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간판 전위증 제4-5요추간/요추간판 변성증 제3-4요추간/좌측 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양측 손가락관절 힘줄윤활막염/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우측 족근 관절 비골하부골/좌측 무릎뼈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허리
원문 ↗
연번 240020210000313
· 판정일: 2021-03-23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전위증 제4-5요추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며, 상병‘요추간판 변성증 제3-4요추간, 좌측 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 양측 손가락관절 힘줄윤활막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족근 관절 비골하부골, 좌측 무릎뼈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02.04.)
신청 내용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 지하1층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기 위하여 에어공구를 사용 하였으며 타이어장착을 위해 허리를 굽히는 중 통증이 발생하였다.(재해발생경위서 참조) 진단받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주장으로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국민연금 상 신청인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 소속으로 수입차량 정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과거 동일 업무 기간 포함 총 6년 3개월, 청원경찰 7개월 근무함)
- 신청인은 본 근무지에서 수행한 작업은 엔진룸정비, 하부정비작업, 실내정비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엔진룸 내부 작업 시 깊이 설치된 부품을 정비를 위해 엔진룸 위에 올라가거나, 정비 시 다양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부품을 돌리거나 빼는 작업, 타이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으로 인하여 위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 전후 요양과정
1) 2011-03-23 (○○○ ○○○○)
- 손상기전 : 오토바이 교통사고
- 환자 금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충돌하여 흉통, 복통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구급대원에 의해 응급실로 내원함. 환자 현재 HA & dizzioness 호소함.
- 환자 1WA RA? 무릎이 바람들어오면 시리는 듯한 양상으로 동네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명은 모르고 med(+)
- 2MA TA 전복사고로 △△에서 허리&어깨 염좌로 물리치료 받음.
?CT L-spine
- central disc protrusion with central, B lateral recess stenosis at L4-5, minimally at L5-S1
- posterior bony lipping of endplates
2) 2018-02-07 (□□□□□) (NS)
- LBP/ c both buttock pain
- onset: 3개월전, NRS: 6
- 특이한 일없이 증상 발현
- 처음에는 무릎이 시큰하다 좌측 아래 허리가 아프더니 양측 엉치가 부위가 아프다.
3) 2018-02-07(□□□□□) (OS)
- both shoulder, both finger, hand, ankle, knee, Lt, hip
- NRS 7
- on set: 내원 3개월전
- 2011 교통사고 이후 좌측 어깨 수술
- 다른 부분은 외상력 없음..
- 좌측 손목은 반년전부터 불안감 및 impingment 느껴진다. 저리다.. 손저림도 있다.
- 허리, 양측골반, 양측무릎, 우측발목 통증
: 내원 3개월전부터 상기 증상 있어 특별한 치료없이 지켜보다가 증상 호전없어 입원함.
- 좌측손목, 양 손가락 통증
: 내원 6개월전부터 상기 증상 있던 환자로 특별한 치료 없이 증상 지켜보다가 통증 나아지지 않아 입원함.
- 양측 어깨 통증 (Lt>Rt)
: 11년도에 교통사고로 좌측 어깨 수술했던 환자로 수술 후에도 통증 남아있어 물리치료 받았으나 증상 호전 없어 입원함.
내원 한달전부터 우측 어깨 통증 있었으나 증상 지켜보다가 통증 나아지지 않아 입원함.
- MRI wrist : ECU tendinitis
- MRI hand : synovitis on PIPJ and DIPJ
- MRI knee, MRI hip : WNL
- 근전도 : 상기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좌측 상지의 peripheral nervous system 상 definite abnormal finding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 L-S spine MRI+CTL
- L3/4 diffuse bulging disc
- L4/5 HIVD, central protrusion abutting to L5 both nerve root
- L5/S1 diffuse bulging disc
- degenerative change at L spine
- multiple Schmorl’s nodes at L spine
4) 2018-02-13 (□□□□□)
- Rt Shoulder MRI : subtle SASD bursitis
○ 주치의 소견
- 요추간판 전위증 제4-5요추간 및 요추간판 변성증 제3-4요추간 좌측 손목관절 힘줄 윤활막염 등
○ 자문의 소견(근로복지공단 △△)
■ 신청 상병 확인
- 신경외과 다학제
: 2018년도 몇 개월 동안 요통...좌측 다리 저림.. ..PEN 시행하심.. 괜찮아져서 지내시다가 최근에 중량물 들면서 허리가 아프다. wax and wane.
L4/5 central disc protrusion with bilateral root compression..+degenerative spondylosis..
L3/4 disc degeneration
- 정형외과 다학제
: 영상검사 및 관련자료 검토 상 우측 족관절 비골하 부골 상병 확인되며 그 외 양측 손가락, 좌측 손목관절, 좌측 슬관절, 우측 견관절 신청상병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현 직장 근무기간: 약 2년 2개월 <- 재해발생일까지
- 2016.01.04. ~ 2018.02.01.
