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견쇄관절증/우측 견쇄관절증/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심의결과 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11 · 판정일: 2021-03-09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5.)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20. 5. 20.부터 좌측팔꿈치가 통증이 있었고 5. 21. 불안전 자세의 어르신 케어 시 팔꿈치의 찌릿한 느낌이 있었으나 같은 동작을 자주하는 업무특성이라 여기고 파스 붙이고 근무하다 통증이 심해진 6. 6. ○○ 응급실 내원이후 6. 8. 신청 상병을 진단받고 지속적인 업무로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요양보호사 근무 시 휠체어이동, 목욕 케어, 기저귀교체 업무 등 어르신케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양 팔의 신체부담이 누적되었고, 어르신 케어 중 돌발행동 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과도하게 팔의 힘을 씀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여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2020. 6. 6. ○○ 응급의학과 - 왼 팔꿈치 통증 - 팔꿈치 관절 움직임 제한은 없으나 움직일 때 통증 있음 ○ 2020. 10. 30. ○○ 정형외과 - 14~45년 요양보호사로 일하심 - 6/11 □□□에서 외측 부위 팔꿈치 주사치료 받았음. - 우측도 통증 있으심. 허리가 당시에 심했음. - 계획 : 입원 및 통증 조절 ○ 특별진찰 ○○ 정형외과 - 양측 견관절은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파열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 좌측 주관절은 임상적으로 내/외측 상과염 증상이 명백합니다. - 우측 주관절의 임상증상은 다소 호전되어 유발검사가 모호하나, 외측부의 공통 신전건 기시부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됩니다. (우측 주관절의 내측 상과염은 증거가 다소 부족합니다.)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및 양측 팔꿈치 내, 외측 상과염으로 통증 조절 위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요하며, 증상 지속되면 수술적 치료 요할 수 있음. ○ 자문의 소견 : 특별진찰 결과 참조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 사업종류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고용 및 근무형태 : 정규직, 불규칙교대근무 ○ 직종 : (247)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근무기간 : 2012. 4. 1.~2020. 6. 6. ○ 근무시간 : 1일 7.5시간/ 1주 5일/ 1주 37.5시간(점심시간 60분, 휴식 1일 6회, 1회 5분) ○ 담당업무 : 요양보호사 2) 근무경력 ○ 1992.03.01. ~ 1996.03.01. : ㈜○○○○, 사무직 ○ 2005.07.18. ~ 2005.11.23. : ○○, 재가요양보호사 ○ 2006.01.16. ~ 2007.12.08. : ○○, 재가요양보호사 ○ 2008.01.07. ~ 2008.07.06. : ○○, 재가요양보호사 ○ 2008.07.07. ~ 2011.07.01. : ○○, 재가요양보호사 ○ 2011.07.01. ~ 2012.03.31. : ○○○○○, 재가요양보호사 ○ 2012.04.01. ~ 2013.04.01. : ○○○○○, 시설요양보호사 ○ 2013.07.01. ~ 2016.02.17. : ○○○○○, 시설요양보호사 ○ 2016.02.18. ~ 2018.06.30. : ○○○○○, 사무직 ○ 2018.07.01. ~ 2020.06.08. : ○○○○○, 시설요양보호사 나. 업무내용 1)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 불규칙 교대근무, 주 5일 ○ 근무시간 : D1 06:30~15:30, D 09:00~18:00, E 14:00~23:00, N 23:00~09:00 ○ 식사시간 : 각 조별 60분/일 ○ 휴게시간 : 30분/일(6회/일, 5분/회) 2)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신청인은 ○○○○○에서 2012년 4월 1일부터 신청 상병 진단일인 2020년 6월 8일까지(현재 재직 중) 기간 중 사무직 2년 4개월을 제외하고, 약 5년 7개월 동안 해당 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것이 확인됨 ※ 시설 요양보호사 이전 직력 : 2005년 7월 18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 5년 6개월 동안 다수의 재가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것이 확인되며, 재가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 작업내용 : 장기요양 등급자 어르신 및 치매 어르신의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 목욕, 이동도움, 안마, 청소, 설거지, 식사지원 등의 작업을 수행함 - 작업량 : 일일 2~3가정 방문, 1가정 당 약 3시간 동안 간병 및 가사지원 수행 3) ○○○○○ 시설 현황 및 작업 특이사항 ○ 요양보호사 : 총 42명 ○ 어르신 수 : 2층 16명(전원 와상) : 3층 40명(와상 16명, 거동불편 24명) : 4층 24명(치매_대부분 거동이 불편) ○ 각 조별 근무 인원 : D1조 5명, D조 15명, E조 5명, N조 7명 근무 ○ 각 층별/조별 요양보호사 배치 현황 - 2층 : D1조 2명, D조 6명, E조 2명, N조 2명 - 3층 : D1조 2명, D조 6명, E조 2명, N조 3명 - 4층 : D1조 1명, D조 3명, E조 1명, N조 2명 ※ 각 