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파열/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심의결과
일부인정
·
근골격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240020210000314
· 판정일: 2021-03-16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21. 2. 5.)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9. 11. 25.부터 위 소속 사업장에서 조리 보조 업무 업무를 수행하였고, 2020. 10. 4.에 의료기관에서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고 심의 의뢰 기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조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요일은 혼자서 조리, 배식, 설거지, 전처리 등을 하는데, 전 날 있던 잔반쓰레기가 많아서 오전 배식, 설젖이가 끝난 후 같이 모아서 봉투를 들고 입원실을 지나 병원 밖 건물외부1층에 있는 음식물수거통으로 옮기는 도중에 팔에 무리를 느꼈는데, 일하다 어깨와 팔이 아팠으므로 산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발병경위 및 요양과정
○ 2020. 11. 18. ○○
- Lt. thumb triggaring
- 1주정도 되었다.
- x-ray: hand OA
- 약물치료, 주사 등 해보고 호전 안되면 수술 필요 합니다.
2) 주치의 소견
- 상기환자는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현재 통원가료중이며 우측 견관절부에 주사 치료 및 약물 치료 시행 후 호전 증세 없으면 수술적 가료 요하리라 사료됨
- 통원 57일
3) 자문의 소견
- 영상 검사 상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견갑하건) 부분파열 관찰되며 퇴행성으로 사료됨. 의무 기록 상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확인됨. 질병판정위 심의요함
4)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상 임상의 의견
- 2020년 10월 5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판독지 상 subscapularis tendon의 partial thickness tear가 있음이 기록되어 있음
- 2020년 12월 9일 타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팔꿈치관절 MRI 상 common extensor tendon의 partial tear가 확인되어 lateral epicondylitis가 있음이 확인됨.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타병원 기록지상 확인되나 MRI 검토 결과 상병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임.
-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1) 소속 사업장
○ 사업장명: ○○ / 사업종류: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종사상 지위: 상용 / 고용형태: 정규직
○ 직종: 주방장 및 조리사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9. 11. 25. ~ 2020. 10. 4.(10월) 조리 보조 업무, 고용보험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4시간
- 휴게시간: 점심시간 60분
○ 통상 근무시간: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44시간
○ 근로형태: 고정주간근무
2) 소속 사업장 이전 사업장
○ 근무기간 및 담당 업무
- 2018. 2. 1. ~ 2018. 4. 30.(2월) 주방 보조, ○○○○○, 고용보험
○ 현 직종 관련 총 경력: 1년 1개월(조리 및 조리 보조):
나. 업무내용
1)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
○ 담당업무: 조리보조 업무
- (준비 작업) 당일 사용 할 식자재를 세척하고 썰기,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 (셋팅 및 배식 작업) 밥, 국, 반찬을 전용 그릇에 담고 배식카에 셋팅하여 병실로 이동후 환자에게 전달하고 직원식 셋팅
- (설거지 및 마무리 작업) 환자 식사 종료 후 수거하고 수거된 그릇과 직원 식판을 설거지하기 및 음식물을 외부로 반출
○ 작업 비율
- 준비 작업 46%, 셋팅 및 배식 작업 31%, 설거지 및 마무리 작업 23%
○ 작업인원 및 식수 인원
- (작업 인원) 2인 1조
- (식수 인원) 환자 5~10명, 직원 20명
2) 신체부담 작업내용
○ 준비 작업
- (작업 내용) 당일 사용 할 식자재를 세척하고 썰기,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 (작업 방법)
·입고된 야채, 고기, 생선, 쌀 등을 식단 메뉴에 따라 세척 및 절단을 하기 위해 세척대로 운반하고 흐르는 물에 양손을 이용하여 세척 작업을 수행함.
·세척된 야채 및 물김치를 절단 작업대로 운반하고 오른손에 전용을 칼을 파지하고 왼손은 야채를 고정시킨 뒤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함.
·쌀을 보관 장소에서 일정량을 담아 세척대로 운반하여 도수로 세척하고 밥솥에 담아 짓기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어깨: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팔꿈치: 굽히기, 회-내외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외전 시 강한 힘이 발생됨.
- (주요 작업) 세척하고 썰기, 쌀 씻고 짓기, 생선 세척, 고기 세척
- (총 작업 중량) 103kg
- (작업 시간) 3시간
- (취급 도구) 도마중량 2.45kg, 칼 중량 250g
- (작업 환경) 세척대 높이 87cm
○ 셋팅 및 배식 작업
- (작업 내용) 밥, 국, 반찬을 전용 그릇에 소분하고 배식카에 셋팅하여 환자에게 전달하기, 직원 식사 셋팅하기
- (작업 방법): 완성된 밥, 국, 반찬을 집게, 주걱 또는 전용 국자를 사용하여 전용 그릇에 소분하고 배식카에 셋팅하여 배식카를 밀어서 병동으로 이동하여 환자에게 전달하고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셋팅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 자세)
·어깨: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팔꿈치: 굽히기, 회-내외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자세가 발생됨.
