업 도구는 에어 임팩트(1.2kg), 드릴(1kg), 에어 라쳇(800g), 망치, 스패너를 이용하며, 머플러의 무게는 20kg정도이며, 프로펠라샤프트 무게는 6kg임.
○ 스마트모트 교환작업
① 작업내용
- 선 자세에서 목을 뒤로 젖힌 상태로 업무하며 어깨위로 만세한 자세로 작업함. 작업 시에 공간이 협소하여 목을 뒤로 완전히 젖혀져 목에 상당히 무리가 옴.
②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스마트포트 교환작업은 1주일에 1회 수행하며,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고 하체 언더커버를 탈거 한 뒤에, 변속기 작키에 안전 받침대를 고이고 엔진을 고정하며, 작업은 4시간가량 소요됨.
- 작업 도구는 에어 임팩트(1.2kg), 드릴(1kg), 에어 라쳇(800g), 망치, 스패너, 스피드핸들을 이용하며, 탈거 시에 시마트 모터의 무게는 4kg임.
○ △△△△ 로커커버 교환작업
① 작업내용
- 차량의 엔진 본넷을 열고 엔진 위에서 하는 작업으로 몸을 차량 위에 엎드려서 하는 작업으로 목과 허리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임.
②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엔진룸 작업으로 엔진 주변의 연료인젝트, 점화플러그, 실린더헤드로커커버 등 교환으로 작업은 4시간가량 소요됨.
- 작업 도구는 에어 임팩트(1.2kg), 드릴(1kg), 에어 라쳇(800g), 망치, 스패너, 스피드핸들을 이용하며, 로커커버 고정볼트 10mm를 18개 제거하고 조립함.
○ 엔진 및 변속기 교환작업
① 작업내용
- 의자에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굽히고 목을 숙이고 비틀면서 작업을 수행함. □□□□ 차량에서는 엔진과 변속기가 같이 차량에서 분리되어, 엔진과 변속기에 체인을 걸고 변속기를 교환하는 작업임.
②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고 하체 언더커버 탈거를 하며, 해당 작업은 1주일에 1회 수행하며, 작업시간은 약 8시간가량 소요됨. 분리된 엔진의 무게는 300kg, 변속기는 200kg임.
- 작업 도구는 에어 임팩트(1.2kg), 드릴(1kg), 에어 라쳇(800g), 망치, 스패너, 스피드핸들을 이용함.
○ 에어컨 컴프레셔 교환작업
① 작업내용
- 엔진 본넷을 열고 장착된 에어 컴프레셔를 목을 아래로 깊숙이 숙여서 수공구로 탈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함. 엔진룸에서 목을 최대한 숙인 상태에서 좌측으로 틀면서 목에 힘이 가해지는 작업자세로 작업함.
②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엔진 본넷을 열고 에어컨 가스주입기로 에어컨 가스를 배출하며 시작하고, 탈거한 뒤엔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침.
- 작업 도구는 에어 임팩트(1.2kg), 드릴(1kg), 에어 라쳇(800g), 망치, 스패너, 스피드핸들를 사용함. 1주일에 2회 정도 수행하고, 작업은 2시간가량 소요되며 에어컨 컴프레셔 무게는 6kg임.
○ 4륜구동 트랜스퍼교환 작업
① 작업내용
- □□□□ 주행 중에 충격 과다로 4륜구동 트랜스퍼 교환작업으로, 선 자세에서 목을 뒤로 젓히고 어깨 위로 작업하며, 한 손에는 진동공구 다른 한손에는 수공구를 잡고서 작업함.
② 작업시간 및 작업량
- 차량을 리프트에 올리고 작업을 하며, 4륜구동장치는 변속기가 뒷부분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하는데 목에 부담이 감. 4륜트랜스퍼는 약 35kg이며, 해당 작업은 1주일에 1회 작업하고 3시간 가량 시간이 소요됨.
라. 과거 병력 등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20.05.22.~2020.08.06. ○○ ○○○○○, 기타경추간판전위
- 2020.08.20.~2020.11.28.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20.08.29. □□□□ 신경뿌리경증, 경부 진료내역
○ 산재처리 이력 : -
○ 신체조건: 키 180cm, 몸무게 79kg, 우세수 : 우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2. 8. 1. ○○ ○○에 입사하여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 2020년 5월 초순경부터 우측 손 저림 및 미세운동 불편감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 후 상급병원으로 진료 의뢰를 받고 2020년 5월 ○○ ○○○○○를 내원하여 ‘경추 5-6번 협착증, 경추 척수증, 경추 6-7번 협착증’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약 28년 5개월 동안 목을 젖히거나 굽힌 자세 등 경추에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장시간 유지한 채로 자동차 정비 업무를 반복하면서 상병 부위의 부담이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경추부 MRI 상 신청 상병 ‘경추 5-6번 협착증, 경추 척수증, 경추 6-7번 협착증’모두 확인된다.
신청인은 1992. 8. 1. 현재 사업장에 입사한 이후 약 28년 5개월 동안 자동차 정비원으로 엔진룸 로커커버 교환, 엔진 및 변속기 교환, 에어컨 컴프레셔 교환 등의 자동차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작업 중 밑에서 목을 젖혀 위를 보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목을 굽힌 자세, 허리를 굽히고 목을 젖힌 자세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오랜 작업 경력이 경추 부위에 신체적 부담으로 누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경추 5-6번 협착증, 경추 척수증, 경추 6-7번 협착증’ 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