○ 담당업무: 자동차 정비
○ 고용형태: 상용/정규직
○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5일, 1주 평균 44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과거 직력(고용보험 자료 등):
- 2016년 1월 ~ 2018년 2월 (2년 2개월) ○○○○○(주) - 자동차정비
- 2013년 8월 ~ 2015년 11월 (2년 4개월) (주)○○ - 자동차정비
- 2013년 5월(1일) (주)□□□□□ - 안내
- 2012년 12월 ~ 2013년 6월(7개월) (주)○○ - 청원경찰
- 2010년 1월 ~ 2012년 5월(1년 7개월) ○○○○○ - 자동차정비
나.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 작업내용: 자동차 정비
- 엔진룸정비작업, 하부정비작업, 실내정비작업 등
○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 근무형태: 고정주간근무
- 근무시간: 08:30 ~ 17:30(점심시간: 12:00 ~ 13:00
- 휴게시간: 별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음
○ 신체부담 작업내용 및 업무 특이사항
1) 사업장명 : ○○○○○(주)
2) 작업인원 : 1인 작업
3) 작업내용 : 엔진룸정비 ? 하부정비 ? 실내정비
4) 현장조사 : 신청인, 사측 관계자 참석하여 현장조사 진행하였으며, 신청인 작업 재연하여 동영상 촬영하였음.
5) 특이사항 :
(1) 입고되는 차종에 따라 차체 제원이 변동될 수 있어, 통상적으로 입고 비율이 높은 ○○○, ○ 모델을 기준하여 신체부담요인조사 진행함.
(2) 현 사업장 내부는 카 리프트가 설치되었으며, 최대 1.9m까지 높이 조절이 가능함.
(3) 각 작업별 자세는 신청인과 사측이 타임클락(작업일지) 상 별도로 기재하였으며, 작업 자세와 작업위치에 따른 작업비율을 산정하여 시간 분배하였음.
→ 비율 : 엔진룸/실외 58.9%, 하부 19.64%, 실내 21.42%
(4) 신청인 담당 일 평균 정비 차량 수 : 5일 평균 5.6대
■ 엔진룸정비작업(동영상. ○○○○○(주)_210115_엔진룸정비작업1,2,3,4)
- 작업내용 :
1) 엔진룸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 양측 손목 굴곡하여 수공구(렌치 외)를 잡고 상하로 움직이며 부품을 해체(또는 장착)한다.
2) 본넷 위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좌측 손목 신전하여 본체를 잡고,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부품을 잡아 돌리며 해체한다.
3) 범퍼 위에 엎으려 누운 자세로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수공구를 잡아 부품을 해체한다.
4) 서서 요추 굴곡-측방굴곡, 양측 견관절 굴곡, 주관절 굴곡-회내전한 자세로 양손으로 부품을 잡아 돌리며 해체한다.
- 작업시간 : 5시간
- 차량 제원 : ○○○ - 전장(가로) 4,950mm, 전폭(넓이) 1,885mm, 전고(높이) 1,460mm ○- 전장(가로) 4,975mm, 전폭(넓이) 1,910mm, 전고(높이) 1,425mm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구1(0.1kg), 공구2(0.2kg), 공구3(0.45kg), 공구4(0.65kg), 공구5(1kg), 공구6(1.7kg), 공구7(1.95kg), 공구8(2kg)
- 작업량 :
1) 엔진룸(실외 포함)작업 평균 6.6회/일일 수행
2) 차량 1대 당 약 45분 소요
- 참고사항 : 엔진룸 외 동일 높이의 뒷 범퍼 내 배터리를 반출하는 작업이 있으며 배터리(약 10~20kg)를 탈거한 후 새 배터리를 교체하는 작업이 간헐적으로 진행됨. 이에 대한 중량물 취급은 제외하였음.
■ 하부정비작업(동영상. ○○○○○(주)_210115_하부정비작업1,2)
- 작업내용 :
1) 휠을 정비하는 작업으로 서서 양측 견관절 굴곡, 좌측 주관절 굴곡-회내전, 손목 신전, 손가락 굴곡, 우측 주관절 굴곡, 손목 척측 꺾임, 손가락 굴곡하여 전동공구를 잡아 나사를 해체한다.
2) 하부(머플러, 프로샤프트 등)를 정비하는 작업으로 서서 요추 신전, 양측 견관절 굴곡-외회전, 주관절 굴곡-내회전하여 양손으로 부품을 잡아 떼어내며 탈착한다.
- 작업시간 : 2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구1(0.1kg), 공구2(0.2kg), 공구3(0.45kg), 공구4(0.65kg), 공구5(1kg), 공구6(1.7kg), 공구7(1.95kg), 공구8(2kg)
- 작업량 :
1) 하부(타이어 포함)작업 평균 2.2회/일일 수행
2) 차량 1대 당 약 1시간 소요
- 참고사항 : 하부 부품 중 머플러, 프로샤프트(중량 평균 10kg), 휠(타이어 포함, 23.1kg)를 2인 작업으로 내리는 탈착 및 장착하는 경우가 있음. 해당 작업은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아 중량물 취급에서 제외하였음.