층별 배치는 3개월 마다 순환 배치함 ※ D1조와 D조 겹치는 업무시간 : 5.5시간, D조와 E조 겹치는 업무시간 : 4시간, N조와 D1 겹치는 업무시간 : 2.5시간/ 요양보호사 1인당 어르신 케어 수(2층 기준) : 이전 조와 업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최소 8명 이상 케어, 업무시간이 겹칠 경우, 최소 2명 이상 케어 ※ 신청인의 신청 상병 발병 당시(5월~6월) 전원 와상어르신이 입원해 있는 2층에서 근무하였음 ○ 신체부담조사는 신청인 주장 작업인 휠체어 이동, 기저귀교체, 목욕관리 작업에 대해 실시하였음 ○ 작업 영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요양시설 현장방문이 어려워 보유하고 있는 영상을 신청인에게 보여주고, 동일한 작업임을 확인하였음 4) 신체부담 작업내용(세부적인 내용은 직업력 조사 및 신체부담요인조사 자료 참고) ※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실시 (평가기관 : 근로복지공단 ○○ 2021. 1. 27.) ※ 동영상 촬영 관련: 영상 있음(기타, 타사업장 및 교육자료) ※ 상병확인 결과 - 신청 상병 : ①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② 좌측 견쇄관절증 ③ 우측 견쇄관절증 ④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⑤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⑥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⑦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⑧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 최종확인상병 : 신청 상병 모두 확인됨 가) 휠체어 이동 작업(동영상. 휠체어 이동 작업) ○ 작업내용 : 환자의 활동 및 목욕을 위해 휠체어에 태우고, 내리는 작업 ○ 작업방법 : 환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 앞에 서서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환자의 다리 사이에 오른발을 넣음 : 몸을 환자 쪽으로 최대한 붙인 후, 양팔을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안는 자세를 만들고, 환자를 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들어 올린 후, 침대에 눕힘 :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는 역순으로 실시 ○ 작업시간 : 1시간/일 ○ 환자 체중 : 40~70kg ○ 작업량 : 1일 약 20~30회/인 이상 휠체어 및 침대 이동, 1~2분/회 소요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 45° 이상, 환자 체중 40~70kg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어르신을 안고, 들어 올릴 때 또는 내릴 때, 어깨 들림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으며, 어깨 힘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굽히기 120° 이상, 회외전 60° 이상, 환자체중 40~70kg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5점 : 환자를 들어 올릴 때 손목의 굴곡 있으며, 회외전/내회전 자세에서 강한 힘 작용 나) 기저귀 교체(체위변경 포함) 작업(동영상. 기저귀 교체 작업) ○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작업 ○ 작업방법 : 병실 침대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 팔을 뻗어 환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허리와 허벅지에 손을 넣고 살짝 들어 올린 후 기저귀를 제거함 : 환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밀어 한쪽방향으로 눕힌 후, 대소변을 닦아 내고 환자의 엉덩이를 살짝 들어 새 기저귀로 교체함 : 기저귀 교체 후, 바지를 입히고, 양손과 팔로 환자의 몸을 들어 자세를 바로 잡음 ○ 작업시간 : 1.5시간/일 ○ 환자 체중 : 40~70kg ○ 작업량 : 기저귀 교체 30~40회/인, 2~3분/회 소요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외전 45° 이상, 환자체중 40~7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체위 변경 시, 어깨 들림 및 허리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으며, 어깨 힘 강하게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 굽히기 120° 이상, 회외전 80° 이상, 환자체중 50~7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기저귀 교체를 위해 체위변경 시, 손으로 밀기 당기기 있으며, 회외전/회내전 자세에서 강한 힘 작용함 : 환자 대변을 닦을 때와 기저귀 정리 시, 손목의 굴곡 있음 다) 목욕관리 작업(동영상. 