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우 견관절 회전근개건염/좌 견관절 충돌증후군/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좌 주관절 외측상과염/우 주관절 외측상과염/좌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우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요추 4-5간 추간판탈출증/요추 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요추 3-4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4-5간 척추관 협착증/요추 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심의결과 불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10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3-4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에 따른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 내 시멘트공장에서 약 26년 3개월간 하역원으로 근무 후 3~4년 전부터 신체 전반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퇴직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신청 상병을 진단받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최초요양급여 신청과 관련한 신청인과 사업주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1994년도까지는 모든 하역작업이 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40kg가 넘는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적재하는 과정에서 양측 상지와 허리,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자동화 설비도입 후에는 주로 설비아래 떨어진 시멘트원료를 빗자루로 쓸어 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를 숙인 상태로 반복된 작업이 무리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나. 사업주 주장 - 신청인은 2018. 1. 3.까지 항만공장에서 항운노조원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퇴직자로, 업무내용과 근골격계 질환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재직 당시 신청인은 근골격계 유해위험작업과는 무관한 부두 주변 낙하물 청소 및 선박 하역과 관련된 보조 업무 등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공장이 운영된 약 40년 동안 동일 업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였던 사례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의무기록 <2020. 7. 18. ○○○ 의무기록지> - C.C: both shoulder pain for 3~4yrs(Rt>Lt). Lt elbow pain for 3~4yrs(Rt>Lt). both knee pain for 3~4yrs(Rt>Lt) 쉴 때 통증: + 야간통: + 모로눕기: + 평지걷기 + 계단오르내리기 + 앉았다 일어날 때 + 통증유발자세: 뒷짐질 때 아프고, 팔꿈치는 물건들 때 아프고 직업: ○○ 28년(퇴사 2018년도) 우세수: 우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제3-4-5-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임 3) 특별진찰 소견 - □□ 신경외과 : 요추3/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됨 -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임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주) / 사업종류: 항만내의 육상하역업 ○ 종사상 지위: 일용 / 비정규직 ○ 직종: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 담당업무: 시멘트원료하역 ○ 근무기간: 1991.10.1.~2018.1.2.(약 26년 3개월) ○ 근로형태: 규칙적 2교대근무 ○ 근무시간: 주간 08:00~18:00, 야간 19:00~익일 05:00 ○ 휴게시간: 60분(식사), 교대작업 시 대기형태의 휴식 있음 2) 과거 직업력 ○ 2019년 4월 ~ 2019년 10월(63일, 약 3개월 근무). 건설일용직 잡부 나. 업무내용 등 1) 담당업무 - 신청인은 2018년 1월까지 약 26년 3개월간 ○○ 소속으로 근무하며, ○○ 내 공장에서 시멘트원료 하역 업무를 수행하였음 2) 하역원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인원: 3000톤 선박 기준 6명 ○ 작업내용(인력작업) - 하역 전 화물이 바다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과 부두를 잇는 네트를 설치하고, 하역완료 후 철거하는 작업 - 기계하역 과정에서 호퍼 또는 컨베이어 아래 떨어진 시멘트원료를 빗자루와 삽으로 쓸어 모으는 작업 - 하역 마무리 과정에서 선박 내 남아있는 시멘트원료를 빗자루로 쓸어 하역장비 쪽으로 모아주는 작업 ※ 이외 저장고까지 원료이송(설비이송), 하역장비 운전 등의 업무는 육상작업자의 업무로, 하역원은 하역작업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함 ※ 입출항 스케줄에 따라 월 10~15일 정도 근무함 ※ 사업장 확인결과, 2020년 12월 기준으로 15척의 선박하역이 이루어졌으며, 소규모 선박의 경우 1일 2척까지 순차적으로 하역작업이 진행됨 3) 신체부담 작업내용 가) 네트설치 작업 ○ 작업내용: 선박과 부두를 잇는 네트를 설치하는 작업 ○ 작업방법: 부두에 네트를 펼친 후 배 위에 있는 작업자가 육지에 있는 작업자에게 네트 줄을 넘겨받아 양손으로 잡아당겨 배 위로 끌어올린 뒤 고정하고, 부두 쪽 네트를 정리한다 . ○ 작업시간: 0.5~2시간/일, 설치 및 철거 시 0.5시간 소요 ※ 해당 작업의 경우, 입출항 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상시작업은 아니나 월 15척, 1일 최대 2척 기준으로 작업시간을 산정하였음 ○ 취급물품 및 중량물: 네트(규격 10×10m, 약 74kg) ○ 작업량 - 선박 규모에 따라 작업인원 및 작업량의 차이가 있음 - 3000톤 선박 기준 4~6명이 함께 4개의 네트 설치 및 철거 나) 벌크청소 작업 ○ 작업내용: 하역마무리 과정에서 선박 내 남아있는 시멘트원료, 또는 하역 중 이송설비 아래로 떨어진 시멘트원료를 삽이나 빗자루를 이용해 모아주는 작업 ○ 작업방법: 허리의 굴곡 및 꺾임 자세로, 양손을 이용하여 빗자루 또는 삽자루를 잡고 이동하며 선박 내 또는 설비아래 시멘트원료를 반복적으로 쓸어 모은다. ○ 작업시간 - 교대로 작업을 수행하며 1인당 2.5~3시간/일 - 선박 내 작업의 경우, 1인당 1일 최대 2시간 작업 - 설비아래 작업의 경우 1일 1~2회에 걸쳐 0.5시간씩 작업 실시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 ○ 종합 소견 1) 상병 - 요추3/4/5/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소견 확인됨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충돌증후군 소견임 - 양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및 양측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소견임 -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소견임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2018년 1월까지 항운노조에서 시멘트 하역작업 26년 3월 실시하였음. 2019년 10월까지 3개월 정도 건설일용직 근무력 확인됨 - 상병의 소견 있고, 네트 설치 작업과 벌크 청소 작업(주 작업) 시 어깨의 외전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에 의한 신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근육과 관절의 과부하와 중량물 취급,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의 작업 빈도 등 업무의 강도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동영상 참조), 2018년 1월에 시멘트 하역 작업을 종료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2012년 진료기록 - M5456. 요통, 요추부[7월(1회)] ○ 2013년 진료기록 - S3350. 요추의 염좌 및 긴장[1월(2회), 2월(4회), 3월(1회)]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7월(1회)] ○ 2014년 진료기록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10월(1회)] ○ 2018년 진료기록 - M4806. 척추협착, 요추부[1월(1회), 2월(1회)] ○ 2019년 진료기록 -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4월(1회)] -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7월(4회), 9월(1회)]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9월(2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4) 기타 ○ 신체조건: 신장 165cm, 체중 65kg ○ 우세손: 우수 ○ 흡연력: 무 ○ 음주력: 주 1회 소주 2병 ○ 운동 및 취미생활: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1994년도까지는 모든 하역작업이 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40kg가 넘는 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적재하는 과정에서 양측 상지와 허리,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자동화 설비도입 후에는 주로 설비아래 떨어진 시멘트원료를 빗자루로 쓸어 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허리를 숙인 상태로 반복된 작업이 무리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주장이다. 관련 진료기록 및 의학영상자료 검토 결과,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고, '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3-4간 척추관 협착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1991. 10. 1. ○○(주)에 입사하여 2018. 1. 2. 퇴사시까지 약 26년 3개월간 하역원으로 근무하였고, 초기 3년간은 중량물을 취급하였으며, 업무수행 시 상지, 하지 및 허리 부위 신체부담이 만성적으로 지속되어오다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신청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간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신청인은 장기간 하역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체부담작업은 있었으나 퇴직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점, 근무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이 자동화 설비도입으로 인하여 업무 강도나 작업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또한, 신청 상병 '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3-4간 척추관 협착증'은 의학영상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심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 주관절 외측상과염, 우 주관절 외측상과염, 좌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 주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요추 4-5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5-천추1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5-천추1간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3-4간 척추관 협착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