- (주요 작업) 소분하기(조식), 소분하기(중식), 배식하기(조식), 배식하기(중식), 직원식 셋팅하기(중식)
- (총 작업 중량) 129.9-186.5kg
- (작업 시간) 2시간
- (취급 도구) 쟁반 중량 0.45kg, 집게 중량 0.08kg, 국자1 중량 0.06kg, 국자2 중량 0.1kg, 접시 중량 0.5kg
○ 설거지 및 마무리 작업
- (작업내용) 환자 식사 종료 후 수거하고 수거된 그릇과 직원 식판을 설거지하기 및 음식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 (작업방법)
·환자 및 직원들이 식사 후 발생되는 각종 조리 도구 및 식판을 세척하기 위해 병실에서 식판을 양손을 잡고 들어 올려 세척조로 운반하고 직원들이 식사 후 발생되는 식판과 그릇 또한 세척조에 운반하여 양손과 수세미로 애벌 세척을 실시하고 애벌 세척된 식판과 국그릇은 자동 세척 라인의 랙에 끼워 세척조로 밀어 넣고 세척된 그릇을 살균기 및 정리대에 정리하기를 수행함.
·조리 및 설거지 후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하는 작업을 수행함.
- (작업자세)
·어깨: 어깨의 거상, 외-내전, 외-내회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어깨의 들림,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가 발생됨.
·팔꿈치: 굽히기, 회-내외전, 중량물 취급, 반복동작, 손목의 굴곡-신전, 회-내외전 시 강한 힘이 발생됨.
- (주요 작업) 설거지, 음식물 반출
- (총 작업 중량) 86.7~90.7kg
- (작업 시간) 1.5시간
다.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종합소견(2021. 1. 6. 근로복지공단 □□)
-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자의 주 업무는 산부인과 병원의 조리실에서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식자재 정리, 전처리, 배식, 퇴식, 설거지, 청소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의 거상, 내/외회전, 허리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반복적 중량물 취급이 발생하며, 팔꿈치 부위의 반복적 굴곡과 신전, 굽힘 상태의 반복 작업, 중량물 운반 작업 등이 발생함. 작업의 신체부담점수는 ‘6점’으로 확인됨
- 신청인이 수행한 작업의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신체 부담 정도는 ‘높음’으로 평가되며, 신청자는 해당 업무를 2019년 11월 25일 이후 총 11개월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됨(전체 조리업무 관련 직력 : 1년 2개월).
- 본원 특별진찰 임상소견 상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 확인되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 MRI 상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임. 신청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상 신청상병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확인되며, MRI 판독지 상 신청 상병 확인되고 있음. 직업력 및 신체부담요인 조사 결과 신청인이 어깨 및 팔꿈치 부위의 부담이 높은 작업을 수행한 이력이 확인되나, 해당 업무 근무 기간이 11개월로 확인되며, 전체 직력 또한 1년 2개월로 확인되었으며,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어깨 관련 수진이력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됨.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의 경우 해당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이력이 확인되고, 신청인의 작업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관련성은 ’높음‘으로 판단됨.
라. 과거력 등
1)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1년
-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1회
○ 2012년
-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1회
○ 2014년
- M79110.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1회
○ 2018년
- M6581.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 1회
○ 2019년
- M7962. 사지의 통증, 위팔, 1회
○ 2020년
- S434.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14회
- M1901. 기타관절의 원발성 관절증, 어깨부분, 14회
- M752. 이두근 힘줄염, 2회
2) 과거 산재 이력: -
3) 교통사고 여부 : -
4) 기타
○ 신체조건: 164cm, 70kg
○ 우세손: 오른손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업무 내용과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발병 경위,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조리실에서 근무하면서 일요일은 혼자서 조리, 배식, 설거지, 전처리 등을 하였는데, 전 날 있던 잔반 쓰레기가 많아서 오전 업무가 끝난 후 같이 모아서 운반하던 중에 팔에 무리를 느껴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였다.
먼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에서 신청인은 2018년 2월부터 약 1년 1개월간 비연속적으로 조리 및 조리 보조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업무 내용으로는 준비 작업, 셋팅 및 배식 작업, 설거지 및 마무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식수인원은 25~30명이고, 작업인원은 2인 1조로 확인 되는데,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 해당 업무 수행기간이 해당 상병을 유발 시킬 정도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음으로, 신청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제출된 의학 영상 및 진료 기록 등에서 소견은 확인되고, 병원 조리실에서 조리 보조 업무를 수행하면서 팔꿈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팔꿈치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 되는 점, 해당 상병의 특성 상 팔꿈치 부위 부담 업무 이력이 짧더라도 충분히 발병 가능 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 다수의 의견이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2조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신청 상병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은 인정되지 않는다.