목욕 관리 작업) ○ 작업내용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목욕시키는 작업 ○ 작업방법 : 환자를 목욕실에 이동 시킨 후, 휠체어 앞에 서서 허리를 굽혀 양팔을 환자 겨드랑이를 통과하여 힘을 주어 안고 들어 올린 후, 양팔을 뻗어 회외전 된 자세로 환자의 목과 다리를 받치고, 목욕 전용 침대에 눕힘 : 목욕 전용 침대 앞에 서서 허리를 굽힌 자세로 양팔을 이용하여 환자의 옷과 기저귀를 벗긴 후, 환자의 몸에 물을 묻히고, 한 손은 샤워타월을 잡고, 나머지 한 손은 환자의 몸을 잡거나 들며, 양팔의 외전 및 내회전 된 자세로 몸에 비누칠을 반복함 : 비누칠 완료 후, 바가지를 한 손으로 잡고 물을 퍼서 반복적으로 부어몸을 헹굼 ○ 작업시간 : 2.5시간/일 ○ 환자 체중 : 40~70kg ○ 작업량 : 일일 3~4명, D1조에서 수행(주 1회) : 어르신 1명당 약 40분 소요(요양보호사 2명 함께 작업) : 어르신 1명 목욕 시 체위변경 4회 이상 실시 ○ 신체부담 - 어깨 : 앞으로 올리기 45°~90°, 내회전/외전 45° 이상, 환자 체중 40~7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6점 : 체위변경 시 어깨 들림 및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 있으며, 어깨 강한 힘 작용함 - 팔꿈치 : 팔꿈치굽히기 120° 이상, 회내전 및 회외전 60° 이상, 환자체중 50~70kg, 분당 4회 이상 반복 - 자세, 힘 및 반복성 평가 7점 : 환자를 눕히거나 안쪽 부위 목욕 시 손목의 굴곡 신전 있음 : 환자 체위변경 시, 손으로 밀고 당기기 있으며, 양팔의 회외전 자세에서 강한 힘작용 : 환자 몸을 닦을 때, 팔꿈치의 굴곡 신전 반복됨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 1) 상병 -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증 소견입니다.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소견입니다. -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소견입니다. -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소견입니다. 2) 업무관련성 - 신청인은 현재까지 시설 요양보호사로 6년 1월(진단일 기준 5년 7월) 근무하였음. 과거 직력 상 재가 요양보호사 5년 6월 확인됨. - 상병의 소견이 있고 어깨에 강한 힘이 들어가거나 손목과 팔꿈치의 굴곡과 신전, 회내전과 회외전이 빈번한 어르신 돌봄 노동(휠체어 이동, 체위 변경, 목욕관리)을 상당 기간 실시하였으므로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라. 과거력 및 기타사항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 2011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월(1회), 9월(1회), 11월(1회), 12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8월(2회)] ○ 2012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월(2회), 2월(1회), 3월(1회), 4월(3회)] M755. 어깨의 윤활낭염 [4월(1회), 5월(3회)]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11월(2회)] ○ 2014년 : M1991. 상세불명의 관절증, 어깨부분 [1월(1회)]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3월(1회)] ○ 2015년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0월(1회), 11월(1회)] ○ 2016년 : M758. 기타어깨병변 [6월(2회)] ○ 2018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5월(1회)] ○ 2020년 : S5349.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6월(1회)] M771. 외측상과염 [6월(3회), 7월(1회)] 2) 과거 산재처리 이력 : 없음 3) 기타 ○ 신체조건 : 신장 158cm, 체중 79kg ○ 우세손 : 우측 ○ 운동 및 취미생활 : 없음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서 휠체어이동, 목욕 케어, 기저귀교체, 돌발행동 등 어르신케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며 양 팔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309호, 2021. 2. 1. 시행) 제9조의2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6조에서는 판정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초 심의회의에서 신청 질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불인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 소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2021년 3월 8일 개최된 제62차 심의회의에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확인되고, 상병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증’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어서 판정을 보류하고 확인되지 않는 상병에 대하여 소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2021년 3월 9일 개최된 제6차 소위원회 심의 결과, 상병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증’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05년 7월부터 발병일까지 12년 1개월간 시설 및 재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음이 신청인 사실관계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 자료 등에서 확인된다. 와상 어르신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과정에서 어깨와 팔꿈치에 부자연스러운 자세가 발생하는 점, 하루에 돌보는 어르신의 체중이 상당한 점, 종사기간으로 보아 신체부담작업에 노출된 빈도와 강도가 충분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팔꿈치 외측상과염’, ‘좌측 견쇄관절증’, ‘우측 견쇄관절증’,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우측 팔꿈치 내측상과염’, ‘좌측 팔꿈치 외측상과염’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