■ 실내정비작업(동영상. ○○○○○(주)_210115_실내정비작업1,2,3)
- 작업내용 :
1) 차량 내부를 정비하는 작업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요추 좌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회내전하여 상체를 받힌 후 우측 견관절 굴곡-외전, 주관절 굴곡하여 우측 손가락 굴곡하여 수공구를 잡아 부품을 해체한다.
2) 요추 측방 굴곡, 양측 슬관절 굴곡, 발목 배측 굴곡하여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로(차량 시트 위 등을 댄 상태) 양측 견관절, 주관절, 좌측 손가락 굴곡하여 수공구를 잡아 부품을 해체한다.
3) 서서 요추 굴곡-회전, 양측 견관절과 손가락을 굴곡한 자세로 차량 보조석의 안전밸트 및 버클을 당기거나 잡아당기면서 탈 부착한다.
- 작업시간 : 1시간
- 취급물품 및 중량물 : 공구1(0.1kg), 공구2(0.2kg), 공구3(0.45kg), 공구4(0.65kg), 공구5(1kg), 공구6(1.7kg), 공구7(1.95kg), 공구8(2kg)
- 작업량 :
1) 실내작업 평균 2회/일일 수행
2) 차량 1대 당 약 30분 소요
○ 사업주 주장
1) 인정여부 : 예
다. 과거력(신청 상병 관련)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01.31.~ 2014.09.27. ○○ 요추의염좌및긴장
- 2011.01.31.~ 04.29 ○○ 무릎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 2011.04.28.~ 04.29 ○○ 혈청검사음성류마티스관절염,기타부분
- 2012.04.28.~ 04.30 ○○ 혈청검사음성류마티스관절염,여러부위
- 2011.03.22. ○○○○ 상세불명의무릎관절증
- 2018.01.30. ◇◇ 관절통,아래다리
- 2017.09.02. ○○ 어깨의유착성관절낭염
- 2018.02.07. □□□□□ 기타윤활막염및힘줄윤활막염,손
- 2019.10.17.~ 10.23. □□□□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염좌및긴장, 발의기타및상세불명부분의타박상
라. 기타 조사사항
○ 신체조건: 신장 170cm, 체중 85㎏
○ 우세손: 오른쪽
○ 사고이력: 교통사고 2011년 1월, 3월(의무기록지)
○ 여가 및 취미활동: -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병력, 연령, 제출된 자료, 심의회의에 참석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과거 정비업무를 총 6년 3개월 수행하였다. 수행한 작업은 엔진룸정비, 하부정비작업, 실내정비작업을 수행하였다. 신청인은 엔진룸 내부 작업 시 깊이 설치된 부품을 정비를 위해 엔진룸 위에 올라가거나, 정비 시 다양한 수공구를 사용하여 부품을 돌리거나 빼는 작업, 타이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이다.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확인 결과, MRI 영상 및 의무기록에서‘요추간판 전위증 제4-5요추간, 우측 족근 관절 비골하부골 ’은 상병명 확인되고, ‘요추간판 변성증 제3-4요추간, 좌측 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 양측 손가락관절 힘줄윤활막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무릎뼈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은 상병명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신청인은 2010년 1월부터 약 6년 3개월간 사업장에서 자동차 정비업무로 엔진룸정비작업, 하부정비작업, 실내정비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엔진룸 정비 작업, 실내정비 작업 시 요추 굴곡, 측방 굴곡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한 점, 하부 정비 작업 시 서서 요추 신전 등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간헐적으로 머플러, 프로샤프트(중량 평균 10kg), 휠(타이어 포함, 23.1kg)를 교체하며 중량물을 취급한 점, 위험요인의 작업 부담 강도가 높은 점, 노출경력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한 점, 근무 중 해당 상병과 관련된 지속적인 치료 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요추간판 전위증 제4-5요추간’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상병‘요추간판 변성증 제3-4요추간,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은 6년 이상의 정비를 수행하여 요추 부담이 충분히 상병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하체작업시 어깨의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는 참석한 위원의 소수의견이 있으나, 팽윤에 가까운 소견으로 작업과 연관된 변화로 판단되지 않는 점,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상병‘우측 족근 관절 비골하부골’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업무로 인한 기여도는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상병‘좌측 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 양측 손가락관절 힘줄윤활막염, 좌측 무릎뼈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은 상병을 확인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요추간판 전위증 제4-5요추간’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상병‘요추간판 변성증 제3-4요추간, 좌측 손목관절 힘줄윤활막염, 양측 손가락관절 힘줄윤활막염,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족근 관절 비골하부골, 좌측 무릎뼈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